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전면개정판)

인권 (전면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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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인권은 본래 정치적이다
인권은 모든 개인의 존엄한 삶을 지향한다

테러를 막기 위해서라면 고문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나 식량, 교육, 건강, 주거, 노동 관련 권리에도 주목
인권 사상, 인권 운동, 인권법에 대한 충실한 안내서
“급변하는 분야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정통하며 비판적인 개론서. 놀랍도록 쉽게 읽힌다.”
_필립 올스턴(Philip Alston), 뉴욕대 법대 존 노턴 포머로이 특훈교수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철학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되며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경합하는 권리들은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가? 저자 앤드루 클래펌은 이 책에서 인권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조망하고, 대테러 활동과 연계된 고문, 임의 구금, 치명적 물리력의 사용 등을 둘러싼 오늘날의 논란을 통해 인권 문제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잊힐 권리’를 포함한 사생활 보호, 평등, 건강권과 관련하여 인권이 마주한 새로운 도전들을 살펴보고 인권의 현실태와 가능태를 설명하면서 인권 운동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이 책은 인권 사상, 인권 운동, 인권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는데, 무엇보다 인권 의식이 정의와 존엄의 훼손에 맞서 사람들을 결집하는 힘에 주목한다. 완전한 인권 존중을 목표로 현체제를 조정해가는 작업에는 끝이 없으며, 또한 인권이 그저 하나의 이상이 아니라 생명, 자유, 평등, 표현의 자유, 사생활, 건강, 식량, 주거에 대한 구체적 권리들로 구성된 것임을 고려하면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

앤드루클래펌

스위스제네바의국제개발연구대학원국제공법학교수.국제앰네스티유엔대표로활동했고2006∼2014년에는제네바국제인도법·인권아카데미원장을지냈다.저서로『브라이얼리국제법(제7판)Brierly’sLawofNations:AnIntroductiontotheRoleofInternationalLawinInternationalRelations,7thedn』(OPU,2012)등이있으며,파올라가에타(PaolaGaeta)와함께『옥스퍼드핸드북:무력충돌시의국제법TheOxfordHandbookofInternationalLawinArmedConflict』(OPU,2014)을편집했다.

목차

머리말
1.권리를바라보는관점
2.역사적발전과오늘의의제들
3.인권외교와유엔의역할
4.고문
5.생명과자유의박탈
6.권리간의균형:표현의자유와사생활
7.식량,교육,건강,주거,노동
8.차별과평등
9.사형
결론

감사의말/부록:세계인권선언/참고문헌/독서안내/역자후기/도판목록

출판사 서평

가장핵심적인개념은‘인간의존엄성’
이책은전반부에서인권개념의역사적발달,인권을뒷받침하는철학적이론,국제적인권규범의확립과이행을위한국제기구의활동,나아가인권외교의현실을개괄한다.후반부에서는인권의주요항목을최근판례와더불어살핌으로써인권에대한좀더구체적이고현실적인이해를돕는다.인권을둘러싼이론들은여러세기에걸쳐다양하게발전해왔는데,오늘날인권을이론적으로뒷받침하는가장핵심적인개념중하나가인간의존엄성이라고저자는말한다.인권을보호해야하는이유는그것이인간의존엄성을지켜주기때문이다.문제는인권에는다양한하위항목들이있는데,인간의존엄을위한다는이구성항목들이종종서로충돌하거나경합한다는사실이다.따라서다양한사회구성원의인권을최대한보장하기위해서는인권법이제시하는일정한기준과절차에따른조정과타협이필요하다.이와관련해저자는인권을제약할때적용해야할‘비례성’원칙을설명하고,인권이고정된것이아니라계속해서변화한다는사실을강조한다.

불의에대한분노와연대의감정이긴요
저자는인권이제대로확립되려면인권에대한이해와완전한내면화가선행되어야한다고전제한다.오늘날의필요와기대에부응하도록인권의원칙을계속해서논의하고발전시켜야한다.갈등을인권의언어로표현하면서로경합하는이해관계들이뚜렷이드러나고,그런대립의해소를위한적절한원리와절차를찾을수있기때문이다.저자는또인권을‘정치화’하지말라는주장도일축한다.인권은본질적으로정치적인만큼,그런주장은말이안된다는것이다.인권은국내적으로는한공동체에속한개인과집단의관계,그리고그개인과집단이다른개인및집단과맺는관계를규정한다.국제적으로는각국정부가유엔에인권이사회를설치해서로의인권성적을거론하게한다.이와관련,저자는각국이자국의경제적·외교적정책상의이해관계를제쳐두고다른나라의인권행태를객관적이고‘비정치적’으로평가하리라는기대는실로무망하다고지적한다.인권을보호하는일은새로운요구를만들고인권에대한인식을바꾸어가는역동적인과정이다.인권존중의요구란불의에대한분노와연대의감정에서비롯된다.한편,저자는평화에대한위협,빈곤,긴축정책,환경파괴,기후변화의영향,원주민권리의침해,난민의곤경등의문제도놓치지말아야할것이라고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