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연구 - DARC-3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연구 - DAR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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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장애인예술연구소의 새해 이슈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연구’ 발표
장애인예술연구소는 2024년 첫 연구서로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연구〉를 발표하였다. 「장애예술인지원법」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2021년 장애예술인예술활동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예술인 취업 형태는 정규직 6.1%, 문화예술활동 수입은 월 18만 원으로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위해 장르별 장애예술인 8명과 FGI, 장애예술인 고용기업 간담회를 진행하여 장애예술인과 고용기업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담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장애예술인 고용 형태는 보통 4시간 재택근무로 월급 규모는 110만 원에서 최고 180만 원까지이며, 분기별로 10호 사이즈 그림을 회사에 납품하거나 회사에서 요청하는 공연을 하면서 근무기간 1년에 연장 1회로 2년까지 근무하는 비정규직이다. 현재로서는 취업이 미술과 음악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악은 미술처럼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예술인 고용업무 담당자들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재택근무 운영 방식과 근무 성과물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정량적인 지표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고용할 때 고용과정이 원스톱(one stop)으로 진행되도록 장애예술인 고용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예술인 고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며, 공신력 있는 장애예술인 취업정보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책임연구원인 장애인예술연구소 방귀희 소장은 ‘기업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면 아주 간단히 장애인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장애예술인은 출근을 각자 작업실(재택)로 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은 근로로 환산된다. 근로 감독을 받기 위해 창작물을 기업에 제출하고 월급을 받는 것이 장애예술인고용지원제도인데, 이것은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벌금을 낸다는 사회적 지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장애예술인은 창작활동으로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이다.’라고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를 소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다섯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장애예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예술인 고용 업무를 관장하는 공적 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예술인 고용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넷째, 기업 ESG평가에 장애인예술 관련 항목을 넣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예술이 산업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서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장애예술인 고용사례 기업 27곳, 표준사업장 6곳, 공기관 9곳, 사회적기업 12곳, 사회적협동조합 5곳의 총 59곳을 소개하였고, 기업에서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112개 목록을 부록으로 넣었다.
저자

장애인예술연구소

저자:장애인예술연구소

2020년「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그어느때보다장애인예술정책이활발히전개되고있다.장애인예술연구소를개소하여보다전문적인연구활동으로장애인예술이론을통해장애예술인의욕구에기반한정책을개발하고자한다.

2010.12.「한국장애예술인총람」발간

2012.07.「한국장애인예술백서」보고서

2012.11.「한국장애인예술정책연구」보고서

2012.12.「한국장애인문학도서총람」발간

2013.10.「장애학생문화예술교육실태및지원방안연구」보고서

2013.11.「장애인문화예술센터운영방안에관한연구」보고서

2014.03.「한국장애인사(史)」발간

2015.10.「세계장애인물사(史)」발간

2015.10.「한국장애인메세나운동모형개발연구」보고서

2018.09.장애예술인수첩「A+수첩」발간

2019.08.장애예술인세미나<장애예술인일자리만들기>주최

2020.04.「충남장애인문화예술센터건립방안연구」보고서

2020.08.<제주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방안연구>발표

2020.09.아트포럼<한국장애인미술의역사와전망>주최

2020.11.장애예술인세미나<장애예술인지원법,어떻게실천할것인가>주최

2020.11.<부산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방안연구>발표

2020.12.「장애인창작아트페어매뉴얼핸드북」발간

2020.12.<광주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방안연구>발표

2021.01.「장애예술인지원법가이드북」발간

2021.06.아트포럼<모두를위한예술,장애인예술시장활성화방안과정책>주최

2022.11.‘장애예술인의욕구에기반한장애예술인지원법시행방안연구’참여

2023.05.장애인기업,여성기업인증

2023.07.「장애예술인예술활동증명제도시행방안연구」보고서

2023.10.「장애예술인창작물우선구매제도실행모델연구」보고서

2024.01.「장애예술인고용지원제도연구」보고서

목차


발간사…………………………………………………………………4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배경…………………………………………………10
제2절연구방법……………………………………………………11

제2장선행연구
제1절장애인고용할당제…………………………………………14
1.장애인노동권확보……………………………………………14
2.법적근거………………………………………………………15
3.제6차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17
제2절장애인체육선수고용……………………………………19
1.장애인운동선수취업현황…………………………………19
2.장애인운동선수실업팀……………………………………21
제3절장애예술인고용…………………………………………22
1.장애예술인일자리……………………………………………22
2.장애예술인고용사례…………………………………………32
제4절장애인예술과기업………………………………………38
1.기업의역할……………………………………………………38
2.장애인예술의가치……………………………………………46

제3장연구방법및분석
제1절장애예술인고용FGI………………………………………56
제2절내용분석……………………………………………………60
1.장애예술인………………………………………………………60
2.장애예술인고용기업…………………………………………65

제4장장애예술인고용지원제도
제1절장애예술인지원기본계획의일자리조성………………78
제2절장애예술인고용지원제도모형…………………………80
1.장애예술인취업실태…………………………………………80
2.장애예술인고용지원제도………………………………………81
제3절실행방안……………………………………………………86
1.「근로기준법」해석……………………………………………86
2.관련법률개정…………………………………………………90
3.장애인예술기업설립……………………………………………93
4.장애인일자리사업………………………………………………95

제5장결론및제언
제1절연구결과요약……………………………………………98
제2절제언…………………………………………………………101

부록
장애인문화예술단체목록…………………………………………103

출판사 서평

사회적포용은평등에뿌리를두고있어서(AnthonyGiddens,PhilipW.Sutton,2018)톨스토이가주장한좋은예술이되기위해서는예술분야의평등이이루어져야한다.그래서예술에서의사회적포용은문화적다양성에대한인정에서시작되며예술은문화적평등을이루는데가장강력한도구이다.
포용적예술의이론을만든영국은영국예술위원회에서장애인예술을‘모두를위한위대한문화예술(Greatartsandcultureforeveryone)’로천명하였다.그래서사회적리더는문화예술에서평등과다양성을증진하려는의지를갖고있어야한다고하였다.

예술에서의문화다양성을인정하여문화적평등을이루어야좋은예술이된다는것에동의하지않을사람은없을것이다.이런좋은예술을위해장애예술인의창작활동이안정적인경제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해주어야한다.그래서필자는「장애예술인지원법」제11조(장애예술인고용지원)이일상화되기를바란다.
기업에서장애예술인을전속예술인으로고용하여예술활동을지원하고,기업의PPL광고에장애예술인작품을사용할것을제안한다.
요즘소비자는상품을보고구매하는것이아니라기업이미지를보고상품구매를결정하기때문에기업에서장애예술인을고용하면고용부담금을내지않는기업이되면서좋은이미지를구축하여소비자의선택을받을수있을것이다.
톨스토이가말했듯이좋은예술로좋은세상을만드는것이오늘을사는사람들이해야할과제인듯싶다.
_<발간사>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