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배경및목적
▶연구배경및필요성
○문화예술진흥법은1972년제정되어50년이상시행되면서그동안문화예술분야의모법기능을수행해왔으나,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어기본법,문화기본법,지역문화진흥법등의제정에따라지위와기능이축소되기도하였음.
○문화예술진흥법을체계적으로정비하고기능과효과를제고함으로써문화예술활동의기반을공고히하고문화예술의창작과향유를강화하는데기여할필요가있음.
▶연구목적
○문화예술진흥법의특성을고려한입법평가를실시하기위하여문화예술진흥법에대한기초분석을실시함으로써이법의성격의변화과정,주요내용,법체계상문제점등에대해분석함.
○문화예술진흥법에대한입법평가를위한데이터수집을위해일반인및전문가인식조사를실시하여실증적분석을진행함.
○문화예술진흥법에대한입법평가를위해법률의효과성,체계성,형평성분석을체계적으로실시하여입법대안을모색함.
Ⅱ.기초분석
○문화예술진흥법을연혁적으로4개의시기로구분하여변화과정을고찰하였음.
○1970년대전통문화창달을목적으로하였고기본법적성격이강한소략한내용이었으나,1995년전부개정을통해현재와비슷한체계를취하였음.
○문화예술진흥법은일종의모법역할을하였으나국어기본법,문화산업진흥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등이제정될때마다내용과기능이축소되는과정을반복해왔음.
○특히문화예술진흥법의목적규정은최근의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있으며문화예술진흥기금과한국문화예술위원회규정을제외하면문화예술에대한진흥규정이축소되는경향마저보임.
○최근의코로나19상황과사회통합요구를고려하여문화향유와문화복지에대한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음
Ⅲ.인식조사
▶일반인인식조사
○설문조사를위한측정도구는선행연구를기반으로하여전문가의자문을받아최종완성함.
-내부연구진3인과외부전문가3인의검토의견을받아안면타당도확보함.
-예비조사실시이후수정보완하여최종설문지를완성함.
○국민들의문화예술진흥법과문화예술정책의인식을확인하기위해①문화예술생활경험,②개별문화예술정책,③문화예술정책일반,④응답자특성의4가지의범주로구성함.
○389명의응답을대상으로SPSS통계프로그램을이용해분석함.
-문화시설이용이어려운이유로정보의부족(48.3%),먼거리(40.4%),‘여가시간의부족’(39.1%),‘관심있는프로그램의부족(37.5%)이높게나타남.
-응답자의75.1%가일상에서문화예술활동단체에전혀참여하지않는다고응답함.
-청소년대상학교문화예술환경조성에대해는50.1%가조성되어있지않다고하였으며,장애인대상문화예술환경조성에대해는67.1%가조성되어있지않다고응답함.
-문화예술진흥을위해확대가필요한정책으로‘초·중·고등학교문화예술교육·활동지원’이가장높은지지를얻었으며,‘건축물미술작품설치’가가장낮은지지를얻었음.
-문화예술창작진흥을위한정부의우선적실행사항으로‘문화예술시장의자생력확보(37.8%)’와‘지원선정절차의투명성강화(36.2%)’가높게나타남.
▶전문가인식조사
○전문가인식조사를통해문화예술진흥법의실효성및개정방향에관한데이터를확보하였음.
-전문가는이전에문화예술진흥법연구에참여했던사람들을중심으로선정하였으며원칙적으로서면조사를실시하였음.
○문화예술진흥법법조항별실효성에대한전문가검토결과,‘제4조의2(문화시설에관한실태조사및통계작성등)’규정이5점만점에평균4.5점,‘제2조제1항제1호(문화예술정의)’규정과‘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지급및관리)’규정이각평균4.2점,‘제5조(문화예술공간의설치권장)’과‘제15조의2(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지원)’규정이각평균4.1점,‘제2조제1항제4호(문화이용권정의)’규정이평균4.0점순으로높게나타났음.
-반면,5점만점에3.0점이하의평균을보인규정은총3개로나타났는데,‘제11조(장려금지급등)’평균2.3점,‘제14조(문화산업의육성ㆍ지원)’평균2.6점,‘제2조(문화산업의정의)’평균3.0점으로실효성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음.
○문화예술진흥법법조항별개정방향에대한전문가검토결과,‘제5조(문화예술공간설치권장)에유휴공간의문화적활용또는국ㆍ공유재산의무상대부등에관한조항신설’에대한동의수준이5점만점에평균4.7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는‘제1조(목적)를문화국가실현또는문화권보장을포함하는규정으로개정’평균4.6점,‘제6조(전문인력양성)를문화예술분야전반에걸친다양한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으로확대’평균4.5점순으로높게나타났음.
-그밖의‘총칙’의추가규정에대해서는,‘문화예술진흥법이지향하는기본이념조항신설’(평균4.3점),‘기본원칙신설’(평균4.2점),‘국가와지자체의책무조항신설’(평균4.0점),‘다른법률과의관계조항신설’(평균4.0점)에대해전문가응답자대부분이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음.
-‘문화예술복지의증진’의추가규정으로‘일반국민의문화예술관람권및참여권에대한포괄적인보장및지원에대한조항신설’(평균4.0점)에대해서도전문가응답자의동의수준이높게나타났음.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에대한전문가의견으로는‘최근의다양한복합장르의창작활동(융복합창작,기술과예술의결합등)도포괄가능한조문개정필요’,‘예술산업을진흥을지원하는관련조항개발및지원근거필요’등이제시되었음.
○‘문화예술복지지원’에대한전문가의견으로는‘유휴공간,복합공간등의예술적활용환경근거신설검토’,‘국가와지자체의노력에대한의무화필요’‘문화예술복지관련서비스개발,관련활동(단체)에대한지원근거필요’등이제시되었음.
Ⅳ.입법평가
▶입법평가방법
○입법평가대상을입법체계,총칙규정,기반조성,문화예술복지분야로구분하고문화예술진흥기금과한국문화예술위원회규정은제외함
○입법평가분석항목은실효성·효과성,법적합성·체계성,형평성기준을활용하되,실증적분석을위해제2장에서분석한연혁과체계성,제3장에서시행한인식조사결과를활용함.
▶입법체계에대한입법평가
○문화예술진흥법은과거모법기능을수행해왔으므로타법과의관계가중요하며여전히개념과근거규정들은일반법또는기본법기능을수행할수있음.
○문화예술진흥법의폐지후문화기본법으로흡수,문화예술진흥법의예술진흥법으로전환을검토하였으나현재의문화예술진흥법존치및정비가바람직하다고평가함.
○입법목적에있어서전통문화예술과민족문화문구를삭제하고문화국가의원리와문화권의내용을구체화하며문화예술의창작과향유를천명할것을제안함.
▶총칙규정에대한입법평가
○문화예술용어는유지하되정의규정은핵심적속성과예시규정을병행적으로기술하는방식을제안함.
○문화산업용어는삭제하고문화시설용어는통일적으로사용할것을제안함.
○문화예술기본계획수립및실태조사범위의확대,국민들에대한문화예술정보제공규정들을신설할것을제안함.
○건축물미술품에대한규정이많아이에대한효과성검증이필요하고,전문인력양성,장려금지급,문화강좌설치등의효과성을검증할필요성이제기됨.
▶문화예술기반조성규정에대한입법평가
○문화예술전문인력유형상세화및배치필수화규정을제안함.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대한효과성은높지않게분석되었지만최근입법개선이이루어져입법평가에따른제안은하지않음.
▶문화예술복지규정에대한입법평가
○장려금규정과문화강좌설치규정은삭제해도무방하다고평가함.
○학교등의문화예술진흥규정을삭제하더라도문화예술교육기능이저하되지는않을것으로평가함.
○문화산업용어는삭제하고예술산업지원규정을둘것을제안함.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규정은긍정적으로평가하였고,문화소외계층의범주는시행령으로위임할것을제안함.
Ⅴ.결론
○문화예술진흥법의목적에전통문화대신문화국가와문화권강조가필요함.
○정의에있어문화예술의정의는나열을지양하고보다개방적인방식으로수정될필요가있음.
○문화산업은별도의법체계가구축되었으므로과감히삭제하는것을고려하는것이바람직함.
○문화시설또는문화예술공간규정은체계적으로정비하고,문화예술인들에대해서는복지차원의지원보다자생할수있는환경조성이중요함.
○건축물미술품제도에대해전향적인재검토가필요함.
○문화예술교육과문화강좌설치등은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지역문화진흥법등을고려하여보완이필요함.
○일반국민에대한문화예술정보제공의확대,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새로운문화예술플랫폼구축등에관한규정을신설할필요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