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의 집회시위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자 수단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고소, 고발, 소송전 등보다 당사자들의 감정의 골을 적게 만들 뿐만 아니라 빠르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한다.
막히면 집회시위로 쉽게 돌파하라 (600차 집회대행! 시위 전문가의 2호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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