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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태
대표작으로『과학기술원혁신을위한4개과학기술원법제정비방안연구』가있다.
요약문5Abstract11제1장서론/23Ⅰ.연구의필요성과목적25Ⅱ.연구의범위와방법271.연구의범위272.연구의방법27제2장강원특별자치도의성립과법제/29Ⅰ.강원특별자치도법의제정31Ⅱ.강원특별자치도법의전부개정32제3장특별자치도관련법제도의현황과특례/41Ⅰ.특별자치시ㆍ도의설치등에관한특별법현황431.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432.그밖의특별자치시ㆍ도의설치등에관한법률443.추진중인특별자치도법안의현황44Ⅱ.지방자치단체에대한특례의도입451.특례의도입근거452.지방자치법의개정48제4장해양수산특례화방안/55Ⅰ.특례대상사무의발굴571.해양수산법령별강원도지사권한이양대상발굴572.특례대상사무57Ⅱ.발굴된사무의특례화방안611.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공유수면점ㆍ사용에대한점사용료징수특례622.선박등록특구지정특례633.내수면수산자원의포획ㆍ채취금지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674.마리나업등록,벌칙,과태료처분등에대한권한특례705.허가어업허가권,어장구분,어업권설정,마을어장의수심규정등에관한권한특례746.수산자원관리법상특례(제14조,제15조,제2조)817.수상레저안전법상특례848.「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상특례869.양식장허가및시험양식에관한특례9310.어선중개업등록등에관한특례9811.지방어항개발계획수립및변경특례10012.연안관리법상권한특례10113.강원권항만공사설립특례10414.국가항만의배후단지지정특례11115.동ㆍ서ㆍ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상해양발전종합계획수립특례11316.해양산업클러스터지정및조성,개발계획의수립등에관한특례11517.해양수산발전기본법상연구기관의설치및육성에관한권한특례11718.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기본계획실행을위한시범지구지정특례11819.해양치유지구의지정및변경에관한권한특례11920.간이해역이용협의에관한권한특례12021.강원해양과학기술원설립특례131참고문헌133부록: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137
Ⅰ.필요성과목적▶「강원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시행2023.6.11.][법률제18875호,2022.6.10.,제정]이제정된후,시행되기도전에일부개정및전부개정○특히전부개정으로법률의제명도「강원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에서「강원특별자치도설치및미래산업글로벌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으로개정되었고,대폭적인사업특례규정도입○강원특별자치도에있어해양수산분야의사무가다양하게존재하며중요함에도불구하고,관련특례가거의없기때문에해양수산에서의고도의자치를실현하기위해특례가도입되어야한다는논의가지속되고있음▶현행대한민국의지방자치에있어서는“특별(지방)자치”가새로운흐름으로등장하고있으며,이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시행2022.1.13.][법률제17893호,2021.1.12.,전부개정])을통해특별지방자치단체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적근거마련된것과특별자치도의설치에관한법률의제정등으로나타나고있음○특별지방자치단체에관해서는지방자치법상의근거규정에따라다양한설치에관한움직임이있으나,아직까지그성과가가시화되어나타나고있지는않으나,특별자치도와관련해서는오래전설치된제주특별자치도를위시하여최근에는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의설치에관한법률이제정되는등광역지방자치단체가“특별자치도”로의변모를시도하고있는것으로보임○이러한광역지방자치단체의특별자치도로의변모에있어서는다양한관점에서논의되어야할사항들이있을수있겠으나,이러한변모에있어서지방자치단체가요구하는가장핵심적사항으로는중앙권한의지방으로의대대적이양내지는특례인정이라고할수있고,이러한요구들은이미「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서시작된것들이라할수있음▶강원특별자치도와관련해서는「강원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이하“강원특별법”이라한다)을전부개정하는「강원특별자치도설치및미래산업글로벌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국회를통과하여2024.6.8.부터시행되게되는바,전부개정법률에서는강원특별자치도의사업에관한다양한특례규정○농업등에관한특례는다수규정하고있는한편,해양ㆍ수산에관한특례는거의규정하고있지않다는점에서,해양ㆍ수산에관한특례가인정될수있는사업을발굴하고이에관한특례를규정하는법령개정이필요▶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강원특별자치도의해양수산분야사업의특례화에대한제도화방안을제안하는것을목적으로함○본보고서는강원연구원과「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이특례도입필요성에관한내용을설문조사한것을바탕으로도출된사무를어떤방식으로특례를제도화할수있을것인지에관한대략적방안을제시하고자함Ⅱ.주요내용▶특별자치도관련법제도의현황과특례○특별자치시ㆍ도의설치등에관한특별법이제주특별법을위시하여강원특별법,전북특별법이차례대로제정됨에따라지방자치법도개정됨-그밖에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안,대전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이제21대국회에계류중임▶특별자치도의고도의자치권을실현하기위해다양한특례의도입이요청됨○실정법상특례의도입근거로서지방자치법제197조와제198조를들수있음-제197조제1항은서울특별시에관한수도로서의특수성인정-제197조제2항은세종특별자치치와제주특별자치도에관해서는“행정체제의특수성”을고려하여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특례인정-제198조는대도시에관한특례인정규정임○지방자치법상특별자치시ㆍ도에관한특례의인정근거는지방자치법제197조제2항이라할수있음-지위ㆍ조직및행정ㆍ재정등의운영에대해서는행정체제의특수성을고려하여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특례를둘수있음▶지방행정체제의특수성에따른특례○행정체제의특수성이라함은계층구조의단층제로해석되고,세종특별자치시및제주특별자치도만보유하고있는특수성으로서이해○지방자치법은특별자치도의관할구역안에시또는군을두는것이원칙으로되어있고,‘시또는군을두지아니할수있는경우’가예외적으로규정되어있음○관할구역안에시또는군을두지아니하는특별자치도에는행정체제의특수성이인정될것이지만,이를두고있는특별자치도에는행정체제의특수성이인정될여지가없을것이라이해▶강원특별자치도의특례인정의근거○강원특별자치도에는“지방행정체제”의요소중“계층구조”에대해서는특수성이인정되기어렵지만,나머지요소중‘기능배분’의관점에서특수성인정근거발견○종전의강원도와는다른고도의자치권이보장되는강원특별자치도를설치하기위해제정된강원특별법의입법목적을고려하자면,지방행정체제의‘기능배분’에특수성을인정할수있는여지가있을수있음○다만,현행강원특별법에서는강원특별자치도와시ㆍ군의기능배분에관한규정이없고,전부개정강원특별법에서는“시ㆍ군의자율과책임,창의성과다양성을바탕으로”고도의자치권이보장되는강원특별자치도를설치한다고정하고있으므로,강원특별자치도관할구역안에두게되는시ㆍ군은강원특별자치도와기능을어떻게배분할것인지에대한규율의공백이존재▶강원특별자치도의특례인정방향○강원특별자치도의특별성이나특수성은국가와강원특별자치도와의관계에서권한특례를인정하는방향에서뿐만아니라‘분권과자치’를넘어서는새로운지평을연다는점에서인정될수있을것임○강원특별자치도의‘분권’은아래로의수직적분권만이아니라시ㆍ군의권한이위로집권될수도있음을인정할필요가있음○또한‘자치’란보충성의원칙에따라이루어져야하나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지방자치의보충성원칙을넘어서는자치의새로운양상을실현할수있을것으로기대Ⅲ.기대효과▶특별자치도에대한특례도입의기초연구○제정된특별자치도법에대한특례도입뿐만아니라향후제정될특별자치도법에있어서의특례도입을위한기초연구로서활용될것으로기대-제주특별법에규정되어있는특례를유형화하여입법모델로활용○특별자치도에부여되는새로운양상의규제특례를통해중앙지방관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