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은 2008년 2월 6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변호사가 쓴 리얼 법정 소설로, 총 일곱 번의 재판(fact)을 픽션(fiction)으로 구성한 팩션(faction)이다.
친구 사이인 세 명의 남녀가 2008년 2월 설 명절 전날 저녁, 음주단속에 걸리며 2008년 8월 시작된 재판이 그해 12월 무죄, 검찰의 항소로 2009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선고, 상고 기각,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들의 위증죄 재판 1심, 2심, 상고심, 마지막으로 2012년 8월 재심청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7번의 재판과정을 당시 이 재판의 변호사였던 저자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소설화한 것이다.
당시 이 재판은 대법원이 선행사건인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운전자가 위증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아닐 수 있다는 서로 상충모순(相衝矛盾) 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음주운전 차 한 대, 운전자는 둘?”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일간지와 대전지역 지방지들이 앞다투어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고, 공영방송들의 9시 뉴스를 장식했었다.
친구 사이인 세 명의 남녀가 2008년 2월 설 명절 전날 저녁, 음주단속에 걸리며 2008년 8월 시작된 재판이 그해 12월 무죄, 검찰의 항소로 2009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선고, 상고 기각,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들의 위증죄 재판 1심, 2심, 상고심, 마지막으로 2012년 8월 재심청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7번의 재판과정을 당시 이 재판의 변호사였던 저자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소설화한 것이다.
당시 이 재판은 대법원이 선행사건인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운전자가 위증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아닐 수 있다는 서로 상충모순(相衝矛盾) 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음주운전 차 한 대, 운전자는 둘?”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일간지와 대전지역 지방지들이 앞다투어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고, 공영방송들의 9시 뉴스를 장식했었다.
The 재판 Re 재판 (현직 변호가가 쓴 리얼 법정스토리)
$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