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속 증여세 이론과 실무 (재산을 나누고 자산을 늘리는 부의이전을 준비하라)

2024 상속 증여세 이론과 실무 (재산을 나누고 자산을 늘리는 부의이전을 준비하라)

$55.00
Description
2024년 개정된 세법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법령의 출처와 근거를 정리!
2025년 시행 예정 [상속 . 증여}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별도 수록!
2021년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지주택 가구의 약 70% 이상을 50대 이후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60대 이상으로 한정하면 약 50% 정도 된다고 하니 부동산 세대 집중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부터가 부의 이전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세·증여세라는 세금이 우리 삶속에서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알고 있는 것이 절세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책의 구성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별도의 세목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묶여져 있습니다. 법률의 명칭을 줄여서 일반적으로 「상증법」이라고 표현합니다.
〈2024상속, 증여세법 이론과 실무〉는 올해 계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법령의 출처와 근거를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2025년 시행을 목표로 발표한 상속, 증여 세법개정안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세무전문가들에게는 실무에 꼭 필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전문가들조차도 어려워하기에 보통「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천 페이지 이상의 분량을 넘어가는 전문가용 고급 책자들을 읽고 실무에 활용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개정된 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최대 15년, 심지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부과(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5항)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개정일자별로 세법이 바뀐 내용까지 모두 다 알아야하기에 이점을 이해하시고, 이 책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상속, 증여세법 이론과 실무〉는 책의 편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집행기준」, 「사무처리규정」, 「예규」, 「서식」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일부 법령 근거가 없이 해석의 적용을 수록한 내용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과거 메모 형식으로 공부했던 국세청 책자들을 참고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매 문단마다 가능하면 각 세법령의 관련 조항들을 찾아 표기해 놓았으므로, 법령 원문을 찾아 살피면, 실무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저자

마숙룡,이일화

세무사
現이현세무법인대표(2023.8~)
〈학력〉
고려대행정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수료(2023)
고려대법무대학원조세법학석사(2019)
국세청근무(1986~2006)
국립세무대학내국세학과졸업(1986)
〈경력〉
서현회계법인세무본부대표(2018~2023)
이현회계법인세무본부대표(2007~2018)
〈주요활동〉
국립세무대학총동문회장(2016~2017)
서울지방국세청과세품질혁신위원회위원
중부지방국세청국세심사위원회위원
중부지방국세청정보공개심의회심의위원

목차

일러두기및유의사항/「상속세및증여세법」의이해를위한관련법령과예규이해/이책에서의관련세법과세법약칭사용/머리말/서론상속세및증여세법이해의중요성
제1편완전포괄주의증여
1장증여세과세와특수관계인/제2장유형별증여예시/제3장증여추정및증여의제
제2편상속·증여재산의평가
제1장상속·증여재산의평가원칙/제2장재산의시가평가/제3장부동산및기타재산의평가방법/제4장주식의평가방법/제5장저당권등이설정된재산의평가특례/〈보론〉시가를산정하기어려운경우의비상장주식의평가서작성하기
제3편상속세편
제1장민법상상속제도의이해/제2장상속세의이해/제3장상속세과세대상재산/제4장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재산과상속재산에서차감하는공과금등/제5장상속세과세가액/제6장상속세과세표준과상속공제/제7장세율및상속세세액계산
제4편증여세
제1장세법상증여세의이해/제2장증여재산의취득시기및증여재산가액계산의일반원칙/제3장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재산/제4장증여세과세가액과과세표준/제5장세액계산과공제감면세액/제6장증여세과세특례
제5편상속·증여세신고납부와결정
제1장상속·증여세신고납부/제2장연부연납과물납/제3장상속·증여세결정·경정/제4장상속·증여세가산세

출판사 서평

「상속세및증여세법」을반드시이해해야하는이유
우리가「상속세및증여세법」을반드시이해해야하는이유는상속세·증여세라는세금이우리삶속에서그만큼중요해졌기때문입니다.자산가들입장에서는정부가정한세법을바르게이해하고세금을납부하여야만과소납부로인한가산세부담을줄이고,후일세무조사로번질수있는일들을예방할수있습니다.
최근몇년사이부동산가격의폭등으로양도,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등의조세부담이크게늘어났습니다.따라서조금만세액계산이잘못되어도가산세부담액이적지않기때문에세법의정확한이해가무엇보다중요해졌습니다.세법에대한무지를핑계로과세를회피할수는없기에.올바른부의이전을위해서도정부에납부하는세금항목과그내용을개괄적으로라도반드시알아야합니다.법률에규정된내용을몰랐다거나,세법을잘이해하지못했다는이유로세금을벗어날수가없기때문입니다.
세법을정확히이해하고바르게적용했다고판단했음에도불구하고,나중에큰세액이고지되어과세관청과다툼이일어나는경우가있습니다.대법원까지가서승소를하고,과세관청에서고지세액을취소하고환급을한다지만,이미대법원까지조세쟁송다툼으로가는과정,세무조사과정에서스트레스,조세쟁송과정에서시간낭비,세무사,변호사선임비용을감안하면,금전문제뿐만아니라심적으로도큰부담을겪고,많은시간을낭비하게됩니다.아주상식적으로라도「상속세및증여세법」에대한과세항목과제목만이라도알아두는것이자산관리에도움이되기에세법과세법의적용과정을제대로알아야만그방법도찾을수있습니다.

자산가들의「상속세및증여세법」대응전략
자산가들이상속세및증여세법」에대한과세항목과제목만이라도알아둔다면자산관리에도움이될수있습니다.세법을정확히안다는것은보다나은절세방안을찾는도구가되며과세를초래할만한무리한거래를추진하지않는효과를기대할수있기때문입니다.탈세는법적제재를받지만,절세는법령에명시된사항을지킴으로써제대로세금을납부하되,법의테두리안에서가장세금을적게내는방법을연구합니다.
상속세문제는일평생에한두번쯤발생될수있지만,증여세는그렇지않습니다.증여문제는사업을하거나기업을운영하시는자산가들입장에서는빈번하게일어날수있는문제들이기에꼭살피고,유상증자나거래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상속세법과증여세법이한데묶인데는「부의무상이전」이라는동일한사유가있기때문입니다.상속세와증여세가부의무상이전을규제한다는점에서는동일하지만,실생활에서훨씬더자주일어나는일들이증여와관련된세금문제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상속세관련법조문보다는증여세법조문이훨씬많은조항을할애하고있는이유입니다.자산가들은자산의규모가어느정도규모를넘어선다고여겨지는경우에는수시자문,사전검토등과같은세무전문가들의조력을받을필요가있습니다.특히규모가큰거래의경우에는세무사와회계사등과같은전문가들의자문을동시에받고난후의사를결정하는것이큰세금부담을줄일수있는하나의방법이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