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의 고리 : 지구적 자원 해양의 종합관리 (양장)

해양의 고리 : 지구적 자원 해양의 종합관리 (양장)

$30.00
저자

엘리자베스만보르게제

저자:엘리자베스만보르게제(ElisabethMannBorgese)
원저제목‘TheOceanicCircle’은저자가모한다스간디의『IndiaofMyDreams』에서사회질서를바다에돌을던졌을때계속옆으로퍼져나가면서생기는원,즉고리에비유한데착안하여인용했다.
해양의어머니(ThemotheroftheOceans)로불리며,노벨문학상수상자토마스만의딸이기도한엘리자베스만보르게제는캐나다달하우지대학교(DalhousieUniversity)정치학교수이자법학부교수를역임했다.
1960년대말해양프로젝트에착수했을시기에캘리포니아주샌타바버라의민주주의제도연구센터선임연구원이었다.이프로젝트는이후세계해양평화총회(PaceminMaribus)개최와국제해양연구소(InternationalOceanInstitute)설립이라는결과를낳았다.
보르게제는로마클럽과세계예술과학아카데미에서는회원으로,제3세계아카데미에서는준회원으로활동했다.UNEP,UNESCO,UNIDO,세계은행등에서고문을맡기도했다.또한유엔사사카와환경상,가톨릭환경상,캐나다훈장등여러상훈을받았다.
1918년4월24일,독일의노벨상수상작가토마스만의3녀로태어났다.14세때나치스독일을떠나가족과함께출국,프랑스와스위스를거쳐1937년미국에망명했다.
1939년시카고대학의보르게제교수와결혼,시카고대학조수가되었고,1945년세계헌법기초위원회에참가,동위원회는1948년에시카고세계헌법초안을발표했다.
2002년2월8일별세했다.향년83세.

역자:김현종
㈜포렉스컴회장/CEO(현재)
영국웨일즈대학교국제해양학석사
캐나다국제해양연구소(IOI)책임연구원
국토해양부부이사관
양자및다자간국제회의정부대표(다수)
한국해양학위원회위원
해양환경공단본부장
(사)에코포트포럼사무총장
대한민국홍조근정훈장수훈
엘리자베스만보르게제의국제적명저『TheOceanicCircle』을번역한김현종은오랜기간해양관련정부기관에서근무하였으며,다수의양자및다자간국제회의에정부대표로활동했다.
역자는이러한경험을통해얻은폭넓은전문적식견과함께국제협상전문가로서의글로벌한통찰력을바탕으로원서의저자가던진다면적메시지를독자의가슴속에제대로전달하기위해그의모든열정을이번역서에담았다.
역자는40년가까운중앙부처공직생활을성공적으로마무리한직후인2015년에국제컨퍼런스및정부공식행사대행사인㈜포렉스컴을창업했다.
이후외국어부문과국제컨퍼런스등에관한특유의전문성과경험을살려서현재동종그룹업계상위권의MICE기업으로성장시키는등비즈니스분야에서도탁월한역량을발휘하고있다.

목차


추천사10
머리말14
서문16
감사의말23
들어가며1

제1장자연과학적관점에서본바다
1.동물과학기술26
2.‘원초적인’과학과기술28
3.근대해양학의탄생31
4.해양의고리33
5.해양과대륙34
6.빙하권36
7.탄소순환37
8.산호초의역사39
9.인간이척도인가?42
10.해양오염46

제2장문화적관점에서본바다54

제3장경제적관점에서본바다
1.해양의부(富)82
2.해양관련지표89
3.윤리적측면113
4.21세기공동유산경제학을위한원칙과지침131

제4장법적관점에서본바다
1.유엔해양법협약:조감도140
2.주권150
3.과거로부터의교훈156
4.영토적경계대공동관리수역158
5.결론166

제5장제도적관점에서본바다
1.마을173
2.연안지역공동체180
3.국가181
4.지역186
5.정책통합:해양의회209
6.정책통합:전문기구및프로그램211
7.새로운신탁통치이사회212
8.국제해저기구217
9.결론232

제6장제언과결론
1.자연과학적관점에서본바다237
2.문화적관점에서본바다237
3.경제적관점에서본바다237
4.법적관점에서본바다242
5.제도적관점에서본바다243
6.맺음말251

부속서256
참고문헌291
색인299

역자후기304

출판사 서평

이책『해양의고리』의원서제목‘TheOceanicCircle’은모한다스간디가사회질서를바다에돌을던졌을때계속옆으로퍼져나가면서생기는원,즉고리에비유한데서착안했다.이러한인간질서는개인,촌락,국가,지역,그리고마침내글로벌공동체까지망라한다.

바로이러한구조가이제는1982년유엔해양법협약및1992년리우회의와그뒤를이어탄생한각종조약,협약,프로그램등으로만들어진해양거버넌스라는환경에서도부상하고있다.
이새로운질서에는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윤리적측면이있다.이질서의특징은비계층성,참여성,다학제적이며,정부는물론민간부문까지포괄한다.이러한구조의질서는어류남획과어족자원고갈,해양·대기·육지기반자원에서발생하는오염,기후변화와해수면변동,생물다양성보존등가장시급한문제를해결하는데반드시필요하다.

해양거버넌스는우리가인간들서로와자연을다루는방식에있어서심대한변화를요구한다.생명그자체처럼이새로운질서도인류공동유산으로선포된바다에서탄생했고이제그범위를넓혀가며‘해양의고리가중심인세계’의생물권을모두아우르면서더평화롭고공정한세계질서로나아가고있다.

『해양의고리』는총6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은지구적생명유지체계에서해양이맡은역할의중요성을중점적으로다룬다.그중요성은쉬이간과되곤하는데사실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정도로크다.이장에서는해양학의딱딱하고어려운강의를늘어놓는대신동물의왕국인원시시대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해양과학,해양기술의변천사를살펴본다.이것이이책을관통하는물리적매개변수가될것이다.이장에서는또한바다와생물권에대한위협을종래보다다소폭넓은관점에서다룬다.“알면알수록우리가아는게거의없다는사실을더깨닫게된다.”과학과기술은물론기본적으로중요하지만,대규모의생태계재앙으로돌진하는흐름을막는데는불충분하다.불확실성이갖는영향력을자세하게다룬다.탄소,물,미네랄등의순환시스템은‘해양의고리가중심인세상’을상징한다.

제2장에서는해양공간의문화적측면을통찰한다.우리가자연이나해양을다루는방식은문화적배경에따라달라지기때문이다.인간을자연의일부로보는경우와인간의활동과자연을별개의하위체제로보는경우결론이달라진다.이장에서는주로문학,미술,음악에서표현된인류의역사적,문화적진화에서해양이어떠한역할을해왔는지개관한다.이와더불어전쟁과해양을함께엮어살펴본다.문화,경제,해군발전의관련성을중점적으로들여다본다.

제3장은해양을경제적관점에서다루며네단락으로나뉜다.첫번째단락은해양의가치를세항목으로나눠설명한다.첫번째항목은해양관련재화와서비스의현재‘시장가치’로,정확한금액으로나타낼수있는가치를뜻한다.이부분은지금까지추정한것보다도훨씬크다.지금까지밝혀진바에따르면전체국제교역에서해상무역이차지하는비율은90%에이르며,크루즈선운영등해양관련관광역시폭발적으로성장하고있다.최근성장하고있는해저광섬유케이블역시매우큰요소이다.두번째항목에서는21세기에실현될것으로예상되는새로운해양관련산업의시장가치를다루고,이어세번째항목에서는인간의생명유지체계의일부로서의해양의가치를고찰한다.

두번째단락에서는해양의가치중수량화하거나금전화할수없는부분의압도적중요성,그리고GNP나GDP를부와복지의척도로사용하는현실에대한불만이높은점을고려하여해양의진정한부를측정하는적절한지표를탐색해본다.오늘날사회및환경지표에관한방대한문헌이있지만,이들은육상경제에초점을맞춘것으로,알수없는일이지만아쉽게도해양은무시되었다.세번째단락에서는대두되고있는지속가능한개발의경제학의윤리적,정신적측면을다룬다.여기에서는바다와관련한경제학을다루지만보다일반적인맥락에서도적용가능할것이다.마지막으로네번째단락에서는앞선논의를바탕으로기본적인원칙과실질적인지침을도출한다.

제4장에서는‘육지관점’과‘바다관점’을대비시킨다.바다는육지와는전혀다른환경으로,우리에게다른사고방식을요구한다.우주에서중력의법칙이적용되지않는것과마찬가지로바다에서통하지않는‘육상’개념이많다.가령로마법전맥락에서재산의개념,‘베스트팔렌체제’에서의주권개념,‘영토경계선’개념등은바다에서통하지않기때문에물고기도오염도아무제약없이경계를넘나든다.이장에서는‘인류의공동유산’개념에초점을맞춰그경제적,환경적,군축적측면을‘지속가능한개발’과‘포괄적안전보장’과의관계를검토한다.우선유엔해양법협약을분석하되,법적인부분이나과도기적인부분은가볍게짚어보고이‘바다의헌법’이지닌진정한혁신적인개념과원리를중점적으로다룬다.이원칙들은‘시스템의변혁’이며1992년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탄생한프로세스전체의기초가되었다.이모든것을유엔시스템재구축이라는폭넓은관점에서조망한다.

제5장에서는최근형성되고있는해양거버넌스의모습을다룬다.제4장까지의내용을바탕으로해양거버넌스와해양관리의‘규범적비전’을전개한다.이때해양‘경계’의‘투명성’,즉수평적(학문분야,담당부서,부처,전문기관,프로그램등)경계도,수직적(지방,국가,지역,세계라는거버넌스차원간)경계도존재하지않는다는인식,그리고지속가능한개발,공통적이고포괄적인안보,형평,공동유산,참여라는기본원칙을바탕으로삼는다.이장에서는유엔환경개발회의이후탄생한다양한조약,협정,행동계획(기후,생물다양성,공해어업,소도서,연안관리,육상의오염원)에의해확립된수많은제도를해양과관련있는부분에서검토하고,이제도들을서로가중복되지않고서로강화하는방식으로이용하는방법을모색한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우리의‘푸른행성’을전체적으로전망한다.20세기초반4분의3기간중에일어난수많은극적변화에이끌려만들어진유엔해양법협약과유엔환경개발회의의프로세스는그자체로변화의강력한동력이다.이마지막장에서는시야를한층넓히고자한다.바다는완전히새로운국제·국내,정치적,법적,사회적질서형성을위한장대한실험의장이될것이다.30년에걸친해양문제연구에서얻은교훈을검토하고,이교훈들이새천년을맞이하는우리가직면한근본적인문제(안보불안,빈곤,불평등,인간및자연의황폐)에대한‘종합해결책’을찾는데도움이될수있을지살펴본다.‘해양의고리가중심인세계’에도달하는것은요원할일일지모르지만,그곳을향하는여정그자체가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