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규정 : 상담사례와 함께 살펴본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규정 : 상담사례와 함께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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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임영만의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규정』은 〈Chapter 1.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Chapter 2.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Chapter 3. 외국인근로자 취업〉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저자

임영만

저자:임영만
1985.충남대법과대법학과졸업
2001.법원주사
2016.사법보좌관연수교육
2016.대덕등기소장
2018.사법보좌관대전지방법원근무

목차

Chapter1.외국인근로자고용·취업개요

Part1.외국인근로자고용·취업제도3
1.외국인근로자의정의3
2.외국인근로자의취업과체류자격4
2-1.취업활동이가능한체류자격의취득4
2-2.취업활동이가능한체류자격의종류4
3.체류자격별취업활동의제한11
3-1.단기취업(C-4),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계절근로(E-8),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관광취업(H-1)또는방문취업(H-2)의체류자격에해당하는경우11
3-2.거주(F-2)(가목부터다목까지및아목부터타목까지의어느하나의체류자격을가지고있는사람),재외동포(F-4),영주(F-5)또는결혼이민(F-6)의체류자격에해당하는경우13
3-3.방문취업동포(H-2)〈건설업종취업등록제〉26
대한민국에서취업활동이가능한외국인의체류자격은어떻게되나요?27
재외동포자격으로대한민국에입국한유흥주점의종업원으로일할수있나요?(F-4)28
3개월짜리관광비자를받고,1개월은대한민국을여행하고남은2개월동안회화학원에서일하려는데별문제가없을까요?29
비자연기도할수있는경우,한국에서다시F2비자를발급받아서외국인등록증을만들어야하나요?30
법적으로문제없이한국에서취업을하려면어떠한방법이있는지요?31
인도요리사고용을위한절차는어떻게되나요?32
F1비자로취직이가능한가요?취직이가능하다면어떤직종에종사할수있나요?34
F4비자는어떤업종에종사할수있나요?35
외국인초청관련하여교육연수차원에서,타이완이나싱가폴의본사투자법인의사원이,한국에서근무하기위한비자를취득할수있는것인지요?36
외국인이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로취업이가능한지요?38
4.「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외국인근로자고용·취업39
4-1.「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적용범위39
4-2.외국인근로자의법적지위40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도근로자에해당하나요?42
4-3.외국인근로자고용·취업제도44
4-3-1.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외국인근로자에대한고용허가제도44
4-3-2.방문취업(H-2)체류자격외국인근로자에대한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44
4-4.외국인근로자의고용·취업관련기관45
4-4-1.외국인력정책위원회및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45
4-4-2.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포함),한국산업인력공단및한국고용정보원등45
불법체류인상태로공장에서근무하다가다쳤는데,요양급여를받을수있나요?49

Part2.외국인근로자권리보호제도50
1.노동관계법령에의한보호50
1-1.「대한민국헌법」상근로자의노동기본권50
1-2.노동관계법령에따른보호51
2.「근로기준법」에의한보호53
2-1.「근로기준법」의기본원칙53
2-2.근로계약의체결55
2-2-1.서면에의한체결55
2-2-2.근로조건의명시56
2-2-3.근로계약기간57
2-2-4.근로계약체결시금지사항58
2-3.취업규칙의작성과변경59
2-3-1.취업규칙의의미59
2-3-2.취업규칙의게시60
2-3-3.취업규칙의효력60
2-4.임금지급61
2-4-1.임금의의미61
2-4-2.임금의종류61
2-4-3.임금지급의원칙62
2-4-4.임금의지급보장:휴업기간중의임금64
2-5.근로시간65
2-5-1.법정근로시간65
2-5-2.연장·야간및휴일근로의제한65
2-6.휴일·휴가67
2-6-1.휴일·휴가의의미67
2-6-2.휴일의종류67
2-6-3.휴가의종류67
2-7.근로시간과휴게·휴일·휴가의특례70
2-7-1.연장근로와휴게의특례70
2-7-2.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에관한특례70
2-8.해고72
2-8-1.해고의의미72
2-8-2.해고의유형73
2-8-3.해고의제한73
2-8-4.해고의예고76
2-8-5.해고시사업장변경77
2-9.「최저임금법」에의한보호78
2-9-1.최저임금제도78
2-9-2.최저임금의효력78
2-9-3.최저임금의결정80
2-9-4.최저임금의주지의무80
외국인회사의경우에도근로기준법이적용되는지요?81
2-10.「임금채권보장법」에의한보호82
2-10-1.임금채권보장제도의의의82
2-10-2.대지급금의범위82
2-10-3.대지급금의지급사유82
2-10-4.대지급금의지급대상83
2-10-5.대지급금의청구와지급85
2-10-6.대지급금의재원86
2-10-7.대지급금의소멸시효86
2-1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한보호87
외국인근로자도대한민국노동법령의적용을받나요?90
F-4비자인외국인근로자는고용보험에가입할수없는건가요?91
외국인이경영하는법인도근로기준법이적용되는지요?92
3.사회보장관계법령에의한보호93
3-1.사회보장관계법령의외국인근로자적용범위93
3-1-1.외국인의적용93
3-1-2.사회보장관계법령의체계93
3-1-3.사회보장관계법령의적용범위95
3-2.「국민연금법」에의한보호98
3-2-1.국민연금제도의의의98
3-2-2.국민연금의가입98
3-2-3.연금급여의종류및내용101
3-2-4.중복급여의조정105
3-3.「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보호106
3-3-1.국민건강보험제도의의의106
3-3-2.국민건강보험의가입106
3-3-3.가입자자격취득·상실등의신고108
3-3-4.보험급여의종류및내용110
3-4.「고용보험법」에의한보호113
3-4-1.고용보험제도의의의113
3-4-2.고용보험의가입113
3-5.「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보호118
3-5-1.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의의118
3-5-2.산업재해보험의특성118
3-5-3.산업재해보험의가입119
3-5-4.업무상재해의범위119
3-5-5.보험급여의종류및내용121
3-5-6.중복급여의조정123
Part3.외국인근로자권리구제제도124
1.노동관련권리구제124
1-1.사업장내권리구제124
1-1-1.고충처리제도124
1-1-2.명예감독관제도125
1-2.고용노동부를통한권리구제127
1-2-1.지방고용노동관서의조직과기능127
1-2-2.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진정(陳情)128
1-3.노동위원회를통한권리구제129
1-3-1.노동위원회의조직및기능129
1-3-2.부당노동행위에대한권리구제130
1-3-3.부당해고에대한권리구제133
1-3-4.국가인권위원회를통한권리구제133
입국이불허된외국인도구제청구가가능한지요?137
1-3-5.사법기관에의한권리구제138
1-3-6.법률구조제도의이용139
임금체불등부당한일을겪었을때그피해구제는어떻게받을수있나요?140
2.사회보장관련권리구제141
2-1.국민건강보험에관한권리구제141
2-2.국민연금에관한권리구제142
2-3.고용보험에관한권리구제143
2-4.산업재해보상보험에관한권리구제144

Chapter2.외국인근로자권리보호제도

Part1.외국인근로자고용자격·범위147
1.사용자자격요건147
1-1.공통사항:내국인근로자구인노력147
1-2.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려는경우148
1-3.방문취업(H-2)체류자격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려는경우149
외국인요리사를초청하려면어떠한필요한절차를거쳐야하는지요?150
사업장현장에서외국인고용을하게되면그냥노임및고용보험(근로내역확인신고서)을신고를해도되는지요?153
2.외국인근로자도입규모및업종155
2-1.외국인근로자도입계획155
2-2.외국인근로자도입규모156
2-3.외국인근로자도입업종157

Part2.외국인근로자고용절차159
1.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자고용절차159
1-1.국외에있는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려는경우의절차159
1-2.고용허가서발급162
1-3.고용허가서재발급163
1-4.근로계약체결164
1-4-1.표준근로계약서의작성164
1-4-2.근로계약기간164
1-4-3.사증발급인정서신청166
1-4-4.외국인취업교육실시166
1-4-5.근로시작167
1-4-6.고용허가기간연장허가167
1-4-7.재입국금지기간168
사용자가국외에있는외국인을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으로고용하려면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169
캄보디안인이한국에서취업비자를획득하려면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170
사업주가외국인력을고용할수있는지,있다면절차는어떻게되나요?171
2.방문취업(H-2)체류자격자고용절차173
2-1.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의의의173
2-2.방문취업(H-2)체류자격외국인근로자의고용절차174
2-2-1.내국인구인신청174
2-2-2.특례고용가능확인신청175
2-2-3.특례고용가능확인서발급176
2-2-4.외국인구직자명부등록자의채용177
2-3.근로계약체결178
2-3-1.표준근로계약서의작성등178
2-3-2.근로계약기간178
2-3-3.근로시작180
2-3-4.근로개시신고180
2-4.특례고용가능확인변경확인181
2-4-1.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사유181
2-4-2.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신청서류181
2-4-3.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의발급182
사용자가방문취업(H-2)체류자격을가진외국국적동포를고용하려면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183

Part3.사용자준수사항184
1.임금및근로조건사항184
1-1.외국인근로자차별금지184
1-2.표준근로계약서의작성184
1-3.직접·전액·정기적임금지급184
1-4.최저임금이상의임금지급184
1-5.근로시간및연장근로등185
1-6.근로자를위한안전조치강구186
2.보험가입의무188
2-1.4대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의가입188
2-1-1.산업재해보상보험(당연적용)188
2-1-2.국민건강보험(당연적용)188
2-1-3.고용보험(임의가입)189
2-1-4.국민연금(상호

출판사 서평

머리말

외국인근로자란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않은사람으로서국내에소재하고있는사업또는사업장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고있거나제공하려는사람을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1988년서울올림픽을개최하면서국제사회의관심을받게되고,3저호황으로3D업종을비롯한중소규모제조업이인력난을겪게되면서유입되기시작하였습니다.1992년우리나라와중국의공식수교이후에는중국동포의이주노동이시작되었습니다.정부는1993년산업기술연수생제도,2004년고용허가제등을통해외국인노동력조절정책을시행했으며,중국,구소련지역동포의방문취업제를도입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중소기업제조업및농축산업등의인력난해소에이바지하고있지만,불법체류자증가,노동인권차별과다문화사회의갈등등이야기되고있습니다.경제사회의국제화진전중에서최근국내에취업하는외국인근로자는상당히많아져서전문기술분야에취업하는사람이나국외동포의근로자등많은외국인근로자가취업하고있습니다.

이러한외국인근로자를체계적으로도입·관리함으로써원활한인력수급및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하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2003년8월제정되었습니다.이법의제정목적은내국인근로자에대한고용기회보호의원칙하에외국인근로자를체계적으로도입함으로써인력수급을원활히하여중소기업등의인력부족을해소하고지속적인경제성장을도모하는한편,외국인근로자에대한효율적인고용관리와근로자로서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장치를마련하려는것입니다.

이책에서는외국인근로자의취업과고용에대해복잡한절차들을체계적으로정리하였습니다.이러한자료들은대법원의판례와고용노동부의자료,법제처의생활법령과대한법률구조공단의상담사례등을참고하였으며,이를종합적으로정리·분석하여일목요연하게알기쉽게편집하였습니다.

이책이외국인근로자가취업하려는데제도를잘몰라서억울하게피해을받으신분이나손해를당한분,또이들을고용하고자하는사용자에게큰도움이되리라믿으며,열악한출판시장임에도불구하고흔쾌히출간에응해주신법문북스김현호대표에게감사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