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만만한가

국민이 만만한가

$17.00
Description
- 공공감사를 통해 본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부패 현주소
- 공수처와 소득비례벌금제 도입, 왜 필요한가
- 검찰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인권 보호
-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명한 대처 방법
근대 초기의 야경국가와 달리 국민 생활 전반을 보장하는 현대 복지국가 체계에서 국민은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적 책임감’을 요구한다. 국가의 근본을 의심케 하는 법조 비리에서, 국민을 기망한 천문학적 분식(粉飾) 회계에서, 한 맺힌 세월호에서, 그 목소리는 더없이 절실했다.

지금은 100만 공무원 시대다. 국민 50명당 1명이 공무원인 시대. 공무원 스스로의 평가와 달리 국민들 사이에는 공직사회의 부패와 무사안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책에는 그동안 저자가 직접 지휘하고 관리책임을 맡았던 공공 부문 감사 업무의 경험이 분야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저자는 공직사회 각 분야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청렴, 부패, 감사라는 3가지 키워드로 풀어내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재산비례벌금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한다.

또한 청렴은 곧 국가경쟁력, 국가청렴도가 높아지면 GDP가 오르는 원리를 설명하고, 부패 청산으로 선진국을 이룬 홍콩·싱가포르·뉴질랜드·호주·북유럽 등의 사례를 통해 공직사회의 도덕률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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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에서는 청렴과 부패에 관한 포괄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다. 시대를 초월한 공직의 가치 ‘청렴’, 동서양의 부패 스캔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북유럽 청렴 선진국들의 제도와 문화 등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 청렴과 부패의 의미 등을 살펴보며 우리 공직사회가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와 자세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재산비례벌금제 등의 제도적 정비가 왜 필요한지도 생각해본다.

3장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 위법 사례를 소개한다(국민권익위원회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이 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해 개인의 활동과 공공서비스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정확한 이해와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4장에서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의 실태와 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각종 부패 사건, 지방정부의 자체 감사와 감사원의 주요 감사 지적 사례를 해법과 함께 제시한다.

부록 〈솔아, 푸르른 솔아〉(수기)는 30여 년 전, 필자가 학생운동 과정에서 투옥되었을 당시에 관한 기록이다. 필자를 고문한 경관들은 돈과 출세(현상금과 1계급 특진)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행위에 가담했고, 검찰은 이를 방관했다. 끔찍한 범죄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린 최악의 공직 부패다.
저자

김기식

서강대학교철학과졸업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활동
국회정책개발국정조사업무수행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감사담당관역임
현재서울시중구감사담당관,국민권익위원회청렴강사

목차

추천사|대한민국공직사회감사와청렴의현주소
추천사|공직에관한3가지키워드,청렴?부패?감사
프롤로그|공직자의가슴속에반짝이는도덕률


chapter1.청렴이국가경쟁력

1.시대를초월한공직의가치'청렴'
2.부패의늪에서외줄타기
3.부패인식지수(CPI)는국가경쟁력
4.청렴도가높아지면GDP도오른다
5.청정대륙의청렴정책
6.북유럽,청렴의일상화
7.부패척결위에경제적성공이룬싱가포르
8.홍콩을청렴국으로바꾼염정공서(ICAC)
칼럼|북유럽청렴선진국을가다


chapter2.공직자의도덕률

1.쉽지않은청렴의길
2.국민과공무원의생각차이
3.스폰서검사와벤츠여검사
4.1호공무원대통령탄핵
5.공수처는왜필요한가
6.부패란무엇인가
7.정의의반대는의리?
8.청렴의필요충분조건
9.고충민원을위한옴부즈만제도
10.공무원의기본의무
11.동문서답민원응대
12.을지연습은누구를위한훈련인가
13.고객만족(CS)을넘어고객감동(CE)으로
14.청렴,치얼업!
15.청렴감수성을높이자
16.검찰개혁의궁극적목표는국민의인권보호
17.공직부패,청렴이답이다
칼럼|서울의중심,중구를돌아보다


chapter3.청탁금지법의이해

1.청탁금지법의제정배경과과정
2.청탁금지법적용대상
3.부정청탁이란?
4.이건부정청탁아니죠?
5.묻지도따지지도않는100만원
6.공직자등금품수수
7.이건수수금지금품아니죠?
8.외부강의사례금은얼마?
9.금품수수허용상한액3·5(10)·(10)
10.포상금과보상금
11.〈청탁금지법〉의논란과과제


chapter4.공공감사현장기록

1.불친절한공직자는떠나라
2.인사?행정분야감사
3.대한민국공무원의근로시간OECD최고
4.예산?회계분야감사
5.사이좋게나눠요성과상여금?
6.복지분야감사
7.퇴직공직자의짬짜미재취업
8.더청렴해야할환경분야감사
9.지방자치단체의공유재산위탁관리
10.건축분야감사
11.이행강제금천태만상
12.보건위생분야감사
13.사학은감사무풍지대인가?
14.용역과물품계약에대한감사
15.음주운전,숙취운전
16.공직자재산등록제도
17.국민등골휘는공무국외여행
18.공공서비스의최일선동주민센터감사
19.감사(感謝)한감사(監査)
칼럼|타임스퀘어네온과광화문의촛불

부록|솔아,푸르른솔아
에필로그|건강한조직문화속에좋은'훈수'보태기

출판사 서평

사상최대의공직비리사건,1호공무원대통령탄핵

우리나라사상최대의공직비리는1호공무원대통령탄핵,국정농단사건이다.2016년9월부터불붙기시작해서2017년3월까지겨울을넘기며진행되었던대통령탄핵촛불집회는국가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않을때국민들이고생하게된다는사실을여실히보여주었고,박근혜전대통령은브라질의지우마호세프(DilmaRousseff)대통령에이어'지구상열번째탄핵대통령'이라는불명예를안게되었다.

청렴도가높아지면국민소득(GDP)이오른다

부패는자본과투자의비용을늘리며민간투자,특히외국인직접투자를감소시키고정상적인기업활동을위축시키는등경제적,사회적으로광범위한악영향을미친다.또한부패는생산성이높은주체에게배분되어야할자원을생산성이낮은주체에게배분함으로써사회전체의생산성을떨어뜨리고성장률을저하시킨다.
만약한국이2021년까지부패인식지수가10점증가할경우1인당소득4만달러달성시기를3년,5만달러달성시기를5년앞당길수있으며,15점증가할경우달성시기를각각4년과7년앞당길수있는것으로계산되었다.(서울대김병연교수연구결과)또한경제성장률제고에따른일자리창출효과또한기대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그러므로청렴은국가경쟁력이자중요한사회적자본이다.

부패청산으로선진화를이룬나라들

뉴질랜드는1988년불법정치자금이나부정부패사건등을전담하는'중대비리조사청(SFO)'을설치했고,이는부패에대한무관용정책으로이어지고있다.호주의퀸즐랜드주와뉴사우스웨일스주등은'로비등록제'를운영하고1,000달러이상의정치후원금은공개토록하고,공직자윤리강령에대한독립적인감독을실시하고있다.

1965년싱가포르의초대총리가된리콴유는부패사건수사기구인탐오조사국(CPIB)을총리직속으로두고강력한〈부패방지법〉을제정했다.CPIB는사건관련보고를총리에게만하므로정부내그어떤조직이나인사의간섭도받지않는다.싱가포르는국고가새어나갈틈없는청렴정책의성공위에자국에효율적인경제성장전략을수립해명실공히1인당GDP세계7위의국가로발돋움했다.

'홍콩누아르'라는영화장르가형성될정도로1970년대말까지범죄도시의상징이었던홍콩은1974년2월,홍콩총독산하에독립적인반부패수사기구인염정공서(廉政公署,ICAC)를두었다.염정공서는홍콩특별행정구소속이면서행정부의수장인도널드창행정장관을2017년2월부패혐의로구속했다.그만큼독립성이강한염정공서의활약으로범죄도시였던홍콩은10년만에아시아의청렴선진국이되었다.

공수처는왜필요한가

2016년에국정농단사태로우리나라의국가경쟁력의지표인부패인식지수가크게하락했다.문재인정부는2022년까지세계20위권을목표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등강력한국가시책을추진하고있다.'청렴이가장큰국가경쟁력'이라는인식을민간영역까지확산시켜나가는것은물론국제사회에우리의반부패정책을적극적으로홍보하고있다.
대한민국의검찰은수사권과기소권을모두가진국가기관이며,경찰은범죄가발생하면검찰의지휘를받아수사를진행한다.그런데문제는검찰내부에서직무관련부패행위가발생했을경우다.검찰이수사권과기소권을독점하고있으니검찰내부범죄에관한수사·기소도검찰이해야하는모순이발생한다.
또한대통령등고위공직자의권력형부정부패역시마찬가지다.정치권력과밀접한관계가있는검찰조직은그특성상권력형비리를엄정하게처리하기어렵다는것이이미우리현대사에서여러차례반복입증되었다.
정치적독립성을확보해고위공무원의부패범죄를엄중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해,공수처가검찰이아닌외부독립기구로설치되어야한다는것은청렴선진국들의사례에서도입증되고있다.

검경수사권조정은왜필요한가

공수처설립은검찰권력의분산과도관련이있다.검찰이수사권과기소권을독점함으로써검찰권력이비대해지고정치권력과결탁할가능성이커졌기때문이다.이러한검찰권력을견제하기위해공수처설립과함께,검찰이가진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해경찰에게독립적인수사권한을부여하는이른바‘검경수사권조정’에관한논의도계속진행되고있다.물론경찰에수사권을전부주었을때2,000여명의검사에비해,10만명이넘는경찰수사인력을어떻게통제할것인가도앞으로의과제다.

북유럽에서배우는청렴의일상화,노블레스오블리주

‘핀스노덴’으로일컫는북유럽은전체국가가청렴선진국이다.이들국가들은공통적으로공직사회의투명성을강조한다.시민들은누구나원하는공직자의재산과납세에관한정보를확인할수있다.공직자의투명함을요구하는북유럽의공직사회에서는상식이되어있는부분이다.
핀란드는형법2장2조에“벌금의크기는지불당사자의지불능력에맞게합리적으로책정한다”고규정하며일수벌금제(日收罰金制)를채택하고있다.소득이나자산이많은사람이벌금을더많이내도록하여노블레스오블리주를제도적으로실현하고있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과거에이제도를도입하자는논의가있었으나소득파악이정확하지않아시기상조라고판단해무산된바있다.그리고2019년현재,다시논의되고있으니기대해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