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위증죄가 성립하고 위증죄는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그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가 법률적 효력에 관한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서한 증인이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증언은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의 법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 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증인의 증언의 요지가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경우 증인이 그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심리 판단하여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 그 증언의 전체적 내용을 제쳐두고 증언의 일부만 따로 떼어내어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경우 증인이 스스로 경험하였거나 타인의 경험한 것을 전해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써 그 증인이 알게 된 경우가 어떤 것인가를 가려내어 그것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 이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증언의 내용이 요증사실이 아니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그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교사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위증교사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증이라는 것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흔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위증하고 이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사법의 불신풍토가 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은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숨김과 보탬이 있을 때는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한다는 선서까지 하고도 버젓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는 일이 만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죄의 법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이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여기에 모해할 목적에 포함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모해위증죄는 법정형이 위증죄에 비하여 두 배나 형량이 높고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해위증죄는 위증죄와 다르게 '모해목적' 이라는 초과주관적인 구성요건요소로서 가중된 부진정목적범입니다. 모해위증죄를 적용하여 기소를 하거나 유죄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그 허위의 진술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련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는가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는 '형법 제152조 제2항모해위증죄' 가 성립합니다.
위증죄나 모해위증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피고소인의 기본정보로 휴대전화 등을 위증죄 모해위증죄 고소장에기재하시면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사안에 따라서 피고소인의 기본정보(휴대전화 등)를 활용하여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피고소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추적 수사를 통하여 피고소인을 출석시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내 소중한 권리가 위증이나 모해위증으로 피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법적으로 스스로 대비하고,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법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혼자서도 고소하여 그 위증이나 모해위증의 행위자를 처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스스로 위증죄 또는 모해위증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수록한 실무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선서한 증인이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증언은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의 법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 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증인의 증언의 요지가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경우 증인이 그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심리 판단하여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 그 증언의 전체적 내용을 제쳐두고 증언의 일부만 따로 떼어내어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경우 증인이 스스로 경험하였거나 타인의 경험한 것을 전해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써 그 증인이 알게 된 경우가 어떤 것인가를 가려내어 그것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 이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증언의 내용이 요증사실이 아니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그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교사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위증교사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증이라는 것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흔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위증하고 이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사법의 불신풍토가 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은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숨김과 보탬이 있을 때는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한다는 선서까지 하고도 버젓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는 일이 만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죄의 법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이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여기에 모해할 목적에 포함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모해위증죄는 법정형이 위증죄에 비하여 두 배나 형량이 높고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해위증죄는 위증죄와 다르게 '모해목적' 이라는 초과주관적인 구성요건요소로서 가중된 부진정목적범입니다. 모해위증죄를 적용하여 기소를 하거나 유죄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그 허위의 진술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련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는가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는 '형법 제152조 제2항모해위증죄' 가 성립합니다.
위증죄나 모해위증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피고소인의 기본정보로 휴대전화 등을 위증죄 모해위증죄 고소장에기재하시면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사안에 따라서 피고소인의 기본정보(휴대전화 등)를 활용하여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피고소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추적 수사를 통하여 피고소인을 출석시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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