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규범 형성에 따른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2

노인인권규범 형성에 따른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2

$14.06
Description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UN에서의 노인인권협약 성안 논의 부각
- 국내외적으로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권은 개선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COVID-19 이후 보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노인 역시 인간으로서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보장하는 각종 인권의 향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 및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우위적 지배(dominant position)에서 소외된 노인의 경우 법제도적인 지원이나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오면서 법적 보호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이나 아동 등 유사한 취약계층이 별도의 전문협약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 것과 달리 노인의 경우 그 인권보장의 필요성 및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인권협약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노인인권 보장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주기구 및 아프리카연합은 노인인권 관련 독자적인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최근 UN에서는 인권이사회 및 인권최고대표 간 논의를 통해서 노인인권협약 성안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숙성시키고 있음
○ 노인인권 보장 관련 국제기준 상향 추세에 따른 국내법제 개선방안 고찰 필요
- 향후 노인인권협약 성안이 본격화되는 경우 대한민국 역시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노인학대, 노인교육, 노인의 경제적 안정 등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의 취약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인권 국제 논의에서의 능동적 참여 필요
- 국제기구에서 인권조약이 채택되는 경우 각국에 미치는 파급력은 중대함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각국은 인권협약 성안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 대한민국 역시 향후 노인인권협약 성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청됨
- 대한민국의 능동적 참여를 위하여 노인인권협약(안) 및 관련 주요 이슈, 그리고 해당 주제 관련 국내법제 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UN에서의 노인인권협약 성안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인권 관련 국내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적 논의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함
○ 향후 노인인권협약 성안 관련 국제 논의에서 대한민국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이론적 토대를 제공함
저자

장민영

목차

요약문5
Abstract13

제1장
서론/29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31
1.연구의배경및필요성31
2.연구의목적33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35
1.연구의범위35
2.연구의방법38

제2장
노인인권협약성안논의현황및국내법제와의비교/45
제1절UN체제에서의논의47
1.인권이사회및인권최고대표47
2.고령화실무그룹53
제2절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의논의58
1.연합의노인권리협약(안)작성배경58
2.연합의노인권리협약(안)주요내용60
제3절국내법제와의비교및시사점63
1.노인인권협약관련국제논의의공통점63
2.노인인권관련국내법제개관65
3.비교및시사점129

제3장
노인인권관련국내법제현황/133
제1절노인학대관련국내법제현황135
1.개관135
2.노인복지법136
3.가정폭력처벌법144
4.가정폭력방지법149
제2절노인교육관련국내법제현황154
1.교육기본법154
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56
3.평생교육법157
4.노인복지법159
5.진로교육·훈련관련법161
제3절노인의경제적안정관련국내법제현황163
1.고용정책기본법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63
2.노인복지법165
3.고령자고용법166
4.기간제법및파견법169

제4장
노인인권관련국내법제문제점및개선방안/171
제1절노인학대법제문제점및개선방안173
1.법제운영현황173
2.법제상문제점180
3.법제개선방안185
제2절노인교육법제문제점및개선방안189
1.법제운영현황189
2.법제상문제점193
3.법제개선방안196
제3절노인의경제적안정법제문제점및개선방안199
1.법제운영현황199
2.법제상문제점210
3.법제개선방안215

제5장
결론/219

참고문헌225
〈표목차〉
〈표1〉이해당사자회의권고중노인인권협약주요사항36
〈표2〉주요선행연구와의차별성39
〈표3〉이해당사자회의권고중노인인권협약주요사항49
〈표4〉고령화실무그룹의연차별주요의제목록54
〈표5〉실무그룹질문지관련노인인권협약관련주요주제56
〈표6〉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노인권리협약초안구성체계61
〈표7〉노인에관한개벌법률및입법목적66
〈표8〉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구성체계68
〈표9〉노인복지법구성체계74
〈표10〉기초연금법구성체계83
〈표11〉노인장기요양보험법구성체계87
〈표12〉노인등편의법구성체계93
〈표13〉노인등편의법구성체계97
〈표14〉노인등보조기기법구성체계102
〈표15〉고령자고용법구성체계105
〈표16〉주거약자법구성체계109
〈표17〉사회복지시설급식법구성체계112
〈표18〉치매관리법구성체계114
〈표19〉국내법상노인관련특별규정116
〈표20〉노인관련개별법률및규정분류130
〈표21〉노인복지법중노인학대관련조문구성체계136
〈표22〉「노인복지법」상교육관련규정현황141
〈표23〉가정폭력처벌법구성체계145
〈표24〉가정폭력방지법구성체계149
〈표25〉노인학대신고관련건수및비율연도별추이173
〈표26〉노인복지시설수및입소정원연도별추이178
〈표27〉노인학대관련재학대건수및비율연도별추이179
〈표28〉2023년~2027년노인평생교육추진계획191
〈표29〉고령층(55~79세)직업능력개발훈련경험관련성별및연도별비교193
〈표30〉65세이상노인고용률연도별추이200
〈표31〉65세이상경제활동인구관련인구속성별및연도별추이201
〈표32〉고령층(55~79세)장래근로희망여부및사유관련성별및연도별비교202
〈표33〉고령층(55~79세)평균근로희망연령관련연령계층별및연도별비교203
〈표34〉고령층(55~79세)장래근로희망관련취업상태별및연도별비교203
〈표35〉종사상지위별취업자연도별추이204
〈표36〉고령층(55~79세)직업별취업자분포206
〈표37〉고령층(55~79세)취업현황및경험성별및연도별비교207
〈표38〉고령층(55~79세)최장근속기간성별및연도별비교208
〈표39〉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노인근로권관련주요사업209
〈그림목차〉
〈그림1〉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구조59
〈그림2〉노인인권협약관련기구·기관관계도63
〈그림3〉주요기구·기관에서의노인인권협약목록관계도64
〈그림4〉노인학대유형비율관련연도별추이174
〈그림5〉노인학대장소비율관련연도별추이175
〈그림6〉노인학대가해자유형비율연도별추이176
〈그림7〉노인학대발생가구유형비율연도별추이177
〈그림8〉고령층(55~79세)인구,취업자및고용률연도별추이199
〈그림9〉55세이상노인의종사상지위비율연도별비교204
〈그림10〉55세이상노인의종사자연령계층별종사상지위비율연도별비교205

출판사 서평

Ⅱ.주요내용
▶노인인권협약관련주요항목도출및국내법과의비교
○본연구에서는노인인권협약에관한주요한글로벌규범논의를조사·분석하여노인인권관련핵심적인요소를도출하여국내법제와의비교연구에기초로삼고자함
-이와같은핵심요소들을기준으로노인인권관련국내법률및관련규정들을망라적으로조사하여적절성을비교함으로써노인인권관련국내법제의취약부분을살펴봄
-취약분야중에서연구의특성및다른과제와의중복성등을감안하여본연구에서는노인학대,노인교육및근로권을중심으로하는노인의경제적안정분야를구체적인연구범위로설정하고각분야별국내법제현황,문제점및개선방안을구체적으로고찰함
○노인인권협약관련글로벌논의는UN인권이사회의2022년12월노인인권이해관계자회의결과보고서,UN고령화실무그룹연차별보고서및세계인권기구연합의노인인권협약초안을중심으로살펴봄
○세가지영역의관련자료들을통해다음과같이노인인권협약(안)의주요항목을도출함
-차별금지,존엄성보장및자율성보장등과같은기본원칙
-건강권,돌봄권,경제적안정,사회복지,교육권,접근성,사회적활동및통합등세부적인자유및권리들
-피해구제및이행감시제도등이행확보를위한방안
○노인인권협약관련주요항목들을기준으로국내법상관련법률및규정들을전반적으로조사하여비교하여봄
-해당주요항목대비국내법제가미비한영역중에서세분야즉,노인인권,노인교육및근로권중심의경제적안정을본연구의주요범위로설정함
-국내법제의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고다음과같이개선방안을제시함
▶노인인권관련국내법제개선방안제시
○첫째,노인학대분야국내법제개선방안은다음과같음
-우선노인학대의경우개별법제정이필요함.국내법상노인학대는여러법률에서산재하여규율하고있으며각법률간적용범위에혼란또는중복의우려가있어효과적인대응이어려운측면이있음.또한가정구성원이아닌자에의한노인학대의경우가정구성원에의한노인학대의경우에비하여학대노인에대한보호를위한방안들이현격한차이가나고있어형평성의우려도있음
-게다가현행「노인복지법」상노인학대규정은그규정의체계성에있어서도여러가지문제가많아전반적인정비가필요한실정임.이와같은제반문제점들을해소하는한편,노인학대에대한효과적인예방및대응을위해서는아동학대관련유사입법례와같이체계적이고구체적인방안들을포함한입법을통한추진이절실함
-다만노인학대관련개별법제정이전에는단기적으로현행법률들을개정하는방안도필요함.이경우「노인복지법」상노인학대관련규정들을별도의장이나절을통해체계적으로정비하는것이요청됨
-노인학대관련임시조치또는보호처분제도의신설은중요한부분이라할것이지만현행「노인복지법」과의체계적합성을감안할때동법에추가하는것은신중을기할필요가있음
-한편,국선변호인제도,응급조치규정의보완,수사자의변경,신고자보호규정강화등은현행법률개정을통해서신속하게개선되어야할것임
-가정폭력처벌법의경우에는가정구성원의개념및범위를보다확대하여노인학대에대한동법의적용범위를확대하는개정이요청됨
○둘째,노인교육분야국내법제개선방안은다음과같음
-노인교육관련규정들을체계적으로규율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함.노인교육에관한사항들은여러법률들에산재하여있을뿐만아니라노인을위한교육으로한정되지아니하고모든사람들을대상으로적용되다보니노인교육이충실하게수행되기어려운구조임.노인교육관련개별법제정도검토될수있겠으나평생교육법상장애인교육규정과같이별도의조문,절또는장의구성으로노인교육규정이체계적으로정비되도록하고이를기반으로노인교육이집약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방안도적절할것임
-이와같은노인교육법제정비에있어서효율적인노인교육수행을위하여관련전문기관,전문인력및프로그램개발및제공등에관한규정들도함께구비되는것이바람직함.노인교육중에서도노인을위한직업교육·훈련에대한제도마련이구체화되고명문화되는것도요청됨
-근로권보장을위해서는직업교육·훈련이전제가될수밖에없는바,현행법제의경우노인에게특화된직업교육·훈련규정이미비하여관련정책들도추진에어려움이있음
○셋째,근로권중심의경제적안정분야국내법제개선방안은다음과같음
-노인의근로기회를확대할수있는법제의개선이요청됨.이와연관하여서는현재60세정년기준을향후점진적으로상향하는개정이필요함.또한기준고용률의경우제도의입법취지를도모하기위해서는적용대상사업장을확대하고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현재의기준고용률을높여야함
-한편,노인의근로기회및고용안정을보장하기위해서는노인의특성을반영하는근로환경으로의개선이필요함.현행의연공식임금체계,근로의시간·방식·내용등근로조건등이탄력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제도를개편하거나노인에대한특례를두는것도필요함.다만이와같은제도개선이나특례가노인의근로권을악화시키는방향으로악용되지않도록다각적인검토와조치들이함께구비되어야할것임
-마지막으로는노인중에서도근로권관련상대적으로더취약한노인들에대하여특별한보호와지원이필요함.노인근로권관련상대적취약노인집단에대한인식이결여되어있는실정임노인집단을세분화하여구체적인현황조사에서부터그원인에대한분석과이에기반한특화된지원제도마련등도함께논의되어야함

Ⅲ.기대효과
○노인인권관련보편적인권규범및지역적인권규범현황에대한기초자료로활용
○향후국제기구에서의노인인권협약성안논의시참고자료로활용
○노인학대,노인교육,노인의경제적안정등노인인권보장제고를위한국내법제개선을위한참고자료로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