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경신

종교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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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종교의 덕은 하느님을 예배하는 덕이자, 동시에 그보다 더 넓고 기초적인 의미를 지닌다. 하느님에 대한 예배는 종교심에서 나오며 종교 생활의 외적인 표현이다. 예배의 동기는 하느님의 거룩함과 탁월함, 그리고 숭고함에 있다. 모든 종교심에는 그러한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과 신심이 내포되어 있다. 이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에 대한 예배의 의의이며 역할이다.
본서가 제시하는 『신학대전』 제2부 제2편 제80문부터 제91문은 그에 앞서 제57문부터 제79문 사이에서 다룬 정의(iustitia)의 덕에 대한 귀결로 종교(religio)의 덕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정의의 덕은 성 토마스가 제2부 제2편 제45문부터 제170문 사이에서 다루는 사추덕(四樞德)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 자리하고 있다. 종교의 덕은 사추덕 가운데 하나인 정의의 덕에 속하는 그 하위 덕으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세우는 덕이다.
성 토마스는 본서에서 종교의 덕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우선, 제80문에서는 정의의 덕을 마무리하기 위해, 그 덕과 관련된 잠재적 부분들에 대해 다뤘다. 그리고 제81문은 종교의 덕 일반에 대해 다뤘으며, 제82문부터 제91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종교 행위들에 대해 다뤘다: 신심(제82문), 기도(제83문), 흠숭(제84문), 희생제사(제85문), 봉헌들과 맏물들(제86문), 십일조(제87문), 서원(제88문), 맹세(제89문), 선서의 방식을 통해 신적 이름을 취함(제90문), 찬미를 통해 부르기 위해 신적 이름을 취함(제91문).
저자

토마스아퀴나스

(S.ThomasAquinas)
성토마스아퀴나스는1224/5년이탈리아중남부의귀족가문에서태어나도미니코수도회에입회하였고,때묻지않은‘천사적’순수함과진리에대한지칠줄모르는열정으로13세기라는역사상드문정치적ㆍ사상적격변기를헤쳐나갔다.그는아리스토텔레스의대부분의작품들과복음서및바오로의주요서간들에대해주해서를집필하였고,『대이교도대전』과『토론문제집』등중요한저작들을남겼다.특히그리스철학의제학파와아랍세계의선진이슬람문명등당대까지유럽에전해져서로충돌하던다양한사상들을그리스도교진리의빛속에서웅장하게체계적으로종합한『신학대전』(SummaTheologiae)은인류문화사적걸작으로꼽힌다.그는1274년제2차리옹공의회에참석하러가던길에중병을얻어포사노바에서선종하였다.1879년교황레오13세는회칙『영원하신아버지』를통해토마스의사상을가톨릭교회의공식학설로공표하였다.

목차

성요한바오로2세교황의격려와축복의말씀
교황레오13세의회칙발췌문
성요한바오로2세교황의회칙발췌문
『신학대전』완간을꿈꾸며
『신학대전』간행계획
일러두기
일반약어표
성토마스작품약어표
‘종교와경신’입문

제80문정의의잠재적부분들에대하여
제1절정의에연결된덕들은적절하게열거되었는가

제81문종교에대하여
제1절종교는인간을오직하느님을향해질서지우는가
제2절종교는덕인가
제3절종교는유일한하나의덕인가
제4절종교는다른덕들로부터구별되는특수한덕인가
제5절종교는신학적덕인가
제6절종교는다른덕들보다선호되어야하는가
제7절흠숭은어떤외적인행위를갖는가
제8절종교는거룩함과같은가

제82문신심에대하여
제1절신심은특수한행위인가
제2절신심은종교행위인가
제3절관상또는묵상은신심의원인인가
제4절기쁨은신심의결과인가

제83문기도에대하여
제1절기도는욕구능력의행위인가아니면인식능력의행위인가
제2절기도하는것은합당한가
제3절기도는종교행위인가
제4절오직하느님께만기도해야하는가
제5절기도에서어떤특정한것을청해야하는가
제6절우리는기도하면서현세적인것들을청해야하는가
제7절우리는다른이들을위해기도해야하는가
제8절우리는원수들을위해기도해야하는가
제9절주님의기도의일곱가지청원에대하여
제10절기도하는것은이성적피조물의고유한것인가
제11절성인들은본향에서우리를위해기도하는가
제12절기도는소리적이어야하는가
제13절기도를위해주의가필요한가
제14절기도는오래해야하는가
제15절기도는공로적인가
제16절죄인들은기도하면서하느님에게서어떤것을얻을수있는가
제17절기도의부분들을탄원,기도,요청,감사라고말하는것은적절한가

제84문흠숭에대하여
제1절흠숭은라트리아의행위또는종교행위인가
제2절흠숭은육체의행위를내포하는가
제3절흠숭은특정한장소를필요로하는가

제85문희생제사에대하여
제1절하느님께희생제사를봉헌하는것은자연법에속하는가
제2절오직하느님께만희생제사를드려야하는가
제3절희생제사를봉헌하는것은어떤덕의특수한행위인가
제4절모든사람은희생제사를봉헌해야하는가

제86문봉헌들과맏물들에대하여
제1절사람들이계명의필요에의해봉헌들에대해의무가있는가
제2절봉헌들은사제들에게만주어야하는가
제3절인간은합법적으로소유한모든것으로봉헌할수있는가
제4절사람들이맏물들을봉헌하는것은의무인가

제87문십일조에대하여
제1절사람들은계명의필요에의해십일조를지불해야하는가
제2절사람들은모든것에대해십일조를주어야하는가
제3절십일조는성직자들에게주어지는가
제4절성직자들도십일조를내야하는가

제88문서원에대하여
제1절서원은무엇인가
제2절서원은언제나더좋은선에대해해야하는가
제3절모든서원은그자체로준수되어야하는가
제4절서원하는것은유익한가
제5절서원은흠숭이나종교행위인가
제6절어떤것을서원과함께하는것보다서원없이하는게더찬사를받을만하고공로가되는가
제7절장엄서원에대하여
제8절다른사람의권한에종속된사람들은서원하는데방해되지않는가
제9절아이들은서원과함께스스로종교[수도생활]로들어가도록의무를질수있는가
제10절서원에서면제될수있는가
제11절자제의장엄서원에서면제될수있는가
제12절서원의변경이나면제를위해고위성직자의권한이요구되는가

제89문맹세에대하여
제1절맹세하는것은하느님을증인으로부르는것인가
제2절맹세하는것은합당한가
제3절정의,판단,진리가맹세의세동료로적절하게제시되는가
제4절맹세하는것은종교행위나흠숭행위인가
제5절맹세는유익하고좋은만큼욕구할만하고자주실천되어야하는가
제6절피조물들을통해맹세하는것이합당한가
제7절맹세는구속력을갖는가
제8절맹세의의무가서원의의무보다더큰가
제9절누군가맹세에서면제할수있는가
제10절맹세는개인이나시간의어떤조건에의해방해되는가

제90문선서의방식을통한신적이름의취함에대하여
제1절사람들을두고선서하는것이합당한가
제2절마귀들에게선서하는것이합당한가
제3절비이성적피조물에선서하는것이합당한가

제91문찬미를통해부르기위해신적이름을취하는것에대하여
제1절하느님은입으로찬미받으시는가
제2절노래들은신적찬미를위해취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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