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화학물질관리법」이 최근 개정되어 2025년 8월 7일 시행한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으로 차등화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였다.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에 대한 국내외 수출ㆍ입 관련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의 주기에 관계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노력으로 화학사고 예방ㆍ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전문서적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이 책이 대학에서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재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시는 많은 기술 인력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들의 화학물질 종합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지식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전문서적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이 책이 대학에서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재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시는 많은 기술 인력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들의 화학물질 종합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지식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화학물질관리학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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