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Ⅰ.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급변하는 국제현실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에서 구체적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 대두
- 2010년 국제개발기본법 제정이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3년 마다 개정되고 있음
○ 공적개발원조체계에 대하여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종합적인 문제 제기
- 202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전면개정으로 문제해소를 위해 노력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의 일관성 제고 등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사후적 입법평가 필요성 대두
Ⅱ. 주요내용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과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관,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과 대상을 점검
○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실현성(효과성), 법적합성 및 체계성, 입법의 형평성 검증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평가
- 기본법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평가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과 입법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입법평가
- 국제개발협력(ODA)의 경제적 효과 분석
Ⅲ. 기대효과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평가를 통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효과성), 수단의 적정성을 평가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경제적 효과분석 등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개선방안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안 도출
○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급변하는 국제현실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에서 구체적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 대두
- 2010년 국제개발기본법 제정이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3년 마다 개정되고 있음
○ 공적개발원조체계에 대하여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종합적인 문제 제기
- 202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전면개정으로 문제해소를 위해 노력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의 일관성 제고 등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사후적 입법평가 필요성 대두
Ⅱ. 주요내용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과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관,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과 대상을 점검
○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실현성(효과성), 법적합성 및 체계성, 입법의 형평성 검증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평가
- 기본법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평가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과 입법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입법평가
- 국제개발협력(ODA)의 경제적 효과 분석
Ⅲ. 기대효과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평가를 통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효과성), 수단의 적정성을 평가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경제적 효과분석 등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개선방안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안 도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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