안용복 재판정 참관기 : 330년 전, 울릉도·독도를 놓고 벌인 조선 어부의 국제 소송전!

안용복 재판정 참관기 : 330년 전, 울릉도·독도를 놓고 벌인 조선 어부의 국제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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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독도와 울릉도의 주인 자리를 놓고 조선 어부 안용복이 동해를 두 번 왕복하며 치른 세 차례의 형사-민사-국제재판 이야기. 각각의 재판에서 피고인-원고-소송대리인(변호사)로 활약한 안용복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독도·울릉도의 영유권을 놓고 진행된 조선-일본 정부의 치열한 외교전쟁을 담았다. 한일 갈등의 핵심인 독도 문제를 300년 앞서 해결해낸 통쾌한 법정 사극이자, 전설 속의 인물로만 기억되는 안용복의 일대기를 그린 휴먼 드라마다.

저자

김흥식

엮음:김흥식
출판인,저술가,고전번역가.
한문과역사에둘러싸인유년을보냈다.덕분에대학에서‘경세’(경영학)를전공하면서도,관심은늘인문·고전을통한‘제민’의영역에쏠려있었다.서른살무렵에출판을시작한후서른해남짓역사물출판사의경영자로살아왔고,그사이사이를고전번역과인문·사회적글쓰기라고부를만한저술활동으로채워왔다.독서취향은까다로운축에들지만자신이쓰거나내놓는책들은세상에필요하되,무엇보다재미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대중저술가로서그에게명성을안겨준책은《세상의모든지식》(2007)이지만,가장큰보람을안겨준작업은《징비록》(2003)의번역이다.‘국보’라는타이틀이무색하게500년간잠들어있던임진왜란비망기를현대한국어로되살린일을,그는지금도뿌듯하게자부한다.《징비록》과《택리지》를비롯해우리고전에새생명을불어넣었다고평가받은‘오래된책방’시리즈를기획했다.《안중근재판정참관기》《그사람,김원봉》《한글전쟁》등을썼다.

그림:위수연
북디자이너.
손으로무엇인가만들어내는일에뿌듯함과행복을느낀다.대학에서시각디자인을공부했다.《지구본수업1·2》《광고의모든것》등을그리고디자인했다.

목차

서문∥안용복재판정방청을위한몇가지안내

●첫번째재판∥안용복납치사건의나비효과
사건의배경:1692년의울릉도상황
사건발생:조선의어부들,일본에납치되다
○역사돋보기∥울릉도와독도의명칭/일본의행정체제와지명
구속과피의자신문:납치피해자에서영해침범피의자로
1차공판:“그섬의이름은울릉도”
2차공판:“우리는고기잡으러울릉도에갔을뿐이오”
장외법정①재판의판도를바꾼쓰시마태수의서한
장외법정②조선조정의울릉도문제논의
○역사돋보기∥쓰시마번과왜관
장외법정③조선의답서
장외법정④쓰시마태수의두번째서한
장외법정⑤조선의두번째답서
장외법정⑥팽팽한줄다리기
결심공판:에도막부의증인신문
선고공판:“일본인의죽도도해를금지한다”
○역사돋보기∥1877년태정관지령:200년후에도유효한‘죽도도해금지령’

●두번째,세번째재판∥안용복이다시일본으로간까닭은?
소송제기및당사자신문:“울릉도·독도는조선국강원도의땅이오”
○역사돋보기∥안용복,독도가조선영토임을천명하다
소각하결정:“조선에관한업무는쓰시마에서만담당한다”
조선법정에서다:안용복의유무죄를다툰조정의배심원단
선고공판:사형선고후유배형으로감형
재판이후:울릉도일대의경계를강화하다
○역사돋보기∥《성호사설》의안용복론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역사상최초의조선vs.일본법정드라마
독도·울릉도의주인을놓고벌인
조선어부안용복의파란만장투쟁기

피고인안용복,원고안용복,변호사안용복

현대재판은크게세가지로나뉜다.범죄자를형법에따라처벌하는형사재판과개인또는법인간의시시비비를민법·상법에따라가리는민사재판.마지막으로국가간의분쟁을중재·결정하는국제재판.오늘우리가방청하게될‘안용복재판정’은이셋모두에해당한다.330년전의조선어부안용복은도합세차례의재판을치렀다.첫번째는울릉도가일본땅이라고주장하는일본인들에게끌려가받은형사재판으로,이때안용복은일본영해를침범한피고인신분이었다.

두번째는반대로안용복이울릉도·독도가조선영토임을주장하며직접일본에건너가제기한소송이다.이재판은조선의바다에서무단조업한일본어선을문제삼았다는점에서민사재판이며,동시에울릉도·독도영유권(영토관할권)문제를공론화했다는점에서국제재판의성격을띤다.안용복은소송당사자로서원고이자,조선의영유권을변호하는소송대리인역할을겸했다.
세번째는귀국후에받은또한번의형사재판이다.고국인조선의법정에서안용복은정부의허락없이국경을넘어외교적소동을일으킨혐의로극형에처해질위기에몰린다.

물론17세기의재판을현대재판과일대일로견주기는힘들다.당시엔오늘날과같은정교한사법절차가없었고,안용복은변호인의조력을비롯해온전한법적권리를누리지못했다.심지어안용복이제기한두번째소송은,그로인한파장을두려워한일본지방-중앙정부의결탁으로재판정까지가지도못한채원고를추방하는걸로마무리된다.따라서재판을‘법적다툼을해결하기위해재판권을가진법원(법관)이절차에따라내리는판단’이라고사전적으로만해석한다면,안용복재판정은오늘날의법정과는적잖은거리가있다.

그러나재판을그본질,즉‘인간세상의자초지종을따져옳고그름을밝힌다’는의미로본다면이런차이는사소한것이다.안용복은영해침범혹은국경이탈죄로각각일본인과조선정부에납치·체포되고,조사와신문을거쳐석방되거나유배형을받았다.그과정에서울릉도·독도의영유권이조선에있다는근거를제시하며직접소송을제기해조-일간영토문제해결에크게기여한다.다시말해본질적측면에서안용복재판정은현대의법정과다르지않다.

나아가안용복개인의행위로시작된첫번째재판은개인에대한처분이아니라울릉도의영유권에대한결정으로마무리된다.이런결과는효력이단일사건에한정된현대법정의한계를뛰어넘은안용복재판정의빛나는성취라고할수있다.

평범한어부의비범한일대기
독도·울릉도를둘러싼조선vs.일본의외교전

안용복은조선후기의인물로동래부(부산)출신이다.생몰연대는불명이다.다만일본의기록에따르면1650~1660년대생으로,사건당시엔30대중반~40대초반으로추정된다.직업은군함에서노를젓는군사이자어부였다.

안용복이일본에건너간것은두차례다.첫번째도일(渡日,일본으로건너감)은1693년의일로,전복과미역을캐기위해울릉도에갔다가그곳이일본땅이라고주장하는일본어선에납치된것이다.돗토리에서쓰시마까지반년간조사·신문을받은안용복은그해겨울조선으로송환된다.1696년의두번째도일은앞서와달리안용복스스로감행한일이다.1차도일과정에서울릉도가조선땅임을확인한그는나름의목적을갖고서일본에직접소송을제기하지만,뜻을이루지못한채조선으로추방된다.조선조정은안용복을국경이탈죄등으로처벌하면서도,이사건을계기로일본과의외교전을통해울릉도·독도의영유권을분명히하며체계적관리에돌입하게된다.

《안용복재판정참관기》는이두차례도일로인해일본과조선에서벌어진세번의재판이야기다.앞서소개했듯안용복은각각의법정에서피고인이자원고이며,조선의소송대리인으로활약한다.주목할대목은그가국정의책임이있는고위관리거나하다못해사회지배층인양반신분도아니었다는점이다.유별난민족의식을드러낸기록도없다.안용복은그저조선바다의어부로서사리에따라행동하고상식에맞춰주장했다.나의것과남의것을분명히하면서도이방인으로서일본주민들과식량과물품을나누는인정을보였고,도움을받으면예를갖춰감사할줄아는사람이었을뿐이다.이런안용복의태도와활약상은오늘날독도문제에서시민사회의역할에대해적잖은생각거리를던져준다.

‘재판정참관기시리즈’가모두그러하듯,이책은양측주장의옳고그름을판단하지않는다.그건오롯이독자여러분의몫이다.다만이책은울릉도·독도를둘러싸고벌어진안용복의일대기와그의재판과정을최대한객관적이되재미있게재구성함으로써독자의판단을도울뿐이다.
자,그럼지금부터330년전안용복재판정에입장해보자.사건의시작은동해에서도가장변덕스런날씨로유명한울릉도앞바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