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종족주의

일제종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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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모욕하고 한국 민족주의를 ‘반일종족주의’로 폄훼하는 부왜노附倭奴들의 일제옹호적 역사부정에 대한 논박과 반국가활동에 대한 고발!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과 여러 조문에 명문화된 대한민국 건국이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국민의 반일의식 또는 항일정신을 부식腐蝕시키거나 부정하는 것,
우리의 저항적 민족주의를 폄훼하거나 훼손하는 것,
일제의 한국강점과 강탈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것 등은 반일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행위다.
저자

황태연외지음

현재,동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독일프랑크푸르트괴테대학교정치학박사.서울대학교대학원(외교학과)석사,서울대외교학과졸업.저서:「공자철학과서구계몽주의의기원(상·하)」(2019),「공자의인식론과역학」(2018),「한국근대화의정치사상」(2018),「갑오왜란과아관망명」(2017),「백성의나라대한제국」(2017),「갑진왜란과국민전쟁」(2017),「대한민국국호의유래와민국의의미」(2016),「조선시대공공성의구조변동」(2016,공저),「패치워크문명의이론」(2016),「감정과공감의해석학(1·2)」(2014·2015),「공자와세계(1-5)」(2011),「중도개혁주의정치철학」(2008),「실증주역(상·하)」(2008),「계몽의기획」(2004),「분권형대통령제연구」(2003,공저),「계몽의기획」(2004),「실증주역(상·하)」(2003,2008),「지역패권의나라」(1997),「지배와이성」(1994),HerrschaftundArbeitimneuerentechnischenWandel(1992),「환경정치학」(1992).

목차

▶프롤로그Prologue·4

제1장,총론:부왜노들의역사부정에대한비판과반국가활동에대한고발-황태연
제1절/들어가기:
대한민국은저항적민족주의로건국된반일독립국가ㆍ14
제2절/부왜노附倭奴들의반국가심리에대한분석과비판ㆍ23
제3절/일본회의의일제종족주의대對한국의저항적민족주의ㆍ32
제4절/한국은일제식민통치시기에야비로소근대화되었나?ㆍ39
제5절/왜정때한국인은왜인과동등한대우를받았나?ㆍ69
제6절/반국가단체‘일본회의’의‘역사전쟁’과대한對韓공격ㆍ74
제7절/부왜노들의반국가활동을법률로규제하는길을터야ㆍ81
제8절/글을맺으며ㆍ91
■참고문헌ㆍ92


제2장,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의본질-이영재
제1절/분노하는이유ㆍ96
제2절/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의이해ㆍ103
제3절/강제연행의실상ㆍ115
제4절/위안소의실태ㆍ129
제5절/대한민국입법부의역할을기대:역사부정죄제정!ㆍ134
■참고문헌ㆍ147

제3장,육군특별지원병·학도지원병제왜곡비판-이영재
제1절/부왜노의황국신민화찬양ㆍ152
제2절/적나라한출세욕망,황국신민의선언ㆍ158
제3절/학도지원병모집총력전ㆍ167
제4절/학도병들의탈주와투쟁ㆍ176
제5절/식민지조선청년의삶과분투를기억할필요ㆍ183
■참고문헌ㆍ187

제4장,위계와위력에의한강제징용-서창훈
제1절/일제종족주의자는누구인가?ㆍ190
제2절/위계와위력에의한동화:민족말살ㆍ196
제3절/위계와위력에의한노동동원:강제징용ㆍ205
제4절/위계와위력에의한강제성확인:대법원판결ㆍ214
제5절/착한일본만들기ㆍ219
제6절/글을맺으며ㆍ225
■참고문헌ㆍ229

제5장,식민지근대화론비판-유용화
제1절/식민지근대화론,왜문제인가?ㆍ232
제2절/토지조사사업과산미증식계획의진실ㆍ241
제3절/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가면을벗긴다ㆍ252
제4절/일제와식민지조선의경제관계가EU와동일한효과?ㆍ263
제5절/맺음말ㆍ272
■참고문헌ㆍ275

제6장,고종의항일투쟁사그리고수난사-김종욱
제1절/식민사관과‘고종죽이기’ㆍ278
제2절/녹두장군에게전달된고종의밀지ㆍ287
제3절/‘아관망명’으로임시정부를수립한고종ㆍ292
제4절/일제의고종분시焚弑·납치시도ㆍ298
제5절/고종의거의밀지와국민전쟁ㆍ304
제6절/연해주망명정부수립을계획한고종ㆍ316
제7절/고종과‘대한독립의군’그리고「관견」ㆍ321
제8절/고종의독시毒弑와3·1대한독립만세운동ㆍ327
제9절/고종의죽음을불사한독립투쟁ㆍ335
보론/시대의여걸이었던명성황후ㆍ339
■참고문헌ㆍ344

제7장,한국영토로서의독도의역사적·국제법적지위-홍찬선
제1절/‘독도포기역적죄’를고발한다ㆍ348
제2절/독도가대한민국영토인이유1:자연,지리적조건ㆍ353
제3절/독도가대한민국영토인이유2:역사적지배ㆍ357
제4절/독도가대한민국영토인이유3:국제법ㆍ367
제5절/독도가대한민국영토인이유4:실효적지배ㆍ384
제6절/독도확실히지키는역사전쟁ㆍ388
■참고문헌ㆍ393


▶에필로그Epilogue·394

출판사 서평

프롤로그Prologue

‘일제종족주의’는강탈적·침략적팽창주의로치달은일제의사악한민족주의를비하해서부른경멸적개념입니다.이비하와경멸은나치즘·파시즘·일제군국주의등으로설쳤던제국주의적민족주의가언제나‘국수주의’·‘인종주의’·‘종족주의’로전락했던역사적사실에근거한것입니다.일제는이런국수주의적·종족주의적야욕에서왜족倭族의족적族籍을기준으로식민지한국을왜국과엄격히차별하고,심지어한국민족마저왜족에동화시켜없애려고우리민족문화와우리말의말살을기도하고한국인의이름을왜인이름으로바꾸는창씨개명을강행했습니다.
19세기말부터강대국의제국주의침략과정복에희생된약소민족과피지배민족은20세기이래‘저항적민족주의’를고취해제국주의국가들의저인종주의적·종족주의적지배와탄압을분쇄함으로써제국주의열강을물리치고독립했습니다.우리헌법은“3·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다고밝힘으로써일제를물리친저항적민족주의를대한민국의이념적국기國基로,그리고‘반일독립국가’를대한민국의국가정체성으로선언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적민족주의는침략전쟁의전쟁범죄로약소민족을정복하고피정복민족을박해·유린·말살하는만고의죄악이었던반면,저항적민족주의는이제국주의적죄악을방어하고진멸하려는숭고한도덕적열정으로서항상윤리적으로선이었고지금도선입니다.따라서한국의저항적민족주의와일본의제국주의적민족주의는결코동일시되어는아니되는것입니다.양자를동일시하는것은선과악을구분하지못하는사이코패스적오류입니다.그런데작금우리대법원의미쓰비시징용자배상판결에반발하는일본아베정부의불법적대한對韓무역보복공세와중에일제종족주의를추종하는일단의부왜노附倭奴들이사이코패스들처럼근거없이대한민국의정당한저항적민족주의를일제종족주의와동일시해서‘반일종족주의’로폄하함으로써대한민국의국기를훼손하고있습니다.
우리말사전에‘부왜附倭’는“왜국倭國에붙어서나라를해롭게하는짓”을가리키고,이런짓을하는자는보통‘부왜인’또는‘부왜역적’이라고합니다.그런데외국에붙어서외국문화를칭송하며우리나라를깔보는자들을신채호는“부외노附外奴”라고불렀습니다.이것을본떠서이책에서는부왜역적들을‘부왜노附倭奴’라고부르기로했습니다.
6명의필진이분야별로나눠집필한이책의글들은모두대한민국의저항적민족주의를‘반일종족주의’로폄하하고위안부피해자를‘매춘부’라고모욕하고“독도는일본땅”이라고망언을일삼는부왜노들의일제옹호적역사부정을논박하고그들의반인도·반국가활동을고발하는글들입니다.이책이학술적논박만하는것이아니라,그들을법적으로고발하기도하는것은그들이단순히일제종족주의를전파하는학술활동만하는것이아니라,이승만학당유튜브방송활동,방송내용의출판(「반일종족주의」),유엔기구를통한부왜·반한反韓활동,‘징용자상’및‘평화의소녀상’건립반대운동등정치활동도전개하고있기때문입니다.학술적논박만으로는부왜노들의이부왜·반한정치활동을진압할수없습니다.법적제재를더해야만그들의망동을저지할수있을것입니다.
일제종족주의및일제식민통치옹호,한국민족주의의폄하,징병·징용자와위안부들에대한제2차만행등부왜노들의반인도·반국가행위에분기탱천한국민들은이들의일제종족주의적궤변과괴설怪說을쳐부술명쾌한반론과통쾌한논박을아쉬워하고있습니다.하지만이러한아쉬움을원스톱으로해소해줄책자가없어답답해하고있습니다.이책의필자들은그간필자들사이에누적된역사연구의자산을활용해최대한신속하게국민의이요구에응하고자했습니다.이책이내용적으로국민의요구를얼마나충족시켜줄것인지,그리고필자들이서구제국諸國에서일반화된역사부정죄처벌법과의연장선상에서주창하는반인도적·반국가적역사부정죄처벌법률(“일제식민통치옹호행위및일제의역사부정에대한내응행위처벌특별법”)의제정운동에국민이얼마나신속하게나설것인지는여기서개진되는논변의정당성과논거의정확성에좌우될것입니다.
필자들은아무쪼록이책으로국민의요구를10분의1이라도충족시켜줄수있기를바라면서,1894년이래일제와싸운동학농민군과의병,독립투사들과전사자들,그리고일제에희생당한모든동포의영전에이책을바칩니다.이럼으로써필자들은아직생존해계신종군위안부피해자·징병·징용자및그유족들,그리고이들을동포애로따뜻이품어준모든국민과반일독립국가대한민국에변함없는충정을표하고자합니다.
2019년10월
필진을대표하여황태연지識

에필로그Epilogue

오늘날일제종족주의적부왜노들이전개하고있는학술적논변들은학문적가치나과학적근거가전혀없는괴설들입니다.이상의논의에서그들의일제종족주의적논변의근본오류와괴설적특성들은충분히폭로되었습니다.부왜노들의반국가적·반인도적도발에분노한독자들은여기에실린논박글들을읽고그들의오류를여실히알수있게되었을것으로믿습니다.
그러나그들에대한반격은그들의오류를학술적논증으로반박하는것으로그쳐선아니됩니다.왜냐하면그들이학술활동의경계내에서만그런괴설을주장하는것이아니기때문입니다.그들은학술의경계를넘어이승만학당유튜브활동,방송책자(「반일종족주의」)의출판,유엔기구를통한부왜·반한反韓활동,‘징용자상’및‘평화의소녀상’건립반대운동등다양한반국가적정치활동을벌이고있습니다.총론에서밝혔듯이우리헌법은“3·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다고밝힘으로써저항적민족주의를대한민국의이념적국기國基로,그리고‘반일독립국가’를대한민국의국가정체성으로선언했습니다.그런데작금일제종족주의를추종하는국내부왜노附倭奴들이근거없이우리의이저항적반일민족주의를‘반일종족주의’로폄하함으로써우리나라의국기를파괴하고있습니다.그들은단순한학술모임이아니라,반국가단체들을조직하고대한민국의반일독립국가적국체國體변경을목표로‘국가변란’을기도하는반국가세력인것입니다.부왜노들의이부왜·반한反韓정치활동은학술적논박만으로는진압할수없습니다.법적제재로만이이것을진압할수있습니다.
이런까닭에이책에서는서양의‘역사부정죄처벌법’의선례에따라‘일제식민통치옹호행위및일본의역사부정에대한내응행위처벌특별법’을제정해이들을법적으로규제할것을주장했습니다.그리고이특별법제정이좌절되면검·경은‘악명높은’국가보안법을적용해서라도작금의부왜노들을처벌해야할것이라고논변했습니다.이에따라이책은이런입법과국가보안법의법리검토를촉구했습니다.
필자들은부왜노들의일제종족주의의정당화,일제식민통치옹호,한국민족주의에대한폄하,징병·징용자와위안부피해자에대한제2차만행에분노한국민들이부왜노들의논리를쳐부술명쾌한논리와통쾌한반박을요청한다는것을피부로느끼며이글들을집필했습니다.필자들은최대한국민의요청에호응해이요청을충족시켜주려고노력했습니다.우리의노력이얼마나주효한가는독자의판단에달려있습니다.이책의궁극적목표는부왜노들의일제옹호적역사부정과위안부피해자노인들과그유가족들에대한제2차반인도적만행,그리고반국가활동을진압할수있는법률을제정하는국민운동을일으키고최종적으로그들을처벌하는것입니다.
대표필자황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