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장애인예술연구소의 새해 이슈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연구’ 발표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연구’ 발표
장애인예술연구소는 2024년 첫 연구서로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연구〉를 발표하였다. 「장애예술인지원법」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2021년 장애예술인예술활동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예술인 취업 형태는 정규직 6.1%, 문화예술활동 수입은 월 18만 원으로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위해 장르별 장애예술인 8명과 FGI, 장애예술인 고용기업 간담회를 진행하여 장애예술인과 고용기업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담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장애예술인 고용 형태는 보통 4시간 재택근무로 월급 규모는 110만 원에서 최고 180만 원까지이며, 분기별로 10호 사이즈 그림을 회사에 납품하거나 회사에서 요청하는 공연을 하면서 근무기간 1년에 연장 1회로 2년까지 근무하는 비정규직이다. 현재로서는 취업이 미술과 음악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악은 미술처럼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예술인 고용업무 담당자들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재택근무 운영 방식과 근무 성과물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정량적인 지표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고용할 때 고용과정이 원스톱(one stop)으로 진행되도록 장애예술인 고용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예술인 고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며, 공신력 있는 장애예술인 취업정보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책임연구원인 장애인예술연구소 방귀희 소장은 ‘기업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면 아주 간단히 장애인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장애예술인은 출근을 각자 작업실(재택)로 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은 근로로 환산된다. 근로 감독을 받기 위해 창작물을 기업에 제출하고 월급을 받는 것이 장애예술인고용지원제도인데, 이것은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벌금을 낸다는 사회적 지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장애예술인은 창작활동으로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이다.’라고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를 소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다섯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장애예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예술인 고용 업무를 관장하는 공적 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예술인 고용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넷째, 기업 ESG평가에 장애인예술 관련 항목을 넣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예술이 산업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서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장애예술인 고용사례 기업 27곳, 표준사업장 6곳, 공기관 9곳, 사회적기업 12곳, 사회적협동조합 5곳의 총 59곳을 소개하였고, 기업에서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112개 목록을 부록으로 넣었다.
이 연구를 위해 장르별 장애예술인 8명과 FGI, 장애예술인 고용기업 간담회를 진행하여 장애예술인과 고용기업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담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장애예술인 고용 형태는 보통 4시간 재택근무로 월급 규모는 110만 원에서 최고 180만 원까지이며, 분기별로 10호 사이즈 그림을 회사에 납품하거나 회사에서 요청하는 공연을 하면서 근무기간 1년에 연장 1회로 2년까지 근무하는 비정규직이다. 현재로서는 취업이 미술과 음악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악은 미술처럼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예술인 고용업무 담당자들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재택근무 운영 방식과 근무 성과물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정량적인 지표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고용할 때 고용과정이 원스톱(one stop)으로 진행되도록 장애예술인 고용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예술인 고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며, 공신력 있는 장애예술인 취업정보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책임연구원인 장애인예술연구소 방귀희 소장은 ‘기업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면 아주 간단히 장애인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장애예술인은 출근을 각자 작업실(재택)로 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은 근로로 환산된다. 근로 감독을 받기 위해 창작물을 기업에 제출하고 월급을 받는 것이 장애예술인고용지원제도인데, 이것은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벌금을 낸다는 사회적 지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장애예술인은 창작활동으로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이다.’라고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를 소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다섯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장애예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예술인 고용 업무를 관장하는 공적 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예술인 고용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넷째, 기업 ESG평가에 장애인예술 관련 항목을 넣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예술이 산업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서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장애예술인 고용사례 기업 27곳, 표준사업장 6곳, 공기관 9곳, 사회적기업 12곳, 사회적협동조합 5곳의 총 59곳을 소개하였고, 기업에서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112개 목록을 부록으로 넣었다.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연구 - DARC-3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