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으로 읽는 세법 : ‘부동산 세금 + α’에 대한 체계적 이해 (2024년 개정판) (양장)

통으로 읽는 세법 : ‘부동산 세금 + α’에 대한 체계적 이해 (2024년 개정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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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준

저자:이상준

그는1962년마산출신으로연세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창원대학교에서재무론을공부했다(경영학박사).1986년부터38년째공인회계사로활동하고있으며,특히지방에상주하면서도2008년7월부터2017년6월까지한울회계법인제2대대표이사를3연임(9년)했을정도로회계업계에서의행보도크다.현재창원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겸임교수,(재)경남미래교육재단감사,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감사,창원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감사,마산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회감사,(사)경남오페라단감사등을맡고있다.또한대한적십자사경남지부상임위원(2012~2021년),경상남도출자ㆍ출연기관심의위원(2016~2019년),KBS창원방송총국시청자위원장(2017년),창원지역공인회계사회회장,통합창원시바둑협회초대회장을역임했을정도로사회봉사활동도왕성하다.

저서들:

『문학ㆍ역사ㆍ철학자들의여행법』(경남신문,2018.10.15.,360쪽)

『교육을해부한다:대안교육에서미국유학까지』(경남신문,2018.10.15.,295쪽)

『아!대한민국:들불은피어오르며운다』(경남신문,2018.10.15.,400쪽)

『햇빛에가려진달빛의역사』(도서출판들불,2020.1.10.,344쪽)

목차

제1장세금에대한기본적내용
제2장종합소득세와퇴직소득세
제3장양도소득세
제4장법인세
제5장부가가치세의핵심
제6장상속세및증여세
제7장종합부동산세
제8장농어촌특별세
제9장취득세
제10장등록면허세
제11장재산세
제12장기타지방세
1.지방소득세
2.주민세
3.지역자원시설세
4.지방교육세
제13장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장합리적이고체계적인절세사례들

출판사 서평

시중에서유통되는세법관련서적은크게전문가나전공자들을대상으로한높은수준의어려운책,일반인들을대상으로하는가벼운책으로나뉜다.공인회계사ㆍ세무사또는이들시험을대비하는수험생,회사의경리ㆍ회계ㆍ세무부서의담당자들및과세관청의세무공무원들은주로전문가용책을읽는다.그러나보통사람들은이수준높은세법책을이해하기가힘들다.반면일반인들이상식수준에서읽는것은가벼운수준의세금책이지만,이들책은관련규정이나판례등의근거자료가미약하기때문에좀더깊은수준으로확장해나가기가어렵다.사실종류도많고복잡한세법을넓게그리고깊게해설하기는쉽지않다.

이책은일반인들은물론이고세무전문가들까지대상으로썼다.즉,법인세,상속세및증여세를포함한국세ㆍ지방세의전분야를대상으로세무전문가ㆍ기업실무자및공인회계사ㆍ세무사시험대비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상당히깊은내용까지다뤘다.세금의기본적인내용은물론이고중요한항목은전문가수준까지확장하여해설했다.저자가37년이넘는세월동안공인회계사로서의길을꾸준하게걸어오면서체득한세법지식을가급적쉽고체계적으로해설하고자했다.세법은딱딱하고어려운개념이많다.그러므로이책을집필하면서가장염두에둔것은딱딱한세법을가급적이면쉽고체계적으로해설하고자했다.이책을쓰면서늘염두에둔‘명제’는“숲을본뒤에나무를본다”이다.이명제를근간으로한본서의특징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

첫째,단순하게법조문ㆍ유권해석ㆍ판례등을나열하는방식에서탈피하여,도표등을통해전체적인내용을먼저이해할수있도록했다.그리고관련지식을확장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법조문ㆍ유권해석ㆍ판례등의핵심요지를강조했으며관련근거도병기했다.

둘째,국세와지방세는과세주체는다르지만과세방식에있어서는유사한경우도많다.따라서국세기본법ㆍ지방세기본법등공통적인분야는국세와지방세를같이해설하여이해의효율성을높였다.또한각세목에서도관련되는국세나지방세의내용을함께해설하여큰틀을파악하는데도움을주고자했다.

셋째,‘디지털세’‘비영리법인및종중등과관련세금’‘공익법인관련세금’등사회적으로주목받고있는세금분야도체계적으로다뤘고,중요한보도자료등을같이소개하여좀더피부에와닿게했다.

넷째,실무적으로자주접하게되는부분및이해하기어려운부문에는관련되는다른세법조문ㆍ유권해석ㆍ판례뿐만아니라사례등을풍부하게실어세밀한이해가가능하도록했다.특히,‘양도소득세중과세’와‘1세대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상속세와증여세분야중‘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뿐만아니라‘상속에대한「민법」규정’의체계적인해설,‘공익법인에대한사후관리’,‘가업승계와가업상속분야’,‘종합부동산세(국세)와토지분재산세(지방세)’등은요즈음많은화두가되고있지만이해하기어려운내용도많은바,지면을많이할애하여비중있게다루었다.

다섯째,지방세중취득세에대한지면을대폭할애했다.취득세는빈번하게접하는세목이아닌만큼상대적으로덜중요시하는경향이있으나세금부담자체가크기때문에매우중요한세금이다.불행하게도취득세를이해하는것이그렇게만만하지않다.특히,주물과종물의과세문제,계약해제에따른납세의무(토지거래허가구역내조건부거래포함),재건축ㆍ재개발등주택조합의납세의무,명의신탁및명의신탁해지에따른과세문제,과점주주간주취득세,2022년8월12일부터대폭강화된조정지역내주택취득세중과세(8%·12%),과밀억제권역내의법인의본점ㆍ주사무소설치및공장신ㆍ증설에대한취득세중과세(구취득세분3배중과세),대도시내법인의설립ㆍ지점등설치ㆍ전입및공장신ㆍ중설에대한취득세중과세(구등록세분3배중과세),사치성재산에대한취득세중과세(구취득세분5배중과세)등을대표적인예로들수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국세에비해지방세특히취득세를체계적으로해설한책이드물다.본서는이들분야를포함하여복잡한취득세규정을논리적으로해설하는데도주안점을두었다.

여섯째,사적인견해는가급적배제하고공적인견해를중심으로해설했다.세무조사든조세불복에서든과세여부는세법ㆍ유권해석ㆍ판례등공적인근거에의해결정된다.자칫사적견해를앞세우다보면오히려혼란을초래할수있기때문에,공적견해에대한부연설명이나취지에대한설명등꼭필요한경우이외에는사적인견해는배제했다(물론,법령조문뿐만아니라유권해석이나판례등공적인근거를모두병기했다).“창조는편집이다”는말도있듯이,큰틀에서들여다보면공적인견해들만으로도세법의흐름이나맥락을논리적으로짚어나가기에충분하다.

일곱째,모든내용은최근개정된세법에맞추었다.특히,2019년부터새로적용되는내용은컬러표시를하여강조했다.

여덟째,연중개정되는세법내용을반영한pdf파일을수시로e-mail로보내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