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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나오는 골치 아픈 세금, 어떻게 대비할까?
1월부터 12월까지, 택스코디네이터가 똑똑한 절세를 안내합니다!
이번 달엔 어떤 세금이 나올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직장인의 연말정산,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자동차세까지…
다달이 날아오는 세금과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세금 문제를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한 세금 가이드북.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각종 세금, 어떻게 챙겨야 할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부터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초보 자영업자까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이 붙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며, 과자 한 봉지를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크고 작은 소비에도 모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흔든다. 세금 관련 용어들은 생소하고 낯선 경우가 많으며, 관련 규정도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각종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환급액이 얼마나 될까, 혹시나 추가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닐까 직장인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른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1월에 마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린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도 내야 하고, 이사를 고민하다 보면 새로 바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규정은 어떻게 될지 겁부터 나게 된다. 알바생을 고용한 편의점 사장님이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사업자로서 다달이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훌쩍 더 늘어난다.
세무사, 노무사에게 맡기면 전부 해결된다고?
사업자라면 직원의 4대 보험부터 원천세 징수와 납부까지, 신경 써야 할 항목이 많다. 따라서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문제를 일임하고,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맡겨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이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부과되므로, 누가 신고하든 동일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수록 세금은 적어지고, 환급받게 되는 금액은 늘어난다. 즉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많이 갖추는 것이 절세의 요령이지만, 해당 증빙들을 잘 갖추어 전달하는 것은 결국 사업자의 몫이다. 하지만 적격증빙을 많이 처리할수록 세무대리인이 처리해야 할 일거리는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기장료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관련 증빙을 수취하는 절세법을 알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사업자가 스스로 세금 지식을 잘 알고 관련 증빙을 잘 수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할 때 비로소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절세의 노하우는 결국 직접 신경 쓰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번 달엔 어떤 세금이 나올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직장인의 연말정산,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자동차세까지…
다달이 날아오는 세금과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세금 문제를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한 세금 가이드북.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각종 세금, 어떻게 챙겨야 할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부터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초보 자영업자까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이 붙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며, 과자 한 봉지를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크고 작은 소비에도 모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흔든다. 세금 관련 용어들은 생소하고 낯선 경우가 많으며, 관련 규정도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각종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환급액이 얼마나 될까, 혹시나 추가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닐까 직장인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른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1월에 마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린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도 내야 하고, 이사를 고민하다 보면 새로 바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규정은 어떻게 될지 겁부터 나게 된다. 알바생을 고용한 편의점 사장님이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사업자로서 다달이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훌쩍 더 늘어난다.
세무사, 노무사에게 맡기면 전부 해결된다고?
사업자라면 직원의 4대 보험부터 원천세 징수와 납부까지, 신경 써야 할 항목이 많다. 따라서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문제를 일임하고,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맡겨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이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부과되므로, 누가 신고하든 동일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수록 세금은 적어지고, 환급받게 되는 금액은 늘어난다. 즉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많이 갖추는 것이 절세의 요령이지만, 해당 증빙들을 잘 갖추어 전달하는 것은 결국 사업자의 몫이다. 하지만 적격증빙을 많이 처리할수록 세무대리인이 처리해야 할 일거리는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기장료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관련 증빙을 수취하는 절세법을 알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사업자가 스스로 세금 지식을 잘 알고 관련 증빙을 잘 수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할 때 비로소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절세의 노하우는 결국 직접 신경 쓰고 관리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 달마다 챙겨야 할 세금, 한 권으로 끝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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