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신고 가이드 :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달라진 해외직접투자 신고의 모든 것

해외직접투자 신고 가이드 :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달라진 해외직접투자 신고의 모든 것

$20.00
Description
기업에서 개인까지, 해외직접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총망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을 모르고 해외직접투자에 나선다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까지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제거래법 전공 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한
신규 외국환거래법 신고 가이드

개인 혹은 법인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투자 행위를 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2023년 7월 4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도 변경되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변경된 신고 절차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각종 사례와 예시를 통해 지침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의 최초 전신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33호로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이다. 제정 당시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즉, 동법은 외국환을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외자 유치 및 외환거래의 단계적 전면 자유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외국환관리법이 전면 폐지되고 1998년에 외국환‘거래’법이 신규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법은 여전히 규제 일변도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를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외국환거래규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난해하다. 정부 및 금융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2023년 7월 4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을 일부개정하였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지구촌이 하나의 경제 구역으로 통합되고 있는 요즈음, 이 책은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바뀐 법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저자

오정현

2000년한양대학교법학과를졸업한후한양대학교법과대학원에서국제거래법전공으로2004년석사과정을수료하였다.2007년미국조지타운대학교LawCenter에서LL.M학위를받았다.2012년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행정법전공으로2015년에박사과정을수료하였다.2000년부터현재까지산업은행에서근무하고있으며2003년공인중개사자격을취득하였다.2007년에는미국뉴욕주변호사시험에합격했고2012년제1회변호사시험에합격했다.2021년에HSK6급을취득하였다.

목차


서문


외국환거래에대한규율과해외직접투자

1.외국환거래관련법규체계의특징
가.법-시행령-기획재정부고시로이루어진기본규율체계
나.분산위임

2.외국환관련법규의규율대상

3.외국환관련법규규율의특징
가.법률이아닌“기획재정부고시”를통한실질적규제
나.입법목적에도불구하고규제중심의철학이여전히존재
다.처벌도개별행위를기준으로산정

4.외국환거래법령개정
가.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외국환거래규정개정이유
나.해외직접투자관련개정사항
다.규제완화에도불구하고처벌은행위시기준에의함
라.개정외국환거래규정의적용시기와관련된문제점

5.해외직접투자관련외국환관련법규


외국환거래법상해외직접투자정의와유형

1.해외직접투자의정의
가.관련규정

2.외국법인에대한지분투자또는대부투자를통한해외직접투자
가.증권의취득을통한해외직접투자(지분투자)
나.금전대여를통한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


해외직접투자의최초신고

1.해외직접투자를위한거래외국환은행지정
가.거래외국환은행의지정
나.거래외국환은행의지정기준
다.지정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양식과작성방법
라.지정거래외국환은행미준수는위규에해당함

2.해외직접투자신고
가.신고의성격
나.신고의시기
다.해외직접투자유형과신고
라.신고서의작성과제출

3.사업계획서의제출
가.사업계획서의작성및제출
나.사업계획서양식과작성방법

4.해외직접투자자의신용유의정보가등록되지않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가.관련규정

5.조세체납이없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가.관련규정

6.기타신고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가.관련규정

7.해외직접투자방식에따른개별필요서류
가.지분투자
나.대부투자

8.예외적사후보고
가.관련규정
나.기투자한외국법인이자체유보금등으로증액투자하는경우
다.누적투자금액이미화50만불이내에서의투자인경우


해외직접투자의변경보고

1.변경보고
가.관련규정
나.해외직접투자의내용변경
다.해외직접투자의당사자변경
라.현지법인의자회사또는손자회사설립등

2.변경유형에따른보고방법
가.해외직접투자내용변경
나.해외직접투자당사자변경


해외직접투자의사후관리

1.사후보고과정및관련규정
가.사후보고과정
나.관련규정

2.송금(투자)보고서
가.작성례

3.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법인및개인기업설립보고서포함)
가.외화증권취득보고
나.외화채권취득보고

4.연간사업실적보고서
가.투자잔액1,000만불초과기업연간사업실적보고서
나.투자잔액300만불초과1,000만불이하기업연간사업실적보고서
다.투자잔액200만불초과300만불이하기업현지법인투자현황표

Ⅵ해외직접투자사업의청산

1.청산절차및과정
가.해외직접투자대상해외현지법인의청산
나.대부투자금전액회수
다.비거주자앞지분이나주식ㆍ대부투자금의전부양도

2.해외직접투자사업청산및대부채권회수보고
가.해외직접투자사업청산및대부채권회수보고서작성례


해외직접투자위반행위에대한처벌

1.관련규정

2.해외직접투자신고및보고의무위반에따른처벌내용과시행령개정
가.경고
나.거래정지
다.과태료
라.벌칙

부록

1.해외직접투자관련외국환거래규정및개정대비표
2023.7.4.자개정ㆍ시행외국환거래규정(해외직접투자부분만발췌)
개정대비표

2.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제9장제1절「해외직접투자」-2022.1.20.현재전국은행연합회외국환전문위원회
제1관.통칙
제2관.해외직접투자신고등

CASE별서류작성예시
⑴CASE1(지분투자)해투신고서
⑵CASE2(대부투자)해투신고서
⑶CASE3(증액투자)해투신고서
⑷CASE1(지분투자)사업계획서
⑸CASE2(대부투자)사업계획서
⑹CASE3(증액투자)사업계획서
⑺CASE4-①(출자전환)내용변경신고서
⑻CASE4-②(증액신고)해투신고서/사업계획서/송금투자보고서
⑼CASE5(거주자로부터양수)양수도보고서/해투신고서/사업계획서
⑽CASE6-①(거주자앞전부양도)양수도보고서
⑾CASE3(증액투자)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⑿CASE6-②(비거주자앞전부양도)해투사업청산및대부채권회수보고서

서식차례
⑴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지침서식제1-2호)
⑵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규정서식제9-1호)
⑶사업계획서(지침서식제9-1호)
⑷해외직접투자내용변경신고(보고)서(지침서식제9-6호)
⑸자(손자)회사사업계획서(지침서식제9-7호)
⑹거주자간해외직접투자양수도신고(보고)서(지침서식제9-8호)
⑺해외직접투자사업청산및대부채권회수보고서(지침서식제9-14호)
⑻송금(투자)보고서(지침서식제9-9호)
⑼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지침서식제9-10호)
⑽투자잔액1,000만불초과기업연간사업실적보고서(지침서식제9-15호)
⑾투자잔액300만불초과1,000만불이하기업연간사업실적보고서(지침서식제9-15-1호)
⑿투자잔액200만불초과300만불이하기업현지법인투자현황표(지침서식제9-16호)

외국환거래위반사례
⑴위반사례①금전대차만기가1년미만에서1년이상으로연장된경우신고누락
⑵위반사례②해외직접투자관련자금수령시지정거래외국환은행미준수
⑶위반사례③해외직접투자에따른현지법인운영자금타인명의송금등
⑷위반사례④10%지분무상취득시해외직접투자신고누락
⑸위반사례⑤금전대차만기가1년미만에서1년이상으로연장된경우신고누락
⑹위반사례⑥변경보고누락
⑺위반사례⑦거주자간지분양수도에의한해외직접투자신고누락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이책은이처럼복잡한외국환거래관련규정,그중에서도위반사례가가장많이적발되는해외직접투자관련사항을집중적으로다룬실무서입니다.기존에도외국환거래법에대한해설을담은책이나외국환거래관련규정을설명한책은많았지만,저는‘해외직접투자’에초점을맞추어외국환거래법부터실제외국환은행들이실무를할때기준이되는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이르기까지관련규정을이책에모두담고자하였습니다.또서식들만모아놓은기존의책들과는차별성을두어해외직접투자의단계별로회사의실무담당자가작성하여야하는제반서식들의작성예시를제공하고,초보자도작성할수있게끔서식의세부항목들에대해자세한설명을달았습니다.또한단순한규정의나열에그치지않고규정의변천과정및취지를이해하기쉽게설명하였습니다.즉,이책은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기업의실무자가관련규정을일일이찾아보지않고도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하는실무용가이드입니다.
---p.4

현행외국환거래법및규정은입법취지에도불구하고규제중심철학이적지않게녹아있는바,외국환의반출,반입도엄격히관리된다.해외직접투자의경우지분이나주식취득또는대부금투자를위한자금이반출되므로이러한외국환의반출에서부터반입까지의전과정이관리대상이된다.
먼저①해외직접투자를하려면사전신고를하도록하고,②실제신고한바대로투자가되었는지송금또는투자보고서를받아확인하며,③투자한바에따라외화증권(지분투자)이나외화채권(대부투자)을취득했는지확인하고,④투자한해외현지법인의현황도보고받으며,⑤해외직접투자원금과과실은반드시국내에회수하도록하고이러한청산시청산보고를받는다.이하에서는해외직접투자사전신고후이루어지는②부터의사후관리를과정별로살펴보기로한다.이러한사후관리의무는규정제9-9조에규정되어있다.
---p.172

외국환거래법은해외직접투자와관련한각종신고와보고의무를부여하고위반시그경중에따라경고및거래중단조치,과태료,벌칙을부과하고있다.외국환거래와관련한제재는2023.7.4.자대통령령제33616호로개정·시행된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따라소폭완화되었다.이와관련하여동개정시행령은다음과같이개정이유를밝히고있다.즉,「외국환거래법」제정(1999년)이후외환거래수요가양적·질적으로확대된상황에서원칙적사전신고제도운영,엄격한제재규정,복잡한거래절차등이국민·기업·금융기관의일상적외환거래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경제성장및환경변화에맞추어국민·기업·금융기관의일상적외환거래에대한부담을최소화하는데그취지가있다.
---p.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