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 (양장본 Hardcover)

2025년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 (양장본 Hardcover)

$180.00
저자

박태곤

저자 박태곤

주요약력
■1980. 4. 경찰공무원 임용
■전남청 수사직무학교 교관(2000년~2007년)
■前 순천서 형사과장(경정)
■前 여수서 수사과장, 형사과장
■前 목포서 형사과장, 수사과장
■前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前 광양서 수사과장
■前 청암대학교 외래교수
■現 전남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
■現 뉴에덴행정사사무소 대표

주요저서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등대지기 Ⅰ)
■형사특별법(등대지기 Ⅲ)
■여성․청소년범죄(등대지기 Ⅳ)
■형법판례집(등대지기Ⅴ)
■형사판례실무사례집(등대지기Ⅵ)
■요양보호사국가시험 요약집 및 문제집

목차

제1편 수사의 개시와 진행

제1장 형사민원 사건의 처리절차 11
제1절 수사의 절차 11
제2절 민원서류의 접수 18
제3절 수사의 제척·기피·회피 19
제4절 고소·고발사건 처리 27
제5절 고소․고발 전환 수리 지침 34
제6절 고소·고발의 각하결정 40
제7절 범죄인지 42

제2장 출석요구와 조사준비 51
제1절 출석요구 51
제2절 조사준비 55

제3장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 58
제1절 입건 전 조사 58
제2절 피혐의자 출석조사 64
제3절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에 관한 규칙 66
제4절 임의동행 사건처리와 경찰 훈방 75
제5절 발생(피해신고) 사건처리 79

제4장 일반수사서류 작성 80
제1절 서 론 80
제2절 항목별 작성요령 83
제3절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85
제4절 증거서류 등 수리 시 처리요령 88

제5장 조서 작성요령 90
제1절 일반적 작성요령 90
제2절 민원인 조사(고소·고발·진정·탄원인 등) 94
제3절 참고인 진술조서 97
제4절 진술서 또는 확인서의 작성 104
제5절 피의자 조사 106
제6절 진술거부권 120
제7절 수사과정 기록 124
제8절 말미조서 128
제9절 변호인 참여 및 관계자 동석 132
제1관 변호인 참여 132
제2관 신뢰관계자 동석 140
제10절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 제한 146
제11절 진술 영상녹화 153
제6장 범죄사실 작성요령 160
제1절 일반사항 160
제2절 범죄의 주체 162
제3절 범죄일시 및 장소 165
제4절 피해자와 피해품 166
제5절 수단과 동기 167
제6절 범죄행위와 결과 168
제7절 공 범 169
제8절 기 타 171
제9절 기재 시 유의사항 174

제7장 사건의 관할과 이송 175
제1절 사건의 관할 175
제2절 수사 및 재판관할 관련 지침 185
제3절 사건이송 기본원칙 188
제4절 경제범죄 등 관할 결정 세부지침 191
제5절 사이버사기 사건 병합 수사에 관한 지침 195
제6절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통보 201
제7절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205

제8장 경찰과 검찰의 관계 211
제1절 경찰과 검찰의 협력 211
제2절 경찰과 검찰의 협의 216
제3절 수사의 경합 220
제4절 검찰 → 경찰 간 사건이송 227
제5절 시찰조회 229

제9장 수사서류 열람과 복사 230
제1절 근거법령 230
제2절 수사 중 사건과 불송치 결정사건 열람․복사 232
제3절 고소장, 체포서 등 열람․복사 234
제4절 열람․복사 신청의 처리 236

제10장 신분 비공개와 위장수사 238
제1절 신분 비공개 수사 238
제2절 신분위장 수사 244
제2편 강제수사 절차


제1장 대인적 강제처분 253
제1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53
제2절 긴급체포 269
제3절 현행범인 체포 284
제4절 구속(사전영장) 299
제5절 영장의 재신청과 영장의 반환 307
제6절 영장심의위원회 312
제7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321
제8절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24
제9절 구속취소와 구속 집행정지 329
제10절 체포·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요령 341
제11절 구속영장의 “필요적 고려사항” 기재요령 348
제12절 구속수사 기준 350
제1관 일반적 기준 350
제2관 범죄유형별 기준 354
제13절 강제수사 관련 고려사항 371
제14절 피의자 접견 금지 377

제2장 대물적 강제처분 380
제1절 압수·수색영장 신청 380
제2절 압수·수색영장 집행 388
제3절 압수물 처리 404
제4절 영장주의의 예외 423
제5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432

제3장 기타 강제처분 465
제1절 검 증 465
제2절 실황조사 472
제3절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감정유치장 신청 476
제4절 금융정보제공요청 486
제3편 수사의 종결 단계


제1장 수사결과보고 497
제1절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497
제2절 수사결과 통지 502

제2장 송치결정서 작성 508
제1절 송치절차 508
제2절 사건송치서 작성 511
제3절 기록목록(압수물총목록) 515
제4절 송치결정서 작성 517
제5절 추가 송부 519
제6절 법정송치 521
제7절 병존사건의 분리송치 528

제3장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 536
제1절 법적근거 536
제2절 불송치 유형 537
제3절 불송치 결정서 작성 559
제4절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563
제5절 불송치 결정통지 566
제6절 불송치 후 조치 572

제4장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 577
제1절 보완수사요구 유형 577
제2절 송치사건 보완수사요구 581
제3절 영장신청 보완수사요구 585
제4절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587
제5절 구(舊)법 검사지휘 사건 및 송치사건 처리 589
제6절 재수사요청 592

제5장 시정조치요구 599
제1절 구제신청 고지 600
제2절 등본송부요구 602
제3절 시정조치요구 605
제4절 송치요구 및 징계요구 608

제6장 수사 이의제도 612
제1절 이의신청(불송치) 613
제2절 이의제기(수사중지) 618
제3절 심의신청 623

제7장 수사중지 630
제1절 수사중지 전 소재수사 630
제2절 수사중지 결정 및 수배입력 633
제3절 수사중지 결정 후 소재수사 642
제4절 수배자 등 발견 시 조치 643
제5절 수배의 종류 657
제8장 관리미제와 장기사건 종결 661
제1절 관리미제사건 661
제2절 장기사건 수사종결 666

제9장 장부와 비치서류, 사건기록 669
제1절 비치 장부 669
제2절 편철내용과 방법 671
제3절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672
제4절 사건기록의 관리 674
제4편 특별수사 절차


제1장 출입국규제 절차 679
제1절 출·입국 금지대상과 기간 679
제2절 출입국규제 관련 지침 685
제3절 처리요령 687

제2장 국제범죄 수사 697
제1절 국제범죄 수사 일반원칙 697
제2절 영사관 등에 통지 701
제3절 외국인 사건 관련 수사 시 유의사항 707
제4절 한미행정 협정사건 710
제5절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세부 업무처리 지침 715
제6절 국제형사사법공조 723

제3장 가정폭력범죄 수사 727
제1절 총 칙 727
제2절 응급조치 731
제3절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733
제4절 가정보호사건 처리 744
제5절 보호처분 748
제6절 동행영장 집행 750
제7절 신변안전조치 751
제8절 바람직한 처리방법 757

제4장 성폭력범죄 수사 764
제1절 관련 법 개관 764
제2절 성폭력범죄 공소시효계산법 769
제3절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775

제5장 스토킹범죄 수사 790
제1절 근거법령 및 용어의 정의 790
제2절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792

제6장 아동․청소년 사건처리 812
제1절 아동보호 사건에 관한 특칙 812
제2절 소년사건 개념 820
제3절 비행소년의 처리 823
제4절 소년보호사건의 송치 등 829
제5절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대상 청소년에 대한 사건처리 837
제6절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839

제7장 감정의뢰 및 처리 855
제1절 거짓말탐지기 의뢰 855
제2절 감정의뢰 860
제3절 DNA 감식 877

제8장 변사사건 처리철자 891
제1절 법규연구 891
제2절 변사사건 처리 규칙 893
제3절 처리요령 899

제9장 통신수사 917
제1절 통신수사 일반 917
제2절 통신제한조치 920
제3절 통신사실 확인자료 941
제4절 통신자료 951

제10장 긴급배치와 수사본부 설치 954
제1절 긴급배치 954
제2절 수사본부 설치 960

제11장 수법범죄 자료관리와 수사자료표 968
제1절 범죄수법 공조자료관리 968
제2절 지문 및 수사자료표 977

제12장 기타 수사절차 984
제1절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984
제2절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제도 988
제3절 경미범죄 처리 특례 994
제4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996
제5절 참고인 등 비용 지급 1013
제6절 공무원범죄 수사 1016
제7절 언론홍보 1023
제1관 언론홍보 관리 1023
제2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1027
제8절 가명조서(인적사항 비공개) 작성요령 1034
제9절 보복범죄와 신변안전조치 1042
제10절 신고보상금 제도 1052
제11절 공소시효 계산법 1057
제5편 실무사례


제1장 수사분야


제1절 원플러스원(1+1) 마트 행사 전단지 과장 광고 1063
제2절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피해자 동의 필요여부 1065
제3절 저자 동의로 다른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한 경우 1067
제4절 인터넷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1068
제5절 도서관 소장 자료 스마트폰 촬영의 저작권 침해 여부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