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속현대사의진실,우린너무몰랐다
대한민국헌법은1948년7월17일제정이래9차례개정되었고,현행헌법은제6공화국헌법이다.헌법은국가의근본성격및정치적이상과가치를담고있으며국민의권리와의무를규율한대한민국의기본법이다.‘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는국체에도불구하고,9차례개정중에주권자인국민의뜻에따라개정된경우는드물다.민주주의와주권재민의헌법정신은권력자에의해철저히무시되었다.대한민국현대사의유린이다.
대한민국헌법을역사적관점으로새롭게조명
대한민국헌법은국민가까이에서주권자인국민을위한것이어야한다는생각을토대로,저자는수백편의논문과사료를통해대한민국에숨겨진진실을하나하나들추어내는지난한작업을하였다.대한민국현대사와개헌은그궤를같이하고있다.이책은헌법제정과개정의과정에담긴일련의사실들을역사적관점에서새롭게조명함으로써,대한민국헌법이국민을향하고있음을밝히고자한다.
책속에서
1948년8월15일제헌헌법을기초로하여대한민국정부가수립되었다.제헌헌법은대한민국의민주주의발전과정과현대사를이해하는데매우중요한함의를지니고있다.따라서제헌헌법의제정과정과제헌헌법에담긴특징과의미가무엇인지에대한적확한이해가필요하다.거기에제헌헌법을토대로그이후헌법을개정한이유와개정된내용을살펴본다면대한민국의민주주의발전과정과대한민국현대사를한눈에파악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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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헌법초안에서는국호를‘조선’으로표기하고‘인민’이라고지칭하였다.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6월8일국호와관련하여격론이있었다.결국투표를실시하였다.그결과대한민국17표,고려공화국7표,조선공화국2표,한국이1표획득하여‘대한민국’이국호로결정되었다.헌법기초위원중이청천을비롯한독촉계열은이승만이선호한‘대한민국’을지지하였고,한민당은‘고려공화국’을지지하였다.국호를대한민국으로주장한측의중요한이유는“일본으로부터배상을받아오려면과거의대한국이라는국호라야만청구할수있다”는논리를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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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은국민의기본권보장등정치적민주주의에초점을맞췄다.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제정된후속법령중국민의기본권에가장밀접한영향을미친법령을들자면단연‘국가보안법’을들수있다.대한민국정부수립과여순항쟁의시기까지만해도사회곳곳에는좌익세력의영향이적지않았다.정부는여순항쟁을계기로잔존한좌익세력을전면적으로탄압·섬멸할법적장치로국가보안법제정에나섰다.그리하여1948년12월1일법률제10호로국가보안법이제정·공포되었다.그리고2023년현재까지도그위력은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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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헌법제1조의핵심은공화제이다.공화제를채택한민주국가에서이승만은영원한군주가되기를갈망하였다.얼마나이율배반적인가.권력자의자의적권력행위를막고자헌법을제정하였다.입법주의핵심은주권자인국민이제정한헌법에따라국가권력이작용되는통치원리이다.민주공화국의통치이념과전혀다른군주로서이승만은12년을통치하였다.그통치의종말은국민의손이었다.대한민국의헌법과헌정질서가권력자의말한마디에제멋대로춤을췄다.정상적인국가가아니었다.대한민국의국체를비정상으로만들었던사람,그사람을역사는단죄해야한다.하지만단죄하지못하였다.잘못된역사를청산하지못하였다.그래서이승만과같은부류의권력자가또다시출현하게되었다.제1공화국은‘민주공화국’을선포한것이민망할정도로이승만의,이승만에의한,이승만을위한통치구조가지배한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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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은고등학생의피로시작되었다.4월18일부터대학생시위가있었고,4월25일교수단의선언으로결실을보았지만,절대잊어서는안되는것이10대청소년의민주주의에대한실천과행동이있었기에오늘에이르렀다는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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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은정치적자유를확장하고의회민주주의에충실한의원내각제체제의제2공화국을탄생시켰다.제2공화국이정상적인헌정체제를유지한기간은1년이채되지않는다.그러한점에서제2공화국을평가하기란쉽지않다.그렇지만제2공화국헌법은현재대한민국에서생각할바가많다.여러개별권리조항에서법률유보조항을삭제하였고,법률로써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및권리의본질적내용에대한침해는불가하다는조항을신설하였다.1인,1당독재체제를경험한후복수정당제,양원제국회를통한내각책임제를구현하였다.정상적인정치활동을할수있도록정당을보호하는규정을두었고,공무원의정치적중립을규정하였다.사법부의민주화를위해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제를도입하였으며,탈헌법적상황을통제할수있도록헌법재판소의관장업무와구성등을명시하였다.공정한선거관리를위해중앙선거위원회가헌법기관으로격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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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북으로!오라,남으로!만나자,판문점!”,“이땅이뉘땅인데오도가도못하는가!”라는학생들의통일운동은오래가지못하였다.1961년5월16일박정희의군사반란이발발하였다.‘반공을국시’로삼은군사정부에서‘통일운동’은군사정부의전유물로전락하였다.박정희이외에통일을논하는것은반국가,반체제활동으로인식되어곧바로처벌되었다.이러한배경으로조작된사건이1964년8월인혁당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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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5·16쿠데타부터그가이끌었던제3공화국의8년동안민주공화국은존재하지않았다.이승만이걸었던몰락의길을박정희는그대로답습하였다.1969년10월박정희3선을위한헌법개정이이루어졌다.그리고1971년4월제7대대통령선거에서박정희는“다시는국민에게표를달라고하지않겠습니다”고말하였다.대통령에당선된박정희는그가말한대로국민에게표를구걸하지않았다.영구집권을위해다른조치를시행하였다.‘민주공화국’의유린이며,헌법질서의파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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