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Ⅰ. 배경 및 목적
□ 물질적인 성장과 풍요를 추구하며 경쟁과 속도에 경도되었던 시기를 지나 정신적ㆍ문화적 성장과 풍요를 구현하는 것이 한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오랜 논의 끝에 2016. 2.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소관)이 제정되었다.
□ 인문정신문화 교육 및 연구는 그동안 교육부의 업무 영역이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인문정신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는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인문학의 토대 위에서 국민들이 인문콘텐츠를 향유하고 자신들의 생활에 반영하여 좀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한편, 최근 국회와 인문학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인문분야 지원에 대한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한 ‘기초학술기본법안’들은 인문분야 지원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어, 현행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중복입법, 개념 불명확, 법체계 혼란 등의 소지가 있다.
□ 또한, 현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으로 행복한 개인, 품격 있는 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ㆍ시행 중인바, 그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사항을 발굴하고 법제화하기 위한 심도 깊은 법제연구도 요구된다.
□ 이에 현행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국회 계류 인문분야 지원 관련 입법안들의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법제도ㆍ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법제연구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정책ㆍ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과 국회 계류 인문분야 지원 관련 법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법제도ㆍ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입법 수요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현황, 성과 및 한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3장에서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법제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인문분야 진흥 유사 입법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 제5장에서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으로 단기적 관점에서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칭)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시했다.
□ 이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안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로,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관(官)ㆍ학(學)ㆍ연(硏)의 정책ㆍ법제 실무 전문가 개별 자문,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담당자와의 수시 연구협의ㆍ자료 제공 협조 등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 및 현장적응성을 제고했고,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ㆍ확산을 도모했다.
Ⅲ. 기대효과
□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법이론적 기반 마련과 인문정신문화 분야 발전의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하여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문정신문화 분야 지원의 효율성과 현실성 제고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물질적인 성장과 풍요를 추구하며 경쟁과 속도에 경도되었던 시기를 지나 정신적ㆍ문화적 성장과 풍요를 구현하는 것이 한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오랜 논의 끝에 2016. 2.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소관)이 제정되었다.
□ 인문정신문화 교육 및 연구는 그동안 교육부의 업무 영역이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인문정신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는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인문학의 토대 위에서 국민들이 인문콘텐츠를 향유하고 자신들의 생활에 반영하여 좀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한편, 최근 국회와 인문학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인문분야 지원에 대한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한 ‘기초학술기본법안’들은 인문분야 지원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어, 현행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중복입법, 개념 불명확, 법체계 혼란 등의 소지가 있다.
□ 또한, 현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으로 행복한 개인, 품격 있는 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ㆍ시행 중인바, 그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사항을 발굴하고 법제화하기 위한 심도 깊은 법제연구도 요구된다.
□ 이에 현행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국회 계류 인문분야 지원 관련 입법안들의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법제도ㆍ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법제연구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정책ㆍ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과 국회 계류 인문분야 지원 관련 법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법제도ㆍ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입법 수요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현황, 성과 및 한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3장에서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법제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인문분야 진흥 유사 입법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 제5장에서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으로 단기적 관점에서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칭)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시했다.
□ 이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안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로,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관(官)ㆍ학(學)ㆍ연(硏)의 정책ㆍ법제 실무 전문가 개별 자문,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담당자와의 수시 연구협의ㆍ자료 제공 협조 등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 및 현장적응성을 제고했고,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ㆍ확산을 도모했다.
Ⅲ. 기대효과
□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법이론적 기반 마련과 인문정신문화 분야 발전의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하여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문정신문화 분야 지원의 효율성과 현실성 제고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문정신문화 진흥정책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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