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맛집 주택 비과세 : 부동산 절세 비법 한 권으로 끝내기

절세맛집 주택 비과세 : 부동산 절세 비법 한 권으로 끝내기

$33.00
Description
자꾸만 바뀌는 부동산 정책!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안 내도 되는 걸까?

상속, 증여, 양도, 임대, 이주, 취득, 경매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주택 비과세의 모든 것
납세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만 모았다!
세무사 만나러 가기 전 가장 먼저 읽어봐야 할 책!
양도, 취득, 상속, 증여부터 임대, 경매까지
2023년 주택 비과세 완전 분석

우리나라 주택 관련 세제 정책은 경기 상황에 따라 매년 수차례씩 변경된다. 그래서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게다가 변동성이 높은 세제는 강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편으로는 완화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세무 관리자조차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점점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는 정책과 제도를 자신의 상황에 잘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절세 맛집, 주택 비과세』는 이러한 한계를 낮추어 실수요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 세금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네 명의 현직 세무 전문가가 모여 실제로 상담했던 다양한 세금 관련 사례들을 모아 한 권에 담은 책이다.
저자들은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진행한 상담 중 자주 다루었던 사례를 묶고 법령 순서에 기초하여 총 14개의 파트로 내용을 구성했다. 또한 법령 및 해석은 2023년 5월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추후 개정세법에 따른 사례 해석은 개정본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 책은 납세의무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공인중개사나 경매, 세무 전문가들에게는 납세자를 대할 때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며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저자

김명택,오혜숙,김선아,이승훈

덕산세무회계대표세무사

목차

머리말
■Part11세대1주택비과세
■Part2다가구주택겸용주택고가주택
■Part3일시적2주택비과세특례
■Part4취학등부득이한사유비과세특례
■Part5분양권의1세대1주택특례
■Part6입주권의1세대1주택특례
■Part7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특례
■Part8상생임대주택특례
■Part9동거봉양(혼인)합가특례
■Part10상속주택특례
■Part11농어촌주택특례
■Part12조세특례제한법주택과세특례
■Part13경매세금
■Part14주택유형별세무상취급

출판사 서평

알아도모르는세금문제,
다양한사례를통해나와꼭맞는절세방안을찾아보자

주거형태와거주시기등각종변수에따른부동산세금부터취득과양도,경매로일어나는다양한비용까지구체적으로세분화해정리한이책은총14개의파트로구성되어있다.각파트별로주제에맞는세금종류의설명과참고해야할사항들을정리했고비슷하지만조건에따라달라지는각종세금발생사례들을상황별로구성했다.1세대1주택자의세금,주택종류별양도소득세,분양권과입주권절세방안,동거봉양합가의상황별세금,양도시기에따른세금,경매로취득한재산의수익률계산법등납세자가궁금해하는절세비법이담겼다.

여기에일반납세자에게여전히어려울수도있는내용을좀더구체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사례마다유튜브로연결되는QR코드를수록했다.파트마지막에는사례에서다설명하지못한다양한각도의절세방안을한눈에짚을수있도록‘절세포인트’항목에담았다.이책은예기치못한세금을내는불찰을막고자신에게맞는비과세방안을찾아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양도소득세,취득세,보유세,임대세금,경매세금등모든세제를완벽히분석한다.

책속에서

이책의목적은납세자가자신의사례에가장근접한내용을접하고부동산조세제도에대한높은벽을낮추는데있으며책한권으로세무전문가를비서로두는것과동일한효용을느낄수있게하는것이다.
---p.6

질문:A주택보유기간동안2주택자인적이있어도A주택양도시비과세가능한가요?
비과세가능하다.1세대1주택상태에서2년이상보유(취득당시조정대상지역인경우2년이상거주요건추가)한주택(주택부수토지포함)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않는다.단,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이12억원을초과하는고가주택은과세한다.
---p.22

취학을위해출국한후세대전원이영주권을취득한경우를생각해보자.국내에1주택을소유하던1세대가1년이상계속하여국외거주를필요로하는취학또는근무상의형편으로세대전원이출국하고,출국일로부터2년이경과하여해당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는양도소득세비과세가적용되지않으나,국외에계속거주하여해외이주법에따른현지이주하는경우로서영주권또는그에준하는장기체류자격을취득한날로부터2년이내에해당1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는해외이주법에따른해외이주로보아출국일을적용한다.
---p.42

[별도세대와공동소유한주택의거주요건]
별도세대인모친과조정대상지역에있는주택을공동으로취득하고양도하는경우보유기간중2년이상거주요건을충족하여야1세대1주택비과세가가능하다.이때2년이상거주요건충족여부는공동소유자별로각각판단하며공동소유자1인이거주기간요건을충족하여도다른공동유자의거주기간충족여부와는무관하다.
---p.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