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rt 이미그라트 : 법무부 탈검찰 1호 어다공 본부장이 쓴 이민행정 리포트

ImmigrArt 이미그라트 : 법무부 탈검찰 1호 어다공 본부장이 쓴 이민행정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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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저출산·저출생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이민정책은 새로운 활력소인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인가?

국가 소멸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에 던지는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질문
7만 명의 국민을 만든 사람의 우리 사회 미래 이야기
저출산·저출생의 국가 소멸 위기에 대비하는 미래정책 전문가들의 필독서
5명의 법무부장관이 강력 추천한 책

이 책은 참여정부에서 처음 시동을 걸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추진한 법무부 탈검찰 프로젝트에 대한 탈검찰 1호 저자의 미션 수행 리포트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와 같이 우리 국적이 축복인 사람과 스티브유(한국명 유승준)나 ‘검은 머리 외국인’과 같이 우리 국적이 굴레인 사람들의 상반되는 이야기와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이웃인 다양한 이주민들(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 에티오피아·부룬디 난민, 파키스탄 출신 1,000만 달러 무역사업가, 네팔 출신 의사, 스리랑카·카자흐스탄 의상자, 10만 번째·20만 번째 귀화자, 수십 개 국가 출신의 젊은 이민자멘토단)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또한, 기존의 국민과 새로운 이주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조건과 우리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이민정책과 관련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저출생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민정책은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이민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 땅에 발 딛고 살아온 기존의 국민들이 역차별이나 소외감을 가지게 하는 이민정책은 위험하다. 자칫하면, 유럽처럼 국민과 이주민·난민간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민정책을 노동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도 안 되지만, 온정주의적 감성만으로 할 수도 없다. 엄정하게 할 것은 엄정하게 하면서 필요한 인도주의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선량한 이주민을 포함한 이주민 일반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다. 예일대 교수 에이미 츄아가 「제국의 미래」에서 말한 ‘사회적 접착제 결핍으로 인한 제국의 붕괴’를 유의해야 한다.

이민정책은 일차원적·평면적으로 다루면 봉합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지만,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다루면 저출산·저출생의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전자는 난장(亂場)이지만, 후자는 예술(藝術)이다. 우리는 예술과 같은 이민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 책의 제목을 이미그레이션(Immigration, 이민)과 아트(Art, 예술)의 합성어인 이미그라트(ImmigrArt)로 지은 이유이기도 하다.

체류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을 때인 2007년도에는 탈검찰 1호 국적난민과장으로, 200만 명을 넘을 때인 2017년도에는 탈검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법무부에서 근무한 필자가 급변하는 이민행정·정책 현장에서 8년 10개월간 몸으로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이민정책에 대한 고민과 화두를 던진다.

생물학적으로 새로운 국민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법적으로 새로운 국민을 만드는 것 즉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임무가 바로 저자가 국적난민과장으로서 한 일이다. 저자가 5년 동안 귀화 허가를 하여 새로 만든 국민 숫자는 무려 7만 명에 이른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기 때문에 국적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잘 모른다. 공기와 같이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귀화신청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은 희망이자 축복이었다. 저자는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귀화신청을 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간절하게 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적의 귀중함과 무게감을 느꼈다.

그에 비해,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으나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우리 국적을 버린 스티브 유(유승준)나 일부 ‘검은머리 외국인’ 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은 굴레였다. 저자는 병역기피를 위하여 우리 국적을 버린 ‘검은머리 외국인’이 병역부과 연령이 도과된 다음에 얌체처럼 우리 국적 회복신청을 하였을 때와 원정출산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병역기피를 위하여 우리 국적 포기신청을 하였을 때 단호하게 불허함으로써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의 귀중함과 무게감을 느끼게 하였다.

복수국적에 대하여 지나치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구 국적제도는 세계화·이주의 시대에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국적 박탈’이라는 재앙 같은 생일 선물을 선사하였고 해외 입양인들이 흘리던 눈물을 닦아주지도 못하였다.

10차 국적법 개정에 실무책임자로 관여한 저자는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 상태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연령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상태를 용인해주고(전형적인 원정출산자는 제외), 만일 국적선택기간인 만22세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우리 국적을 박탈(상실)시키지는 않고 대신 국적선택명령을 함으로써 본인에게 사전 통지하여 본인의 인식과 의지 하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그 결과,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국적 박탈(상실)’이라는 황당한 생일 선물을 받는 인권침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해외입양인들이 우리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 양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해외입양인들의 오랜 숙원도 해결하였다.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 여성 한 분이 갑자기 ‘할아버님, 이제 고생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크게 흐느끼며 운 모습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중국과 국내에서의 신산한 삶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에티오피아에서 야당당원으로 활동하다가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신속하게 귀화허가를 한 것은 아시아에서 2번째 난민귀화 사례로서 국제난민기구(UNHCR)는 난민보호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하였다.

저자가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국적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한 다음에 추진한 것은 국적법에 영주권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이 한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우선 영주자격과 같은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영주자격전치주의는 유연한 이민정책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우리 국적제도는 5년만 거주하면 체류자격을 따지지 않고 귀화신청이 가능하였는데, 그렇다보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등의 체류기한을 5년 미만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5년 이상 체류할 수 있게 되면 귀화신청 자격이 되기 때문에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귀화제도가 무분별하게 남용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부장으로 다시 돌아온 후 외국인 등록증에 에일리언(Alien) 용어를 폐기한 것, 국내 체류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와 화교들의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 정책으로 오래된 고질 민원을 해결한 것, 이른 아침 걸려온 술 취한 노동자의 전화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 뺑소니 사고를 내고 본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이 불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되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 코로나19 사태 때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를 방역당국에 먼저 제안하여 방역당국의 업무부담을 크게 경감하였던 것, 화재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한 불법체류 외국인 ‘니말’씨에게 최초로 영주자격(F5)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외국인 의상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처우를 한 것 등 책 곳곳에는 저자의 이민행정·정책에 대한 열정, 혜안과 기지, 그리고 섬세함이 발현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노래로 해외주재관 회의를 유치한 데서는 ‘문화 공존과 존중’을 몸소 실천한 저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다.

어다공(어쩌다 다시 공무원)인 저자가 늘공(늘상 공무원)과 원 팀(One Team)이 되어 EU보다 4년 먼저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고, 선순환불법체류외국인대책으로 범칙금 부과방침을 안착시키고, 코로나 사태 때 주한 외교사절의 반발을 극복하고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를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신규로 창출한 재정수입은 2023. 8.말 현재 584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는 탈검찰의 성과이다.

이민자 유입에 적극 찬성하는 보수·경제 미디어들은 미꾸라지가 들어있는 수조에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미꾸라지들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면서 더욱 싱싱하고 맛이 좋아진다는 메기론을 자주 인용한다. 일견 그럴 듯해 보이는 메기론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현실에서는 우리 사회의 약자인 저소득 단순노무 근로자가 미꾸라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추어탕가게 사장 입장에서는 메기(이민자)의 투입으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어탕가게 사장의 입장이다. 미꾸라지(저소득 단순노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메기(이민자)의 투입으로 일자리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임금도 잘 올라가지 않게 될 수 있어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달프게 된다.

국민들이 3D 제조업 및 농어업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저출산·저출생·고령화로 젊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정책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문제는 메기의 수조 투입으로 도망 다니느라 싱싱해져서 생존율이 높아지는 미꾸라지들만 있지 않고 당장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어진 미꾸라지들도 많다는 사실과 이들 미꾸라지들이 메기에 대하여 점점 더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들이 메기와 목숨을 건 싸움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민자 유입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장치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가칭)이민자기여 사회통합기금이다. 이민자들은 경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막연한 사실만 알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은 단지 자신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자신의 임금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원인으로 이주민을 바라보기도 한다.

전통적인 사법시스템은 이주의 시대에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도로 훈련된 법관이 그에 걸맞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 투입되어야지 현재와 같이 난민사건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난민위원회와 1심인 행정법원 절차를 통합하여 난민사건 뿐만 아니라 이민사건 일반도 다루는 이민·난민심판원 같은 전문기구를 만들어서 법원의 1심과 같이 변론주의를 도입하여 충실하게 운영하되, 그 구성을 현직 또는 퇴임 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출신국 국가정황이나 지역·종교, 난민업무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를 패널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이들 전문가 패널의 자문을 받으면서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당사자들의 승복율도 높아질 수 있으며, 불복절차도 현재와 같은 3심이 아니라 2심 등으로 간이화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법관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어 법관 증원 효과도 꾀할 수 있다. 이주의 시대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시급하다.
저자

차규근

저자:차규근

·1968년경남합천출생

·합천황강변에위치한남정국민학교6학년때대구내당국민학교로전학

·대구영남중,달성고졸업후서울대법학과에입학한1986.11.13.밤새눈물흘리며읽은전태일열사평전때문에처음참여한전태일열사분신16주기기념및전두환군사독재반대시위에서구속되어4개월동안구금

·집행유예판결과정학처분받았으나6.29선언으로사면복권.1987년가을,1학년2학기로복학

·1992년34회사법시험에합격한후1995년부터변호사로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YMCA시민권익변호인단,대한법률구조재단이사,한센병소송지원변호인단등활동

·2006.6.참여정부탈검찰1호법무부국적난민과장으로공직에입문,개방직근무상한(5년)인2011.5.까지근무.이명박정부로부터법무부장관상,보건복지부장관상,병무청장상,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규제개혁13걸)수상

·그후,변호사활동을하다가문재인정부가다시추진한탈검찰정책으로2017.9.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온후2021.6.까지근무

·2021.4.1.김학의전법무부차관긴급출국금지사건으로기소.1심에서전부무죄판결을받은후2024.2.현재서울고등법원에서항소심진행중

·한동훈법무부장관취임과동시에직위해제되었으나,서울행정법원은2024.2.2.‘처분이위법하다’며저자승소판결

목차

책을내며탈검찰,미래와의대화06
미리경험한미래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와피붙이하소연
탈검찰1호국적난민과장14
미리경험한미래16
어다공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19

1.법무부탈검찰의의미와필요성
시대변화에맞는정책적상상력이필요한법무행정
법무부탈검찰은무엇이며,왜필요한것일까?25

2.탈검찰1호국적난민과장(2006.6.~2011.5.)
‘매국노’소리를들으며낡은틀을깨고미래를미리경험하다
이중국적vs복수국적32
스티브유(유승준)의단일국적34
‘국적박탈’이라는생일선물38
우리국적을포기하려면당신나라에가서하세요40
해외입양인,모국에서꿈을이루다43
‘병역기피얌체짓’하면안돼요!48
‘원정출산’도하면안돼요!50
어느독립유공자후손의눈물53
난민과귀화56
국민이될수있는자격58

3.어다공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2017.9.~2021.6.)
탈권위,적극행정,소통과공존을위한부단한고민

가.적극행정
EU보다4년앞선전자여행허가제(K-ETA)71
54년만에에일리언을없애다81
여경래쉐프의감사인사88
멸치와용접공97
85%의마법100
어,뺑소니범이이렇게빨리송환되다니?105
이른아침에걸려온술취한노동자의전화112
보증금내고자발적으로출국하세요116
수요일의김밥118
캘린더활용법122
고민을함께해요123
외국인라이더126
대규모재정수입창출127

나.소통
당신들은이미그라티스트(Immigrartist)!128
우문현답(우리의문제는현장에답이있다)131
주말에눈여겨본보고서,우리교민을돕다134
인도네시아노래로해외주재관회의유치하다137

다.코로나사태적극대응
방역당국요청전에선제적으로!140
외교사절의반발과설득146
‘환타510’,‘식중독(毒)보다더위험한식중톡(Talk)’149

라.공존
스리랑카의상자‘니말’영주자격부여153
20만번째귀화자축하행사160
모범귀화자상,자랑스러운출입국인상164
참전용사후손에대한예우168
이민자멘토단169
외투나눔대축제172

4.미래와의대화
낡은틀을깨고미래를대비하는혁신적인시스템도입해야
메기때문에고달픈미꾸라지177
메기를위한변명179
메기와미꾸라지의공존을위한장치-이민자기여사회통합기금181
‘여권파워세계2위’보도의이면187
법관증원의해법192
‘다문화’피로감199
‘출입국·외국인청’신설필요성203
‘보수’와이민정책205

5.후기
섬세하고정교한예술같은이민정책(ImmigrArt)펼쳐야211

출판사 서평

7만명의국민을만든사람의우리사회미래이야기
저출산·저출생의국가소멸위기에대비하는미래정책전문가들의필독서
5명의법무부장관이강력추천한책

저출산·저출생의심각한위기상황에서
이민정책은새로운활력소인가,아니면새로운갈등의불씨인가?

국가소멸의기로에선
대한민국에던지는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질문

이책은참여정부에서처음시동을걸고문재인정부에서다시추진한법무부탈검찰프로젝트에대한탈검찰1호저자의미션수행리포트인동시에,독립유공자후손중국동포와같이우리국적이축복인사람과스티브유(한국명유승준)나‘검은머리외국인’과같이우리국적이굴레인사람들의상반되는이야기와우리공동체의새로운이웃인다양한이주민들(독립유공자후손중국동포,에티오피아·부룬디난민,파키스탄출신1,000만달러무역사업가,네팔출신의사,스리랑카·카자흐스탄의상자,10만번째·20만번째귀화자,수십개국가출신의젊은이민자멘토단)에대한생생한이야기가담겨있다.

또한,기존의국민과새로운이주민이서로존중하면서공존하며살아갈수있는사회를위한조건과우리사회의미래에큰영향을미칠이민정책과관련한대안도제시되고있다.

심각한저출산·저출생의국가적위기상황에서이민정책은갈수록주목받고있다.이민정책에대한호불호를떠나서피할수없는현실이다.하지만,이땅에발딛고살아온기존의국민들이역차별이나소외감을가지게하는이민정책은위험하다.자칫하면,유럽처럼국민과이주민·난민간의갈등이걷잡을수없이커져버리는결과가초래될수도있다.

이민정책을노동력의관점에서만바라보아서도안되지만,온정주의적감성만으로할수도없다.엄정하게할것은엄정하게하면서필요한인도주의적조치를해야한다.그렇게하지않으면국민들이선량한이주민을포함한이주민일반에대한반감을가지게된다.예일대교수에이미츄아가「제국의미래」에서말한‘사회적접착제결핍으로인한제국의붕괴’를유의해야한다.

이민정책은일차원적·평면적으로다루면봉합하기어려운새로운사회갈등의불씨가될수있지만,정교하고입체적으로다루면저출산·저출생의심각한국가적위기상황에서사회의새로운활력소가될수있다.전자는난장(亂場)이지만,후자는예술(藝術)이다.우리는예술과같은이민정책을추구하여야한다.이책의제목을이미그레이션(Immigration,이민)과아트(Art,예술)의합성어인이미그라트(ImmigrArt)로지은이유이기도하다.

체류외국인이100만명을넘을때인2007년도에는탈검찰1호국적난민과장으로,200만명을넘을때인2017년도에는탈검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법무부에서근무한필자가급변하는이민행정·정책현장에서8년10개월간몸으로겪은생생한이야기를전하는동시에우리사회의미래에큰영향을미칠이민정책에대한고민과화두를던진다.

생물학적으로새로운국민을만들지는못하지만,법적으로새로운국민을만드는것즉우리국적을부여하는임무가바로저자가국적난민과장으로서한일이다.저자가5년동안귀화허가를하여새로만든국민숫자는무려7만명에이른다.

우리는태어나면서대한민국국적을부여받기때문에국적의중요성과무게감을잘모른다.공기와같이너무중요하지만너무당연한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귀화신청자들에게대한민국국적은희망이자축복이었다.저자는미래의대한민국국민이되고자귀화신청을한외국인들이대한민국국적을간절하게원하는모습을보면서국적의귀중함과무게감을느꼈다.

그에비해,태어나면서부터대한민국국적을가지게되었으나병역의무를회피하기위하여우리국적을버린스티브유(유승준)나일부‘검은머리외국인’들에게대한민국국적은굴레였다.저자는병역기피를위하여우리국적을버린‘검은머리외국인’이병역부과연령이도과된다음에얌체처럼우리국적회복신청을하였을때와원정출산으로선천적복수국적자가된남성이병역기피를위하여우리국적포기신청을하였을때단호하게불허함으로써이들이대한민국국적의귀중함과무게감을느끼게하였다.

복수국적에대하여지나치게적대적인입장을취하고있던구국적제도는세계화·이주의시대에복수국적을용인하는국가가늘어나고있는글로벌트렌드를굳이언급하지않더라도우리국민들에게‘국적박탈’이라는재앙같은생일선물을선사하였고해외입양인들이흘리던눈물을닦아주지도못하였다.

10차국적법개정에실무책임자로관여한저자는출생에의해복수국적상태가된경우에는일정한연령까지대한민국내에서외국국적을행사하지않겠다는서약을하면복수국적상태를용인해주고(전형적인원정출산자는제외),만일국적선택기간인만22세까지국적선택을하지않더라도자동으로우리국적을박탈(상실)시키지는않고대신국적선택명령을함으로써본인에게사전통지하여본인의인식과의지하에국적선택을할수있도록변경하였다.그결과,아무런사전통지도없이‘국적박탈(상실)’이라는황당한생일선물을받는인권침해는더이상발생하지않게되었다.해외입양인들이우리국적을회복하는경우에양부모와의유대관계를의미하는외국국적을포기하지않아도되도록함으로써해외입양인들의오랜숙원도해결하였다.

독립유공자후손중국동포여성한분이갑자기‘할아버님,이제고생을끝내게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라고크게흐느끼며운모습은독립유공자후손들의중국과국내에서의신산한삶을엿볼수있는장면이었다.에티오피아에서야당당원으로활동하다가정치적박해를받았다는이유로난민으로인정받은사람에대하여신속하게귀화허가를한것은아시아에서2번째난민귀화사례로서국제난민기구(UNHCR)는난민보호에있어획기적인사건으로평가하였다.

저자가복수국적을용인하는국적법개정작업을마무리한다음에추진한것은국적법에영주권전치주의를도입하는것이었다.미국·캐나다·호주등의경우와같이외국인이한나라의국적(시민권)을취득하려면우선영주자격과같은장기체류자격을취득하여일정기간체류한다음에마지막단계로국적(시민권)을취득하는것이합리적이다.

영주자격전치주의는유연한이민정책을위하여서도필요한것이었다.우리국적제도는5년만거주하면체류자격을따지지않고귀화신청이가능하였는데,그렇다보니고용허가제로입국한외국인근로자(E9)등의체류기한을5년미만으로설정할수밖에없었다.5년이상체류할수있게되면귀화신청자격이되기때문에체류연장의방편으로귀화제도가무분별하게남용될우려가있었기때문이다.

본부장으로다시돌아온후외국인등록증에에일리언(Alien)용어를폐기한것,국내체류중국동포등외국국적동포와화교들의‘외국인등록증한글이름병기’정책으로오래된고질민원을해결한것,이른아침걸려온술취한노동자의전화민원의근본적인원인해결을위한노력,뺑소니사고를내고본국으로도주한카자흐스탄인이불과27일만에국내로송환되도록하는데기여한것,코로나19사태때등록외국인재입국허가제를방역당국에먼저제안하여방역당국의업무부담을크게경감하였던것,화재현장에서국민의생명을구한불법체류외국인‘니말’씨에게최초로영주자격(F5)을부여함으로써우리정부가외국인의상자에대하여제대로된처우를한것등책곳곳에는저자의이민행정·정책에대한열정,혜안과기지,그리고섬세함이발현된사례들이소개되어있다.인도네시아노래로해외주재관회의를유치한데서는‘문화공존과존중’을몸소실천한저자의모습을찾아볼수도있다.

어다공(어쩌다다시공무원)인저자가늘공(늘상공무원)과원팀(OneTeam)이되어EU보다4년먼저전자여행허가제를도입하고,선순환불법체류외국인대책으로범칙금부과방침을안착시키고,코로나사태때주한외교사절의반발을극복하고등록외국인재입국허가제를시행한것과관련하여신규로창출한재정수입은2023.8.말현재584억원에달한다.구체적인수치로확인되는탈검찰의성과이다.

이민자유입에적극찬성하는보수·경제미디어들은미꾸라지가들어있는수조에메기한마리를넣으면미꾸라지들이잡아먹히지않으려고도망다니면서더욱싱싱하고맛이좋아진다는메기론을자주인용한다.일견그럴듯해보이는메기론에는치명적인함정이있다.현실에서는우리사회의약자인저소득단순노무근로자가미꾸라지에해당하기때문이다.

추어탕가게사장입장에서는메기(이민자)의투입으로매출을극대화할수있겠지만,이는어디까지나추어탕가게사장의입장이다.미꾸라지(저소득단순노무근로자)의입장에서는메기(이민자)의투입으로일자리경쟁에내몰리게되고임금도잘올라가지않게될수있어하루하루가힘들고고달프게된다.

국민들이3D제조업및농어업에근무하는것을기피하고저출산·저출생·고령화로젊은경제활동인구가감소하고있는상황에서이민정책은불가피한면이있다.문제는메기의수조투입으로도망다니느라싱싱해져서생존율이높아지는미꾸라지들만있지않고당장하루하루가살기힘들어진미꾸라지들도많다는사실과이들미꾸라지들이메기에대하여점점더강한불만을표출하고있다는것이다.자칫궁지에몰린미꾸라지들이메기와목숨을건싸움을할가능성도있다.

이민자유입의장점은극대화하고,단점은최소화는것이필요하다.이를위한장치로생각해볼수있는것이(가칭)이민자기여사회통합기금이다.이민자들은경제를비롯한우리사회의다양한분야에서많은기여를하고있다.그런데,대다수국민들은이민자들이경제적으로기여하고있다는막연한사실만알뿐구체적으로어떻게얼마만큼의기여를하고있는지잘모른다.하루하루먹고살기힘든국민들은단지자신의일자리를잠식하고자신의임금이오르지않도록하는원인으로이주민을바라보기도한다.

전통적인사법시스템은이주의시대에효율적으로작동하지않고있다.도로훈련된법관이그에걸맞는법리적판단이필요한사건에투입되어야지현재와같이난민사건에과도하게투입되는것은국가적낭비다.난민위원회와1심인행정법원절차를통합하여난민사건뿐만아니라이민사건일반도다루는이민·난민심판원같은전문기구를만들어서법원의1심과같이변론주의를도입하여충실하게운영하되,그구성을현직또는퇴임법관을위원장으로하면서출신국국가정황이나지역·종교,난민업무경험이많은민간전문가를패널로구성하여위원장이이들전문가패널의자문을받으면서결정을하는방식으로할필요가있다.그렇게하면당사자들의승복율도높아질수있으며,불복절차도현재와같은3심이아니라2심등으로간이화할필요가있다.결과적으로법관을효율적으로재배치할수있어법관증원효과도꾀할수있다.이주의시대에부합하는사법시스템의근본적인재설계가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