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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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신학대전 제37권 정의』를 시작으로 모두 다섯 권의 분책에서 다뤄질 정의(正義, justitia)에 관한 긴 논고(II-II, qq.57-122)는 덕에 관한 논고들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성 토마스가 정의를 길게 논의하는 이유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삶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관련 가르침들이 전해져 내려온 전통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실상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들과 교부들은 물론, 키케로와 로마법의 집대성인 『학설휘찬』(Digesta)까지 광범위하게 활용하며 체계적 종합을 시도하고 있다. 대신덕(對神德)들이 하느님과의 결합을 도와주는 은총(恩寵)과 연결된다면, 사추덕들, 특히 정의는 법(法, lex)과 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실상 정의는 다른 사추덕들이 예속되어 있는 공동선을 직접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인간 삶의 근본 규범들인 십계명(十誡命)에 표현되어 있는 자연법 규정들을 구현한다.
성 토마스는 로마법 전통에 따라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주려는 한결같고 항구한 의지(Justitia est constans et perpetua voluntas jus suum unicuique tribuens)”라고 규정한다. 그가 정의 논고를 객관적 권리 관념을 규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특별히 근대 사상에서의 법적 주관주의에 직면해서 토마스의 개념의 독창성은 온통 바로 이 관념에 근거하고 있고(q.66), 그리고 인격적인 명예의 권리(qq.67-76) 등의 논의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
저자

토마스아퀴나스

(S.ThomasAquinas)
성토마스아퀴나스는1224/5년이탈리아중남부의귀족가문에서태어나도미니코수도회에입회하였고,때묻지않은‘천사적’순수함과진리에대한지칠줄모르는열정으로13세기라는역사상드문정치적ㆍ사상적격변기를헤쳐나갔다.그는아리스토텔레스의대부분의작품들과복음서및바오로의주요서간들에대해주해서를집필하였고,『대이교도대전』과『토론문제집』등중요한저작들을남겼다.특히그리스철학의제학파와아랍세계의선진이슬람문명등당대까지유럽에전해져서로충돌하던다양한사상들을그리스도교진리의빛속에서웅장하게체계적으로종합한『신학대전』(SummaTheologiae)은인류문화사적걸작으로꼽힌다.그는1274년제2차리옹공의회에참석하러가던길에중병을얻어포사노바에서선종하였다.1879년교황레오13세는회칙『영원하신아버지』를통해토마스의사상을가톨릭교회의공식학설로공표하였다.

목차

성요한바오로2세교황의격려와축복의말씀
교황레오13세의회칙발췌문
성요한바오로2세교황의회칙발췌문
『신학대전』완간을꿈꾸며
『신학대전』간행계획
일러두기
일반약어표
성토마스작품약어표
‘정의’입문

제57문권리에대하여
제1절권리는정의의대상인가
제2절권리를자연권과실정권으로나누는것은적절한가
제3절만민권은자연권과동일한가
제4절아버지의권리와주인의권리는종적으로구별되어야하는가

제58문정의에대하여
제1절‘정의란각자에게그의권리를나눠주려는한결같고항구한의지이다’라는정의는적절한가
제2절정의는언제나남들을향하는가
제3절정의는하나의덕인가
제4절정의는의지를주체로삼고있는가
제5절정의는하나의일반적덕인가
제6절일반적정의는다른모든덕과본질적으로동일한가
제7절일반적정의외에특수한정의가있는가
제8절특수한정의는종적인질료를가지고있는가
제9절정의는정념들에관한덕인가
제10절정의의중용은사물의중용인가
제11절정의의행위는각자에게그의것을돌려주는것인가
제12절정의는다른모든도덕적덕들보다우월한가

제59문불의에대하여
제1절불의는종적인악습인가
제2절불의를저지르는자를불의하다고일컫는가
제3절어떤불의를의도적으로겪을수있는가
제4절누구든어떤불의를저지르게되면다사죄를범하는것인가

제60문재판에대하여
제1절재판은정의의행위인가
제2절판단하는것은정당한가
제3절어떤혐의로부터진행되는재판은불법적인가
제4절의심들은우호적인의미로해석되어야하는가
제5절재판은언제나성문법에따라서만이루어져야하는가
제6절재판은월권에의해서변질되는가

제61문정의의부분들에대하여
제1절정의를분배정의와교환정의의두종으로나누는것은적절한가
제2절중용은분배정의와교환정의에서동일한방식으로받아들여지는가
제3절정의의두질료는서로다른가
제4절올바름은단적으로응보와동일한가

제62문배상에대하여
제1절배상은교환정의의행위인가
제2절부당하게빼앗은것을배상하는것이구원에필요한가
제3절부당하게빼앗은것만큼배상하는것으로충분한가
제4절자신이빼앗지않은것에대해서도배상해야하는가
제5절빼앗은물건은언제나그당사자에게만돌려주어야하는가
제6절언제나빼앗은자가배상해야하는가
제7절남의물건을직접빼앗지않은사람들이그것을배상해야하는가
제8절배상은즉시이행해야하는가,아니면미룰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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