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포괄주의 증여 :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23가지 과세유형, 2024 상속 증여 세법 적용

완전포괄주의 증여 :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23가지 과세유형, 2024 상속 증여 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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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마숙룡,이일화

저자:마숙룡
現이현세무법인대표(2023.8~)
<학력>
고려대행정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수료(2023)
고려대법무대학원조세법학석사(2019)
국세청근무(1986~2006)
국립세무대학내국세학과졸업(1986)
<경력>
서현회계법인세무본부대표(2018~2023)
이현회계법인세무본부대표(2007~2018)
<주요활동>
국립세무대학총동문회장(2016~2017)
서울지방국세청과세품질혁신위원회위원
중부지방국세청국세심사위원회위원
중부지방국세청정보공개심의회심의위원

저자:이일화
세무사
창업컨설턴트
<학력>
서울시립대학교경영대학원(회계학)경영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도시과학대학원(교통관리)도시계획학석사
서울신학대학교신학과(1988)
<주요경력>
강남세무서운영지원과장,체납징세과장역임
도봉세무서재산법인세과장
성동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법인납세국원천세과사무관
서울청징세법무국징세관실사무관
철도청경리국결산업무
건설교통부도시교통국,물류정책국,수자원국,서울항공청관리국
체육부국제체육국,청소년국등근무
<주요저서>
성공창업장수하는기업만들기(공저)
부자의습관부터배워라외다수

목차


일러두기및유의사항/「상속세및증여세법」의이해를위한관련법령과예규이해/이책에서의관련세법과세법약칭사용/머리말증여세완전포괄주의제도의이해/서론상속세및증여세법이해의중요성

완전포괄주의증여
제1장증여세과세와특수관계인
제1절증여세과세대상과증여세이해/제2절증여세법상의특수관계인의범위

제2장유형별증여예시
제1절증여세과세특례/제2절신탁이익의증여/제3절보험금의증여/제4절저가양수또는고가양도에따른이익의증여/제5절채무면제등에따른증여/제6절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이익의증여/제7절합병에따른이익의증여/제8절증자에따른이익의증여/제9절감자에따른이익의증여/제10절현물출자에따른이익의증여/제11절전환사채등의주식전환등에따른이익의증여/제12절초과배당에따른이익의증여/제13절주식등의상장등에따른이익의증여/제14절금전무상대출등에따른이익의증여/제15절합병에따른상장등이익의증여/제16절재산사용및용역제공등에따른이익의증여/제17절법인의조직변경등에따른이익의증여/제18절재산취득후재산가치증가따른이익의증여

제3장증여추정및증여의제
제1절배우자등에게양도한재산의증여추정/제2절재산취득자금등의증여추정/제3절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제4절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제5절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제공받은사업기회로발생한이익의증여의제/제6절특정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보론법인과특수관계인간의거래시제기되는부당행위계산부인의이해

출판사 서평

완전포괄주의증여세제도가우리나라에도입되어이미자리잡고있다는사실을많은사람이이해하지못합니다.이법리체계를조금이라도이해하고나면,말그대로이법이일반인뿐만아니라,대자산가와기업인에게는매우중요한법리라는사실을알수있습니다.또한복잡한「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상증법’이라합니다)체계에놀라지않을수없습니다.

완전포괄주의증여세제도는상증법에서규정하고있는증여예시로서의열일곱가지,증여추정두가지,증여의제네가지총스물세가지증여세과세유형을모두합하여일컫는말입니다.완전포괄주의증여세제도란증여예시(세법에서는이를증여예시라고말하지는않으나,이런유형을예시적형태로열거해놓았다는의미로증여예시라고말합니다)형태와같은유형의포괄적증여에해당하면,증여세를과세하고있기때문에붙여진이름입니다.

시중에많은「상속세및증여세법」절세가이드들이많이나와있지만,완전포괄주의증여세제도를상세히다룬책을보기어렵습니다.자산가들뿐아니라기업인들이완전포괄주의증여세제도에대하여조금이라도이해하고,의사결정을돕게하자는의미에서이책을내놓게되었습니다.

「완전포괄주의증여」을반드시알아야하는이유

완전포괄주의증여제도를가장먼저살펴보는것은이제도가자산가들의경제활동에미치는영향이그만큼폭이넓고크기때문입니다.

부동산과같은자산의급격한가치상승으로인하여조세부담이그만큼커지는만큼,경제활동에서세금문제가매우중요해지고있습니다.자산가들입장에서는완전포괄주의증여제도에대하여그항목과내용만이라도간략하게이해하는것이세무전문가의조력을받아자산을관리하는데조금이라도도움이되기때문입니다.

「완전포괄주의증여」

2003.12.31.이전에는상증법에서증여의개념을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아민법(제554조)의증여개념을차용하여이를적용하여왔습니다.민법상증여에해당하지아니하지만실질적으로부의무상이전이라고판단되는경우에는증여의제나증여추정규정을두어증여세를과세하였습니다.

2000년도까지는과거민법상의증여재산과상증법상열거한증여의제또는증여추정재산에대하여만과세하였으나,2001년도에는6가지유형의자본거래의증여의제와유사한경우에도추가적인법령보완없이증여세를과세할수있도록하는유형별포괄주의를도입하였으며,2003년도부터는나머지여덟가지증여의제유형에대해서도유형별포괄주의를적용하여이를시행해왔습니다.

그러다가2004.1.1.이후부터는상증법상증여의개념을새로이포괄적으로규정함으로써이에해당하는모든재산이나이익에대하여증여세과세가가능하도록하는‘완전포괄주의과세방식’으로전환하였습니다.이는모든변칙행위를과세규정으로일일이입법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여새로운유형의변칙증여행위에대한과세방안을마련하여제도적으로시행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