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가 처음이라면 (부동산 고수가 쉽게 알려 주는 ‘부동산 상식’)

부동산 임대가 처음이라면 (부동산 고수가 쉽게 알려 주는 ‘부동산 상식’)

$17.00
Description
부동산 고수가 쉽게 알려 주는
‘부동산 상식’
부동산은 큰 틀만 이해하면 실무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신혼부부에서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세 들어 살아가다, 내 집을 마련하고, 다시 투자를 통해 부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반드시 부동산 거래를 직접 한다는 말입니다.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건 무척 설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쓰고 큰돈이 오가는 과정을 떠올리면 갑갑해집니다. 수두룩한 낯선 용어, 세금이나 규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동산 초보를 위해 거래 과정을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부동산임대업은 소유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 토지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해 정기적인 임대수익을 일으키는 사업입니다. 고정지출을 정확히 살피고 수익구조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투자목적과 지역 특성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려면 임대차보호법(세입자의 권리와 계약 내용을 보호하는 법) 같은 기본적인 법률부터 숙지해야 합니다. 또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따라다닌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고, 임대소득세 계산법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본 책 〈부동산 임대가 처음이라면?〉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렵게 난생처음 부동산 임대를 계획하는 독자를 위해서 주택임대업과 상가임대업으로 나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또 부동산을 취득 후 보유하고 매도할 때까지의 상식과 주의할 점, 그리고 각종 세금에 관한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초보 임대사업자의 걱정을 덜어준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상담을 하면서 겪은 사례와 지식을 부동산 임대사업이 처음인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각종 세금 정책도 바뀌면서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틀만 이해하고 나면 얼마든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책을 통해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 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오봉원

저자:오봉원
10년가까이외식업을운영하다현재는공인중개사로활동중입니다.집구하기,전세사기등으로힘들어하는사회초년생들을돕기위해실무경험을바탕으로본책을집필했습니다.공인중개사로서정직하게신뢰를바탕으로고객의자산을지키기위한중개를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안전한집,좋은집을계약할수있도록집구하기대행서비스도연구하고있습니다.
저서?<전·월세가처음인세입자들이꼭알아야할부동산상식사전>
<내집마련이처음이라>
<살아남는배달창업의비법>
<배민으로연5억벌기>
블로그?blog.naver.com/bbb6259-(THE키움공인중개사)

목차


프롤로그8

PART01
주택임대가처음이라면?
01주택임대차보호법은세입자편이다·14
02전월세신고제,임대차시장정보가투명하게공개된다·19
03상생임대인제도,혜택이연장될까?·24
04상가임대업과주택임대업은어떤차이가있나?·28
05세후수익률이중요하다·31
06사업장현황신고직접해보자·36
07모든주택임대업자가세금을내지는않는다.·41
08분리과세를이용해절세하자·46
09주택임대사업자로등록해서세금을줄이자·52
10수입금액2,400만원이넘어가면장부를꼭쓰자·57

PART02
상가임대가처음이라면?
01상가임대인도상가임대차보호법을알아야한다·64
02꼬마빌딩매수시이것주의하자·72
03임대료를못받아도세금을내야하나?·76
04상가거래시발생하는세금은어떻게될까?·80
05상가임대시작전에도사업자등록을할수있나?·85
06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뭐가좋을까?·89
07임대료의10%만부가가치세로내면된다?·93
08관리비,공공요금도임대소득일까?·98
09감가상각비처리해야할까?·102
10상가임대사업자폐업신고시,이것주의하자·108

권말부록
알면알수록돈이되는부동산상식
01부동산투자의적기는언제일까?·114
02임대차계약서특약사항,이렇게쓰면임대인에게유리하다·119
03LH전세임대에대해알아두자·124
04저가주택이나소형주택에주목하자·133
05임대차계약기간중임차인사망했다면?·138
06퇴거하지않는임차인어떻게해야하나?·142
07공실인오피스텔은주택일까?·146
08용도변경신청시발생한비용,누가부담해야하나?·151
09임차인이사업자등록을하지않았는데도세금계산서를발급해야하나?·155
10성실신고확인제도란무엇인가?·159
11상가양도소득세이렇게계산한다·164

에필로그
당신의부동산점수는몇점인가요?

출판사 서평

부동산임대사업을계획중이라면부동산공부는선택이아닌필수다.
부동산임대사업시꼭알아야할부동산상식과세금A부터Z까지

“부동산지식과세금상식은특정한시기가되면저절로알게되는것이아니다.다시말해관심을두고배우지않으면평생모를수도있다는것이다.본인스스로알아가야한다.그런데막상시도하니매도인과매수인,임대인과임차인,이용어들부터헷갈린다.세금이나규제는아무리찾아봐도도통무슨말인지이해할수가없다.이처럼어찌할바를모르는초보부동산임대사업자를위해차근차근알기쉽게설명하는책이있다면어떨까?”

“본인이소유한아파트,오피스텔,상가,사무실,토지등다양한형태의부동산을임차인에게임대해정기적인임대수익을일으키는부동산임대사업은안정적인수익을창출할수있는매력적인투자방법이다.부동산임대업을시작하려면임대차보호법(세입자의권리와계약내용을보호하는법)같은기본적인법률은숙지해야한다.또소득이발생하면세금은따라다닌다는사실도기억해야하고,임대소득세계산법정도는알고시작해야한다.
본책〈부동산임대가처음이라면?〉은난생처음부동산임대업을계획하고있는독자또는초보임대사업자에게큰도움이될것이라고자신한다.”

“이책의장점은부동산임대사업을주택임대업과상가임대업으로나눠친절하게설명한다는것이다.또임대목적으로부동산을취득후보유하고매도할때까지의기본상식과주의할점을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작성해초보임대사업자의고민을덜어준다.그리고각종세금에관한내용을질문과답변형식으로사례를들어설명해독자들의빠른이해를돕고있다.
딱이정도내용만알아도당신은부동산고수가될수있다.”

책속에서

법정갱신(묵시적갱신)했을때도마찬가지입니다.집주인이임대차기간이끝나기6개월전부터2개월전까지계약갱신에대한아무런말이없고,세입자역시임대차기간이끝나기2개월전까지계약연장,해지통보를하지않았을때묵시적갱신으로보아다시계약기간이2년연장됩니다.이런경우에도세입자만언제든지집주인에게계약해지통고가가능하고,집주인은계약해지통고를받은날로부터3개월이지나면임대차계약이종료된것으로봅니다.그러므로집주인이라면세입자가계약갱신요구권을행사하여계약기간을연장하거나묵시적갱신으로계약이연장되었을때는주의를기울여야합니다.다만,이러한세입자릉위한임대차보호법내용을세입자가잘모르는경우도많습니다.세입자가계약갱신요구또는묵시적갱신으로계약기간이연장되었지만,갱신된계약도계약이므로무조건계약기간을다채워야된다고잘못알고있는경우도허다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세입자편이다〉.17P

2021년12월도입한상생임대인제도는임대인이전세재계약때직전계약대비5%이내에서임대료를올릴때,양도소득세비과세를위한거주요건을2년에서1년으로완화해주는게핵심내용입니다.2017년8월이후서울등조정대상지역에서취득한주택을양도할때,비과세조건이되려면2년이상거주하는실거주요건을채워야하는데이기간을줄여주겠다는것입니다.하지만도입당시시장에선실효성논란이컸습니다.1가구1주택자에만해당하고,임대개시시점의공시가격이9억원(시세12억~13억원)이하주택의전세로만대상을한정하는등으로적용대상이많지않았기때문입니다.가장많은전세물량을공급하는임대사업자나다주택자에게는해당사항이없어시장안정화에별도움이안될것이란지적이많았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혜택이연장될까?〉.25P

주택임대사업장현황신고는주택임대사업자로등록하지않아도하는편이좋습니다.꼭해야하는의무사항은아니지만,5월종합소득세신고시에조금더빠른신고,납부를위해하는과정이라생각해도좋을것같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등록하지않았더라도,주택임대를통한소득이발생했다면임대소득세납부를해야하기때문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직접해보자〉.31P
타인에게부동산을임대하고이를통해얻는소득을임대소득이라고합니다.대표적으로상가와주택을생각할수있습니다.다시강조하지만,상가임대소득은무조건과세하므로사업자는모두관할세무서에신고하고사업자등록을해야합니다.이에비교해주택임대소득은일정요건이되어야과세대상이됩니다.그이유는우리의주거환경과직결되는것으로,일정이하의소득에대해서는과세를하지않기때문입니다〈〈모든주택임대업자가세금을내지는않는다〉.42P

앞서말한것처럼분리과세는다른소득에합산하지않고해당소득에대해서독자적인과세체제로과세하는방식을말합니다.부동산임대소득은개인별로연간주택임대소득이2천만원이하일때적용됩니다.이때다음계산식과같이14%를적용하여과세합니다.(본인선택에따라종합과세로신고할수도있습니다.)분리과세하면다른소득과합산하지않으므로과세표준이낮아지므로세율도낮아지고,세금부담은가벼워지게됩니다.
〈분리과세를이용해절세하자〉.48P

하지만임차인의권리를강력하게보장하고있는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임대인은특별한사정이없을때는임대차계약을마음대로종료할수없고,임차인이원하는경우최초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10년간임대차계약을존속해야합니다.임대차계약을체결하면서‘신축시임대차계약은종료한다’라는특약을기재하기도합니다.그러나이는상가임대차보호법에배치돼효력이없다는사실을알아둡시다.
〈꼬마빌딩매수시이것주의하지〉.73P

상가를보유하면매년재산세를내야합니다.대부분상가재산세는일반세율(건물0.25%)이적용됩니다.하지만,해당용도가지방세법상사치성재산인고급오락장용건물에해당하면일반세율보다16배(4.0%)인상됩니다.이외에도유흥장소로사용되는상가에대한개별소비세과세문제도발생합니다.부동산물건별로재산세가산출되므로단독명의와공동명의시재산세차이는없습니다.다만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인별공시가격80억원을초과하면종합부동산세가나올수있습니다.따라서토지공시가격이80억원을초과한다면공동명의로하는게절세에유리할수있습니다.
〈상가거래시발생하는세금은어떻게될까?〉.82P

상가를취득하고부가가치세를환급받았다면주의해야할사항이있습니다.환급받은부가가치세를다시반환해야할수가있기때문입니다.구체적으로부가가치세를환급받은후간이과세자로변경되거나폐업시기에따라환급받은부가가치세를추징당할가능성이크다는사실에주의가필요합니다.먼저일반과세자에서간이과세자로사업자과세유형이바뀌면일반과세자상태에서받은매입세액중일부를반환해야합니다.또과세로임대하던것을면세로전용하면환급받은매입세액중일부를반환해야합니다.그리고상가임대사업을개시후10년내임의로폐업하면폐업시잔존재화에대해부가가치세가부과됩니다.
〈상가임대사업자폐업신고시,이것주의하자〉.10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