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UN에서의 노인인권협약 성안 논의 부각
- 국내외적으로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권은 개선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COVID-19 이후 보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노인 역시 인간으로서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보장하는 각종 인권의 향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 및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우위적 지배(dominant position)에서 소외된 노인의 경우 법제도적인 지원이나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오면서 법적 보호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이나 아동 등 유사한 취약계층이 별도의 전문협약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 것과 달리 노인의 경우 그 인권보장의 필요성 및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인권협약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노인인권 보장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주기구 및 아프리카연합은 노인인권 관련 독자적인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최근 UN에서는 인권이사회 및 인권최고대표 간 논의를 통해서 노인인권협약 성안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숙성시키고 있음
○ 노인인권 보장 관련 국제기준 상향 추세에 따른 국내법제 개선방안 고찰 필요
- 향후 노인인권협약 성안이 본격화되는 경우 대한민국 역시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노인학대, 노인교육, 노인의 경제적 안정 등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의 취약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인권 국제 논의에서의 능동적 참여 필요
- 국제기구에서 인권조약이 채택되는 경우 각국에 미치는 파급력은 중대함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각국은 인권협약 성안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 대한민국 역시 향후 노인인권협약 성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청됨
- 대한민국의 능동적 참여를 위하여 노인인권협약(안) 및 관련 주요 이슈, 그리고 해당 주제 관련 국내법제 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UN에서의 노인인권협약 성안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적 논의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함
○ 향후 노인인권협약 성안 관련 국제 논의에서 대한민국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이론적 토대를 제공함
▶ 연구의 배경
○ UN에서의 노인인권협약 성안 논의 부각
- 국내외적으로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권은 개선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COVID-19 이후 보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노인 역시 인간으로서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보장하는 각종 인권의 향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 및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우위적 지배(dominant position)에서 소외된 노인의 경우 법제도적인 지원이나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오면서 법적 보호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이나 아동 등 유사한 취약계층이 별도의 전문협약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 것과 달리 노인의 경우 그 인권보장의 필요성 및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인권협약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노인인권 보장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주기구 및 아프리카연합은 노인인권 관련 독자적인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최근 UN에서는 인권이사회 및 인권최고대표 간 논의를 통해서 노인인권협약 성안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숙성시키고 있음
○ 노인인권 보장 관련 국제기준 상향 추세에 따른 국내법제 개선방안 고찰 필요
- 향후 노인인권협약 성안이 본격화되는 경우 대한민국 역시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노인학대, 노인교육, 노인의 경제적 안정 등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의 취약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인권 국제 논의에서의 능동적 참여 필요
- 국제기구에서 인권조약이 채택되는 경우 각국에 미치는 파급력은 중대함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각국은 인권협약 성안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 대한민국 역시 향후 노인인권협약 성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청됨
- 대한민국의 능동적 참여를 위하여 노인인권협약(안) 및 관련 주요 이슈, 그리고 해당 주제 관련 국내법제 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UN에서의 노인인권협약 성안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적 논의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함
○ 향후 노인인권협약 성안 관련 국제 논의에서 대한민국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이론적 토대를 제공함
노인인권규범 형성에 따른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2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