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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길
출간작으로『AML가상자산사업자GUIDE』등이있다.
제1장특정금융정보법의이해제1절개요 3제2절목적 6제3절정의 71.금융회사등 72.금융거래등 73.불법재산 84.자금세탁행위 85.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9제4절금융정보분석원의업무 9제5절금융회사등의조치등 11제6절금융회사등의의무 121.고객확인(KYC;KnowYourCustomer) 122.고객확인이행시기 283.지속적인고객확인 284.간소화된고객확인 295.강화된고객확인(EDD:EnhancedDueDiligence) 316.고객신원확인및검증적용대상 317.기존고객에대한고객확인 348.인수및합병 359.해외지점등에대한고객확인등 3510.신원검증의불가능 3511.거래후고객확인을할수있는경우 3612.비대면실명확인허용요건 3713.누설금지 41제7절위험평가(RiskAssessment) 411.고객위험평가 422.환거래계약(고위험군에대한강화된고객확인) 493.타고위험군에대한조치 51제8절전신송금시정보제공 521.정보제공대상전신송금기준금액 532.송금인및수취인에관한제공정보 533.전신송금적용대상 544.송금금융회사등의의무 545.중개금융회사등및수취금융회사등의의무 55제9절제3자를통한고객확인이행 561.의의 562.이행요건 563.최종책임 57제10절제재(Sanctions) 571.AML성명조회(NAMESCREENING) 572.요주의인물여부확인(WLF;WatchListFiltering) 573.제재대상확인및검증(SanctionsScreening) 61제11절신상품및서비스등위험평가및자금세탁방지절차수립 681.목적 682.절차수립 693.신상품AML위험평가및승인 694.상품출시전확인사항 705.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리스크가높은상품및서비스의특징 716.고위험상품및서비스예시 717.승인적용대상신상품 718.신상품및서비스승인기준등의준수 72제12절거래코드(TransactionCode)통제절차 73제13절위험기반거래모니터링체계 741.거래모니터링체계범위 752.비정상적거래등 753.민사상책임의면책 754.지속적인거래모니터링절차등 765.결과분석등 766.분석자료보존 767.거래모니터링시스템구축시고려할사항 77제14절의심되는거래의보고(STR:SuspiciousTransactionReporting) 781.불법재산등으로의심되는거래의보고등 782.불법재산등으로의심되는거래의보고방법 813.의심되는거래의보고시기 824.의심되는거래보고서의보정 82제15절고액현금거래의보고(CTR:CurrencyTransactionReporting) 821.고액현금거래로보고하지않아도되는경우 832.현금분할거래 843.고액현금거래보고에관한자료를중계하는기관 844.고액현금거래의보고방법등 855.고액현금거래보고의기준금액 856.긴급한경우의보고방법 87제16절보고체제수립 881.내부보고체제 882.외부보고체제 88제17절자료보존 891.금융회사등의금융거래등정보의보유기간등 892.금융거래등정보의보존방법등 903.보존대상자료 914.보존하여야하는관련자료 92제18절독립적감사체계 931.정의 932.주체 933.주기 944.방법및범위 945.결과보고등 94제19절고객자금의반환 95제20절직원알기제도(KYE:KnowYourEmployee) 951.정의 952.절차수립등 95제21절내부통제구축 961.이사회의역할및책임 962.대표이사의역할및책임 963.준법감시인등의역할및책임 984.보고책임자의역할및책임 995.임직원 1026.내부보고체제의수립및운용 1027.내부보고체제수립등의예외 103제22절교육및연수 1031.교육연수실시등 1032.교육내용 1043.교육방법 104제23절자금세탁방지제도이행평가 1051.종합평가 1052.위험관리수준평가 1053.위험관리수준의주기적점검 106제2장테러자금금지법의이해제1절개요 111제2절정의 1111.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 1112.대량살상무기확산 1133.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113제3절외국환거래및외국인에대한적용 113제4절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지정등 1141.금융위원회의권한 1142.금융위원회의의무 1173.금융위원회의허가권한 1174.금융거래등의허가 1185.소유ㆍ지배법인 1226.OFAC’s50%Rule 122제5절이의신청특례 1291.이의신청제출 129제6절금융회사등및그종사자의의무 134제7절금지행위 134제8절벌칙 1351.징역/벌금 1352.과태료 137제9절고유식별번호의처리 138제10절관계기관등에의협조요청 139제3장특정금융정보법상의가상자산사업자관련법규의이해제1절개요 143제2절가상자산의정의 143제3절가상자산사업자 145제4절미신고가상자산사업자 146제5절가상자산사업자에대한고객확인의무 156제6절가상자산사업자의고액현금거래보고 157제7절가상자산사업자인고객에대한신규거래거절및기존거래종료 158제8절가상자산사업자의금융거래등정보의보유기간등 159제9절가상자산사업자의『금융거래등의관계가종료한때의기준』 160제10절특정금융정보법상가상자산사업자에대한특례 1601.신고의무(신고사항및제출서류) 1612.변경신고 1613.신고의불수리 1704.신고등의직권말소 1715.영업의정지 1726.신고의유효기간 1727.신고에관한정보등의공개 1738.신고관련업무의위탁 1749.신고심사위원회 17410.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개시 17511.가상자산사업자의조치 17512.가상자산이전시정보제공 17613.가상자산사업자의일회성금융거래등의금액 17714.가상자산의가격산정방식 17715.벌칙 179제4장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이해제1절목적 183제2절가상자산관련위원회의설치 1831.가상자산위원회의설치및구성등 1842.위원의해임ㆍ해촉 1843.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1854.가상자산위원회의운영 185제3절이용자자산의보호 1861.예치금의보호 1862.보험의가입 192제4절거래기록 1951.거래기록의생성ㆍ보존및파기 1952.가상자산거래기록의종류 1953.거래기록의보관및파기등 196제5절불공정거래의규제 1971.불공정거래행위등의금지 1972.자기발행가상자산거래금지의범위 2013.가상자산에관한임의적입ㆍ출금차단금지 202제6절이상거래에대한감시 2051.개요 2052.이상거래의범위 2063.이상거래에대한조치 2064.이상거래에대한신고및보고 207제7절금융위원회의조사실시등 2081.금융위원회의가상자산시장조사 2082.금융위원회의가상자산시장조사미실시 2083.금융위원회의자체종결처리 2094.제보인등진술의청취 2105.진술서및문답서의열람ㆍ복사 2126.조사과정의영상녹화 2127.대리인의조사과정참여 2138.조사명령서등 214제8절감독및처분등 2181.가상자산사업자의감독ㆍ검사등 2182.검사방법ㆍ절차등의준용 2183.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조사ㆍ조치 2194.금융위원회가조사를위하여요구할수있는사항 2195.금융위원회가위반사항조사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의조치 2266.금융기관에대한거래정보등요구 2317.조사실적ㆍ처리결과공표 2338.조사결과등에대한조치 2349.보고서작성의원칙 23510.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23511.가상자산사업자에대한조치 23812.한국은행의자료제출요구 23813.고발등 23914.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과징금 24415.과징금의부과기준및절차 24516.위반정도의판단 25717.벌칙 25718.몰수ㆍ추징 25919.양벌규정 25920.과태료(1억원이하의과태료) 26021.시정명령 26622.경고등 26623.조치의병과 26724.조치의가중ㆍ감면등 26725.사후관리 27226.사전통지 27227.사전통지생략 27428.의견제출 27529.조치의고지 27530.이의신청 27631.직권재심 27632.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약칭:가조협) 27633.보칙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