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재판 Re 재판 (현직 변호가가 쓴 리얼 법정스토리)

The 재판 Re 재판 (현직 변호가가 쓴 리얼 법정스토리)

$18.95
Description
이 책은 2008년 2월 6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변호사가 쓴 리얼 법정 소설로, 총 일곱 번의 재판(fact)을 픽션(fiction)으로 구성한 팩션(faction)이다.
친구 사이인 세 명의 남녀가 2008년 2월 설 명절 전날 저녁, 음주단속에 걸리며 2008년 8월 시작된 재판이 그해 12월 무죄, 검찰의 항소로 2009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선고, 상고 기각,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들의 위증죄 재판 1심, 2심, 상고심, 마지막으로 2012년 8월 재심청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7번의 재판과정을 당시 이 재판의 변호사였던 저자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소설화한 것이다.
당시 이 재판은 대법원이 선행사건인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운전자가 위증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아닐 수 있다는 서로 상충모순(相衝矛盾) 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음주운전 차 한 대, 운전자는 둘?”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일간지와 대전지역 지방지들이 앞다투어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고, 공영방송들의 9시 뉴스를 장식했었다.
저자

양홍규

1964년충남논산출생
대신초,북중,충남고졸업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제34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24기)
공증인가법무법인화동대표변호사
저서
『다시희망대한민국!지방을춤추게하자!』

목차

1.도망자들 -한겨울밤의질주
2.The재판Ⅰ -무죄스토리
3.The재판Ⅱ -법정구속
4.The재판Ⅲ -상고기각
5.Re재판Ⅰ -증인이된상필
6.Re재판Ⅱ -야간현장검증
7.Re재판Ⅲ -파기환송
8.Re재판Ⅳ -뒤바뀐진실
9.마지막재판 -미궁의끝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이책의제목‘The재판(裁判)Re재판(再版)’에서정관사‘The’는세친구가얽힌이사건의재판(裁判)을특정한것이고,한글발음의‘더’는영어‘more’를의미해서8번이나재판이계속되는상황을압축적으로상징한다.또한접두사‘Re’는‘again’의의미로같은재판이재판(再版),다시반복된다는것을나타낸다.

친구사이인3명의남녀가2008년2월설명절전날저녁,음주단속에걸리며2008년8월형사단독1심재판을시작했다.그해12월1심재판에서검사는1년을구형했지만,단속경찰관신석현과의경오창원의각진술만으로는피고인이승용차를운전하였다고단정키어렵고,피고인이자동차를운전하다가단속된적이없고,제출한나머지증거들만으로는이를인정하기에부족하며,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고판단해판사는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했다.

하지만,검찰의항소로2009년7월항소심에서피고인이운전하지않았다고증언한동승자2인의진술의신빙성에의심이가고,동승자중1인이운전하였다면피고인이도망할뚜렷한이유가없어보이는점등까지보태어보면,이사건당시차량의운전자는피고인이분명해보이고,이와반대의사실을전제로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원심에는사실오인의위법이있다고판단하여원심을파기하고징역6월을선고했다.

그후상고기각,그리고나머지두동승자들의위증죄재판1심,2심,상고심,마지막으로2012년8월재심청구에서무죄판결받을때까지7번의재판과정을당시이재판의변호사였던저자가전문적인경험과법률지식,그리고문학적상상력을가미하여소설화한것이다.

당시이재판은대법원이선행사건인음주운전사건에서의운전자가위증사건에서는운전자가아닐수있다는서로상충모순(相衝矛盾)되는판결을선고하여“음주운전차한대,운전자는둘?”이라는제목으로조선일보를비롯한중앙일간지와대전지역지방지들이앞다투어1면머리기사로보도했고,공영방송들의9시뉴스를장식했었다.

‘형사재판에있어서이와관련된다른형사사건등의확정판결에서인정된사실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유력한증거자료가되는것이나,당해형사재판에서제출된다른증거내용에비추어관련형사사건의확정판결에서의사실판단을그대로채용하기어렵다고인정될경우는이를배척할수있다’라는취지의이판결은세간의이목을끄는데충분했다.

30여년간법조인으로활동해오면서『하늘이무너져도정의는세워라!』라는법언(法諺)을최고의신조로삼아왔던저자는“이소설은거대한음모나어마어마한스토리텔링이아닌,우리중누군가에게도갑자기우연히닥쳐올수있는우리자신들의이야기를다룬것이다”라면서,“수사와재판을통해법치주의를구현하는과정에서상식과정의가올바르게작동되는지를그려보았다”라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