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등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 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 50%, 해당 광역단체 30%(세종ㆍ제주 50%),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20% 각각 귀속 된다. 본서는 재건축초과부담금의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해설하고, 법제처 해석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재건축부담금 이해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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