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 - 포스트휴먼사이언스 7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 - 포스트휴먼사이언스 7

$20.00
Description
지금, 인공지능윤리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윤리적, 법적 관점에서 인공지능기술 규제에 관한 현황과 방향은?
세계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과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법제화되는가?
알고리즘 규제의 원리와 구조,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공존의 길은 무엇인가?
최근 등장한 챗GPT나 바드(Bard) 등으로 인공지능 시대는 성큼 다가왔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기존 사회와의 마찰은 불가피하고 연착륙을 위한 규제는 필수적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할 사회적, 윤리적 논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지금까지 관련 논의는 특정 용도나 유형의 인공지능이 불러일으키는 특정한 쟁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규제의 방법이나 목표, 그리고 철학 등을 일반적 견지에서 다루는 글은 비교적 적었으며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책은 윤리적 관점과 법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 총론적 차원의 논의를 다루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공존의 길을 제시한다. 즉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누가 규제할 것인가”,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규제할 것인가”, “무엇을 목표로 규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관점과 철학으로 규제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그럼으로써 인공지능 기술과 사회, 그리고 제도를 세 축으로 하는 좌표공간에 현재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어디로 옮겨가야 할까를 고민할 기회를 제공한다. 본서의 모든 저자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각자의 문제의식과 진단, 그리고 해법을 내놓는다.

편저자 김건우 교수는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정치사회적 수단을 통해 현실에 관여(intervention)함으로써 일정한 사회 질서를 형성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기성의 규제 및 관리 방안들을 넘어 한편으로는 절충적, 탄력적, 맥락의존적인 관점과 방법론을, 다른 한편으로는 융합적, 종합적, 포용적인 관점과 방법론을 발굴하고 구현해 나가야 함을 시사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특히 규제의 주체와 대상을 날카롭게 구분하여 규제를 일부 관료나 전문가들만의 몫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가급적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기술사회 전체 시스템의 질서나 관리의 틀을 능동적으로 생성해내는 것임을 강조한다. 물론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관련하여 사회적, 윤리적 문제 사항을 적절히 다루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이자, 그러한 문제와 위험을 다루기 위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저자

김건우,김송옥,심우민,윤혜선,이상용,틸로하겐도르프

서울대학교물리학과를졸업하였고,서울대학교과학사및과학철학협동과정대학원에서과학철학으로석사를,서울대학교법학대학원에서법철학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광주과학기술원(GIST)기초교육학부부교수(법학)로재직하고있다.주된연구관심사는법철학의다양한측면에서법의토대를검토하는것과,인공지능등첨단과학기술을둘러싼윤리적,법적,사회적문제를탐색하는데에있다.최근에는이두광대한분야를종합하여인간,사회,자연의구획을넘어서는총체적견지에서서,법학과윤리학을포함한규범학일반의탈근대적토대를모색하는연구기획에주력하고있다.관련주제로다수의논문을썼으며,역서로프레더릭샤워,『법률가처럼사고하는법』이있다.

목차


책을펴내며
편저자서문
서론

1부인공지능규제의현재-윤리적규제

1장인공지능윤리의의의와쟁점_김건우
Ⅰ.인공지능과인공지능윤리
1.인공지능의시대
2.인공지능윤리
Ⅱ.인공지능윤리의주요쟁점:개관
1.위험통제및안전성확보
2.책임귀속과책임공백
3.프라이버시와정보보안
4.데이터주권,데이터민주주의,데이터정의
5.데이터와알고리즘으로인한편향,차별,불공정성
Ⅲ.인공지능윤리의주요쟁점:편향과차별,그리고불공정성
1.개요
2.사례
3.문제의원천과중요성
Ⅳ.인공지능규율유형:기본개념
1.규범형식에따른구분:경성규제vs.연성규제
2.규율주체에따른구분:정부규제vs.자율규제
3.규율시점에따른구분:사전규제vs.사후규제

2장인공지능윤리의윤리학:윤리가이드라인에대한평가_틸로하겐도르프
1.서론·78
2.인공지능윤리가이드라인
3.인공지능의실제
4.인공지능윤리의진보
5.결론

2부부인공지능규제의현재-법적규제

3장인공지능규제정책에관한연구:
주요국가의규제정책사례를중심으로_윤혜선
Ⅰ.들어가며
Ⅱ.주요국가의인공지능규제정책
1.미국
2.중국
3.영국
4.유럽연합
5.일본
Ⅲ.주요국가의인공지능규제정책분석
1.주요국가의인공지능규제정책특징분석
2.인공지능규제정책의국제적동향분석
Ⅳ.시사점

4장인공지능법제의최신동향과과제_김송옥
Ⅰ.들어가며
Ⅱ.유럽연합(EU)의인공지능관련법제동향
1.윤리규범에서법으로
2.인공지능법안의주요골자
Ⅲ.우리나라의인공지능관련법제동향
1.인공지능정책추진현황
2.인공지능관련법률제·개정현황
Ⅳ.편익의최대화및위험성의최소화를위한향후과제
1.법제의형식적측면
2.법제의내용적측면
Ⅴ.나오며

3부인공지능규제의미래-알고리즘규제와거버넌스

5장알고리즘규제의원리와구조_이상용
Ⅰ.서론
Ⅱ.알고리즘규제의원리
1.규제는어떻게정당화되는가
2.알고리즘규제에는원리적차이가존재하는가
Ⅲ.알고리즘규제의구조
1.신산업의규제는어떠한구조를갖는가
2.알고리즘규제의구조는어떠해야하는가
Ⅳ.알고리즘규제의내용
1.알고리즘과관련된가치들
2.알고리즘규제의내용은어떻게결정되는가
3.의사결정의자동화에수반하는규제의특성은무엇인가
Ⅴ.결론

6장알고리즘규제와입법전략_심우민
Ⅰ.서론
Ⅱ.인공지능과알고리즘규제
1.알고리즘의규범적쟁점
2.알고리즘규제의의미
3.알고리즘규제의실천적·이론적함의
Ⅲ.알고리즘규제와입법실천전략
1.알고리즘규제의실무적양면성
2.입법유형과규율수준의구분
3.알고리즘에대한규제의함의:현실규제의유형
4.알고리즘에의한규제의함의:정책및규제옵션의선택방식
Ⅳ.결론을대신하여:알고리즘관련입법정책을위한제언

부록1
국내외인공지능윤리가이드라인의현황
국가인공지능윤리기준|베이징인공지능원칙|
아실로마인공지능원칙|구글인공지능원칙

부록2
EU인공지능법안(규제안)
2022미국연방의회알고리즘책임법안

출판사 서평

책의구성과내용

이책의제1부와제2부에서는인공지능에대한규제의유력한두유형으로서각각윤리적규제와법적규제를다룬다.각부에서는양자의일반적의의를검토하는한편각각의현황을소개하고분석한다.이어제3부에서는인공지능거버넌스의이같은현황을토대로인공지능거버넌스의미래를전망한다.특히‘알고리즘규제’를중심으로인공지능거버넌스의미래에논쟁점이될중요한사항들을살펴본다.

1장에서는인공지능윤리에대해생소할독자를위한친절한소개글이다.특히편향,차별,불공정성이라는주제를중심으로인공지능윤리의일반적의의와주요쟁점을개괄한다.2장은독일의기술윤리학자틸로하겐도르프의논문을번역했다.이글에서저자는인공지능윤리의일환으로불리는기존의많은시도에대한메타윤리학적분석을시도함으로써지난몇년간개발되어온인공지능윤리가이드라인의공통사항이무엇인지,그리고핵심적으로결여하고있는바가무엇인지를밝히고있다.가령저자에따르면대다수의윤리가이드라인에서는정의및윤리에관한‘남성적’사고방식을반영함으로써양육이나도움,복지,사회적책임,생태적네트워크와같은맥락은거론되지않았다고지적한다.

한편3장에서는미국,영국,유럽연합,일본등주요국가의인공지능규제정책의현황을소개하며4장은인공지능규제방안중에서“법제”의현황을짚고있다.특히세계최초의인공지능규제법안이라할유럽연합의인공지능규제법안과한국의입법시도를소개한다.5장은인공지능규제를알고리즘규제로특징짓고알고리즘규제에관한다양한논의를규제의원리,구조,내용에관한측면으로나누어검토한다.마지막으로6장은인공지능과그알고리즘을대상으로하는법적규제에관한입법이어떻게이루어지는것이타당한것인지,이를위한입법전략은무엇인지를논한다.

한편책의‘부록’에는국내외주요인공지능윤리가이드라인과더불어인공지능규제와관련된주요법안을실었다.먼저국내외주요인공지능윤리가이드라인으로대한민국정부가펴낸「국가인공지능윤리기준」,중국정부주도하에공표된「베이징인공지능원칙」,과학기술과인간의미래와관련한민간씽크탱크인생명미래연구소가공표한「아실로마인공지능원칙」,대표적빅테크기업구글이공표한「구글인공지능원칙」이담겼다.아울러인공지능윤리및규제와관련한주요법안들로는,「유럽연합인공지능법안(규제안)」과「미국연방의회알고리즘책임법안」을실었다.그중에서「유럽연합인공지능법안(규제안)」은인공지능일반을규율하는법안으로는세계최초로제안된것으로,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주도하여내놓은것이다.

한편부록에소개된「미국연방의회알고리즘책임법안」은2019년에나온것을보완하여최근에새로미국의회에상정된법안이다.이법안은유럽연합의것과달리규율대상을인공지능시스템이아니라‘자동화된결정시스템’(automateddecisionsystem)이라고표현하고있다.따라서이법안은그러한시스템을운용하고자하는기관에대해관련한사회적,윤리적,법적위험을명시하고완화하는구체적조치를취하도록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