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임금(賃金)1
제1장임금의산정3
§1.임금의산정5
1.임금이란?5
1-1.‘사용자가근로자에게’지급할것5
1-2.‘근로의대가’로지급할것6
1-3.임금,봉급등명칭불문8
2.‘임금’은근로계약서의근로조건에반드시명시9
2-1.임금의근로조건명시9
2-2.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명시된서면의교부9
봉사료(팁)도임금에해당하나요?9
§2.급여등의산정기준이되는임금11
1.평균임금11
1-1.“평균임금”이란?11
1-2.평균임금이적용되는급여및수당등11
1-3.평균임금은산정사유발생일이전3개월간의총임금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눠산정합니다.12
산정기간이1년인상여금의평균임금산입방법12
1-4.휴업보상금,장해보상금등을산정할때적용할평균임금은같은직종근로자의임금변동에따라조정합니다.15
퇴직금을계산할때평균임금으로산정한다고하는데,평균임금은어떻게산정하는건가요?17
2.통상임금18
2-1.“통상임금”이란?18
2-2.통상임금이적용되는급여및수당등19
출산전후휴가급여산정의기준이되는통상임금19
2-3.통상임금판단기준19
2-4.통상임금의산정방법20
통상임금이란무엇이고어떻게산정하는건가요?21
3.최저임금22
3-1.최저임금”이란?22
3-2.최저임금액은매년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해고시하며,사용자는이를근로자에게널리알려야합니다.23
최저임금월환산액25
3-3.사용자는최저임금액이상을근로자에게지급해야하며,근로계약중최저임금액에미치지못하는금액을임금으로정한부분은무효가됩니다.26
3-4.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받으면,최저임금보다적은임금을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습니다.28
최저임금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30
사용자가최저임금보다적은임금을근로자에게지급할경우에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32
제2장임금의지급33
§1.임금의보호등35
1.임금의보호및압류금지35
1-1.위약예정의금지35
1-2.전차금(前借金)등과의상계금지36
1-3.강제저금의금지36
2.근로자의임금(급여채권)은일정액이상압류하지못합니다.37
2-1.급여채권의압류금지37
2-2.압류금지최저금액37
2-3.압류금지최고금액37
§2.임금의지급방법39
1.임금지급4대원칙39
1-1.통화지급의원칙39
1-2.직접지급의원칙39
1-3.전액지급의원칙40
1-4.정기지급의원칙40
이번달임금을다음달에지급하면정기일지급원칙에위반되나요?41
1-5.위반시벌칙(반의사불벌죄)41
2.비상(非常)시에는근로자가청구하면지급기일전이라도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42
2-1.임금의비상시지급42
2-2.위반시벌칙42
회사가사정이어렵다며이번달월급중일부를상품권으로지급하겠다고하는데,가능한건가요?42
§3.근로자사망퇴직시금품청산44
1.사용자는근로자가사망하거나퇴직할경우에임금,보상금등의금품을청산해줘야합니다.44
1-1.사망퇴직근로자에대한금품청산의무44
임금,퇴직금지급시공제가능여부44
1-2.금품청산대상45
1-3.특별한사정시지급기일연장45
1-4.위반시벌칙(반의사불벌죄)45
2.사용자가14일이내에금품청산을해주지않은경우지연이자를지급해야합니다.46
2-1.20%의지연이자지급46
2-2.지연이자지급제외사유46
임금과퇴직금에대한이자도받을수있나요?47
§4.도급사업등에서의임금지급49
1.사용자는도급근로자의임금을보장해야하며,도급사업의경우에는하수급인과직상수급인이연대하여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49
1-1.도급근로자의임금보장49
1-2.도급사업에서의임금지급연대책임49
1-3.위반시벌칙(반의사불벌죄)50
2.건설사업이2차례이상공사도급으로이루어진경우,하수급인과직상수급인이연대해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50
2-1.공사도급에서의임금지급연대책임50
건설업공사도급의발주처도직상수급인에해당하는지여부51
2-2.공사도급직상수급인의직접지급특례51
2-3.위반시벌칙(반의사불벌죄)53
§5.임금대장작성및임금명세서교부54
1.사용자는임금대장을작성해야합니다.54
1-1.임금대장작성의무54
1-2.임금대장기재사항54
1-3.사용기간30밀미만일용근로자에대한예외55
1-4.4명이하,농림수산축산사업등종사자에대한예외55
1-5.위반시벌칙55
2.사용자는근로자에게임금명세서를교부해야합니다.56
2-1.임금명세서교부의무56
2-2.임금명세서기재사항56
2-3.임금명세서의교부방식58
2-4.전자문서로작성?교부된임금명세서의효력58
2-5.임금명세서교부59
2-6.임금명세서교부시기60
2-7.위반시벌칙60
임금명세서작성프로그램의활용62
임금명세서에는어떤내용을기재해야하나요?63
임금명세서에사원번호나생년월일을반드시작성해야하나요?64
모든임금구성항목에대해계산방법을작성해야하나요?64
가족수당의경우계산방법을작성해야하나요?65
4대보험료,근로소득세등도계산방법을기재해야하나요?65
사내동호회비를임금에서공제하는데,가입동호회가여러개인경우‘동호회비’로한번에묶어기재해도되나요?65
취업규칙이나근로계약서에임금의계산방법이나와있는데,매월임금명세서에계산방법을반드시기재해야하나요?66
§6.임금의시효소멸67
1.임금은3년간행사하지않으면시효로소멸합니다.67
1-1.임금채권의시효67
1-2.임금채권의기산일67
임금채권의소멸시효기산점산정방법68
2.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임금의소멸시효가중단69
2-1.소멸시효중단사유69
2-2.소멸시효중단후의시효진행69
제3장임금의지급보장71
§1.휴업수당의보장73
1.휴업수당의지급73
1-1.“휴업수당”이란?73
1-2.사용자의귀책사유가있을것73
1-3.휴업을할것74
2.휴업수당은평균임금의70%가지급되며,사용자에게부득이한사유가있으면감액지급됩니다.75
2-1.휴업수당의지급75
해고후다른직장에서근무한경우중간수입공제75
2-2.임금일부를지급받은경우휴업수당산출방법76
2-3.기준미달의휴업수당지급이가능한경우76
기준미달의휴업수당지급승인신청서77
2-4.위반시벌칙(반의사불벌죄)79
회사가3개월동안휴업을한다고하는데요,이런경우에회사로부터임금을받을수있나요?79
§2.임금채권우선변제방법81
1.임금채권은조세공과금및일반채권에우선하여변제81
1-1.임금채권의우선변제81
1-2.임금채권의최우선변제81
휴업수당이최종3개월분의임금에포함되는지요?82
2.임금채권을우선변제받으려면,배당요구83
2-1.임금채권자의배당요구83
2-2.임금경매절차에서의권리주장가능83
2-3.근로자의임금채권우선변제권에기한배당요구시첨부할소명자료84
§3.임금채권보장제도85
1.임금채권보장을위한대지급금85
1-1.“임금채권보장제도”란?85
1-2.“대지급금”이란?86
1-3.「임금채권보장법」의적용범위86
2.대지급금을지급받으려면지급대상근로자와사업주는일정기준을충족해야합니다.87
2-1.지급대상근로자87
2-2.사업주의기준88
3.대지급금에는일정한지급범위와상한액이있습니다.90
3-1.퇴직한근로자에게지급되는대지급금의범위90
3-2.재직근로자에게지급되는대지급금의범위90
3-3.대지급금상한액91
대지급금으로임금과퇴직금만받을수있는건가요?92
4.대지급금의청구및지급93
4-1.대지급금지급청구93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94
간이대지급금지급청구서96
4-2.공인노무사의대지급금청구서작성지원등98
5.대지급금청구를받은공단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일정기간이내에대지급금을지급해야합니다.100
5-1.도산대지급금의지급100
5-2.간이대지급금의지급100
5-3.수급권의보호101
6.사업주는체불임금지급에필요한비용을융자받을수있으며,근로자는생계비를융자받을수있습니다.101
6-1.사업주의체불임금지급비용융자101
6-2.근로자에대한생계비융자102
6-3.융자금액의직접지급102
7.대지급금등의부당이득환수102
7-1.대지급금및융자금의미지급또는환수(還收)102
7-2.대지급금5배이하의금액추가징수103
7-3.연대책임104
7-4.위반시벌칙104
§4.임금체불해결방법105
1.지방고용노동관서진정또는고소105
1-1.“임금체불”이란?105
1-2.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진정또는고소105
1-3.신청방법105
1-4.처리절차105
2.체불사업주의명단은공개107
2-1.체불사업주명단공개107
2-2.소명기회의부여107
2-3.명단공개내용,기간등107
체불사업주명단은어디에서확인할수있나요?108
6개월치임금을몇달이지나도주질않고있는데요,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109
3.민사절차를통한해결110
3-1.사용자재산가압류110
3-2.소액사건재판110
3-3.민사소송의제기111
3-4.강제집행111
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임금체불에관한무료법률상담등112
4-1.법률구조대상112
4-2.민사사건등처리절차112
제2편임금에대한분야별상담사례113
PART1.임금에대한일반적인상담115
근로기준법상임금및퇴직금지급의무를지는사용자및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의판단기준은?115
명절등에정기적으로지급하는상여금등의임금에해당하나요?115
아파트관리업자와근로계약한자가입주자대표회의에대한임금을청구할수있는지요?115
퇴직후소급적용된임금인상의효력이퇴직자에게도미치는지요?117
정규직전환과임금청구권119
실제사업주와명의상사업주가다른경우임금청구119
임금의시효120
임금의비상시지급120
은행이임금을압류할수있는금액은얼마인가요?121
회생절차가개시된회사에대한임금등청구가능여부122
동절기단축근무시초과근무의할증임금지급여부123
예비군훈련기간중부상시사용자의임금지급문제124
퇴직금을매월임금에포함시켜지급하기로한약정의효력125
퇴직금을매월임금에포함시켜지급한경우의근로자의부당이득반환의무성립여부126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