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저출산·저출생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이민정책은 새로운 활력소인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인가?
국가 소멸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에 던지는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질문
이민정책은 새로운 활력소인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인가?
국가 소멸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에 던지는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질문
7만 명의 국민을 만든 사람의 우리 사회 미래 이야기
저출산·저출생의 국가 소멸 위기에 대비하는 미래정책 전문가들의 필독서
5명의 법무부장관이 강력 추천한 책
이 책은 참여정부에서 처음 시동을 걸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추진한 법무부 탈검찰 프로젝트에 대한 탈검찰 1호 저자의 미션 수행 리포트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와 같이 우리 국적이 축복인 사람과 스티브유(한국명 유승준)나 ‘검은 머리 외국인’과 같이 우리 국적이 굴레인 사람들의 상반되는 이야기와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이웃인 다양한 이주민들(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 에티오피아·부룬디 난민, 파키스탄 출신 1,000만 달러 무역사업가, 네팔 출신 의사, 스리랑카·카자흐스탄 의상자, 10만 번째·20만 번째 귀화자, 수십 개 국가 출신의 젊은 이민자멘토단)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또한, 기존의 국민과 새로운 이주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조건과 우리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이민정책과 관련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저출생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민정책은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이민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 땅에 발 딛고 살아온 기존의 국민들이 역차별이나 소외감을 가지게 하는 이민정책은 위험하다. 자칫하면, 유럽처럼 국민과 이주민·난민간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민정책을 노동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도 안 되지만, 온정주의적 감성만으로 할 수도 없다. 엄정하게 할 것은 엄정하게 하면서 필요한 인도주의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선량한 이주민을 포함한 이주민 일반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다. 예일대 교수 에이미 츄아가 「제국의 미래」에서 말한 ‘사회적 접착제 결핍으로 인한 제국의 붕괴’를 유의해야 한다.
이민정책은 일차원적·평면적으로 다루면 봉합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지만,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다루면 저출산·저출생의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전자는 난장(亂場)이지만, 후자는 예술(藝術)이다. 우리는 예술과 같은 이민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 책의 제목을 이미그레이션(Immigration, 이민)과 아트(Art, 예술)의 합성어인 이미그라트(ImmigrArt)로 지은 이유이기도 하다.
체류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을 때인 2007년도에는 탈검찰 1호 국적난민과장으로, 200만 명을 넘을 때인 2017년도에는 탈검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법무부에서 근무한 필자가 급변하는 이민행정·정책 현장에서 8년 10개월간 몸으로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이민정책에 대한 고민과 화두를 던진다.
생물학적으로 새로운 국민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법적으로 새로운 국민을 만드는 것 즉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임무가 바로 저자가 국적난민과장으로서 한 일이다. 저자가 5년 동안 귀화 허가를 하여 새로 만든 국민 숫자는 무려 7만 명에 이른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기 때문에 국적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잘 모른다. 공기와 같이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귀화신청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은 희망이자 축복이었다. 저자는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귀화신청을 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간절하게 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적의 귀중함과 무게감을 느꼈다.
그에 비해,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으나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우리 국적을 버린 스티브 유(유승준)나 일부 ‘검은머리 외국인’ 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은 굴레였다. 저자는 병역기피를 위하여 우리 국적을 버린 ‘검은머리 외국인’이 병역부과 연령이 도과된 다음에 얌체처럼 우리 국적 회복신청을 하였을 때와 원정출산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병역기피를 위하여 우리 국적 포기신청을 하였을 때 단호하게 불허함으로써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의 귀중함과 무게감을 느끼게 하였다.
복수국적에 대하여 지나치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구 국적제도는 세계화·이주의 시대에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국적 박탈’이라는 재앙 같은 생일 선물을 선사하였고 해외 입양인들이 흘리던 눈물을 닦아주지도 못하였다.
10차 국적법 개정에 실무책임자로 관여한 저자는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 상태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연령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상태를 용인해주고(전형적인 원정출산자는 제외), 만일 국적선택기간인 만22세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우리 국적을 박탈(상실)시키지는 않고 대신 국적선택명령을 함으로써 본인에게 사전 통지하여 본인의 인식과 의지 하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그 결과,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국적 박탈(상실)’이라는 황당한 생일 선물을 받는 인권침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해외입양인들이 우리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 양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해외입양인들의 오랜 숙원도 해결하였다.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 여성 한 분이 갑자기 ‘할아버님, 이제 고생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크게 흐느끼며 운 모습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중국과 국내에서의 신산한 삶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에티오피아에서 야당당원으로 활동하다가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신속하게 귀화허가를 한 것은 아시아에서 2번째 난민귀화 사례로서 국제난민기구(UNHCR)는 난민보호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하였다.
저자가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국적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한 다음에 추진한 것은 국적법에 영주권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이 한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우선 영주자격과 같은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영주자격전치주의는 유연한 이민정책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우리 국적제도는 5년만 거주하면 체류자격을 따지지 않고 귀화신청이 가능하였는데, 그렇다보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등의 체류기한을 5년 미만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5년 이상 체류할 수 있게 되면 귀화신청 자격이 되기 때문에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귀화제도가 무분별하게 남용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부장으로 다시 돌아온 후 외국인 등록증에 에일리언(Alien) 용어를 폐기한 것, 국내 체류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와 화교들의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 정책으로 오래된 고질 민원을 해결한 것, 이른 아침 걸려온 술 취한 노동자의 전화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 뺑소니 사고를 내고 본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이 불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되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 코로나19 사태 때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를 방역당국에 먼저 제안하여 방역당국의 업무부담을 크게 경감하였던 것, 화재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한 불법체류 외국인 ‘니말’씨에게 최초로 영주자격(F5)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외국인 의상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처우를 한 것 등 책 곳곳에는 저자의 이민행정·정책에 대한 열정, 혜안과 기지, 그리고 섬세함이 발현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노래로 해외주재관 회의를 유치한 데서는 ‘문화 공존과 존중’을 몸소 실천한 저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다.
어다공(어쩌다 다시 공무원)인 저자가 늘공(늘상 공무원)과 원 팀(One Team)이 되어 EU보다 4년 먼저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고, 선순환불법체류외국인대책으로 범칙금 부과방침을 안착시키고, 코로나 사태 때 주한 외교사절의 반발을 극복하고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를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신규로 창출한 재정수입은 2023. 8.말 현재 584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는 탈검찰의 성과이다.
이민자 유입에 적극 찬성하는 보수·경제 미디어들은 미꾸라지가 들어있는 수조에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미꾸라지들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면서 더욱 싱싱하고 맛이 좋아진다는 메기론을 자주 인용한다. 일견 그럴 듯해 보이는 메기론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현실에서는 우리 사회의 약자인 저소득 단순노무 근로자가 미꾸라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추어탕가게 사장 입장에서는 메기(이민자)의 투입으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어탕가게 사장의 입장이다. 미꾸라지(저소득 단순노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메기(이민자)의 투입으로 일자리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임금도 잘 올라가지 않게 될 수 있어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달프게 된다.
국민들이 3D 제조업 및 농어업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저출산·저출생·고령화로 젊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정책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문제는 메기의 수조 투입으로 도망 다니느라 싱싱해져서 생존율이 높아지는 미꾸라지들만 있지 않고 당장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어진 미꾸라지들도 많다는 사실과 이들 미꾸라지들이 메기에 대하여 점점 더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들이 메기와 목숨을 건 싸움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민자 유입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장치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가칭)이민자기여 사회통합기금이다. 이민자들은 경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막연한 사실만 알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은 단지 자신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자신의 임금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원인으로 이주민을 바라보기도 한다.
전통적인 사법시스템은 이주의 시대에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도로 훈련된 법관이 그에 걸맞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 투입되어야지 현재와 같이 난민사건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난민위원회와 1심인 행정법원 절차를 통합하여 난민사건 뿐만 아니라 이민사건 일반도 다루는 이민·난민심판원 같은 전문기구를 만들어서 법원의 1심과 같이 변론주의를 도입하여 충실하게 운영하되, 그 구성을 현직 또는 퇴임 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출신국 국가정황이나 지역·종교, 난민업무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를 패널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이들 전문가 패널의 자문을 받으면서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당사자들의 승복율도 높아질 수 있으며, 불복절차도 현재와 같은 3심이 아니라 2심 등으로 간이화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법관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어 법관 증원 효과도 꾀할 수 있다. 이주의 시대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시급하다.
저출산·저출생의 국가 소멸 위기에 대비하는 미래정책 전문가들의 필독서
5명의 법무부장관이 강력 추천한 책
이 책은 참여정부에서 처음 시동을 걸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추진한 법무부 탈검찰 프로젝트에 대한 탈검찰 1호 저자의 미션 수행 리포트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와 같이 우리 국적이 축복인 사람과 스티브유(한국명 유승준)나 ‘검은 머리 외국인’과 같이 우리 국적이 굴레인 사람들의 상반되는 이야기와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이웃인 다양한 이주민들(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 에티오피아·부룬디 난민, 파키스탄 출신 1,000만 달러 무역사업가, 네팔 출신 의사, 스리랑카·카자흐스탄 의상자, 10만 번째·20만 번째 귀화자, 수십 개 국가 출신의 젊은 이민자멘토단)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또한, 기존의 국민과 새로운 이주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조건과 우리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이민정책과 관련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저출생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민정책은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이민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 땅에 발 딛고 살아온 기존의 국민들이 역차별이나 소외감을 가지게 하는 이민정책은 위험하다. 자칫하면, 유럽처럼 국민과 이주민·난민간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민정책을 노동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도 안 되지만, 온정주의적 감성만으로 할 수도 없다. 엄정하게 할 것은 엄정하게 하면서 필요한 인도주의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선량한 이주민을 포함한 이주민 일반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다. 예일대 교수 에이미 츄아가 「제국의 미래」에서 말한 ‘사회적 접착제 결핍으로 인한 제국의 붕괴’를 유의해야 한다.
이민정책은 일차원적·평면적으로 다루면 봉합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지만,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다루면 저출산·저출생의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전자는 난장(亂場)이지만, 후자는 예술(藝術)이다. 우리는 예술과 같은 이민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 책의 제목을 이미그레이션(Immigration, 이민)과 아트(Art, 예술)의 합성어인 이미그라트(ImmigrArt)로 지은 이유이기도 하다.
체류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을 때인 2007년도에는 탈검찰 1호 국적난민과장으로, 200만 명을 넘을 때인 2017년도에는 탈검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법무부에서 근무한 필자가 급변하는 이민행정·정책 현장에서 8년 10개월간 몸으로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이민정책에 대한 고민과 화두를 던진다.
생물학적으로 새로운 국민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법적으로 새로운 국민을 만드는 것 즉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임무가 바로 저자가 국적난민과장으로서 한 일이다. 저자가 5년 동안 귀화 허가를 하여 새로 만든 국민 숫자는 무려 7만 명에 이른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기 때문에 국적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잘 모른다. 공기와 같이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귀화신청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은 희망이자 축복이었다. 저자는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귀화신청을 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간절하게 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적의 귀중함과 무게감을 느꼈다.
그에 비해,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으나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우리 국적을 버린 스티브 유(유승준)나 일부 ‘검은머리 외국인’ 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은 굴레였다. 저자는 병역기피를 위하여 우리 국적을 버린 ‘검은머리 외국인’이 병역부과 연령이 도과된 다음에 얌체처럼 우리 국적 회복신청을 하였을 때와 원정출산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병역기피를 위하여 우리 국적 포기신청을 하였을 때 단호하게 불허함으로써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의 귀중함과 무게감을 느끼게 하였다.
복수국적에 대하여 지나치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구 국적제도는 세계화·이주의 시대에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국적 박탈’이라는 재앙 같은 생일 선물을 선사하였고 해외 입양인들이 흘리던 눈물을 닦아주지도 못하였다.
10차 국적법 개정에 실무책임자로 관여한 저자는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 상태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연령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상태를 용인해주고(전형적인 원정출산자는 제외), 만일 국적선택기간인 만22세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우리 국적을 박탈(상실)시키지는 않고 대신 국적선택명령을 함으로써 본인에게 사전 통지하여 본인의 인식과 의지 하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그 결과,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국적 박탈(상실)’이라는 황당한 생일 선물을 받는 인권침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해외입양인들이 우리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 양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해외입양인들의 오랜 숙원도 해결하였다.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 여성 한 분이 갑자기 ‘할아버님, 이제 고생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크게 흐느끼며 운 모습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중국과 국내에서의 신산한 삶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에티오피아에서 야당당원으로 활동하다가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신속하게 귀화허가를 한 것은 아시아에서 2번째 난민귀화 사례로서 국제난민기구(UNHCR)는 난민보호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하였다.
저자가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국적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한 다음에 추진한 것은 국적법에 영주권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이 한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우선 영주자격과 같은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영주자격전치주의는 유연한 이민정책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우리 국적제도는 5년만 거주하면 체류자격을 따지지 않고 귀화신청이 가능하였는데, 그렇다보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등의 체류기한을 5년 미만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5년 이상 체류할 수 있게 되면 귀화신청 자격이 되기 때문에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귀화제도가 무분별하게 남용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부장으로 다시 돌아온 후 외국인 등록증에 에일리언(Alien) 용어를 폐기한 것, 국내 체류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와 화교들의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 정책으로 오래된 고질 민원을 해결한 것, 이른 아침 걸려온 술 취한 노동자의 전화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 뺑소니 사고를 내고 본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이 불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되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 코로나19 사태 때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를 방역당국에 먼저 제안하여 방역당국의 업무부담을 크게 경감하였던 것, 화재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한 불법체류 외국인 ‘니말’씨에게 최초로 영주자격(F5)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외국인 의상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처우를 한 것 등 책 곳곳에는 저자의 이민행정·정책에 대한 열정, 혜안과 기지, 그리고 섬세함이 발현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노래로 해외주재관 회의를 유치한 데서는 ‘문화 공존과 존중’을 몸소 실천한 저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다.
어다공(어쩌다 다시 공무원)인 저자가 늘공(늘상 공무원)과 원 팀(One Team)이 되어 EU보다 4년 먼저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고, 선순환불법체류외국인대책으로 범칙금 부과방침을 안착시키고, 코로나 사태 때 주한 외교사절의 반발을 극복하고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를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신규로 창출한 재정수입은 2023. 8.말 현재 584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는 탈검찰의 성과이다.
이민자 유입에 적극 찬성하는 보수·경제 미디어들은 미꾸라지가 들어있는 수조에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미꾸라지들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면서 더욱 싱싱하고 맛이 좋아진다는 메기론을 자주 인용한다. 일견 그럴 듯해 보이는 메기론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현실에서는 우리 사회의 약자인 저소득 단순노무 근로자가 미꾸라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추어탕가게 사장 입장에서는 메기(이민자)의 투입으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어탕가게 사장의 입장이다. 미꾸라지(저소득 단순노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메기(이민자)의 투입으로 일자리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임금도 잘 올라가지 않게 될 수 있어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달프게 된다.
국민들이 3D 제조업 및 농어업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저출산·저출생·고령화로 젊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정책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문제는 메기의 수조 투입으로 도망 다니느라 싱싱해져서 생존율이 높아지는 미꾸라지들만 있지 않고 당장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어진 미꾸라지들도 많다는 사실과 이들 미꾸라지들이 메기에 대하여 점점 더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들이 메기와 목숨을 건 싸움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민자 유입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장치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가칭)이민자기여 사회통합기금이다. 이민자들은 경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막연한 사실만 알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은 단지 자신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자신의 임금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원인으로 이주민을 바라보기도 한다.
전통적인 사법시스템은 이주의 시대에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도로 훈련된 법관이 그에 걸맞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 투입되어야지 현재와 같이 난민사건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난민위원회와 1심인 행정법원 절차를 통합하여 난민사건 뿐만 아니라 이민사건 일반도 다루는 이민·난민심판원 같은 전문기구를 만들어서 법원의 1심과 같이 변론주의를 도입하여 충실하게 운영하되, 그 구성을 현직 또는 퇴임 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출신국 국가정황이나 지역·종교, 난민업무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를 패널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이들 전문가 패널의 자문을 받으면서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당사자들의 승복율도 높아질 수 있으며, 불복절차도 현재와 같은 3심이 아니라 2심 등으로 간이화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법관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어 법관 증원 효과도 꾀할 수 있다. 이주의 시대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시급하다.
ImmigrArt 이미그라트 : 법무부 탈검찰 1호 어다공 본부장이 쓴 이민행정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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