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정신문화 진흥정책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인문정신문화 진흥정책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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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Ⅰ. 배경 및 목적
□ 물질적인 성장과 풍요를 추구하며 경쟁과 속도에 경도되었던 시기를 지나 정신적ㆍ문화적 성장과 풍요를 구현하는 것이 한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오랜 논의 끝에 2016. 2.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소관)이 제정되었다.
□ 인문정신문화 교육 및 연구는 그동안 교육부의 업무 영역이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인문정신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는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인문학의 토대 위에서 국민들이 인문콘텐츠를 향유하고 자신들의 생활에 반영하여 좀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한편, 최근 국회와 인문학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인문분야 지원에 대한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한 ‘기초학술기본법안’들은 인문분야 지원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어, 현행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중복입법, 개념 불명확, 법체계 혼란 등의 소지가 있다.
□ 또한, 현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으로 행복한 개인, 품격 있는 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ㆍ시행 중인바, 그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사항을 발굴하고 법제화하기 위한 심도 깊은 법제연구도 요구된다.
□ 이에 현행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국회 계류 인문분야 지원 관련 입법안들의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법제도ㆍ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법제연구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정책ㆍ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과 국회 계류 인문분야 지원 관련 법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법제도ㆍ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입법 수요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현황, 성과 및 한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3장에서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법제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인문분야 진흥 유사 입법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 제5장에서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으로 단기적 관점에서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칭)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시했다.
□ 이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안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로,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관(官)ㆍ학(學)ㆍ연(硏)의 정책ㆍ법제 실무 전문가 개별 자문,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담당자와의 수시 연구협의ㆍ자료 제공 협조 등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 및 현장적응성을 제고했고,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ㆍ확산을 도모했다.

Ⅲ. 기대효과
□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법이론적 기반 마련과 인문정신문화 분야 발전의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하여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문정신문화 분야 지원의 효율성과 현실성 제고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이세정

출간작으로『인문정신문화진흥정책체계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연구』등이있다.

목차

요약문5
Abstract9
제1장서론/21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23
1.연구의필요성23
2.연구의목적26
제2절연구의범위ㆍ구성및방법26
제2장인문정신문화진흥정책의현황및한계/29
제1절인문정신문화진흥정책의현황31
1.개관31
2.인문정신문화진흥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32
3.인문정신문화진흥에대한심의기구마련34
4.인문정신문화진흥전담기관지정34
5.실태조사실시34
6.인문정신문화진흥프로그램운영35
제2절제2차인문정신문화진흥기본계획의현황40
1.추진배경41
2.추진전략및역점추진과제41
제3절인문정신문화진흥정책의성과및한계45
제3장인문정신문화진흥법제의현황및한계/47
제1절인문학법의구성체계및주요내용49
1.인문학법의구성체계49
2.인문학법의주요내용51
제2절국회계류인문분야지원관련법안의현황62
1.개관62
2.기초학술기본법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67
3.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68
제3절국내인문분야진흥유사입법사례69
1.개관69
2.학술진흥법69
3.대한민국학술원법70
4.한국고전번역원법71
5.과학기술기본법71
6.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72
제4절인문정신문화진흥법제의한계73
1.현행인문학법의한계73
2.국회계류인문분야지원관련법안과규율대상중복등에따른한계76
3.국내인문분야유사입법사례와의비교에따른한계78
제4장해외인문분야진흥입법사례및시사점/81
제1절미국83
1.개관83
2.국립인문학기금의법적성격84
3.국립인문학기금의목적,임무및구성84
4.국립인문학기금의지원프로그램85
제2절일본86
1.개관86
2.문자ㆍ활자문화진흥법88
제3절시사점91
제5장인문정신문화진흥정책체계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93
제1절인문정신문화진흥정책을둘러싼입법환경변화에대비한법제개선의필요성95
제2절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방안97
1.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구성97
2.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률(안)의주요규정사항99
제3절(가칭)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방안112
1.(가칭)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안)의구성112
2.(가칭)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안)의주요규정사항115
참고문헌135
표목차
〈표1〉제1차인문정신문화진흥기본계획3대전략ㆍ7대중점과제/제2차33
〈표2〉인문정신문화진흥주요프로그램36
〈표3〉도서관길위의인문학연도별사업현황38
〈표4〉박물관길위의인문학연도별사업현황38
〈표5〉도서관지혜학교연도별사업현황39
〈표6〉인생나눔교실멘토링추진경과(2015~2021)39
〈표7〉인생나눔교실멘토링추진경과(2015~2021)40
〈표8〉제2차인문정신문화진흥기본계획개요42
〈표9〉제2차인문정신문화진흥기본계획추진전략별역점추진과제43
〈표10〉인문학법의구성체계49
〈표11〉인문학법및인문학법시행령의구성체계50
〈표12〉제21대국회계류인문분야지원법안개요62
〈표13〉인문학법과제21대국회계류인문분야지원관련법안조문체계비교64
〈표14〉인문학법상부처의역할구분74
〈표15〉국립인문학기금의인문분야지원프로그램86
〈표16〉현행인문학법과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구성체계비교98
〈표17〉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률개정안100
〈표18〉2022년도인문정신문화진흥사업현황102
〈표19〉2023년도인문정신문화진흥전담기관추진사업현황102
〈표20〉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률개정안104
〈표21〉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률개정안106
〈표22〉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률개정안108
〈표23〉지방자치단체인문정신문화진흥관련조례현황109
〈표24〉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률개정안110
〈표25〉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률개정안111
〈표26〉인문정신문화법(안)의구성체계113
〈표27〉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구성체계비교113
〈표28〉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16
〈표29〉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16
〈표30〉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17
〈표31〉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18
〈표32〉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18
〈표33〉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19
〈표34〉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21
〈표35〉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23
〈표36〉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23
〈표37〉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24
〈표38〉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25
〈표39〉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26
〈표40〉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26
〈표41〉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27
〈표42〉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28
〈표43〉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29
〈표44〉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29
〈표45〉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30
〈표46〉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31
〈표47〉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32
〈표48〉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34
〈표49〉현행인문학법과인문정신문화법(안)의비교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