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의 재건 : 탈공산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 간 경쟁과 국가 자원 전용

리바이어던의 재건 : 탈공산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 간 경쟁과 국가 자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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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어째서 어떤 나라는 정당이 국가를 횡령해 자유롭게 사적 이득으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ㆍ정치적으로 낙후한 나라로 전락했고, 어떤 나라는 그러한 사취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정치적 발전을 이룬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가. 1989~1991년 동유럽과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붕괴한 후 빠르게 서구화된 주권 국가들은 이에 대한 놀라운 답변을 제공하고, 정당, 정당 간 경쟁, 그리고 정당과 국가의 관계를 재조명하게 해준다.
저자

안나M.그지마와부세

저자:안나M.그지마와부세

스탠퍼드대학교유럽센터소장이자정치학교수.프린스턴대학교를졸업한뒤하버드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탈공산주의국가의민주주의와시장경제로의이행,정당정치,정치와종교등에관한연구로유명하며,이외에도포퓰리즘,민주주의의침식,부패의역사적뿌리등을연구하고있다.2008년이책『리바이어던의재건-탈공산주의민주주의국가에서의정당간경쟁과국가자원전용』으로슬라브·동유럽·유라시아학회(ASEEES)에서비교정치분야최우수도서상을수상했으며,2015년에는『신의가호를받는나라-교회의도덕적권위가정치에미치는영향』으로미국정치학회에서우수도서상을수상했다.대표저서로는『공산주의과거청산-공산당후계정당의재생』,『신성한토대-유럽국가의종교적·중세적기원』등이있다.



역자:이태영

서울대학교에서경제학부를졸업하고,같은대학원서양사학과에서러시아현대사(소련사·냉전사)전공으로석사과정을밟고있다.

목차


감사의말
약어목록

제1장서론
제2장국가를향한경쟁
제3장국가공식제도의개발
제4장국가행정의확장-후견인가전용인가
제5장국가민영화하기-정당자금조달전략
제6장결론

부록
A.1990~2004년탈공산주의민주주의국가의최대정당조직수
B.중앙정부고용및성장률측정
C.비네트고정법

옮긴이의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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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1990년대초공산주의가붕괴하고난뒤대부분의탈공산주의국가는경제적·민주적체제전환이라는험난한지형을헤쳐나가는동시에국가의행정과제도를재건하는과제를수행해야했다.신생민주주의국가의정당들에게이는만만찮은도전이었다.물질적자원도,조직력도불충분해극도도취약했던이들은민주주의제도를거스르지않으면서자신들이살아남을수있는생존전략을찾아야만했다.

경제적·민주적개혁만으로는국가자원의유용을막을수없다

공산권해체이후탈공산주의국가는다원주의적정당정치와의회제도가작동하는서구적민주주의국가의일원이되었지만,정당들은새로운정치경쟁에서살아남아야한다는딜레마에빠졌다.선거에서승리하고공직에진출하려면안정적인자금원과조직력이필요했지만,창당한지얼마되지않은신생정당들에게그럴만한역량이있을리만무했다.유권자의지지는불안정했고,신생민간기업은여유자금이거의없어정당지원에관심이없었다.당연히후견네트워크를구축해유권자의지지를얻는전략은선택지가되지못했다.이들은다른곳에서물질적자원의원천을빠르게찾아야했다.

시민사회와내각의역량이부족한탓에갓서구화된국가에서의회의권한은커질수밖에없었다.“의회제도가부여한막강한권한”덕분에정당은국가재건의주체이자정책을결정하는유일한행위자가되었고,의회에진출한정당들은국가자산을민영화하고국가를개혁하는방식을자기뜻대로자유롭게결정할수있었다.이들은정치적·경제적개혁을표방하며규제제도의수립을지연시키거나무력화했고,이를통해아무런감시나통제없이민영화과정에서자금을빼돌리고비정규예산기금과국가기관을확대하면서국가자산을직접적으로유용해정당금고를채웠다.

많은이들이민주주의제도를도입하고,“공산당이국가를더이상식민화하지않으면”국가가보다효율적이게될것이라예상했지만실상은그렇지못했다.정당들은여전히국가로부터사적이득을취했고,국가자원의유용을저지할저항력은커지지않았다.

전용을제약하는핵심적인요소는강력한정당간경쟁이다

하지만탈공산주의국가마다정당이국가자원을유용하는정도에는상당한편차가존재했다.대표적으로체코와헝가리가그랬다.초기체코와헝가리는경제및민주주의개혁을광범위하게단행해개혁의선두주자라는평가를받았지만,체코의정당들은국가자원을보다자유롭게유용할수있었던반면,헝가리의정당들은그기회를충분히활용하지못했다.

차이는정치경쟁에있었다고저자는지적한다.정당간경쟁이비교적활발했던헝가리는탈공산주의국가중최초로국가자원의전용을감시할공식적인제도를수립했고,야당이의회에서정부의활동을지속적으로비판함으로써집권여당의재량권을제한할수있었다.그러나체코는집권여당을강제해공식제도를수립하고재량권을제한하도록할비판적인야당이존재하지않았고,야당과여당의경계가모호했다.체코의국가개혁은정부에의해번번이지연되거나무산되었다.

헝가리와체코뿐만이아니었다.야당이선명하고타당한통치대안이자강력한비판자일수록탈공산주의국가의집권정당은정권교체위협에직면해경쟁정당이미래에이익을취하지못하도록국가자원의유용을감시·감독할제도를선제적으로신속하게수립했으며,비판이공론화되어표를잃을것을두려워해스스로재량권을제한하고,야당을배척하는대신포섭해책임을공유했다.반대로경쟁이강고하지않은곳에서는규제도입이지체되고집권정당의재량권이폭넓게허용되었다.

이러한양상은탈공산주의민주주의국가에서만나타나는것이아니다.이탈리아와오스트리아는20세기후반정당간경쟁이강고해지면서지대추구관행을억제하기시작했고,북유럽국가들은한정당이수십년동안정치를지배해왔지만선명하고비판적인야당과야당이만든다양한감시·감독채널이강력한제약을가함으로써민주주의의모범으로꼽히고있다.

이는“민주주의자체는강력한제약”이되지못하며,“오히려꾸준한감시와확실한정권교체위협을동반한강고한경쟁이제약을염두에두고국가를신속하게재구성하려는유인을창출”함을보여준다.

경쟁은완화,기대,협조라는기제를통해국가자원의전용을제한한다

저자는탈공산주의국가에서강고한경쟁은완화·기대·협조라는세가지기제를통해국가자원의전용을제한했다고설명한다.차기선거에서패배할것으로예상되는정당은스스로에대한제약을감수하면서까지경쟁정당이선거에서승리한후국가자원에접근해이득을얻지못하도록공식적인감시·감독제도를선제적으로수립했으며,야당이정부의행위를지속해서감시하고강력하게비판할수록집권정당은표를잃을것을우려해재량권을제한할가능성이컸고,야당을배척하는대신가장비판적인야당의인사를감시·감독기관에배치해정책결과에대한책임을공유함으로써경제적이해관계나기업이국가를장악하지못하도록했다.

저자는경쟁의이러한긍정적효과는,선명하며지속해서정부의행위를감시하고강력하게비판하는야당의존재와“현정부의행동에영향을미칠수있는원내야당의능력에달려있다”고말한다.따라서저자는“야당이직면한주요과제는단순히유권자에게경쟁적인공약을제시하는것보다도대안정부를구성할능력을갖추는것”임을강조한다.

우리에게는낯설게보이는경쟁의효과

정당간경쟁은다당제의회체제의특징이다.하지만모든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경쟁의양상이나결과가항상같은것은아니다.

한국에도정당간경쟁은존재하는것처럼보인다.경쟁의언어인비판또한매우격렬하다.하지만결과는늘그대로다.관료의임명에는보복성내지회전문인사라는비난이뒤따르고,정당의비리는최소한의수사와특정정치인의구속정도에서그칠뿐제도적보완은이루어지지않는다는익숙한현실은별로중요하지않다.중요한것은한국정당의상호견제에서핵심은자신의경쟁자를국가를횡령한범죄자로간주한다는사실이다.국가를횡령했다는서로의비판은권력남용의제한,즉스스로에대한제약을감수한경쟁이라기보다권력의독점을위한술수로여겨지는게한국정치의현실이다.이때문에어쩌다눈에띄는여야간의협력이책임의공유나정치적타협이아니라야합이라는혐의를받는걸지도모른다.이건희전삼성회장은한국정치를4류라고불렀다.

한국정치현실에서이책의저자가말하는경쟁의효과는찾아보기힘들다.저자의주장이낯설게보이는이유다.

저자가말하는강력한경쟁은경쟁의내용과관련이있다.그래서저자는스스로에대한제약을감수하려는의지를강조한다.갓서구화를시작한국가에서엿볼수있는경쟁의결과는한국정치현실에많은것을시사한다.저자의말마따나정당은단순히공직을노리는엘리트집단이아니라국가건설자이기도하므로“이들의경쟁은국가의발전방식과국가가누구를위해봉사하는지를근본적으로변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