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 (양장본 Hardcover)

2025년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 (양장본 Hardcover)

$180.00
저자

박태곤

저자박태곤

주요약력
■1980.4.경찰공무원임용
■전남청수사직무학교교관(2000년~2007년)
■前순천서형사과장(경정)
■前여수서수사과장,형사과장
■前목포서형사과장,수사과장
■前전남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장
■前광양서수사과장
■前청암대학교외래교수
■現전남경찰청경찰수사심의위원
■現뉴에덴행정사사무소대표

주요저서
■수사서류작성과요령(등대지기Ⅰ)
■형사특별법(등대지기Ⅲ)
■여성․청소년범죄(등대지기Ⅳ)
■형법판례집(등대지기Ⅴ)
■형사판례실무사례집(등대지기Ⅵ)
■요양보호사국가시험요약집및문제집

목차

제1편수사의개시와진행

제1장형사민원사건의처리절차11
제1절수사의절차11
제2절민원서류의접수18
제3절수사의제척·기피·회피19
제4절고소·고발사건처리27
제5절고소․고발전환수리지침34
제6절고소·고발의각하결정40
제7절범죄인지42

제2장출석요구와조사준비51
제1절출석요구51
제2절조사준비55

제3장입건전조사사건처리58
제1절입건전조사58
제2절피혐의자출석조사64
제3절입건전조사사건처리에관한규칙66
제4절임의동행사건처리와경찰훈방75
제5절발생(피해신고)사건처리79

제4장일반수사서류작성80
제1절서론80
제2절항목별작성요령83
제3절수사보고서작성요령85
제4절증거서류등수리시처리요령88

제5장조서작성요령90
제1절일반적작성요령90
제2절민원인조사(고소·고발·진정·탄원인등)94
제3절참고인진술조서97
제4절진술서또는확인서의작성104
제5절피의자조사106
제6절진술거부권120
제7절수사과정기록124
제8절말미조서128
제9절변호인참여및관계자동석132
제1관변호인참여132
제2관신뢰관계자동석140
제10절심야조사와장시간조사제한146
제11절진술영상녹화153
제6장범죄사실작성요령160
제1절일반사항160
제2절범죄의주체162
제3절범죄일시및장소165
제4절피해자와피해품166
제5절수단과동기167
제6절범죄행위와결과168
제7절공범169
제8절기타171
제9절기재시유의사항174

제7장사건의관할과이송175
제1절사건의관할175
제2절수사및재판관할관련지침185
제3절사건이송기본원칙188
제4절경제범죄등관할결정세부지침191
제5절사이버사기사건병합수사에관한지침195
제6절고위공직자범죄인지통보201
제7절국방부와경찰청과의수사업무공조협정205

제8장경찰과검찰의관계211
제1절경찰과검찰의협력211
제2절경찰과검찰의협의216
제3절수사의경합220
제4절검찰→경찰간사건이송227
제5절시찰조회229

제9장수사서류열람과복사230
제1절근거법령230
제2절수사중사건과불송치결정사건열람․복사232
제3절고소장,체포서등열람․복사234
제4절열람․복사신청의처리236

제10장신분비공개와위장수사238
제1절신분비공개수사238
제2절신분위장수사244
제2편강제수사절차


제1장대인적강제처분253
제1절체포영장에의한체포253
제2절긴급체포269
제3절현행범인체포284
제4절구속(사전영장)299
제5절영장의재신청과영장의반환307
제6절영장심의위원회312
제7절구속전피의자심문321
제8절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324
제9절구속취소와구속집행정지329
제10절체포·구속을필요로하는사유기재요령341
제11절구속영장의“필요적고려사항”기재요령348
제12절구속수사기준350
제1관일반적기준350
제2관범죄유형별기준354
제13절강제수사관련고려사항371
제14절피의자접견금지377

제2장대물적강제처분380
제1절압수·수색영장신청380
제2절압수·수색영장집행388
제3절압수물처리404
제4절영장주의의예외423
제5절전자정보의압수·수색432

제3장기타강제처분465
제1절검증465
제2절실황조사472
제3절증거보전과증인신문,감정유치장신청476
제4절금융정보제공요청486
제3편수사의종결단계


제1장수사결과보고497
제1절수사결과보고서작성497
제2절수사결과통지502

제2장송치결정서작성508
제1절송치절차508
제2절사건송치서작성511
제3절기록목록(압수물총목록)515
제4절송치결정서작성517
제5절추가송부519
제6절법정송치521
제7절병존사건의분리송치528

제3장불송치사건기록작성536
제1절법적근거536
제2절불송치유형537
제3절불송치결정서작성559
제4절불송치사건기록송부서563
제5절불송치결정통지566
제6절불송치후조치572

제4장보완수사요구와재수사요청577
제1절보완수사요구유형577
제2절송치사건보완수사요구581
제3절영장신청보완수사요구585
제4절보완수사요구불이행587
제5절구(舊)법검사지휘사건및송치사건처리589
제6절재수사요청592

제5장시정조치요구599
제1절구제신청고지600
제2절등본송부요구602
제3절시정조치요구605
제4절송치요구및징계요구608

제6장수사이의제도612
제1절이의신청(불송치)613
제2절이의제기(수사중지)618
제3절심의신청623

제7장수사중지630
제1절수사중지전소재수사630
제2절수사중지결정및수배입력633
제3절수사중지결정후소재수사642
제4절수배자등발견시조치643
제5절수배의종류657
제8장관리미제와장기사건종결661
제1절관리미제사건661
제2절장기사건수사종결666

제9장장부와비치서류,사건기록669
제1절비치장부669
제2절편철내용과방법671
제3절장부및서류의보존기간672
제4절사건기록의관리674
제4편특별수사절차


제1장출입국규제절차679
제1절출·입국금지대상과기간679
제2절출입국규제관련지침685
제3절처리요령687

제2장국제범죄수사697
제1절국제범죄수사일반원칙697
제2절영사관등에통지701
제3절외국인사건관련수사시유의사항707
제4절한미행정협정사건710
제5절불법체류외국인관련세부업무처리지침715
제6절국제형사사법공조723

제3장가정폭력범죄수사727
제1절총칙727
제2절응급조치731
제3절임시조치와긴급임시조치733
제4절가정보호사건처리744
제5절보호처분748
제6절동행영장집행750
제7절신변안전조치751
제8절바람직한처리방법757

제4장성폭력범죄수사764
제1절관련법개관764
제2절성폭력범죄공소시효계산법769
제3절수사요령및유의사항775

제5장스토킹범죄수사790
제1절근거법령및용어의정의790
제2절스토킹범죄등의처리절차792

제6장아동․청소년사건처리812
제1절아동보호사건에관한특칙812
제2절소년사건개념820
제3절비행소년의처리823
제4절소년보호사건의송치등829
제5절청소년성보호법관련대상청소년에대한사건처리837
제6절실종아동등및가출인업무처리839

제7장감정의뢰및처리855
제1절거짓말탐지기의뢰855
제2절감정의뢰860
제3절DNA감식877

제8장변사사건처리철자891
제1절법규연구891
제2절변사사건처리규칙893
제3절처리요령899

제9장통신수사917
제1절통신수사일반917
제2절통신제한조치920
제3절통신사실확인자료941
제4절통신자료951

제10장긴급배치와수사본부설치954
제1절긴급배치954
제2절수사본부설치960

제11장수법범죄자료관리와수사자료표968
제1절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968
제2절지문및수사자료표977

제12장기타수사절차984
제1절강력범죄출소자정보수집984
제2절피의자의얼굴등공개제도988
제3절경미범죄처리특례994
제4절피해자보호및지원996
제5절참고인등비용지급1013
제6절공무원범죄수사1016
제7절언론홍보1023
제1관언론홍보관리1023
제2관경찰수사사건등의공보에관한규칙1027
제8절가명조서(인적사항비공개)작성요령1034
제9절보복범죄와신변안전조치1042
제10절신고보상금제도1052
제11절공소시효계산법1057
제5편실무사례


제1장수사분야


제1절원플러스원(1+1)마트행사전단지과장광고1063
제2절가정폭력행위자와피해자분리조치,피해자동의필요여부1065
제3절저자동의로다른사람을저작자로표시한경우1067
제4절인터넷링크가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인지여부1068
제5절도서관소장자료스마트폰촬영의저작권침해여부1070
제6절형사사건처리결과를KICS에허위입력한경우1072
제7절자신이운영하는낚시터에서개최한낚시대회의도박개장죄여부1074
제8절군인아닌자가군복착용행위1075
제9절아파트주차장에외부인주차시건조물침입여부1077
제10절업소내폭력사건과업무방해적용여부1079

제11절허위봉사활동확인증명서제출과업무방해1081
제12절경쟁업체명의로허위영수증발급행위1083
제13절현금카드로부탁받은돈을초과인출한경우1084
제14절절취한신용카드로구입한물건의압수가능여부1086
제15절남편명의로신용카드를발급받아무단사용한경우1088
제16절갈취또는강취한현금카드로예금인출행위1090
제17절체크카드를받아돈인출후도망한경우1092
제18절공공기관에자료를요청할수있는법적근거1094
제19절애완동물을기를때행정관청에동물등록여부1096
제20절출석요구없이지명수배할수있는지1099

제21절무전취식등현행범인체포시유의사항1102
제22절경미사범과현행범인체포1105
제23절현행범인체포경위및그에관한현행범인체포서와범죄사실의기재에다소차이난경우1108
제24절자기명의의서류를위조하여경찰에제출한경우1111
제25절가명으로문서를작성한경우문서위조죄여부1113
제26절경찰관이피의자제압과정에서상해를입힌경우1114
제27절체포과정에서피의자에게상처입힌경찰관책임1116
제28절수사관의사건처리잘못으로민사소송을당했다며고소인이수사관에게책임전가한경우1119
제29절절취품의소유자가불명한경우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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