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 58 제1절 입건 전 조사 58 제2절 피혐의자 출석조사 64 제3절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에 관한 규칙 66 제4절 임의동행 사건처리와 경찰 훈방 75 제5절 발생(피해신고) 사건처리 79
제4장 일반수사서류 작성 80 제1절 서 론 80 제2절 항목별 작성요령 83 제3절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85 제4절 증거서류 등 수리 시 처리요령 88
제5장 조서 작성요령 90 제1절 일반적 작성요령 90 제2절 민원인 조사(고소·고발·진정·탄원인 등) 94 제3절 참고인 진술조서 97 제4절 진술서 또는 확인서의 작성 104 제5절 피의자 조사 106 제6절 진술거부권 120 제7절 수사과정 기록 124 제8절 말미조서 128 제9절 변호인 참여 및 관계자 동석 132 제1관 변호인 참여 132 제2관 신뢰관계자 동석 140 제10절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 제한 146 제11절 진술 영상녹화 153 제6장 범죄사실 작성요령 160 제1절 일반사항 160 제2절 범죄의 주체 162 제3절 범죄일시 및 장소 165 제4절 피해자와 피해품 166 제5절 수단과 동기 167 제6절 범죄행위와 결과 168 제7절 공 범 169 제8절 기 타 171 제9절 기재 시 유의사항 174
제7장 사건의 관할과 이송 175 제1절 사건의 관할 175 제2절 수사 및 재판관할 관련 지침 185 제3절 사건이송 기본원칙 188 제4절 경제범죄 등 관할 결정 세부지침 191 제5절 사이버사기 사건 병합 수사에 관한 지침 195 제6절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통보 201 제7절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205
제8장 경찰과 검찰의 관계 211 제1절 경찰과 검찰의 협력 211 제2절 경찰과 검찰의 협의 216 제3절 수사의 경합 220 제4절 검찰 → 경찰 간 사건이송 227 제5절 시찰조회 229
제9장 수사서류 열람과 복사 230 제1절 근거법령 230 제2절 수사 중 사건과 불송치 결정사건 열람․복사 232 제3절 고소장, 체포서 등 열람․복사 234 제4절 열람․복사 신청의 처리 236
제10장 신분 비공개와 위장수사 238 제1절 신분 비공개 수사 238 제2절 신분위장 수사 244 제2편 강제수사 절차
제1장 대인적 강제처분 253 제1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53 제2절 긴급체포 269 제3절 현행범인 체포 284 제4절 구속(사전영장) 299 제5절 영장의 재신청과 영장의 반환 307 제6절 영장심의위원회 312 제7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321 제8절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24 제9절 구속취소와 구속 집행정지 329 제10절 체포·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요령 341 제11절 구속영장의 “필요적 고려사항” 기재요령 348 제12절 구속수사 기준 350 제1관 일반적 기준 350 제2관 범죄유형별 기준 354 제13절 강제수사 관련 고려사항 371 제14절 피의자 접견 금지 377
제7장 수사중지 630 제1절 수사중지 전 소재수사 630 제2절 수사중지 결정 및 수배입력 633 제3절 수사중지 결정 후 소재수사 642 제4절 수배자 등 발견 시 조치 643 제5절 수배의 종류 657 제8장 관리미제와 장기사건 종결 661 제1절 관리미제사건 661 제2절 장기사건 수사종결 666
제9장 장부와 비치서류, 사건기록 669 제1절 비치 장부 669 제2절 편철내용과 방법 671 제3절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672 제4절 사건기록의 관리 674 제4편 특별수사 절차
제1장 출입국규제 절차 679 제1절 출·입국 금지대상과 기간 679 제2절 출입국규제 관련 지침 685 제3절 처리요령 687
제2장 국제범죄 수사 697 제1절 국제범죄 수사 일반원칙 697 제2절 영사관 등에 통지 701 제3절 외국인 사건 관련 수사 시 유의사항 707 제4절 한미행정 협정사건 710 제5절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세부 업무처리 지침 715 제6절 국제형사사법공조 723
제4장 성폭력범죄 수사 764 제1절 관련 법 개관 764 제2절 성폭력범죄 공소시효계산법 769 제3절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775
제5장 스토킹범죄 수사 790 제1절 근거법령 및 용어의 정의 790 제2절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792
제6장 아동․청소년 사건처리 812 제1절 아동보호 사건에 관한 특칙 812 제2절 소년사건 개념 820 제3절 비행소년의 처리 823 제4절 소년보호사건의 송치 등 829 제5절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대상 청소년에 대한 사건처리 837 제6절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839
제7장 감정의뢰 및 처리 855 제1절 거짓말탐지기 의뢰 855 제2절 감정의뢰 860 제3절 DNA 감식 877
제12장 기타 수사절차 984 제1절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984 제2절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제도 988 제3절 경미범죄 처리 특례 994 제4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996 제5절 참고인 등 비용 지급 1013 제6절 공무원범죄 수사 1016 제7절 언론홍보 1023 제1관 언론홍보 관리 1023 제2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1027 제8절 가명조서(인적사항 비공개) 작성요령 1034 제9절 보복범죄와 신변안전조치 1042 제10절 신고보상금 제도 1052 제11절 공소시효 계산법 1057 제5편 실무사례
제1장 수사분야
제1절 원플러스원(1+1) 마트 행사 전단지 과장 광고 1063 제2절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피해자 동의 필요여부 1065 제3절 저자 동의로 다른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한 경우 1067 제4절 인터넷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1068 제5절 도서관 소장 자료 스마트폰 촬영의 저작권 침해 여부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