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연구내용
▶친환경자동차현황및실태분석
○친환경자동차일반현황및분석
-전체자동차수는지속적으로증가해온가운데,친환경차의비중은2016년말1.1%에서2022년9월5.8%까지증가하였고,하이브리드가4.4%,전기차는1.4%,수소차는01.%임
-전기차는국산차약70%,외산차약30%의비중(2022년3분기)으로,신규차량등록대수증가,전기차의종류확대(승용차외화물차,승합차등)로지속적증가예상
○친환경자동차이용실태조사
-2022년자동차등록대수는2021년대비2.3%증가,같은해자동차1대당일평균주행거리는전년대비8.0%감소하였으나,휘발유,경유,LPG연료외전기및수소차등의주행거리는최근10년간35.0%증가(하이브리드자동차:20.3%,전기자동차:149.7%).
-유종별평균주행거리는,하이브리드가월등히높은가운데,전기차월평균주행거리(1,984㎞)는일반내연기관승용차(1,053㎞)보다900㎞길게나타남(2021년기준)
○친환경자동차보조금현황분석
-연도별전기차지원가능차량대수는증가되나잔여율증가(2019년12%,2023년35%):2013년부터2015년까지는전기차1대당국비보조금최대1,500만원,지자체별보조금300만~900만원이었으나,2020년들어국고보조금900만원으로,2022년,2023년연이어하향됨
-전기차보조금은차량성능(연비,주행거리),대기환경개선효과등에따라차량별로차등지급되며,국고보조금의경우승용차는680만원,화물차는1,200만원,승합차는4,700만원(중형),6,700만원(대형)의보조금을지원받음(2023년기준)
-국가보조금은동일하지만지방보조금은지역특성,소득등을반영하여상이하며,전기차판매율이낮아지는가운데,특히대전,인천,서울등에서판매율이낮아짐
▶법체계분석
○친환경자동차보조금관련법규정
-「대기환경보전법」의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에대한보조금의근거관련규정은1999년4월15일,제36조의2에서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운행등에관한조항으로최초로신설되었음
-당시,대기환경규제지역내에서운행되는대중교통용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및연료공급시설을지원하기위해제정되었으며,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에는천연가스차,전기차,수소차를포함하였는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5조의3)그후,2002년12월26일일부개정으로보조의대상을대중교통용차에서차량전반으로확대함
-2009년5월21일,2012년2월1일,2012년5월23일,2016년1월27일,2019년4월2일,2021년4월13일등수차례의일부개정을거쳐저공해자동차정의,구매·개조·폐차등지원,보급등촉진을포함하는현규정에이르고있음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52조의3)은‘무공해자동차’에대한규정을두고,이를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라고하고있음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79조의3)은저공해차보조금차등지급기준을두고있음:1.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구매여부,2.판매가격,3.연비,주행거리등성능,4.자동차판매자의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달성실적,5.그밖에저공해자동차의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준
-환경부고시인「전기자동차보급사업보조금업무처리지침」은보다세부적인전기자동차보조금지원기준및절차에관한업무를정함
-「친환경자동차법」은2004년10월제정(2005년4월시행)된이래로수차례개정되었으며,친환경자동차의정의,기본계획및시행계획,연료생산및충전시설지원,공공기관의무구매,구매목표제,전용주차구역등을규정함
○관련법령
-「탄소중립기본법」은제8조에서중장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대하여2030년까지2018년의국가온실가스배출량대비35퍼센트이상의범위에서정부가대통령령으로감축비율을정하도록하고있으며,이에따라대통령령은40퍼센트를감축목표로정함(제3조제1항)
▶주요정책및입법안분석
○친환경자동차관련주요계획
-「제4차친환경자동차기본계획(2021~2025)」(2021.2.)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가5년단위로수립·시행하는기본계획으로,2030년까지전기·수소차385만대보급을친환경자동차보급목표로제시함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상향안」(2021.10.)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에근거하여2030년까지2018년총배출량대비40%를감축하고,2050년까지국내순배출량0을목표로제시함에따라,수송부분에서무공해차비율을97%목표로하는‘A안’과,85%로하는‘B안’을제시하고,2030년까지전기·수소차450만대보급목표를제시함
-「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023~2042)」(2023년4월11일)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위「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상향안」에따른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부문별ㆍ연도별감축목표를제시한것으로,수송부문은2018년대비37.8%의감축목표를제시하고저공해차에서무공해차위주의전환정책과30년까지전기·수소차누적450만대보급목표제시
-「2023년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시행계획」(2023.4.)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환경부가매년수립·시행하는시행계획으로,이계획은초미세먼지30%감축을위한이행수단으로2027년까지무공해차200만대보급목표(30년까지450만대),무공해차중심의보급제도운영을위해‘저공해차분류체계’를개편추진
○관련입법안
-최근친환경자동차와관련하여다수의「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이제기되어있으며,보조금지급기준관련안과무공해차중심의개편방향을제시한안등이있음
-중저가전기차에대한역차별효과를시정하기위한보조금지급기준을보완한윤건영의원의「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및이를통합한환경노동위원회대안에따라,2021년「대기환경보전법」이개정됨
-최근에는저공해자동차를무공해자동차위주의지원정책으로전면적으로전환할것을내용으로하는「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장철민의원대표발의안,이주환의원대표발의안)및전기차의안전성강화를위해성능정보의투명성을강화하는개정안(강훈식의원대표발의안)이상정되어있음
▶주요외국법제도분석
○주요외국법제도동향
-전지구적인기후변화현상이심각화됨에따라,2050탄소중립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주요외국들은내연기관자동차의생산및이용을중단하고,전기차등탄소배출이없는무공해차정책으로전환하고있음
-특히최근EU가2023년3월에2035년부터내연기관자동차를완전퇴출하기로결정함에따라,기존의2040년을목표시점으로제시하였던EU회원국들도2035년을목표시점을앞당기고있음
-한편,미국은2022년「인플레이션감소법」을통해북미에서최종조립된전기자동차또는연료전지자동차라는자국위주의보조금의지급기준을제시함으로써자국의전기차산업육성과보급의지를표현함
-중국은장기간전기차성장정책을추진한결과,전기차가2022년신차판매량의25%를점할만큼높은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으며,세계판매순위10개브랜드사에3개사가중국회사인만큼상당한경쟁력을확보한상태임
-중국은2023년부터전기차보조금을중단하였고,독일등에서보조금을줄이는경향이나타나고있음
○시사점
-우리나라의경우아직전기차의점유율이1.4%에불과하며,우리나라의주요자동차및부품산업이내연기관기반이고,전기자동차인프라역시상대적으로충분치않은상황임
-따라서일정기간전기차에대한지원정책은안정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보조금정책과관련인프라정책등,수요를안정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정책이강화되어야할것임
-이에대한주목할만한사례로서,프랑스의「녹색산업법」에따라제정될전기차지원법은탄소중립목표이행과더불어보조금을비롯한산업과,소비등친환경자동차에관한전반에관하여체계적으로규율하고자하는입법적시도로주목할필요가있음
▶친환경자동차보조금정책및입법효과분석
○친환경자동차보급량과탄소중립목표량간의상관성분석
-정부의친환경자동차보급목표는「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상향안」(2021)발표이후2030년전기·수소차보급목표가450만대,전기차보급목표가362만대로제시됨
-한편,우리나라의전력구조특성으로인해국내친환경자동차생애온실가스는연료생산,제조과정의배출량이상대적으로높아,현재생애온실가스배출이가장적은차종은전기차(40kWh),플러그인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수소전기차,전기차(80kWh),내연기관차순임
○친환경자동차구매에영향을미치는효과분석
-전기차보유자(n=150)및구매의향자(n=150)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현재전기차를보유하지만장래에구매할의향이있는사람(의향자)집단은판매가격,보조금,안전성관련요인을구매에있어가장중요한요소로생각하는것으로나타남
-전기차의구매요인을경제성,외관,성능,기타(충전시설,오염배출,안전성등)으로나눴을때,전기차구매의향자는경제성,성능요소를,기구매자는외관,기타의요소가상대적으로높게나옴
-13개의세부요인중에는,의향자는배터리안전성(4.76),충전장소(시설)(4.46),1회충전주행거리(4.46),충전시간(4.41),구매보조금(4.40)순으로주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대기오염물질배출정도(3.81)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1~5점)
○친환경자동차보조금타당성분석
-2022년대비변화된2023년전기차구매보조금지급기준에대하여는보조금이줄어든점에대해부정적인식(구매자2.81,의향자2.50)이더높았으며,그외의사항(보조금차당지급,이행보조금,충전인프라보조금,혁신기술보조금,사후관리평가)은보통이상의의견으로나타남
-외산대비국산자동차에유리한영향에관하여는,적절하다는의견이높았으며(70%),그이유로는국민이낸세금이다수국민을위하여쓰여지는것이적절하다는의견(45%)이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세계적으로보호무역정책채택경향(25%),동일한환경적영향에대해동일하게취급하는것이적절하다(18%)순이었음
-보조금액수가전기차구매력의사미치는영향으로,밀접한상관관계가있음을확인하였으며,500만원을기준으로구매포기의사가급격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670만원이하19%포기,600만원이하누적40%포기,500만원이하누적69%포기)
○친환경자동차보조금관련시나리오및민감도분석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2030년무공해차보급목표인450만대(전기차362만대)를현실화하기위하여는무공해차전환율을높이는방법외에자동차등록대수감소,연평균주행거리감소,전체통행량감소,대중교통수단분담률증가등이있음
-다만,자동차등록대수증가경향,연평균주행거리의유지,대중교통수단분담률이감소되는현실을고려할때친환경자동차전환이수송부문의온실가스감축을기대할수있는가능한정책수단임
-전기자동차의연간판매량의추세를통한향후보급량을예측해볼때,2030년기준누적보급량은240만대로목표보급량의66%에해당하여,현재대비약1.5배의가중치를높여야목표보급량에도달할수있을것으로예측되며,보조금이현재보다낮아지는경우예상보급대수는더욱낮아질것으로예측될수있음
○친환경자동차정책방향개선방안
-전기자동차구매자의재구매의사가전체적으로높은것(75%)으로확인되며,세부적만족요인으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