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 퇴직연금

임원과 퇴직연금

$17.00
저자

김진나

지은이:김진나
서울대학교언어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를수료했다.안건회계법인,삼성증권,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을거쳐현재신한은행퇴직연금사업본부에서퇴직연금컨설팅업무를수행하고있다.
세무사,한국공인회계사(KoreaCPA),미국공인회계사(USCPA),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로서회계,세무,재무,연금분야의명실상부한전문가이다.
저서로는'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사용설명서'가있다.
  

목차

1편퇴직연금의도입과적용
1.임원도퇴직연금가입이가능한가?
2.주주총회의의결을거치지않은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3.정관에임원별퇴직급여한도액을정하고이사회에서임원별퇴직급여를정할경우
4.주주총회결의로지급하는임원퇴직금의손금산입한도와원천징수방법
5.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소급적용할수있는지
6.임원퇴직급여규정에관하여공증을받아야하는지
7.개인별로지급률을정하는경우법인세법상임원퇴직급여규정으로볼수있는지
8.비등기이사인업무집행임원이법인세법상임원인지
9.비상근임원을제외하는것이가능한지
10.임원퇴직금으로지급하는금액에대한제한은없는지
11.법인이퇴직임원에게보험계약을이전하는형태의CEO플랜이라불리는보험사상품
12.기존에CEO플랜에가입한경우에도퇴직연금도입이가능한가?
13.개인사업자가법인전환시근속년수에개인사업기간포함여부
14.축소또는폐지되는부서의임원이지급받는명예퇴직금의소득구분
15.특수관계법인간전출입
16.비영리법인의임원퇴직소득손금산입
17.현실적인퇴직
18.근속기간의통산
19.이사회결의로추가로지급되는공로보상금
20.특수관계인비상근임원퇴직금
21.특수관계인비상근임원에게지급한퇴직금의부당행위계산부인

2편법인세법상손금인정과소득세법상퇴직소득한도
22.임원에대한사용자부담금도세법상손금으로인정되나?
23.특정임원에게차등과다지급한퇴직금의손금산입여부
24.정관에규정이없을때임원퇴직소득한도계산방법
25.무급여로근무한임원이퇴직하는경우근속년수및총급여액계산방법(법인세법손금산입)
26.급여없이퇴직금만정액으로지급하는경우
27.임원의근속기간이1년미만인경우에도손금산입이가능한지
28.소득세법상임원퇴직소득한도(1)
29.소득세법상임원퇴직소득한도(2)
30.임원퇴직소득한도액계산시총급여의범위(소득세법)
31.소득세법상임원퇴직소득한도초과시과세
32.2011년말퇴직가정산출액계산방법-임원퇴직급여규정을2012년이후신설한경우
33.2011년말퇴직가정산출액계산예시-임원퇴직급여규정을2012년이후신설한경우(1)
34.2011년말퇴직가정산출액계산예시-임원퇴직급여규정을2012년이후신설한경우(2)
35.2011년말퇴직가정산출액계산예시-임원퇴직급여규정을2012년이후신설한경우(3)
36.2011년말퇴직가정산출액계산방법-2011.12.31현재임원퇴직급여규정이있는경우
37.2011년말퇴직가정산출액계산예시-2011.12.31현재의임원퇴직급여규정을유지하는경우
38.2011년말퇴직가정산출액계산방법-2011.12.31현재의임원퇴직급여규정을2012년이후변경한경우
39.2011년말퇴직가정산출액계산예시-2011.12.31현재의임원퇴직급여규정을변경한경우
40.2011년말퇴직가정산출액계산예시-2011.12.31현재의임원퇴직급여규정을이후변경(배수감소&연봉감소)

3편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중도인출,경영성과급등)
41.임원이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가입후중도인출한다면?
42.DC중도인출사유중주택을구입하는경우
43.DC중도인출사유중본인또는부양가족의6개월이상요양
44.DC제도하에서임원에대한사용자부담금을선납하였을때
45.DC제도하에서임원에대한사용자부담금을지연납부하였을때손비처리
46.DC자기부담금에대한퇴직연금수수료
47.DC사용자부담금계산방법(법인세법손금산입범위)
48.소득세법상DC임원퇴직소득한도대상
49.DC제도도입후변경된지급률의소급적용
50.근로소득의퇴직소득으로의전환-경영성과급DC적립
51.근로소득의퇴직소득으로의전환-적립규칙의적용
52.DC경영성과급을법인의손금으로산입할수있는지
53.혼합형퇴직연금제도의경영성과급퇴직소득여부
54.스톡옵션행사이익이나휴가비같은복리후생비도DC에사용자부담금으로적립할수있나?
55.근로소득의퇴직소득으로의전환-건강보험료가절감되나?
56.DC경영성과급을입금하는경우퇴직소득인정액계산예시(1)
57.DC경영성과급을입금하는경우퇴직소득인정액계산예시(2)
58.혼합형퇴직연금제도(경영성과급DC납입)의임원퇴직소득인정액계산예시
59.DC경영성과급을입금하는경우절세효과예시(1)
60.DC자기부담금에비례하여사용자부담금을추가로불입한다면

4편중간정산
61.임원도중간정산이되나?
62.퇴직금없는연봉제전환시이사회결의로충분한가?
63.임원별로중간정산이가능한지?
64.중간정산후퇴직연금에가입하는경우
65.퇴직금없는연봉제에서퇴직금제로재전환하는경우
66.퇴직연금제도의폐지또는중단으로중간정산하여일시금지급시업무무관가지급금해당여부
67.근로자가임원으로승진한경우(1)
68.근로자가임원으로승진한경우(2)
69.개정퇴직소득세(2016년퇴직부터적용)
70.퇴직소득세개정때문에임원들은중간정산하는것이유리한가?
71.기존퇴직금제도하에서의중간정산
72.퇴직금없는연봉제로전환시해당퇴직금을추후에지급하기로하는경우
73.퇴직금없는연봉제전환으로중간정산예시1(근속기간35년,퇴직금50억원)
74.퇴직금없는연봉제전환으로중간정산예시2(근속기간5년,퇴직금1.5억원)

5편IRP및기타
75.IRP로연금받기VS.즉시연금
76.IRP를활용한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절세방법(일반해지)
77.IRP를활용한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절세방법(부득이한인출)
78.IRP계좌의배우자승계
79.DC자기부담금-2013.1.1이후입금분
80.DC자기부담금-2012.12.31이전입금분
81.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과세및IRP로의이체(현물이전)
82.해외금융기관의한국지점장이임원에해당되는지
83.임원의퇴직연금계좌는압류가능한가?
84.퇴직금은이혼시재산분할대상인가?
85.퇴직연금도FATCA보고대상인가?

부록1.임원퇴직위로금규정
부록2.임원의퇴직급여손비인정및소득구분요약
부록3.종전/현행퇴직소득세(2015년퇴직까지적용)
부록4.개정퇴직소득세(2016년퇴직부터적용)
부록5.2016년퇴직시퇴직소득세세부담예시(근속년수10년가정,지방소득세제외)
부록6.법인세법관련조문별3단보기
부록7.소득세법관련조문별3단보기

출판사 서평

고소득자의경우2016년에퇴직하면퇴직소득세가대폭올라간다.
그렇다면올해2015년에중간정산을하는것이좋을까?
이에대한해법이이책에담겨있다.

임원과퇴직연금에관한모든것!
현장에서가장궁금해하는사례중심의내용설명!

-임원과퇴직연금에특화된국내유일의안내서
-퇴직연금관련해서2015년부터적용되는개정세법반영
-임원과관련된다양한실제사례제시
-문답식구성및핵심사항중심서술
-궁금하고필요한부분만발췌해서읽을수있도록구성
-국세관련법령뿐만아니라국세청질의회신,국세청심사,조세심판원심판,대법원판례등풍부한근거제시

이책은퇴직연금전문가가복잡하고어렵기만한퇴직연금관련세제에대해명쾌하게정리해놓은책이다.연금실무자및가입자입장에서겪을수있는거의모든실제상황을총정리해놓았다.
특히임원과CEO관련해서제기되는법인세법상손금인정과소득세법상퇴직소득한도이슈,중도인출과경영성과급등과관련한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이슈,중간정산과관련된이슈등을자세히다루었다.
법인과임원개인입장에서절세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과아울러가장합리적인의사결정을내릴수있는방안을쉽게알수있도록다양한사례를담았다.
이러한사례는수많은고객으로부터받은실제질문에기초한것이기에실무적으로활용도가매우높다고할수있다.각사례별로문답식구성과핵심내용을정리했기에,책내용을처음부터끝까지모두읽을필요없이필요한부분만발췌해서읽을수있다.
결국독자들이처한상황에따라취사선택식독서를함으로써실무활용도향상이이루어지고독자들의시간절약도가능하다.

[출판사서평]

지금까지이런책은없었다.
임원과퇴직연금관련해서관련법규및과세관청의유권해석을총정리해놓은책은없었다.
임원과퇴직연금관련해서실제로일어나고있고궁금증을유발하는수많은사례를제시한책은없었다.
퇴직연금실무자및실제가입자들이복잡하고어려운법조항을쉽게설명해놓은책은없었다.

이책은임원과관련한퇴직연금이슈를총정리해놓았다.임원의퇴직연금관련해서제기되는도입과적용방법,법인세법상손금인정과소득세법상퇴직소득한도이슈,중도인출과경영성과급등과관련한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이슈,중간정산관련한이슈,IRP및기타이슈등을자세히다루었다.
이책은임원과퇴직연금관련해서발생하는수많은사례를담고있다.저자가퇴직연금관련컨설팅을수행하면서수많은고객으로부터받은실제질문을유형화해서사례로제시하고있기때문에퇴직연금실무자는고객이처한상황에적합한사례를찾아읽어본뒤고객의궁금증을바로해결해줄수있다.
이책은복잡하고어려운법조항을쉽게설명해놓았다.해당사례에관련되는법조항과주무부처의유권해석을종합정리하고자세한해설을해놓았기때문에퇴직연금실무자는복잡한이슈를명쾌하게이해할수있다.
참고할자료가없거나물어볼사람이없어서그동안마음고생이심했던퇴직연금실무담당자에게는이책이단비와같은존재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