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저자는 변호사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화영을 변호했다. 저자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은 ① 대북브로커 안부수가 국정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쌍방울그룹을 통해 김성혜로부터 요구받은 돈을 마련해준 사건, ②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가 나노스 등의 주가조작용 대북 경협 테마 생산을 위해 형식적으로 대북 경협을 추진하면서 그 대가로 800만 달러를 지급한 사건, ③ 북한의 김성혜와 리호남이 외화벌이를 위하여 쌍방울그룹 등의 주가조작 목적을 알고 적극 이용한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대북브로커(안부수), 쌍방울그룹(김성태), 북한(김성혜, 리호남)이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을 용인하거나 이용하면서, 각자의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쌍방울그룹과 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형식적으로 추진하면서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보았다.
저자는 쌍방울그룹이 2019년 1월 17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합의서를 체결하기 직전, 쌍방울그룹과 북한의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주가조작 테마로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계획한 정황이 N Project 투자유치안이라는 문서에 담겨 있고,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와 김태균 간의 회의록은 그 실행을 위한 전략회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김성태와 김태균의 진술, 김태균 회의록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저자는 안부수의 국정원 제보와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안부수가 2018년 11월 말과 12월 말경 김성태와 김성혜의 만남을 주선하고, 2018년 12월 중순경 김성태의 친서를 소지하고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초대소에서 김영철을 만나는 등으로 쌍방울그룹과 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협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는 김성태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성혜를 만나 김성혜로부터 ‘이화영이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니 200~300만 달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제보하였다고 지적한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김성혜, 리호남이 외화벌이를 위하여 상투적으로 상부에 대한 보고와 질책으로 인한 곤란을 앞세워 대북브로커 안부수와 협상 상대방인 김성태를 압박하거나 유인하여 거액의 현금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갖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한다. 안부수가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쌍방울그룹을 통해 김성혜로부터 요구받은 돈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고, 쌍방울그룹이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거액의 달러를 휴대하여 중국으로 밀반출할 때 함께 밀반출하기도 하는 등으로 안부수 본인이 주도적으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성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으로 진술한 것도 문제삼았다.
저자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대북송금의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구속기소하여 정치적으로 사장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명백한 반대 증거들을 무시한 채, 김성태, 배상윤, 안부수 등에 대한 수사 축소, 선처 등으로 회유하고 협박하여 이재명과 이화영의 제3자뇌물 사건으로 조작해내었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검사가 제시하는 이화영 유죄의 증거인 김성태와 안부수의 진술과 북한의 김성혜, 리호남의 말의 신빙성을 제대로 심리해보지도 않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아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이 책을 쓴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북송금의 당사자들인 김성태와 배상윤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뒤집어 ‘북한에 준 돈은 경기도와는 상관 없다’, ‘이재명과는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쓴 이유는, 배상윤, 김성태의 말바꿈을 들어보지 않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경기도를 위한 800만 달러 대납’은 수원지검의 정치검사들이 수사가 아닌 창작으로 만들어낸 소설 같은 얘기라고 판단 내리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밝혀두고 싶기 때문이다.”
저자는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관의 자유가 무제한일 수 없고, 논리와 경험칙,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구속, 제한이 따른다고 지적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검사의 수사와 기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평가하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리와 판결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대로 100% 공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수사와 기소, 재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쌍방울그룹이 2019년 1월 17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합의서를 체결하기 직전, 쌍방울그룹과 북한의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주가조작 테마로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계획한 정황이 N Project 투자유치안이라는 문서에 담겨 있고,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와 김태균 간의 회의록은 그 실행을 위한 전략회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김성태와 김태균의 진술, 김태균 회의록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저자는 안부수의 국정원 제보와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안부수가 2018년 11월 말과 12월 말경 김성태와 김성혜의 만남을 주선하고, 2018년 12월 중순경 김성태의 친서를 소지하고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초대소에서 김영철을 만나는 등으로 쌍방울그룹과 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협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는 김성태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성혜를 만나 김성혜로부터 ‘이화영이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니 200~300만 달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제보하였다고 지적한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김성혜, 리호남이 외화벌이를 위하여 상투적으로 상부에 대한 보고와 질책으로 인한 곤란을 앞세워 대북브로커 안부수와 협상 상대방인 김성태를 압박하거나 유인하여 거액의 현금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갖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한다. 안부수가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쌍방울그룹을 통해 김성혜로부터 요구받은 돈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고, 쌍방울그룹이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거액의 달러를 휴대하여 중국으로 밀반출할 때 함께 밀반출하기도 하는 등으로 안부수 본인이 주도적으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성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으로 진술한 것도 문제삼았다.
저자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대북송금의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구속기소하여 정치적으로 사장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명백한 반대 증거들을 무시한 채, 김성태, 배상윤, 안부수 등에 대한 수사 축소, 선처 등으로 회유하고 협박하여 이재명과 이화영의 제3자뇌물 사건으로 조작해내었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검사가 제시하는 이화영 유죄의 증거인 김성태와 안부수의 진술과 북한의 김성혜, 리호남의 말의 신빙성을 제대로 심리해보지도 않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아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이 책을 쓴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북송금의 당사자들인 김성태와 배상윤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뒤집어 ‘북한에 준 돈은 경기도와는 상관 없다’, ‘이재명과는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쓴 이유는, 배상윤, 김성태의 말바꿈을 들어보지 않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경기도를 위한 800만 달러 대납’은 수원지검의 정치검사들이 수사가 아닌 창작으로 만들어낸 소설 같은 얘기라고 판단 내리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밝혀두고 싶기 때문이다.”
저자는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관의 자유가 무제한일 수 없고, 논리와 경험칙,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구속, 제한이 따른다고 지적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검사의 수사와 기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평가하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리와 판결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대로 100% 공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수사와 기소, 재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인가, 주가조작+외화벌이 합작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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