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든 조례 : 교실 밖의 정치학

우리가 만든 조례 : 교실 밖의 정치학

$20.00
Description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현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새로운 조례안 만들기
이 책은 정치학에 대한 대학생들(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고민과 배움을 조례를 통해 담아낸 결과물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제정하는 규칙과 지침으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 책의 다양한 조례안은 현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제의 발굴, 해결책의 마련, 조례안의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인터뷰했다. 그 과정에서 ‘어른의 소유물이 아닌, 주체로서의 청소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손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 ‘더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이라는 4개의 PART로 구성해 조례안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활동을 담았다. 쉼터 퇴소 아동의 사후관리,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문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접근권 지원, 노인급식지원,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등 우리 사회에 산재한 현실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새로운 조례안을 제시한다. 서울 전역을 누비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대학생들의 고민과 실천이 담긴 이 책이 독자 여러분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길 바란다.
저자

강우창,안이삭,이은진

저자:강우창

강우창은뉴욕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예일대학교박사후연구원,호주국립대학교조교수를거친후2019년부터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연구분야는정치행태,정치심리,선거와여론이다.PoliticalBehavior,PoliticalGeography,Cities,ElectoralStudies등의해외저널과한국정치학회보,한국정당학회보등의국내학술지에논문을발표했다.2022년발표한‘여성의기술적대표성과여성정치참여’논문으로정당학회학술상을수상했다.한국민주주의의질적향상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청소년,대학생,일반시민을대상으로한민주시민교육을진행하는데관심을가지고있다.



저자:안이삭

고려대정치외교학과석사과정



저자:이은진

고려대정치외교학과석사과정

목차


프롤로그4

PART01.어른의소유물이아닌,주체로서의청소년
동대문구쉼터퇴소아동의사후관리를위한
가정방문심리지원제도신설에관한조례12
김아영|박준영|신성진|신수연

성북구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에관한조례65
김정원|박하영|유성규|최예원

PART02.우리의문제,우리손으로
성북구대학생주거비지원조례114
전가은|이송하|김지원|김형우

PART03.모두가행복한사회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일상생활접근권지원조례172
이재용|박준영|김서현|김민기

노원구노인급식지원에관한조례227
이영재|최서윤|김하은|천성주

PART04.더는같은비극이반복되지않도록
성북구다중운집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268
김대원|오은빈|장은수

출판사 서평

조례제정을통해
정치학지식과이론을새롭게살펴본다!

정치학은사회적갈등의제도적해결을모색하는학문이다.정책을입안하고추진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이해관계와갈등을조절하고,이를조례안으로구체화화며,나아가발안에충분한주민의지지를확보하는일련의과정은정치학적사고를필요로한다.따라서조례제정은새로운관점에서정치학지식과이론에대해생각해보는기회가될수있다.

이책의PART01에서는동대문구쉼터퇴소아동의사후관리를위한가정방문심리지원제도신설에관한조례와성북구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에관한조례안을제시하며,어른의소유물이아닌주체로서의청소년문제를들여다본다.PART02에서는성북구대학생주거비지원조례를제안하며,우리의문제는우리의손으로풀어간다는학생들의패기를엿볼수있다.PART03에서는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일상생활접근권지원조례와노원구노인급식지원에관한조례를살펴보며,우리사회의연약한계층을돌아봄으로써모두가행복한사회를꿈꾼다.마지막으로PART04에서는성북구다중운집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를보며,우리사회에더는같은비극이반복되지않도록하기위한고민을풀어냈다.

일상을살아가는시민들의문제를발굴하고,해결책을모색하는이책을통해정치학지식과이론을새롭게살펴보고,더나은조례가구체화되어새로운정책을추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될것을믿어의심치않는다.

책속에서

먼저,조례제·개정시가장중요시하는요소는특정인의사리사욕이아닌‘동대문구민’을위한조례인지의여부를파악하는것이다.추가로고려할것은조례를직접실현할때충분한시간과체계가있는지여부다.모든것이한번에바뀔수는없으므로자체정비시간을가질수있도록하는편이다.특정상황에서는공천시부여되는가산점으로인해산발적으로조례발안이이루어지는경우도있다.이에개별적인상황을세부적으로파악해야한다.
아동청소년위원회와관련해서는2023년4월29일,아동위원회와청소년위원회위원총78명이위촉되었다.학생들이동대문구에서생활하며직접느낀불편한점,바꿨으면하는점들을직접조례로만들며,동대문구의복지뿐만아니라아이들의성장에도긍정적인효과를불러일으키고있다.
-p.32

해당현황에서우리조가주목했던점은바로제정·개정구분에서의현황이었다.자립준비청년에관한조례중전부개정이7개,일부개정이1개,제정이14개이며,대부분2022년과2023년에재개정되었다.즉해석하면8개정도의조례는자립준비청년에관해이전부터지역에존재했던것이며,그외거의두배에달하는수의자립준비청년관련조례가2022년하반기부터2023년상반기에집중적으로만들어졌다는것이다.또한앞선8개의조례역시최근들어개정했다는점을고려해본다면,자립준비청년에관한관심이굉장히시의적이라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시의적이슈에대해물론조례를제정함에있어주의해야하는부분이존재한다.여론과언론에의해진정한필요성과문제의식을결여한채로조례를만들게되면머지않아유명무실한존재가될가능성이상당하다.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조례를만든다는것은일정부분지방자치단체의책임과의무를규정하고,예산안을편성함에있어근거가된다는점에서상당한의미가있다.
-p.72

첫째,본조례는경제력이낮아높은주거비를지불하기힘든대학생에게금전적지원을실시함으로써그부담을줄여주는효과를가진다.청년가구의지나친주거비부담은청년세대의고용불안정으로까지이어질수있고,우울등의정신건강에도악영향을미칠위험성이있다.
본인이원래살던지역과는다른지역의대학교를다녀야하는등의불가피한사정으로보호자와독립해서주거비를부담하는학생들은청년중에서도주거비부담을상대적으로더많이느낄수밖에없다.학업에집중해야하는대학생활을병행하면서돈을버는것은쉽지않은일이기때문이다.이러한상황에서전월세가격은점점더높아지고있는만큼,대학생들의부담은나날이높아지고있다.증가하는주거비부담속에서대학생들은반지하등열악한주거환경속에서생활해야하는불가피한상황에마주하기도한다.주거빈곤층으로전락할가능성이존재하는것이다.이렇게주거비로인해어려움을겪는대학생들에게본주거비지원조례는청년인구의경제적부담을조금이나마낮추어주며,그들이주거빈곤층이되는것을예방할수있다.
-pp.151~152

인터뷰를통해가장크게알수있던것은장애인의삶속배리어(barrier)의존재였다.이배리어는장애인의삶에서이동권의문제혹은자유롭게생활을할수있는권리를방해하는요소로존재한다.특히시각장애인의경우일상생활을향유함에있어점자보조기구의사용도있지만,다른서비스의제공도적극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된다.이러한장애인삶의어려움을해결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와병행되어야하는것은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이다.장애인식개선이병행되어야장애인을위한정책이지속될수있고,새로운정책을시도할때대중의지지를얻을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인식개선을통해여러정책의당위성을피력함으로써,법이나조례로모든분야의지원을확보할수없을시에는민간부문의자발적인지원또한기대해볼수있을것이다.장애인지원단체들이충분한예산을확보해서더욱전문적,직접적인지원을시도할수있도록하는것도중요하다는생각이든다.
-pp.188~189

본조례의발의를통해궁극적으로초고령사회로접어들고있는대한민국의인구변화에선제적으로대비할수있을것이다.구체적으로는본조례가세가지의핵심요소를담은노인무료급식소를만들것으로기대한다.첫째,노인무료급식소를‘건강한급식소’로거듭나게할것이다.공공급식소의단가를조정하는협의위원회를통해노인급식단가를당해의물가상황에맞게조정함으로써급식소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노인에게양질의식사를제공할수있다.둘째,노인무료급식소를‘지속가능한급식소’로거듭나게할것이다.본조례는급식소의신고를의무화하고신고한급식소에대해서만지원하는내용이다.따라서급식소에대한금전적지원과자원봉사자충원을위한노력등의비금전적지원은급식소의신고와등록을장려함과동시에사회에선한영향력을행사하는무료급식소를지속해서운영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pp.261~262

Q.성북구에서관련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이유는성북구에7개의대학이소재하고있고,대학행사가대규모로상시적으로있다보니다중운집행사가자주배치되는데,다중운집행사의인구기준을어떻게잡아야할지가고민입니다.나주시에서는1,000명이기준인데,기준을잡게된배경은무엇인가요?

A.지역별편차가존재할것같습니다.전라남도같은경우3,000명을기준으로산정하며,나주에서진행하는체육문화행사를봤을때도3,000명이최대입니다.중소규모행사는대부분1,000명을기준으로진행이되다보니담당부서와협의하에1,000명을기준으로잡게되었습니다.2016년‘옥외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의경우500~2,000명으로광범위하게잡혀있었기때문에이를더세분화하고명확히하고자1,000명으로잡았습니다.
-p.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