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법률에의하여선서한증인이자기의기억에반하는사실을진술함으로써위증죄가성립하고위증죄는경험을통하여기억하고있는그사실을진술한이상그진술이객관적사실에부합되지아니하거나경험한사실에기초한주관적평가가법률적효력에관한다소의오류나모순이있다고하여위증죄가성립하는것은아닙니다.
선서한증인이진술한증언내용이자신이그증언내용사실에대하여잘알지도못하면서마치잘아는것처럼증언한것이라면그에대한증언은형법제152조제1항위증죄의법정의에도나와있듯이'기억에반하는진술'이므로위증죄가성립합니다.
증인의증언의요지가일정한사실을알고있다는취지의경우증인이그증언내용을알게된경위를심리판단하여그증언내용이기억에반하는진술인지의여부를판단하여야하지그증언의전체적내용을제쳐두고증언의일부만따로떼어내어허위의진술이라고할수는없습니다.
따라서증인이어떠한사실을알고있다고진술한경우증인이스스로경험하였거나타인의경험한것을전해듣고알고있는사실을진술하는것으로써그증인이알게된경우가어떤것인가를가려내어그것이증인의기억에반하는지의여부를판단하여야하고그진술이객관적사실과다르다는것만으로곧이것이기억에반하는진술이라고할수없습니다.
위증죄는선서한증인이고의로자신의기억에반하는증언을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입니다.그진술이당해사건의요증사항인여부또는재판의결과에영향을미치는여부는위증죄의성립에는아무런관계가없으며증언의내용이요증사실이아니고판결결과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경우에도형법제152조제1항의위증죄가성립하여처벌할수있습니다.
자기의형사사건과관련하여허위의진술을하는행위는형사소송에있어서의방어권을인정하는취지에서그처벌의대상이되지는않지만법률에의하여선서한증인이타인의형사사건에관하여위증을하면형법제152조제1항의위증죄가성립합니다.
한편자기의형사사건에관하여타인으로하여금교사하여형법제152조제1항의위증죄를범하게하는것은형사소송의방어권을남용하는것이므로위증교사가성립하여처벌할수있습니다.
위증이라는것을너무나대수롭지않게생각하는범죄라는잘못된법의식에서비롯된다고해도과언은아닙니다.흔히법정에서거짓말을해도처벌되지않는다는잘못된생각으로위증하고이로인한억울한피해자가생기고사법의불신풍토가조장될수밖에없습니다.
하물며아는사람의부탁을받은증인들이법정에출석하여재판장앞에서숨김과보탬이있을때는위증의처벌을받기로한다는선서까지하고도버젓이거짓증언을하거나자신에게유리한결과를이끌어내기위해서타인으로하여금적극적으로위증을하도록교사하는일이만연히일어나고있습니다.
형법제152조제2항모해위증죄의법정의에도나와있듯이피고인,피의자또는징계혐의자를불리하게할목적을의미하는것으로서모해위증죄에있어서허위의진술의대상이되는사실에는공소범죄사실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뒷받침하는사실은물론이고이와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서만일그것이사실로받아들여진다면피고인,피의자또는징계혐의자에게불리한상황에처하게되는사실도여기에모해할목적에포함되어처벌할수있습니다.
모해할목적은허위의진술을함으로써피고인,피의자또는징계혐의자에게불리하게될것이라는인식이있으면충분하고그결과의발생을희망할필요는없는것입니다.법률에의하여선서한증인이허위의진술을한때에성립합니다.그래서모해위증죄는법정형이위증죄에비하여두배나형량이높고벌금형으로처벌하는조항이없고모두징역형으로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모해위증죄는위증죄와다르게'모해목적'이라는초과주관적인구성요건요소로서가중된부진정목적범입니다.모해위증죄를적용하여기소를하거나유죄를선고함에있어서는증언내용이기억에반하는그허위의진술여부도중요하겠지만그에못지않게형사사건이나징계사건에관련하여피고인,피의자또는징계혐의자를모해할목적이있는가의여부도중요합니다.
그러므로형사사건이나징계사건에서피고인,피의자또는징계혐의자에게처벌을받게할목적으로거짓증언을했을경우는'형법제152조제2항모해위증죄'가성립합니다.
위증죄나모해위증죄로피해를입은분들은피고소인의인적사항을알지못하더라도피고소인의기본정보로휴대전화등을위증죄모해위증죄고소장에기재하시면수사를담당하는사법경찰관이사안에따라서피고소인의기본정보(휴대전화등)를활용하여검사에게압수수색영장을신청하여피고소인의소재를파악하는추적수사를통하여피고소인을출석시켜조사가이루어집니다.
우리법문북스에서는내소중한권리가위증이나모해위증으로피해를입고억울한일을당하셨다면법적으로스스로대비하고,즉각적으로법적대응은물론이고법을잘알지못하더라도얼마든지혼자서도고소하여그위증이나모해위증의행위자를처벌시킬수있도록하기위하여실제있었던사례를자세히분석하고이에맞게스스로위증죄또는모해위증죄로고소하는방법을수록한실무지침서를적극권장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