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헌법 해설 : 예배 정치

개정헌법 해설 : 예배 정치

$35.00
저자

성희찬,안재경

저자:성희찬
고신대학교와고려신학대학원을졸업하고아펠도른신학대학에서공부하였다.저작으로는『한국장로교회헌법개정역사』(생명의양식)가있고,『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해설』,『하나님께서자기백성에게주신찬송시편』(이상성약출판사)를번역하였다.고신총회이단대책위원회서기,예전예식서개정위원으로섬기고있으며,작은빛교회(창원)를담임하고있다.

저자:안재경
고려신학대학원을졸업하고군종목사(3,8,17사단),한국해비타트총무,화란한인교회담임을거쳐현재온생명교회(남양주시)를담임하고있다.개혁교회건설연구소,개혁정론,국제사회복지민간협력기구,S.E.T.사역을위해협력하고있다.저서로는『사사기룻기성경공부』(CLC),『고흐의하나님』(홍성사),『렘브란트의하나님』(홍성사),『예배,교회의얼굴』(그라티아),『종교개혁과예배』,『십계명문화를입다』(SFC),『예배무엇이든물어보세요』,『직분자반』,『코로나예배전쟁』(세움북스)등이있다.한국교회의공교회성및예배회복을위해가르치고글을쓰고있으며,개혁신학과교회의토착화,기독교문화와다음세대를세우기위해고민하고대화하고작당하고있다.

목차

서문

제1부예배

제1장교회와예배
제2장주일성수
제3장주일예배
제4장설교
제5장시벌과해벌의공포
제6장성례
제7장공적신앙고백
제8장절기,감사일및금식일
제9장기도회
제10장교회학교
제11장시행세칙

제2부정치

제1장정치원리
제2장교회
제3장교인
제4장교회직원
제5장목사
제6장장로
제7장집사및권사
제8장준직원과임시직원
제9장교회치리회
제10장당회
제11장노회
제12장총회
제13장교회회의및소속기관
제14장선교및대외(교단,단체,정부)교류
제15장재산
제16장각종고시
제17장헌법개정
제18장부칙

제3부교회생활과총회결정

1.주일성수
2.예배
3.성례
4.결혼,이혼,재혼,장례
5.교인의이명(移名)
6.교인의권리
7.교회의선거운동
8.목사청빙
9.세상법정송사
10.교리표준
11.교회의여러관습
12.직분(권사)

출판사 서평

서문

제6차개정헌법(2011년)이나온지12년이지난2023년7월20일에고신교회제7차개정헌법이공포되었다.제70회총회(2020년9-10월)가코로나19와중에헌법개정을결정하고개정위원회를구성하여작업한지약3년만이다.2023년4월에열린노회수의결과전국35개노회중20개노회가과반수찬성을했고(57.14%),전체노회원과총대중총투표수3,299표중1,744표가찬성함으로써(53.77%)가결되었다.이번개정헌법은고신교회의헌법개정역사에서가장적은찬성율로통과되었다.개정헌법개별조항에대한찬반을묻지않고개정헌법전체를두고일괄적으로찬반을물은것은지난역사에서유례없는일이다.

고신교회는1952년독노회로설립된이후모두6차례에걸쳐헌법을개정하였다.1957년,1972년,1981년,1992년,2011년개정에다1961-1962년승동측(현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교단)과합동하면서만든합동헌법을포함하면그렇다.물론이6차례전면적인개정외에부분적인수정은수시로있었다.

우리는믿음과생활에절대적표준인성경만이아니라,이성경을토대로만든교회헌법을가지고있다.헌법은다시교리표준(신앙고백서,교리문답)과관리표준(예배지침,교회정치,권징조례)으로나뉜다.교리표준은교회의고백을위한표준을,관리표준은예배와직원과치리회,권징과관련하여교회를관리하기위한표준을각각제시한다.교회헌법은그냥법조항이아니라,우리가바라고꿈꾸는교회를구체적으로그린설계도와청사진이다.따라서교회(헌)법은“법조항들로이루어진교회론”이라불린다.

그교회(교단)가지향하고추구하는교회가무엇인지를알려면그교회가채택한헌법조항을보면알수있다.헌법조항을통해그교회가무엇을고백하는지(신앙고백서),어떤교리를가르치는지(교리문답),공예배에서어떤질서를통해삼위일체하나님을예배하는지(예배지침),직분과치리회가어떤질서로교회를다스리는지(교회정치),치리회가어떤방법으로권징을시행하는지를알수있다(권징조례).

16세기교회개혁을위해쓰임받은종교개혁가들은교회건설을위해신앙고백서와교리문답과함께이를구체적으로실행할교회(헌)법을작성했다.개혁가칼빈은『교회개혁의필요성』이라는소논문에서공예배강단에서설교하는이신칭의의복음을보호하기위해있는것이바로교회정치(혹은교회법)라고했다.칼빈이목회한제네바교회에서만든『제네바교회법령』(1561년)서문은교회법령은예수그리스도의복음에서나왔다고선언하고있다.

우리는헌법조항을하나하나대할때마다그기초가되는성경과신앙고백을염두에두어야한다.그래서법조항을통해질서를위한질서,법을위한법,규정을위한규정이아니라,복음의능력이나타나도록해야한다.
교회역사를보면교회는언제나두가지극단이라는낭떠러지에쉽게빠질때가있었다.그두가지극단중오른쪽에있는극단은율법주의와형식주의이다.이는우리가왜이법조항을가지고있는가를모른채맹목적으로법조항을지킬때나오는극단이다.마치부모가‘왜?’라고질문하는자녀에게‘내가그렇게말했으니까!’라고대답하는것과같다.왼쪽에있는극단의낭떠러지는직분과치리회를부인하는무정부주의혹은무(無)율법주의이다.우리는지금법을좋아하지않는시대를살고있다.중요한것은사랑과선교이며,우리식대로할것이라는자세이다.마치부모가자녀에게‘네가생각하기에옳은대로하라’고말하는것과같다.

교회는법조항뿐아니라법조항에대한해설이필요하다.우리가양극단에있는낭떠러지로떨어지지않고안전하게교회가길을가기위해서이다.법조항이나타내는정확한원리,이시대에퇴색하고있는본래의원리,복음을다시드러내기위해서이다.

집필자는가능한성경과신앙고백위에서해설하려고하였다.법조항의원리와정신이무엇인지를밝히려고했다.또지난총회에서결의한내용을염두에두었다.그리고실제상황에서일어나는사례를최대한많이반영하려고했다.

이해설을통해교회헌법을“하나님의규례”“하나님의말씀으로정한규례”로권위있게받아들이고존경과복종의자세로대하며믿음과생활의보조수단으로삼기를간절히바랄뿐이다(웨스트민스트신앙고백서31장).

2026년8월성희찬안재경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