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 심의총람

한국광고 심의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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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재영

청운대학교광고홍보학과교수다.한양대학교신문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신문방송학석사,미시간주립대학교광고학석사를취득하고,한양대학교에서광고홍보전공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
한국광고학회,한국광고홍보학회이사및분과위원장,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이사를맡고있다.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및한국산학기술학회등에서BestPaperAward,IASCABestPaperAward및최우수논문상등을7차례수상했다.

대표저서
『코로나19이후지속가능한소비와광고』(공저)(2022)
『한국의광고산업과광고제도』(공저)(2020)
『비교광고』(2021)
『음악산업과저작권』(2017)
『기만적인표시·광고』(2015)
『광고심의기준』(2015)
『광고심의체계』(2014)

대표논문
“의료기관인터넷홈페이지광고의부당성에관한질적(質的)
연구”(2022)
“소셜인플루언서‘뒷광고’의법리적특성에관한연구”
(2021)
“디지털광고리터러시의구성요소에대한탐색적연구”
(2020)
“ADilemmabetweentheAuthor’sRightsandNeighboringRightsintheEraofMusicStreamingServicebytheDevelopmentofIT”(2018)
“AnExploratoryStudy:ResponsesofAdolescentstoSensationalAdvertisinginInternetNewspapers”(2018)
“청소년유해매체물규제제도에대한비판적고찰”(2017)
외다수

목차

Ⅰ광고심의의대상:광고의무엇을심의하는가

1광고의주장내용과주장의표현기법
1.광고의진실성판단
2.광고의윤리성판단

2광고심의규정,크리에이티브가이드라인

Ⅱ광고심의의주요법률적용체계

1서론

2「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표시·광고법」의입법목적과특징
2.부당한표시·광고의판단기준
3.부당한표시·광고행위판단시고려해야할점

3광고매체관련주요법률
1.방송광고:「방송법」
2.온라인·모바일광고:「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
3.인쇄(지면신문·잡지)광고:「신문법」,「정기간행물법」
4.옥외(OOH)광고:「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4주요광고업종관련법률
1.의료광고:「의료법」
2.의료기기광고:「의료기기법」
3.의약품·의약외품광고:「약사법」
4.식품광고:「식품표시·광고법」(「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5.화장품광고:「화장품법」
6.금융광고(금융상품광고):「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7.주류광고:「국민건강증진법」
8.영화·비디오물의광고·선전물:「영화비디오법」(「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9.게임광고:「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5그외광고심의관련주요법률모든매체·업종광고에적용
1.「청소년보호법」
2.「저작권법」

Ⅲ광고매체별심의체계와주요심의규정

1광고심의체계이해를위한주요요소
1.매체·업종별,사전·사후및자율·타율심의의의미86
2.심의적용의예시88
3.모든광고심의규정내용을이해하고적용할때주의해야할점89
4.모든광고에적용되는「표시·광고법」준수의중요성90

2방송광고심의체계및주요심의규정
1.심의근거법률:「방송법」
2.심의주체및시기:사전자율심의,사후타율심의
3.심의기관
4.사전·사후심의의근거:「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의주요규정예시

3온라인·모바일광고심의체계및주요심의규정
1.심의근거주요법률:「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및각업종관련법률
2.심의주체및시기:사전·사후자율심의
3.심의기관예시
4.심의의예시
5.「광고자율심의규정」의주요규정예시(인쇄매체광고에도적용됨)

4인쇄(지면신문·잡지)광고심의체계및주요심의규정
1.심의근거주요법률:기사형광고를제외한인쇄광고심의법적근거무
2.심의주체및시기:사전·사후자율심의
3.심의기관예시
4심의의예시
5.「광고자율심의규정」의주요규정예시

5옥외광고심의체계및주요심의규정
1.심의근거법률:「옥외광고물법」
2.심의주체및시기:법적사전타율심의
3.옥외광고물심의절차
4.옥외광고심의의특성
5.금지하고있는옥외광고물

Ⅳ광고업종별심의체계와주요심의규정

1의료광고심의체계와주요심의규정
1.심의근거법률:「의료법」
2.심의주체·시기및심의기관:법에근거한사전자율(민간)심의
3.심의대상및제외매체
4.금지하는의료광고예시
5.그외의료광고관련주요법률규정

2의료기기광고심의체계와주요심의규정
1.심의근거법률:「의료기기법」
2.심의주체·시기및심의기관:법에근거한사전자율(민간)심의
3.심의대상매체
4.금지하는의료기기광고예시

3의약품·의약외품광고심의체계와주요심의규정
1.심의근거법률:「약사법」
2.의약품광고의심의주체·시기및심의기관:법에근거한사전타율(정부기관)심의
3.심의대상매체
4.금지하는의약품등(의약품·의약외품)광고예시

4식품광고심의체계와주요심의규정
1.심의근거법률:「식품표시·광고법」
2.사전광고심의품목및심의주체·시기·기관:법에근거한사전자율(민간)심의
3.심의대상매체
4.금지하는식품광고예시

5화장품광고심의체계와주요심의규정
1.심의근거법률:「화장품법」
2.심의주체·시기및심의기관:사전자율(민간)심의
3.심의(자문)대상매체
4.금지하는화장품광고예시

6금융(금융상품)광고심의체계와주요심의규정
1.심의근거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2.심의주체·시기및심의기관:사전자율(민간)심의
3.심의대상매체
4.금융광고에포함해야하는사항

7주류광고심의체계와주요심의규정
1.심의근거법률:「국민건강증진법」
2.심의주체·시기및심의기관
3.주류광고의금지표현요약

8영화광고심의체계와주요심의규정
1.심의근거법률:「영화비디오법」
2.심의주체·시기및심의기관
3.심의대상매체
4.청소년유해성확인기준

9게임광고심의체계와주요심의규정
1.심의근거법률:「게임산업법」및「청소년보호법」
2.심의주체·시기및심의기관
3.심의대상매체
4.「게임광고자율심의기준」의예시

Ⅴ그외참고할만한광고의법제및주요법리

1인플루언서(유명인추천·보증)광고
1.규제근거법률:「표시·광고법」에따른「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
2.유명인추천·보증광고의주요용어의정의및법리

2방송의간접광고
1.규제근거법률:「방송법」에따른「방송심의에관한규정」및「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2.심의주체·시기및심의기관
3.간접광고관련주요규정

3방송의가상광고
1.규제근거법률:「방송법」에따른「방송심의에관한규정」및「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2.심의주체·시기및심의기관
3.가상광고관련주요규정

Ⅵ외국의광고심의체계

1미국의광고심의체계
1.부당한광고의규제근거법률
2.광고자율심의기구
3.최근광고심의관련주요동향

2유럽연합(EU)의광고심의체계
1.부당한광고의규제근거법률
2.광고자율심의기구
3.최근광고심의관련주요동향

3영국의광고심의체계
1.부당한광고의규제근거법률
2.광고자율심의기구
3.최근광고심의관련주요동향

4프랑스의광고심의체계
1.부당한광고의규제근거법률
2.광고자율심의기구
3.최근광고심의관련주요동향

5일본의광고심의체계
1.부당한광고의규제근거법률
2.광고자율심의기구
3.최근광고심의관련주요동향

출판사 서평

광고관련실무자들이반길만한자료집이다.
대한민국광고산업을움직이는광고전문가들이직접조사하고분석하여우리나라광고심의체계의큰윤곽을그려냈다.또한까다롭거나설명이필요한부분은예시와함께표를그려실무자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했다.광고실무자가이드북으로손색이없다.

책속에서

광고의주장내용이위의거짓,과장,기만부당한비교및비방등과같은직접적인표현은아니지만‘최고’,‘최대’등의최상급의표현을사용하거나의약·외품,의료기기,식품및화장품광고등에서의사,지과의사,수의사등이추천하는표현은소비자의오인을야기할수있기에특벽한경우를제외하고는금지된다.-P.13

「방송법」상방송광고에해당되지는않지만소비자가광고로인식하고있는홈쇼핑채널방송은‘상품소개및판매에관한송송내용물’에해당되며이것은「상품소개및판매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근거하여심의한다.-P.32

「신문법」에따르면신문·인터넷신문의편집인및인터넷뉴스서비스의기사배열책임자는독자가기사와광고를혼동하지아니하도록명확하게구분하여편집하여야한다(제6조3항).그리고「정기간행물법」에서도정기간행물의편집인은독자가기사와광고를혼동하지아니하도록명확하게구분하여편집하여야한다(제6조)고규정하고있다.각조항에서알수있듯이기사형광고에는인쇄매체의신문및잡지광고를비롯하여인터넷신문과잡지등이모두포함된다.-P.37

광고집행전의무적(법적근거가아닌방송사의요구)자율심의를실행한다.심의를받지않는것으로법적인처벌을받는것은아니지만소비자오인유발방송광고등으로인한책임을방송사가부담해야하기때문에방송사에서심의받을것을의무적으로요구한다.그리고광고집행후「방송법」에근거한심의를한다.-P.91

옥외광고물은「옥외광고물법」에의해각시·도또는시·군·자치구에설치된<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동법,동법시행령및이들각지역별조례에근거하여사전에심의한다.이러한옥외광고심의가타매체광고심의와다른점은보통‘광고심의’라고하면광고메시지에초점을두고심사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기는하지만옥외광고물의경우에는메시지는물론그메시지가놓여있는지역및장소의요소도함께고려하여심사한다는사실이다.-P.117

의약품광고(‘일반의약품’만소비자대상광고가능)는「약사법」에근거하여사전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심의를받아야한다.이에반해의약외품광고에대해서는사전자율심의를하며사후에표시기재및과대광고사항등에대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관리를받는다.-P.136

방소에서‘가상광고’란방송프로그램에컴퓨터그래픽을이용하여만든가상의이미지를삽입하는형태의광고를의미한다.가상광고의방법및기준등에관한규정은「방송법시행령」및「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명시되어있으며가상광고의노출을통해나타나는상업적표현의허위·과장여부및의무표시사항준수여부등에대해서는「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적용한다.또한가상광고의시간및방법등에관한세부기준은「가상광고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에명시되어있다.-P.189

영국에서는법령에의해광고자율규제기관이강력한권한을가지며중립적인입장에서광고관련불만처리를하도록되어있다.부당한광고의규제는광고자율규제기관이나지방정부가담당한다.과거에는<공정거래청>(OfficerofFairTrading;OFT)이이들기관들을지원하면서가기관이적절하게처리할수없는경우에만개입하여보완하는역할을했다.<공정거래청>은1973년에설립되어2014년4월1일에폐쇄되었다.-P.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