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산이 알려주는 진짜경매 (명도소송 / 법정지상권 / 유치권)

법무법인 강산이 알려주는 진짜경매 (명도소송 / 법정지상권 / 유치권)

$30.00
Description
1995년부터 2,000건 이상 명도소송을 처리해온 법무법인 강산이 알려주는 부동산 명도소송 및 공유물분할소송 비법!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후에 해당 부동산을 조속히 “인도”를 받아야 돈이 되는 경매가 되고, 그것이 “진짜경매”다. 이 책은 한마디로 부동산 낙찰 후에 해당 부동산을 “인도” 받는 방법과 토지 지분경매 후에 “공유물분할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

김은유

저자김은유변호사는
-1989년제31회사법시험합격(만22세합격)
-2012년한양사이버대학원부동산학과석사
-현,법무법인강산대표변호사
-현,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
-현,성균관대학교건축토목공학부겸임교수
-현,서울중앙지방법원조정위원
-현,아산지중해마을프로젝트매니저

목차

제1장.총설
1.강제집행불발에쪽박차는부동산경매
2.인도소송전문변호사선임
3.부동산침해방지조치
4.신속·정확한인도를위한사전준비사항
5.인도시기
6.인도,철거,퇴거개념
7.단전단수를통한인도가능여부
8.사적인임의인도가능여부및거주불명등록
9.실무상가장임차인판단기준
10.관리비문제

제2장.합의및제소전화해
1.합의에의한인도
2.제소전화해

제3장.유치권돌파하기
1.개설
2.허위유치권이문제되는경우
3.유치권성립요건
4.비용상환청구권에의한유치항변
5.공사대금청구권과유치권성립여부
6.유치권소멸시키기
7.유치권성립여부사례

제4장.법정지상권돌파하기
제1절.제도취지등
1.제도취지
2.법정지상권다시생각하기
3.법정지상권성립토지매각가격결정방법
제2절.법정지상권종류
1.건물전세권과법정지상권
2.저당권과법정지상권
3.가등기담보권과법정지상권
4.「입목에관한법률과」법정지상권
5.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제3절.법정지상권성립요건
1.민법제366조법정지상권
2.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성립요건
3.토지또는건물에공유관계가존재하는경우
제4절.법정지상권의등기,이전
1.법정지상권의등기
2.법정지상권이전문제
제5절.법정지상권의성립시기및존속기간
1.법정지상권의성립시기
2.법정지상권의존속기간
제6절.법정지상권이인정되는범위
1.일반적인지상권범위
2.판정기준
제7절.지료및법정지상권소멸
1.지료를정하는소송의성격
2.지료결정청구권자
3.지료산정의기준
4.지급의무자
5.지료결정시점
6.지료결정판결의효력
7.예비적지료청구
8.지료연체시소멸청구
9.법정지상권소멸
10.지상권점유취득시효의인정요건및그판단기준
제8절.판단방법및타권리와의경합
1.개설
2.건물소유를위한토지임차권과법정지상권의함정
3.유치권등과의경합
제9절.가설건축물과법정지상권
1.문제의제기
2.가설건축물이란
3.법정지상권성립여부
4.기타대응방법
5.결론
제10절.분묘기지권
1.장사법시행후
2.장사법시행전

제5장.인도·철거소송관련가처분
1.가처분을하여야하는이유
2.점유이전금지가처분
3.인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4.처분금지가처분
5.출입금지가처분

제6장.인도명령신청
1.의의및인도소송과의차이점
2.인도명령의당사자
3.인도명령의신청
4.인도명령의재판
5.인도명령집행
6.인도명령에대한불복방법등

제7장.인도소송
1.어떤소송을할것인가?
2.누구를상대로소송을하는가?
3.송달방법
4.제시외건물
5.오픈상가와경매
6.지분경매와인도
7.인도청구청구취지(주문)기재례

제8장.철거소송
1.서설
2.누구를피고로하는가?
3.청구취지와철거대상물특정
4.건물철거와신의칙

제9장.부당이득금청구소송
1.개설
2.누구를피고로하는가?
3.점유하되사용수익을하지않는자에대한부당이득성립여부
4.선의의점유자와부당이득반환
5.도로를낙찰받은경우
6.집합건물대지만낙찰받은경우
7.저수지하상토지를낙찰받은경우
8.단순공유인경우부당이득금산정방법
9.구분소유적공유인지단순공유인지

제10장.공유물분할소송
1.지분경매시작
2.지분경매의완성,공유물분할
3.지분경매시유의사항
4.토지분할소송비법
5.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부인

제11장.실제소송사례
1.미등기부동산인도·철거·부당이득금청구
2.상가인도청구
3.수목수거및토지인도청구소장
4.컨테이너,비닐하우스,분묘가있는토지인도청구
5.정밀기계가있는공장인도청구
6.도로낙찰후부당이득금청구
7.도로낙찰후건물철거소송
8.집합건물철거및부당이득금청구
9.지분경매후공유물분할소송

제12장.인도·철거집행방법
1.집행절차
2.위법·부당집행에대한구제방법
3.집행후후속처리
4.낙찰받은부동산에유체동산압류가되어있는경우

제13장.형사처벌
1.공무상비밀표시무효
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3.공무상보관물의무효
4.업무방해
5.경매입찰방해

출판사 서평

이책은①유치권,법정지상권성립여부에대한권리분석부터,점유이전금지가처분등가처분관련사항,②인도명령신청,인도·철거·부당이득금청구소송및그집행방법,③가설건축물에대해법정지상권이성립하는지여부,④경매권리분석에서숨은하자인건물소유를위한토지임대차해결방법,⑤지분경매후인도및공유물분할소송방법,⑥실제소송사례,⑦경매과정에일어나는형사문제를다루고있다.특히가설건축물에대한법정지상권성립문제는이책에서처음다루는것이고,공유자분할소송에대해서는깊이있게다루어전문가도참고할수있도록하였다.

특히이책은스스로인도소송등을진행하는분들을위해“실제소장”,“청구취지”를많이소개하고있다.공장이나상가건물이아닌주택처럼간단한부동산은이책을보고따라하면스스로인도소송을할수있을것이다.

법무법인강산은1995년부터한국수자원공사,1998년부터경기도시공사고문변호사를맡으면서신도시를건설하기위한손실보상분야를특화하여취급하였고,그결과손실보상후에필연적으로뒤따르는인도소송을포함하여,직접낙찰을받거나,낙찰자들로부터의뢰받은인도소송및집행을2,000건이상처리하면서무수히많은문제를해결하여왔다.김미영대표는서울자산관리주식회사를설립하여예고등기,유치권,대지권미등기,법정지상권,지분물건등특수물건만을전문적으로투자하고있다.특수물건에대한투자는고수익을보장하지만소송을통해해결해야하는문제들이많다.이책의곳곳에서저자들이소송을수행하면서체득한혜안을찾아볼수있다.

법무법인강산은앞으로“진짜경매”라는제목으로경매관련시리즈를낼예정이다.그제3탄이바로이책명도소송·법정지상권·유치권이다(법무법인강산은이미「도로·공원경매및골목길·진입도로해결법」,「집합건물경매·재건축·관리실무」를출간한바있다).

모쪼록낙찰후인도문제와지분경매후공유물분할소송문제를해결하는데이책이일조하기를기대한다.나아가앞으로계속출간될“진짜경매”시리즈를통해독자들이돈되는경매를경험하시길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