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관련실무자들이반길만한자료집이다.
대한민국광고산업을움직이는광고전문가들이직접조사하고분석하여우리나라광고심의체계의큰윤곽을그려냈다.또한까다롭거나설명이필요한부분은예시와함께표를그려실무자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했다.광고실무자가이드북으로손색이없다.
책속에서
광고의주장내용이위의거짓,과장,기만부당한비교및비방등과같은직접적인표현은아니지만‘최고’,‘최대’등의최상급의표현을사용하거나의약·외품,의료기기,식품및화장품광고등에서의사,지과의사,수의사등이추천하는표현은소비자의오인을야기할수있기에특벽한경우를제외하고는금지된다.-P.13
「방송법」상방송광고에해당되지는않지만소비자가광고로인식하고있는홈쇼핑채널방송은‘상품소개및판매에관한송송내용물’에해당되며이것은「상품소개및판매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근거하여심의한다.-P.32
「신문법」에따르면신문·인터넷신문의편집인및인터넷뉴스서비스의기사배열책임자는독자가기사와광고를혼동하지아니하도록명확하게구분하여편집하여야한다(제6조3항).그리고「정기간행물법」에서도정기간행물의편집인은독자가기사와광고를혼동하지아니하도록명확하게구분하여편집하여야한다(제6조)고규정하고있다.각조항에서알수있듯이기사형광고에는인쇄매체의신문및잡지광고를비롯하여인터넷신문과잡지등이모두포함된다.-P.37
광고집행전의무적(법적근거가아닌방송사의요구)자율심의를실행한다.심의를받지않는것으로법적인처벌을받는것은아니지만소비자오인유발방송광고등으로인한책임을방송사가부담해야하기때문에방송사에서심의받을것을의무적으로요구한다.그리고광고집행후「방송법」에근거한심의를한다.-P.91
옥외광고물은「옥외광고물법」에의해각시·도또는시·군·자치구에설치된<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동법,동법시행령및이들각지역별조례에근거하여사전에심의한다.이러한옥외광고심의가타매체광고심의와다른점은보통‘광고심의’라고하면광고메시지에초점을두고심사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기는하지만옥외광고물의경우에는메시지는물론그메시지가놓여있는지역및장소의요소도함께고려하여심사한다는사실이다.-P.117
의약품광고(‘일반의약품’만소비자대상광고가능)는「약사법」에근거하여사전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심의를받아야한다.이에반해의약외품광고에대해서는사전자율심의를하며사후에표시기재및과대광고사항등에대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관리를받는다.-P.136
방소에서‘가상광고’란방송프로그램에컴퓨터그래픽을이용하여만든가상의이미지를삽입하는형태의광고를의미한다.가상광고의방법및기준등에관한규정은「방송법시행령」및「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명시되어있으며가상광고의노출을통해나타나는상업적표현의허위·과장여부및의무표시사항준수여부등에대해서는「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적용한다.또한가상광고의시간및방법등에관한세부기준은「가상광고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에명시되어있다.-P.189
영국에서는법령에의해광고자율규제기관이강력한권한을가지며중립적인입장에서광고관련불만처리를하도록되어있다.부당한광고의규제는광고자율규제기관이나지방정부가담당한다.과거에는<공정거래청>(OfficerofFairTrading;OFT)이이들기관들을지원하면서가기관이적절하게처리할수없는경우에만개입하여보완하는역할을했다.<공정거래청>은1973년에설립되어2014년4월1일에폐쇄되었다.-P.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