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유럽의사례를통해한국의의료제도의문제점을명확히밝히고,이를해결하기위한실질적인방안을제시한다.즉,단순한이론서가아니라,실제한국의의료현실을반영한현실적인해결책을내놓고있다는것이다.이를테면,의료의사회화필요성과구매이론의부재등중요한문제들을구체적으로다루고있는데,이때저자는한국의의료정책에대한비판적인시각을유지하며현재의문제점을명확하게짚어준다.독자들은이를통해정책의문제점을깊이이해할수있을것이다.
『의료개혁무엇을어떻게?』는한국의의료체계개혁을고민하는모든이들에게필독서이다.이규식교수의깊이있는분석과현실적인해결책제시는한국의료정책의미래를설계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며,특히정책입안자와의료계종사자들에게유익한가이드가될것으로기대한다.
책속에서
의료보장제도를유지할자격이있는국가일까?
몇가지사례만봐도우리나라에서의료보장제도를유지하는것은어려운일이라생각한다.의료보장제도를유지하려면다음과같은정책패러다임의혁신이요구된다.
첫째,의료에관한규범적이념을올바르게정립하는것이중요하다.의료는인간의기본권에속한다는세계인권선언의취지를따라야한다.
둘째,의료보장제도는단순히재정만공동으로조달,의료이용시본인부담만약간하는편리한복지제도라는인식을버려야한다.재정은소득에비추어공동조달하지만,의료이용은소득과무관하게국민누구나같은조건으로이용하는사회화가된다는점을인식해야한다.따라서의료사회화가되는의료보장제도에서제공하는서비스는공공재가됨을인식해야한다.
셋째,의료보장제도가도입되면환자가이용을무한히늘리는모럴헤저드가극심해지기때문에의료서비스배분을시장수요에맡길수없다.따라서의료의소비자시장은없어지게되며수요와대조가되는필요도를토대로서비스를배분(rationing)할수밖에없다.그리고의료서비스의구매자는환자가아니라보험자가된다.
넷째,의료사회화와의료사회주의를구분할수있어야한다.후자는공급시스템도모두국유화하는것이다.의료사회화는공급은국가가장악하지않는다.그래서요양기관계약제로하는것이자본주의국가의이념과부합한다.당연지정제는정부사업을위해정부가의료기관을강제징발하는것과같다.의료기관의강제징발은전시나지진과같은재난사태가발생될때아니고는유지할이유가없다.
다섯째,요양기관으로계약한의료기관은공공이냐,민간이냐를놓고차별하는일은없어야한다.이러한측면에서법률로차별하는「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은당장폐기해야한다.그렇게한다고공공병원이필요없다는것은아니다.많은공공병원은특별법내지는정관으로이미역할이명시되어있고지방의료원도법률로역할이명시되어있다.이와같은법률이나정관에따라공공병원을운영하는하는것이원칙이다.
여섯째,비록요양기관계약제를하더라도,보험재정을절약하고가입자들에게의료서비스를형평적으로배분하기위해의료공급체계(deliverysystem)를제대로정립할필요가있다.이를위해의료를1차,2차,3차로구분하고,의료기관은1차의료기관,2차의료기관,3차의료기관으로위계화해야한다.그리고의료이용을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위계화된의료기관에부합하게1,2,3차의료를연계시키도록진료권의설정과환자의뢰체계(referralpathway)를유지하는일도중요하다.
일곱째,모든국민에게의료이용의형평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의료의지역화가중요하다.의료의지역화를위해서는진료권설정은필수다.그런데지방의료원을전부도시지역에배치한것은이해가되지않는다.일본은공립병원을주로의료취약지에배치하여지방의의료공백에대처하고있다.지방의료원이나민간병원모두건강보험환자를진료하기때문에지방의료원을도시에배치하지않아도도시주민들은의료공백에직면할가능성이거의없다.지방의료원은환자가적어적자를내더라도지방정부가보전해주기때문에병원폐쇄는일어나지않는다.그러나민간병원은환자가적어적자가나면도산되어그지역은의료공백이일어난다.따라서지방의료원은가급적의료취약지에배치하여지역의료의붕괴를막아의료공백이없도록해야한다.
여덟째,보험수가는원칙적으로원가를토대로설정하여보험의료를제공하고공급자가초과이윤을얻을수없도록해야한다.그러한차원에서비급여의가격을의료기관의자율에맡겨의료기관의영리화를초래하는등의문제는반드시시정되어야한다.
-에필로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