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한 교실: 안전한 배움을 위한 교육권의 계보학

무해한 교실: 안전한 배움을 위한 교육권의 계보학

$21.19
저자

정태철

저자 : 정태철
교육학 박사, 칼럼니스트, 인문학 강연자. 미국 드폴대학교(DePaul University)에서 IB 교육자 자격(IB Educator Certificate, IBEC) MYP·DP·LP(Leadership Practice)를 취득했고, IBEN(IB Educator Network) 워크숍 리더(Workshop Leader)로 활동한다. 한국현대교육사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민주성 담론에 관한 학술 연구를 이어 오며, 국제교류·다문화 교육·AI 교육 분야의 실천 연구를 병행한다. 학생 노동인권 전문교원으로 활동하고, 경기도 웰니스교육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APEC 국제교육협력단(ALCoB)의 APLC 전문적학습공동체 분과 팀장을 맡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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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PART 1 개념: 인권의 재발견
1장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말
2장 ‘권리’라는 번역어의 탄생
3장 인권에 대한 세 가지 오해

PART 2 계보: 서쪽의 형식, 동쪽의 감각
4장 서쪽의 강 ― 확장과 배제의 투쟁사
5장 동쪽의 강 ― 민본의 물길과 그 너머
6장 두 강이 만나는 곳 ― 1948년 파리, 그리고 서울
7장 시계추의 신화 ― 교권은 언제 강했는가
8장 헌법 제31조 ― 한 문장 안의 두 권리

PART 3 생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9장 태어나다 ― 존재를 승인받을 권리
10장 교실과 일터 ― 교복 입은 노동자들
11장 함께 살다 ― 선을 넘는 사람들
12장 사람은 짐이 아니다

PART 4 배움: 교실이라는 실제
13장 인권을 ‘가르칠’ 수 있는가
14장 학교라는 교재

PART 5 책임: 무해한 교실의 조건
15장 연대 ― 교직단체의 세계사
16장 지키다 ― 가르치는 사람의 권리
17장 살아남다 ― 가르치는 자와 살아남아야 하는 자

에필로그 ― 강요에서 청구로
참고문헌
부록 ― 동서양 인권 병렬 연표

출판사 서평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한 적 없다, 구조의 짐을 떠넘긴 ‘사사화’가 교실을 망쳤을 뿐”

서이초 사건 이후 무분별한 악성 민원 앞에서도 교사는 오직 무해하기만을 강요받는다. 이 책은 무너진 교단에 홀로 내몰린 교사들을 대변하기 위한 치밀하고도 학술적인 고발장이다.
저자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한다는 오랜 신화를 걷어내고, 원론적인 계보학을 통해 교육권의 실체를 파헤친다. 동서양의 인권 사상과 헌법 제31조를 가로지르며, 국가와 사회가 져야 할 책임을 교사 개인의 사적 전투로 떠넘긴 ‘사사화(私事化)’의 비극을 날카롭게 해부한다.
전통적인 ‘선생’의 의미가 퇴색하고 인권을 빙자한 역구조가 교실을 위협하는 지금, 이 책은 값싼 위로 대신 묵직한 논증의 자료를 건넨다. 부당한 구조에 맞서 정당하게 가르칠 조건을 청구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자를 위한 가장 지적이고 든든한 무기가 될 것이다.

책 속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
이 책은 이 한 문장에서 출발한다. 짧은 조문이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다. 배우는 학생의 권리가 여기 있고, 가르치는 사람의 권리가 여기 있으며, 자녀를 기르는 보호자의 권리도 여기 있다. 흔히 ‘학생인권’과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 부르는 것들이 원래는 이 한 조문안에 함께 있었다는 뜻이다. 헌법이 그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교육권’이고, 이 책의 부제가 ‘교육권의 계보학’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 권리는 두 방향으로 읽혀 왔다. 국가가 배움을 부당하게 막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와 누구나 균등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국가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
그런데 오늘의 교단에서는 권리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있다. 이 책은 그 요구에 이름을 붙인다. 무해(無害), 해가 없음. 사전은 이 낱말을 한 줄로 풀이하지만, 교단에서 무해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되지 않는다.
-프롤로그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