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산업 주소록(2025)(CD)

전국 수산업 주소록(2025)(CD)

$150.00
Description
2025 전국 수산업 주소록 CD : CD롬 1장
전국 건어물유통, 수산물가공, 수산물시장, 수산물유통, 양어,양식업, 어업, 생선횟집, 젓갈 등 6만 1천건 주소록이 수록되어 있다. 수산업 주소록은 지역별, 업종별 엑셀 저장이 가능하며, DM 라벨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저자

콘텐츠에그편집부

목차

1.2025전국수산업주소록
①수록건수:29,870건
②엑셀저장:상호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업종,팩스번호,홈페이지(*전화번호18,945건,팩스번호280건)
※2.상세중복표시는2.상세정보와중복되는자료로중복활용을피하기위해표기(전체중1,859건)
-〉2.수산업상세정보사용시엑셀맨뒤에있는2.상세중복셀은삭제후사용하세요

③〈업종별〉
건어물유통_6339건/냉장,냉동창고업_761건/수산물가공,제조_4043건/수산물유통_13211건/수산시장_241건/수산협회,단체_22건/
양어,양식업_1105건/어업_867건/어업용품_211건/젓갈_1370건/직판장_1689건/한국수산자원공단_11건


④〈지역별〉
강원_1903건/경기_3225건/경남_3145건/경북_2308건/광주_825건/대구_745건/대전_477건/부산_2259건/서울_2376건/
세종_47건/울산_513건/인천_1586건/전남_4563건/전북_1668건/제주_1088건/충남_2537건/충북_605건

2.2025전국수산업상세정보
①수록건수:6,603건
②엑셀저장:업종코드,업종,회사명,대표자,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기업구분,설립일,종사자,주생산품,홈페이지(*전화번호5,121건,팩스번호3,933건)

③〈업종별〉
건어물및젓갈류도매업_1171건/건어물및젓갈류소매업_48건/낚시및수렵용구제조업_118건/낚시장운영업_5건/
내수면양식어업_143건/내수면어업_10건/수산동물가공및저장처리업_443건/수산동물건조및염장품제조업_520건/
수산동물냉동품제조업_144건/수산동물훈제,조리및조제식품제조_220건/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_4건/
수산물가공식품도매업_363건/수산물부화및수산종자생산업_74건/수산식물가공및저장처리업_398건/신선,냉동및기타수산물도매업_2206건/신선,냉동및기타수산물소매업_105건/양식어업_2건/어망및기타끈가공품제조업_179건/
어업관련서비스업_67건/연근해어업_46건/원양어업_52건/해수면양식어업_283건/해수면어업_2건

④〈지역별〉
강원_320건/경기_1127건/경남_389건/경북_241건/광주_157건/대구_97건/대전_93건/부산_1048건/서울_899건/세종_8건/
울산_37건/인천_320건/전남_878건/전북_220건/제주_322건/충남_351건/충북_96건

3.2025전국생선회주소록
①수록건수:25,009건
②엑셀저장:상호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업종,분류,홈페이지(*전화번호20,968건)

③〈분류별〉
게요리_51건/대게요리_204건/바닷가재요리_23건/생선구이_34건/생선회_20789건/요리주점_496건/이자카야_627건/
일식당_898건/장어,먹장어요리_181건/전복요리_90건/조개요리_437건/킹크랩요리_16건/해물,생선요리_1163건

④〈지역별〉
강원_1527건/경기_3959건/경남_2868건/경북_1850건/광주_524건/대구_1039건/대전_459건/부산_2574건/서울_3057건/
세종_74건/울산_851건/인천_1512건/전남_1432건/전북_818건/제주_467건/충남_1363건/충북_635건

출판사 서평

2025전국수산업주소록CD
2025전국수산업주소록CD는전국수산물업체를업종별,지역별로엑셀저장할수있는CD이다.

2025전국수산업주소록CD특징
1.전국수산업주소록〈검색조건〉상호검색,지역선택,업종조건으로검색및저장이가능하다.
2.지역선택저장은전국시/도,군/구를지정할수있다.
3.엑셀저장으로자유롭게저장,편집,인쇄가가능하다.
4.DM라벨기능이탑재되어있다.

2025수산업가공·유통업체주소록CD:CD롬1장


〈※본자료사용시주의사항〉

1.본자료는콘텐츠에그에서제작·개발한전자출판물로무단복제및재판매를금합니다.

2.본자료는자료조사에최선을다했으나정보의완전성이나정확성을제공하지않습니다.따라서콘텐츠에그는본자료의오류나누락에대해서법적인책임을지지않습니다.

3.본자료로영리성광고정보전송을하는경우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에따른준수사항을반드시지켜야하며이를어길경우관련법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4.콘텐츠에그는사용자의활용결과에관련한각종법률적문제에대해서민·형사상의책임을지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