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방안 연구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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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Ⅰ. 배경 및 목적
○ 전세계적으로 플랫폼 경제는 2022년 기준 16.6조 달러, 전세계 GDP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에 이르렀음
- 본 연구는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행 경쟁법 집행의 한계를 분석하고 해외에서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어떻게 입법적으로 대처하는지 검토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안)의 현황을 분석한 뒤 독과점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규율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저자

김윤정

대표작으로『데이터에기반한입법평가:포용적성장을위한입법(1)-소상공인지원법』이/가있다.

목차

요약문5

Abstract13

제1장서론/27
제1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29
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31
1.연구의범위31
2.연구의방법32

제2장독과점플랫폼의폐해와특별규제의필요성/33
제1절독과점플랫폼의폐해35
1.디지털경제에서독과점플랫폼의형성35
2.독과점플랫폼의폐해36
제2절독과점플랫폼특별규제의필요성과현행공정거래법의한계39
1.독과점플랫폼특별규제의필요성39
2.독과점플랫폼규제에있어서현행공정거래법의한계40

제3장독과점플랫폼사업자규율관련해외주요국의입법례/43
제1절EU45
1.디지털시장법(DMA)의제정45
2.디지털시장법의주요내용47
제2절독일57
1.제10차경쟁제한방지법(GWB)개정57
2.경쟁제한방지법제19a조의주요내용58
제3절영국63
1.디지털시장의경쟁과소비자법(안)발의63
2.디지털시장의경쟁과소비자법(안)의주요내용67

제4장독과점플랫폼사업자규율관련국내법(안)의현황과분석/79
제1절국회계류중인법(안)현황81
1.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83
2.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안)84
제2절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과독과점규제법(안)의주요내용85
1.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의주요내용85
2.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안)의주요내용89

제5장독과점플랫폼사업자에대한특별규제방안/95
제1절독과점플랫폼사업자규율의목적과방식개관97
1.독과점플랫폼사업자규율의목적97
2.독과점플랫폼사업자규율의방식99
제2절특별한규제가필요한독과점플랫폼사업자의지정방식100
1.지정기준100
2.지정방식102
제3절특별한규제가필요한독과점플랫폼사업자의금지행위규율방식107
1.금지행위규율의원칙107
2.플랫폼분야에서문제되는금지행위유형109
3.금지행위에대한입증책임115
4.임시조치116
제4절결론116

참고문헌119

출판사 서평

Ⅱ.주요내용
▶독과점플랫폼의폐해와특별규제의필요성
○독과점플랫폼의폐해
-국내외플랫폼사업자들이네트워크효과(Networkeffect)와쏠림(Tipping)현상을통해해당플랫폼을빠르게독과점화하거나그독과점적힘을강화하여다른플랫폼시장으로확장하는경우가나타나고있음
-플랫폼이시장의운영자인동시에경쟁자가되는이중적지위라는측면과핵심플랫폼서비스중심의생태계형성및독점력전이라는측면에서독과점플랫폼의폐해가나타나고있음
○독과점플랫폼특별규제의필요성과현행공정거래법의한계
-기존의경쟁법규정은특정시장에서발생하는시장지배적지위만을규제하는데국한되고복잡하고광범위한사실조사와입증을거친후비로소개입이가능하다보니절차진행에오랜시간이소요되어그사이에플랫폼시장이이미독과점화되어버리는문제가발생하고있음
▶독과점플랫폼사업자규율관련해외주요국의입법례
○EU
-디지털시장의게이트키퍼역할을하는GAFA(Google,Apple,Facebook,Amazon)등을사전적으로지정함으로써의무를부과하는「디지털시장법(DMA)」이2022년11월1일부터발효되었음
-EU「디지털시장법」의적용대상은EU내사업상이용자나최종이용자에게핵심플랫폼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로서게이트키퍼로지정된사업자임
-핵심플랫폼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정량적요건을충족하면신고할의무가있고,EU집행위원회는정성적요건을충족한사업자를게이트키퍼로지정하며,지정의필요성을3년마다재검토함
-집행위원회가게이트키퍼를지정한경우사업자측에서정성적요건이충족되지않음을이유로그지정이부당하다는사실을입증해야함
-최혜국조항(MFN)금지,입점사업자데이터를경쟁에이용하는것금지,자사우대금지,멀티호밍제한금지,데이터에접근할권리보장,데이터이동성보장등게이트키퍼에대한다양한행위요건과금지행위를규정
-게이트키퍼는행위요건과금지행위의무를준수해야하고준수하였다는사실에대한입증책임이있음
-게이트키퍼의사업상이용자나최종이용자에게중대하고회복할수없는손해를끼칠위험이있어긴급을요하는경우임시조치(interimmeasures)를할수있음
○독일
-독과점플랫폼사업자의지정을통해금지행위의무를부과하는내용의「경쟁제한방지법(GWB)」제10차개정안이2021년1월19일에발효됨
-경쟁제한방지법제19a조의적용대상은경쟁에있어서압도적이면서도시장간경계를넘는중요성을갖는사업자로지정된자임
-연방카르텔청은해당사업자의금지행위위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지정필요성을동시에결정할수있으며,지정의효력은최대5년간지속될수있음
-해당행위가객관적으로정당화되는경우에는금지행위위반이성립하지않으며이에대한입증책임은기업에게있음
-경쟁제한방지법제19a조는EUDMA가적용되지않는사례에대한보완적수단으로적용됨
○영국
-2023년4월25일「영국경쟁법(CompetitionAct1998)」과「기업법(theEnterpriseAct2002)」일부를개정하는내용의「디지털시장의경쟁과소비자법(안)(TheDigitalMarkets,CompetitionandConsumersBill)」이하원에발의되었음
-「디지털시장의경쟁과소비자법(안)」의적용대상은전략적시장지위(StrategicMarketStatus)가있는사업자로지정된자임
-플랫폼사업자가일정한정량적요건과정성적요건을충족하면경쟁시장청(CMA)은이를전략적시장지위가있는사업자로지정할수있음
-경쟁시장청은행위요건과금지행위를부과함에있어서공정거래(fairdealing),선택의자유(openchoices),그리고신뢰와투명성(trustandtransparency)기준을충족해야함
-경쟁시장청은전략적시장지위가있는사업자에게하나이상의행위요건을부과하고,부과한행위요건을변경할수있음
-심각한피해를막고다른단계에서의효과성을줄일수있는행위를금지하거나공공이익을보호하기위해필요하다고경쟁시장청이판단하는경우조사가진행중에도‘임시집행명령(interimenforcementorder)’을부과할수있음
▶독과점플랫폼사업자규율관련국내법(안)의현황과분석
○국회계류중인법(안)현황
-2023년8월31일기준,국회에발의된온라인플랫폼규제법안은총18개임
-이법안들은온라인플랫폼규제법안의주류라고할수있는소위‘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과최근발의되고있는소위‘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안)’의2가지종류로구분이가능함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의주요내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은플랫폼사업자와이용사업자(입점사업자)사이의갑을관계를규제하는것이므로플랫폼사업자는이용사업자에대한관계에서우월적지위남용을할수있는거래상지위에있으면족하고독과점적지위까지가질필요는없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은플랫폼사업자와이용사업자간거래관계에서발생하는갑을관계를규율하기위해양면시장을중개하는플랫폼사업자의거래관계중이용사업자와의거래관계에초점을맞추고있으므로,플랫폼사업자와소비자간거래관계는규율대상이아님
○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안)의주요내용
-‘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안)’은플랫폼사업자의독과점문제를규제하는것이므로규율대상이되는플랫폼사업자의기준으로‘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에비해훨씬더높은기준을설정하고있음
-‘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안)’은플랫폼시장에서발생하는플랫폼사업자의독과점문제를규율하기위한것이므로,1차적으로는플랫폼시장의경쟁을제한하기위한시장진입장벽형성또는강화행위와플랫폼사업자사이의경쟁제한행위를규율하고있음
-그외에도‘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안)’은플랫폼사업자와이용사업자(입점사업자)사이에발생하는착취적행위와경쟁제한행위그리고플랫폼사업자와소비자간거래관계까지규율대상으로삼고있음
▶독과점플랫폼사업자에대한특별규제방안
○독과점플랫폼사업자규율의방식
-독과점플랫폼을사전에지정함으로써시장획정과시장지배적지위증명에소요되는시간을축소하고독과점플랫폼규제의대상이되는사업자가누구인지사전에알수있도록하여규제의예측가능성을높일필요가있음
-독과점플랫폼사업자에게발생할수있는주요금지행위를사전에규정하고,금지행위의위법성에대한입증책임은플랫폼사업자에게전환하며,임시중지명령을도입함으로써신속한규제가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음
○독과점플랫폼사업자의지정방식
-우리의경우해외와는다른양상을보이는플랫폼시장상황과경제상황을반영하여적절한정량적기준을설정해야할것이지만,EU및영국과같이매출액(국내매출액과글로벌매출액)을기본적인판단기준으로삼을수밖에없을것이며이에더해이용자수(소비자수또는이용사업자수)기준을적절히고려해야할것임
-다만,규제가강도가주는무게를감안하여적용요건을강화함으로써극소수의거대플랫폼사업자만적용대상이되도록적용범위를제한할필요가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정량적기준을갖춘플랫폼사업자에대해언제나특별한규제가필요한독과점플랫폼사업자로지정해야하는것은아니며,면밀한시장조사를거쳐정성적기준의충족여부와시장상황을고려하여지정여부를결정해야함
-경우에따라서는지정의필요성이크지않은경우가있을수있는데,이때공정거래위원회는특별한규제가필요한독과점플랫폼사업자를지정해서는안됨
○독과점플랫폼사업자의금지행위규율방식
-특별한규제가필요한독과점플랫폼사업자에대한금지행위를규율함에있어서모든금지행위의무를일률적으로준수하도록할것이아니라해당사업자에게특히문제되는행위유형등을고려하여규제대상지정결정시적용되는금지행위를함께선별하여지정하는것이바람직함

Ⅲ.기대효과
○예상되는정책기여도
-독과점플랫폼의폐해와독과점플랫폼특별규제의필요성및해외의규제입법현황에대해살펴보고독과점플랫폼에대한바람직한규율방안을제시함으로써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안)의제정에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