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 (성희롱·성폭력에 맞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박찬성 변호사 에세이)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 (성희롱·성폭력에 맞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박찬성 변호사 에세이)

$15.00
Description
원칙과 균형 그리고 상식이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법조인의 냉철한 이성과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따뜻한 감성.
이 두 가지를 교차하는 성폭력·성희롱 전문 변호사가 바라보는 문제적 세상읽기!
한국 사회가 선진국 대열에 오른 것과 달리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는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경우가 그러한데 여성을 향한 혐오와 무차별적 폭력 행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 젠더 감수성이 부족한 데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탓도 있다.

이 책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는 춘천에서 활동하는 박찬성 변호사의 법률 에세이이다. 법이라는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더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지만 누구나 쉽게 또 공감할 수 있도록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다.

저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달려간 곳은 대형 로펌도 아니오 대기업 법무팀이 아닌 바로 서울대 인권센터였다. 그곳에서 상근 조사관으로서 다양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검토해오면서 변호사로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확고히 다졌다. 그 후 개업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여성, 아동, 인권 분야 다시 말해 우리 사회 약자를 위한 인권자문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 책의 모든 글은 이런 저자의 현장 경험과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폭력과 성희롱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로 인한 상처는 끝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이다. 하지만 저자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피해자와 함께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희생자들을 돕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동시에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는 성폭력과 성희롱 문제에 대한 냉철한 관점과 열정을 지닌 변호사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용기를 일깨워 줄 것이다.
저자

박찬성

춘천고교와서울대정치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대학원정치학과에서정치사상을공부했다.이후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을나와동(同)대학원에서헌법학전공으로박사과정을수료했다.변호사가된후서울대인권센터에서성희롱·성폭력등인권침해사안에관한조사담당전문위원으로근무했다.
현재는고향에서고교·대학의선배이기도한아버지와함께변호사박호서·박찬성법률사무소를운영중이다.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자문위원,국방부본청및직속예하부대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서울특별시직장내성희롱·성폭력외부전문조사위원,여성가족부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사업전문변호사,한국예술종합학교인권센터법률자문위원,JTBC취재전문자문단위원(여성·아동·인권분야)등으로활동하고있으며,지역사회에서도강원특별자치도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위원,강원특별자치도및강원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인권위원회위원등을맡고있다.그리고인권자문위원으로서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도인연을꾸준히이어가고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오늘의성희롱·성폭력,무엇이문제인가

누가더악질일까요?
만졌나요,닿았나요?
내가가해자라고요?
신고는하게해드릴게
다끝났잖아요!
무죄라는것의의미
슈뢰딩거의성희롱?!
무고죄에돌을던져라?
성폭력사건,‘진술의일관성과구체성’이라는기준
그검사가아니었다면
대학에는성폭력범죄발생왜안알리나
‘단톡방성희롱’제재이유서
‘N번방’사건,우리에게남겨진과제들
‘괜찮다’는말만으로괜찮을수없는순간들에관하여…78
그해,4월

제2장피해자의목소리에귀기울이기

‘신당역보복살인’,스토킹피해자보호는생과사의문제
최악의증거인멸,피해자보복살인
‘잘못된성관념’이라는변명에관하여
‘비동의간음죄’입법제안은왜논란이될까?
성폭력범죄합의서에서명했는데도고소할수있을까요?
회복할수없는피해,리벤지동영상유포협박
‘성인지감수성’,70년걸렸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4년,2차피해개념부터이해하자
네탓이오??!

제3장원칙,또다른원칙사이에서

어떤균형점
무관용원칙과과잉금지의원칙
‘디지털교도소’,법보다정의감이우선인가
어떤신체접촉의경우
그냥보고만있어야되나요?
힘을내요!전국의조사관님들!
20일,아!20일
#미투넘어
주변인의품격
무결성의유결함에관하여

나가는글을대신하여
피해자변호사의짧은의견서들
[부록]포스텍인권경영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