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제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23-06)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제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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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된 도로교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교통 환경 현황 및 도로교통법제를 종합 검토함으로써 적극적인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활용한 교통 정책 수립,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도로 인프라 마련 등 교통 산업 구조를 변화시킴
○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전통적 교통수단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이 등장함
○ 이처럼 자율주행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신 유형의 교통수단 등장 및 이와 관련된 교통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미래 교통환경 변화 중 새로이 등장하는 교통수단인 자율주행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초점을 두고 이의 상용화 및 활성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대응을 위해 도로교통법제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로교통법제 및 관련 정책 검토, 국외 주요국의 미래 모빌리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음
○ 이와 더불어 미래 모빌리티 관련 인식 조사 역시 실시하여, 전문가의 도로교통 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였음. 이를 통해 도로교통법제 개선을 위한 주요 논점을 살펴봄
○ 이후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도로교통법제 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변화하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교통 이용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함

Ⅱ.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 우선 국내 도로교통 관련 법령 전반을 검토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법령에서 교통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 모빌리티는 인간이 이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인간의 이동에 대한 권리는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제1항)가 있다는 점에서 이동권은 국가 수준에서 보장해야 할 권리임을 알 수 있음
○ 이에 정부에서는 변화하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모빌리티혁신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 중임
○ 또한 국민의 안전한 교통 생활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제7장 교통안전교육 등과 같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도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뿐 아니라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통해 교통사고의 피해보상 및 원인조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때 각 법령 내에 변화된 교통수단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노력을 수행 중임
▶ 다음으로 국외 선진국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법령 개선 시 수용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크게 독일, 일본, 미국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운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운전자 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우선 독일에서는 도로교통법을 통해 도로교통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2015년 「자동 및 연결된 주행을 위한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입법 프레임을 마련하였음. 이와 함께 지속적인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세분화되고 고도화되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한편 독일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항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도로교통 참여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음
○ 무엇보다 독일의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장치, 기술감독관의 역할, 사고 상황에서의 딜레마 해결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 ‘관민 ITS 구상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등 자율주행 정책에 대해 정부 부처 주도의 노력이 지속되었음. 또한 2021년부터는 ‘RoAD to the L4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세분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 일본 또한 독일과 같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법(「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정 역시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마지막으로 미국은 도로 및 차량관련 법률이 연방정부의 관할과 주정부의 관할로 구분되어 있는데, 연방정부는 도로 인프라와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해, 주정부는 운전자의 도로교통과 자동차 등록 등을 관할하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은 2011년 주정부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연방정부에서도 자율주행기술 안전 및 인프라 관련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의 노력을 수행 중에 있음
○ 일례로 2016년 연방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책과 입법방향 제시를 위한 지침으로서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를 발표하고, 이를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지속 보완 중에 있음. 특히 연방정부에서는 2021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제조사 및 기술 개발업체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2022년 연방규정집 내 연방 차량안전기준의 제목을 개정하는 등 안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한편 미국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연방소비자법」에서의 전동스쿠터 정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전동킥보드를 다루는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국내외 법령 검토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교통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법제도 개선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음.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음
○ 이를 위해 인식조사에서는 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개인형이동장치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찬반과 더불어 미래 모빌리티 관련 인식(교통안전교육 필요성,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의 교통안전에의 기여 정도, 미래 모빌리티 대응을 위해 필요한 법제 등) 전반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음
○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다수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과 현행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방식 유지에 찬성하고 있었음. 또한 이들은 이러한 교통 변화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확대, 법규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이 필요있다고 응답하였음
○ 특히 법제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이들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해 ‘운전자 지위, 주요 의무 등에 대한 내용’, ‘사고 발생 시 조사,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내용’, ‘자율주행을 위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내용’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다음으로 이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전용 면허제도 신설’, ‘안전교육 강화’, ‘사업자 및 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이처럼 이들은 변화된 교통수단에 적절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레벨별로 세분화한 제도 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마지막으로 앞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현행 도로교통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 구체적으로 크게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과 「자율주행법」 제정안을 제안하였는데, 우선 「도로교통법」의 개정 방향은 ‘각 모빌리티 유형의 안전을 위한 운행 관리 측면으로의 법 개정’, ‘이용자의 안전한 책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대한 이해, 숙련 정도 등 새로운 자격 기준 마련의 방향으로의 법 개정’ 등임
○ 다음으로는 「자율주행법」이라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지위 재정립’, ‘자율주행자동차 인식 교통안전시설물 도입’, ‘자율주행시스템 조작 교통안전교육제도 도입’, ‘Level4 이상 운전자 의무 및 의무위반제재의 완화’, ‘Level4 이상 인증 자율주행자동차 배상책임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한편 이 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모빌리티 정보ㆍ사고통합서비스 구축, 모빌리티 인증제도 도입 측면에서의 세부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제도를 제안하였음

Ⅲ. 기대효과
▶ 본 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도출된 미래 모빌리티 환경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운행을 위한 법령 개선안 제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제안된 법령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대응 환경 구축 및 관련 기술 확산 가능’ 측면에서 긍정적 기여가 가능할 것임
▶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는 학술적 및 정책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 우선 학술적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국내외 도로교통 관련 법령, 교통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등은 향후 도로교통 관련 법제의 학술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정 「도로교통법」, 「자율주행법」뿐 아니라 여러 제도적 측면에서의 논의 사항은 향후 관련 제도 추진 및 입법 수립에 기여할 것임
저자

박세훈

대표작으로『PostCOVID19사회변화대응법제연구』이/가있다.

목차

요약문5
Abstract11
제1장
서론/25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27
1.연구의필요성27
2.연구의목적29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29
1.연구의범위29
2.연구의방법32
제3절미래모빌리티환경변화에따른자율주행관련인식조사33
1.자율주행자동차와개인형이동장치이용등에따른인식조사34
2.자율주행자동차와개인형이동장치이용등에따른인식조사결과요약34
3.자율주행자동차와개인형이동장치이용등에따른인식조사개선방향35
제4절연구의기대효과36
제2장
미래모빌리티환경변화에따른도로교통법제의부분별검토/37
제1절미래모빌리티상용화환경조성을위한법제검토39
1.헌법상이동권39
2.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상모빌리티검토40
3.자율주행자동차법상자율주행차검토41
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모빌리티환경조성42
제2절도로교통안전기본방향44
1.헌법상위험으로부터보호의무44
2.교통안전법상교통안전기본계획45
3.자율주행자동차법상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계획46
제3절도로교통안전목적의도로교통법의일반법적지위47
1.연혁및체계47
2.교통안전시설물49
3.자율주행자동차및개인형이동장치운전면허49
4.운전자의의무및의무위반에따른제재51
제4절모빌리티인프라관련법제51
1.도로관련법규51
2.도시교통정비촉진법56
3.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57
4.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61
제5절모빌리티사고의피해보상및원인조사관련법제63
1.교통안전법63
2.자동차관리법65
3.교통사고처리특례법및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66
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및제조물책임법68
제6절미래모빌리티산업진흥및위치정보법제등70
1.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70
2.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72
3.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재난복구74
4.교통안전법상사고원인조사76
5.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78
제7절현행도로교통법의문제점80
제3장
주요국의미래모빌리티대응을위한도로교통법제분석/85
제1절독일87
1.도로교통법제개관87
2.모빌리티(자율주행자동차)정의95
3.자율주행자동차교통안전시설물98
4.자율주행자동차운전면허98
5.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의무및의무위반제재99
6.자율주행자동차구조안전기준101
7.자율주행자동차제조업자책임103
8.개인형이동장치분석105
9.시사점107
제2절일본108
1.도로교통법제개관108
2.자율주행관련법률등연혁별주요내용112
3.모빌리티(자율주행자동차)정의120
4.자율주행자동차교통안전시설물121
5.자율주행자동차운전면허122
6.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의무및의무위반제재125
7.자율주행자동차구조안전기준129
8.자율주행자동차제조업자책임135
9.개인형이동장치분석137
10.시사점141
제3절미국142
1.도로교통법제개관142
2.모빌리티(자율주행자동차)정의148
3.자율주행자동차교통안전시설물150
4.자율주행자동차운전면허151
5.자율주행자동차구조안전기준153
6.자율주행자동차제조업자책임154
7.개인형이동장치분석155
제4절시사점159
1.주요국의미래모빌리티관련동향159
2.주요국의모빌리티정책및법제비교166
제4장
미래모빌리티환경대응을위한도로교통법제개정방향/171
제1절미래모빌리티환경변화와도로교통법문제제기173
1.미래모빌리티환경변화대응을위한시사점173
2.현행도로교통법제의문제점177
3.미래모빌리티환경대응의적극적인대응입법필요180
제2절미래모빌리티도입에대한전문가인식조사결과의시사점183
1.미래모빌리티법제개선방향183
2.교통안전교육과처벌의강화185
3.운전면허제도개선186
4.Level4이상자율주행자동차도입대비교통안전시설등개선187
5.안전관리체계및사고책임명확화189
제3절기존「도로교통법」개정방향제시194
1.「도로교통법」제3장차마및노면전차의통행방법등개정194
2.「도로교통법」제4장운전자및고용주등의의무개정194
3.「도로교통법」제7장교통안전교육개정195
4.「도로교통법」제8장운전면허개정196
5.「도로교통법」제9장국제운전면허증개정197
6.「도로교통법」제10장자동차운전학원개정198
제4절미래모빌리티환경대응을위한「자율주행법」제정안제시198
1.Level4이상인적,물적요소결합형태의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지위재정립198
2.자율주행자동차인식교통안전시설물도입203
3.자율주행시스템조작교통안전교육제도도입207
4.Level4이상운전자의무및의무위반제재의완화208
5.자율주행자동차사고원인조사및조사결과공개제도210
6.Level4이상인증자율주행자동차배상책임검토213
제5절개인형이동장치216
1.개인형이동장치전용도로마련및통행방법검토216
2.개인형이동장치전용면허제도검토219
3.개인형이동장치운전자의무위반제재현실화(번호판제도도입)221
제6절모빌리티정보ㆍ사고통합서비스구축222
1.Level3,Level4차량시스템,주행안전성기준마련222
2.자율차-자율차,자율차-인프라간실시간통신체계마련223
3.정밀지도구축(주요도로및주요도심)및실시간갱신225
4.피지컬(physical)인프라구축227
제7절모빌리티인증제도의도입228
1.미래모빌리티하드웨어,SW,시스템,보안인증제도도입228
2.미래모빌리티인증전문기관의도입232
3.미래모빌리티인증제도의주기ㆍ절차ㆍ방법검토233
제5장
결론/241
제1절연구요약243
제2절정책제언246
별첨249
제1절인식조사설문지251
제2절인식조사분석결과255
1.조사배경및목적255
2.조사대상및내용등256
3.조사결과263
제3절인식조사요약및시사점298
참고문헌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