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 - 정치연구총서 1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 - 정치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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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문우진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캘리포니아대학교샌디에이고캠퍼스(UCSD)정치학과에서박사후연구원겸강사로2년간재직한뒤,아주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전공분야는민주주의이론,여론및선거이론,정치제도와헌법설계다.
BritishJournalofPoliticalScience,PartyPolitics,ElectoralStudies,JournalofEastAsianStudies등해외저널에논문을발표했다.TheNewDynamicsofDemocracyinSouthKorea(2021)에한국에서의행정부-입법부관계와입법생산에대한논문을,그리고TheOxfordHandbookofSouthKoreanPolitics(2023)에선거제도와선거경쟁에대한논문을저술했다.『한국정치학회보』를포함한국내학술지에다수의논문을발표했다.
민주주의학술상을수상한『한국민주주의의작동원리』(2018)에서한국정치의병리적인문제에대한원인을진단했고,『누가누구를대표할것인가』(2022)에서는병리적문제해결을위한제도적해법을제시했다.

목차


들어가는말4

1장정치와민주주의

정치의정의12
정치와경제의차이18
정치와민주주의23
제도주의적시각29

2장정치제도의작동원리

정치제도의설계36
정치제도와거부권행사자41

3장한국의정치제도

선거제도88
정당체제96
행정부-입법부관계100
대통령권한102
정부유형116
의회의권력분산과입법규칙125
사법부독립성131
중앙-지방정부관계135
중앙은행독립성137
한국정치제도의종합적평가139

나가는말:한국정치제도설계방향142

참고문헌149

출판사 서평

정치제도에대한기본적인지식과
이론적인시각을제공하는입문서

이책은정치제도에대한기본적인지식과이론적인시각을제공하기위한입문서로집필되었다.한국사회는어느때보다정치에대한불신이강하지만,그럼에도정치의가능성을믿으며연구를통해대안을제시하는정치연구총서첫번째책이다.

총3장으로구성된이책은1장에서는정치와민주주의,2장에서는정치제도의작동원리,3장에서는한국의정치제도를말하고있다.1장정치와민주주의에서는정치의정의를시작으로정치와경제의차이,정치와민주주의등을이야기하고있다.2장정치제도의작동원리에서는정치제도의설계,정치제도의거부권행사자를살펴본다.3장한국의정치제도에서는선거제도,정당체제,행정부와입법부의관계,대통령권한등을알아보고,정부유형,의회의권력분산과입법규칙,사법의독립성,중앙과지방정부관계,중앙은행독립성을설명한다.

대의민주주의정치제도를소개하고,한국정치제도의특징을살펴보는이책으로정치가우리와동떨어진것이아닌,일상의가까운존재이자우리에게꼭필요한것으로이해하는계기를만들어보자.

책속에서

정치는보이지는않지만우리의삶에매순간영향을미친다.우리의임금은임금정책과노동정책에따라달라진다.우리가내는세금은조세정책에따라달라진다.우리가내고받는이자는금융정책에따라달라진다.우리가받는의료혜택의질과가격은의료정책과복지정책에따라달라진다.우리의자녀가받는교육의질과가격은교육정책에따라달라진다.부동산정책에따라주택가격과임대료가달라진다.심지어우리가순수한경제활동이라고믿는소비활동조차도정치가개입되어있다.우리가구매하는사과의가격은사과수확에필요한노동력가격에영향을미치는임금정책이나외국인노동자정책에따라달라진다.핸드폰이나자동차가격은무역정책에따라달라진다.우리의삶에서정치의영향을받지않는영역은찾아보기어렵다.
---p.16

한국가의선거제도와정치균열의양태는정당체제에영향을미친다.정당체제는크게양당체제와다당체제로구분된다.양당체제에서는두정당중한정당이의회의과반수의석을차지하므로다수당을지지하는유권자다수의입장을반영할가능성이높다.특히의회다수가행정부를구성하고,행정부가법안을발의하는의회제에서는다수당이소수의견제없이원하는법안을통과시킬수있다.따라서양당체제와의회제가결합하면,독자적인거부권행사자가산출된다.반면다당체제에서는한정당이의회의과반수의석을차지할가능성이낮기때문에소수가다수를견제할가능성이높다.따라서다당체제는다수의거부권행사자를산출한다.
---p.63

한국대통령은법률적효력을가지는다양한입법적권한을가지고있다.그러나현행헌법은권위주의시대에남용되었던행정명령의행사를제한하기위한구체적인조항들을마련했다.헌법제75조에의하면,“대통령은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과법률을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에대해서만행정명령을발할수있다(헌법제75조).헌법제76조제1항에서대통령은“국가의안전보장또는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긴급한조치가필요하고국회의집회를기다릴여유가없을때에한하여최소한으로필요한재정·경제상의처분을하거나이에관하여법률의효력을가지는명령을발할수있다”라고한다.헌법제76조제2항은“대통령은국가의안위에관계되는중대한교전상태에있어서국가를보위하기위하여긴급한조치가필요하고국회의집회가불가능한때에한하여법률의효력을가지는명령을발할수있다”라고되어있다.헌법제76조제3항과제4항에의하면,“대통령은제1항과제2항의처분또는명령을한때에는지체없이국회에보고하여그승인을얻어야”하며,“제3항의승인을얻지못한때에는그처분또는명령은그때부터효력을상실한다”라고한다.이처럼제한적인행정명령발동권한은슈거트와케리(ShugartandCarey1992)지표의1점에해당된다.
---pp.103~104

정리하면,노태우,김영삼,노무현,박근혜대통령은자신의이념과부합하는헌법재판관들을임명하거나물려받을수있었으나,이명박대통령은임기대부분기간을자신과이념이다른전임대통령이임명한재판관들과국정을운영해야했다.김대중대통령과문재인대통령은임기초에는자신의이념과다른헌법재판관을전임대통령으로부터물려받았으나,임기2년부터는자신의이념과비슷한재판관을임명할수있었다.따라서대통령과재판관들의이념이서로비슷한기간이25년정도되었던반면,서로다른기간이10년정도되었다.이러한분석결과는사법부가행정부에의존적인기간이독립적인기간보다더길었다는것을의미한다.
---p.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