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오심과 권력, 그리고 인간을 심판한 법의 역사 | 반양장)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오심과 권력, 그리고 인간을 심판한 법의 역사 |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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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는 고대 아테네의 오심 재판을 시작으로, 4천 년에 걸친 형사사법제도의 진화를 탐사한다. 고대 성문법에서 대중심리에 휘둘린 마녀재판, 근대의 인권개념과 현대의 미란다 원칙까지, 인간은 법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려 했지만 반복적으로 실수해 왔다. 저자는 그 비효율성과 복잡성이야말로 무고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인류의 고심이자 최선이었다고 말한다. 법과 권력, 대중과 본성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왜 자꾸 틀리는가’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저자

김웅

저자:김웅
1970년전라남도여천군에서태어났다.서울대학교정치학과를졸업한뒤1997년39회사법시험에합격하고,2000년사법연수원을수료했다.인천지검에서첫경력을시작한이래창원지검진주지청,서울중앙지검,법무부법무심의관실,광주지검순천지청에서평검사생활을했으며,광주지검순천지청을시작으로서울남부지검과서울중앙지검에서부부장검사시절을보냈다.이후광주지검해남지청장과법무부법무연수원대외연수과장,인천지검공안부장,대검찰청미래기획단장을지냈고,법무연수원의부장검사이자검사교수로일하다검경수사권조정법안국회통과에반대하여사표를제출한뒤유승민전의원의권유로새로운보수당에입당하며정치에발을내디뎠다.
21대총선에서국민의힘후보로출마해서울시송파구갑국회의원에당선되었고,첫국정감사에서는초선의원이지만‘팩트로무장한공격수’라는평을들으며국정감사종합평가에서출입기자들로부터최고평점을받았다.〈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이상정되었을때,국민의힘이반대표를당론으로추진하겠다는방침을밝히자“그따위당론은따를수없다”라며소속당에서혼자본회의장에남아찬성표를던졌다.세계최초로인공지능에법인격을부여하여전자인제도를활성화하고전자인의주식을거래하는전자인거래소를설립하는내용을담은〈전자인법〉을발의했고,정보경찰폐지를담은〈국가안전정보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발의했으나,임기만료로자동폐기되었고,22대총선에는불출마를선언한뒤법조인으로돌아왔다.
현재법무법인남당대표변호사로활동중이며,저서로는《검사내전》《소크라테스는왜죽었을까》가있다.

목차

들어가는글

CHAPTER1|고대법과약자보호
CHAPTER2|세상을바꾼오심
CHAPTER3|로마시대와대중의법감정
CHAPTER4|게르만족의대이동
CHAPTER5|봉건제와신판
CHAPTER6|교회재판과신판
CHAPTER7|직권주의의탄생과고문
CHAPTER8|영미법계의당사자주의와배심제
CHAPTER9|신의뜻을찾는잔다르크재판
CHAPTER10|마녀재판과대중의본능
CHAPTER11|마녀재판은진행형
CHAPTER12|종교개혁과인문주의부흥
CHAPTER13|종교전쟁과근대국가의형성
CHAPTER14|대항해시대와자연법
CHAPTER15|국민국가의형성과규문주의
CHAPTER16|식민지미국의법제
CHAPTER17|적법절차의시작
CHAPTER18|프랑스대혁명과규문주의극복
CHAPTER19|규문주의타파
CHAPTER20|미란다원칙
CHAPTER21|인터넷시대의적법절차
CHAPTER22|할일
CHAPTER23|검찰개혁
CHAPTER24|사법통제
CHAPTER25|검찰직접수사
CHAPTER26|수사권조정
CHAPTER25|한국형FBI

마치며

출판사 서평

★10만부베스트셀러《검사내전》이후8년만의문제작!
★4000년재판역사의대서사,법과인간본성그오래된충돌의역사!
★‘무엇이옳은가’보다앞서야할중요한질문‘우리는왜그것을옳다고여기는가?’

정의는항상옳은가?대중은늘현명한가?이책은그런통념을정면으로반박한다.고대법전에서부터현대의사법원칙까지,인간은정의라는이름으로얼마나자주,그리고얼마나심각하게실수해왔는지를집요하게파고든다.특히소크라테스재판을통해‘무엇이법인가’라는철학적질문뿐만아니라,‘법이어떻게권력과대중에의해왜곡되는가’를역사적사례로풀어낸다.단순한대중법학서를넘어,인간본성과제도의충돌을꿰뚫는인문학적통찰이담겨있다.《검사내전》이후8년,저자의문제의식은한층더깊어지고넓어졌다.고전의언어로오늘을말하고,과거의망치를들어현재를두드린다.
저자는고대아테네에서소크라테스를사형으로이끈‘오심(誤審)’이라는재판의순간에서시작하여,수천년에걸친형사사법제도의역사와그진화를흥미롭게추적한다.고대메소포타미아의성문법부터중세의마녀재판,근대국가형성과함께변모해온직권주의와당사자주의,그리고현대의미란다원칙에이르기까지-인간이‘정의’를구현하려애쓰며동시에얼마나자주틀려왔는지를되짚는다.특히소크라테스의재판을둘러싼역사적맥락과정치적배경,대중감정의동학,그리고법이아닌‘인간의심리’가판결을좌우했던비극의역사를통해,법과권력,정의와본성사이의오래된충돌을조명한다.
책의초반부는우르남무법전,함무라비법전,로마12표법등인류최초의법제도를통해법의탄생목적이단지질서유지가아니라약자보호였음을강조한다.이후저자는소크라테스가어떤시대적상황에서재판을받았는지를세밀히그려낸다.전쟁의패배,참주정의상처,민주정의회복이후분노에가득찬대중의심리가어떻게판결에작용했는지를보여준다.그의제자들이독재에협력했다는사실과소크라테스가가진대중적비호감도,법적으로무리한죄목에도불구하고유죄가선고된배경을통해,‘재판’이라는제도가어떻게인간사회와그심리에휘둘리는지를예리하게분석한다.
이후근대형사소송법의근간이되는당사자주의와직권주의의기원과차이를설명하고,프랑스대혁명,미국독립,미란다원칙등제도의진화속에숨은인간본성의문제를파고든다.특히‘형사사법은왜이렇게비효율적인가’라는질문에대해,그비효율성이야말로억울한개인을보호하기위해인류가치러온대가라는점을설득력있게강조한다.저자는형사사법제도의복잡성과경직성이결코미흡함때문이아니라,오히려인간본성과대중의오판으로부터무고한이들을지켜내기위한가장‘효율적인진화’라는점을보여준다.
이책은단순한대중적법사학개론서가아니라,인간과권력,대중과정의의관계를천착하는인문학적성찰이다.그리하여‘정의란무엇인가’라는질문을넘어,‘우리는왜계속해서틀리는가’라는질문에이르게만든다.

《소크라테스는왜죽었을까?》는단순한법률서나역사서를넘어,인간,정의,권력,그리고공동체의본질에대해깊이사유하게만드는인문학적성찰로가득하다.저자는“형사사법제도는삼천년간의인류희생으로쌓은빅데이터이자,인간성과권력에대한심오한고찰의결과물이다”라고말하며,과거를통해형사사법제도에담긴인류의처절한역사와그속에서발견한지혜를얻기를요청한다.
특히저자는“우리가지금접하는형사사법제도는이러한경험에대한반성에서시작된것이다.형사사법제도들은우리실존에대한두려움에서설계된것”이라며,“대중의자유로운해석이불가능하게매우정교하면서도완고하게만들어졌다”고강조한다.이는현재우리사회가직면한여러문제들,특히대중의감정과여론에휩쓸리기쉬운현실에경종을울린다.
4000년이넘는시간동안축적된지혜와희생의결정체인형사사법제도가어떻게우리의자유와권리를지켜왔는지,그리고앞으로어떻게지켜나가야할지에대한깊은통찰을얻고싶은독자들에게일독을권한다.

소크라테스의죽음은왜문제인가?
기원전399년,아테네의법정에선소크라테스는신을믿지않고청년을타락시켰다는죄목으로고발당했다.그러나이재판의본질은단순히종교적혹은교육적문제가아니었다.당시아테네는펠로폰네소스전쟁의패배로인해큰혼란과상실을겪고있었고,그속에서소크라테스는‘불온한존재’로인식되기시작했다.그의제자였던알키비아데스와크리티아스는모두전쟁과참주정의핵심인물이었고,소크라테스는그들과사적인연을공유한자로서,정치적책임을간접적으로묻는대상이되었다.더군다나그는신화적세계관대신이성의힘을강조했고,신들의존재를부정하거나의심하는발언으로시민들의전통적신념을도전했다.이러한점들이당시보수적정서와충돌하며,대중의감정은철학자에게적의를품게되었다.재판정은단지법률적판단이내려지는공간이아니라,대중의불안과분노가표출되는극장이되었다.
당시아테네의재판은시민배심원500명이직접참여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그들은투표를통해유죄여부와형벌을결정했다.소크라테스는변론과정에서자신을방어하기보다,오히려아테네의무지를지적하고,덕과진리를강조하는강연에가까운발언을이어갔다.그는변론의기회를활용해오히려아테네민주정의허점을지적하고,자신의철학이공동체를위한것임을강조했다.그는재판에서무죄를호소하기보다는,철학자로서의사명을변호했고,결국배심원의과반은그에게유죄를선고했다.그가제안한형벌은벌금형이었지만,고소인은사형을주장했고,다시투표한결과다수는사형을선택했다.
소크라테스의재판은흔히‘오심’의전형으로소개되곤한다.하지만이책은그것을단순한역사적오류나법적실수로보지않는다.그것은인간집단의본성,즉불확실한상황에서안전을위해타인을희생시키고자하는심리에서비롯된선택이었다.특히정치적위기와외부의위협,내부의불안이겹친시기에는공동체가‘불편한존재’를제거하려는경향이강해진다.소크라테스는당시아테네의가치체계를흔들고있었고,그존재자체가공동체에게위협으로인식되었다.따라서그의죽음은단지잘못된판결이아니라,공포에대응하는집단의본능적반응이었다.이러한구조는이후마녀사냥,정치적탄압,사법적살인이라는이름으로반복되어왔다는것을확인시켜준다.또한소크라테스를죽인재판을단지철학자의운명이아니라,인간본성과공동체심리의작동방식으로읽어내며,법의이름으로자행된수많은'정당한죽음'의역사를시작하는출발점으로삼는다.

법의시작:신의명령인가,인간의약속인가?
법은언제부터존재했을까?인류최초의성문법이라불리는우르남무법전(기원전2100년경)은수메르도시국가우르에서등장했다.이법전은‘신의명령’이라는형식으로주어졌지만,그실질은당시사회질서를유지하고통치권의정당성을부여하기위한것이었다.예를들어“만약어떤사람이다른사람의눈을멀게하면,그사람도눈을멀게하라”는함무라비법전의조항(196조)은보복법의전형이며,신의뜻이라기보다평등한처벌을통한질서유지가목적이었다.신의이름으로내려졌지만,그기저에는인간사회의갈등을통제하려는정치적욕망이깔려있었다는것이다.
이러한법전들은신화와정치를결합시켰다.함무라비는법전서문에서자신이태양신샤마쉬로부터직접법을부여받았다고주장함으로써,법을신성불가침한영역으로만들었다.법은인간이만든제도가아니라,신의계시로포장됨으로써비판을초월하고영속성을확보했다.고대인들에게법은단지질서를위한수단이아니라,권력의상징이자신적권위의구현이었다.
법의기원은종종신화속이야기와얽혀있다.예컨대이집트에서는마아트(Maat)라는신이정의와질서를관장했으며,죽은자의영혼은마아트의깃털과저울질되어야했다.이는단지종교적상징에그치지않고,생전의도덕적삶이법적판단의근거가되는세계관을형성했다.고대사회에서법은신화와도덕,정치가하나로융합된‘신성한장치’였다.
법조문의내용도당시사회의현실을반영했다.히타이트법전은가축절도에대해세세한배상을명시하고있었고,함무라비법전은사회계층에따라처벌이달라지는차별적조항이많았다.예를들어귀족이상인을다치게한경우와그반대의경우는형량이달랐다.법은이상적정의가아니라,철저히권력구조를반영하는현실적장치였다.
로마12표법(기원전5세기경)은시민들이통치자의자의적판단에서벗어나고자요구해만든최초의성문법이다.이법은법적평등의시작이자,권력의견제라는점에서중요한전환점이었다.당시로마의귀족(파트리키)계층은법을해석하고적용할수있는특권을독점하고있었고,평민(플레브스)들은이에대한불만을품고있었다.12표법은이러한긴장을조정하기위한절충의산물이었다.
이후로마법은‘보편법’이라는개념으로발전했다.자연법사상과연결되며,인간이라면누구나동등하게적용받을수있는법이가능하다는생각이등장했다.키케로는“법은올바른이성과자연에근거한것”이라며법의보편성과합리성을강조했다.그러나실제로마사회에서의법은여전히신분제적요소가강했으며,제정로마로가면서황제의칙령이곧법이되는절대주의체제로회귀하기도했다.
결국고대법제도의핵심은‘신성함’과‘정치성’의결합이었다.법은공동체를안정시키기위한도구였고,동시에통치자의권력을정당화하는언어였다.저자는법의기원이인간의약속이아니라신의이름으로위장된정치적선택이었음을드러내며,이후이어질법의진화가어떻게인간의본성과권력의욕망을조율해왔는지를보여주는기초를제공한다.

재판의주체는누구인가?
형사재판에서핵심은‘누가진실을밝히는가’이다.이질문은단순한절차의차원을넘어,국가와개인사이의권력배분문제와도직결된다.저자는세계의형사사법제도를살피는데,하나는국가가수사와기소,심리를주도하는직권주의(Inquisitorialsystem),다른하나는검찰과변호인이주도하고재판부는중립적위치에서판단만하는‘당사자주의(Adversarialsystem)’이다.이두체제는단지법정내절차의차이뿐아니라,시민의자유를바라보는철학과역사적배경의차이를반영한다.

직권주의는대륙법계(독일,프랑스등)에서주로채택한방식으로,중세의교회재판과절대왕정시대의중앙집권적국가체제에서발전했다.여기서국가는‘진실을규명해야할의무가있는존재’로간주된다.검사는범죄혐의를수사하고기소하며,법원은심리과정에서직접증거를조사하고판단을내린다.피고인의권리도중요하지만,공공의이익과진실규명의가치가더우선시된다.프랑스의1789년인권선언은모든시민이법앞에서평등하다고명시했지만,실제재판은국가가진실을구성하고판단하는구조로운영되었다.
직권주의의장점은재판관이직접개입하여심리를이끌기때문에절차적혼란이적고,실체적진실에도달하기유리하다는점이다.그러나지나친국가권력의개입은때때로피고인의방어권을침해하거나,정치적목적의판결로이어질수있다는단점도존재한다.나치독일과비시프랑스에서재판은독재의도구가되었다.
영미법계는영국의전통적관습법에서비롯된당사자주의를채택한다.여기서는검사와변호인이공정하게다투는‘법정의대결’을통해진실에도달한다고본다.판사는심판자역할에가깝고,증거조사나신문과정에개입하지않는다.모든증거는공개된법정에서제시되어야하고,피고인은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보장받는다.유명한미란다원칙은이러한권리보장의대표사례다.미국연방대법원은1966년,수사기관이체포당시피의자에게묵비권과변호인조력권을고지하지않았다면,자백도증거로사용할수없다고판결했다.
당사자주의의강점은방어권의최대보장에있다.피고인은국가권력과맞서싸울수있어야하며,그과정은투명하고평등해야한다.그러나치열한대결구조는자원이부족한피고인에게불리하게작용할수있으며,능력있는변호인의유무가판결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구조는정의실현의불균형을낳기도한다.
오늘날대부분의국가는이두체제를혼합하여사용하고있다.예컨대한국은직권주의전통을계승했지만,최근수사와공판을분리하고변호인의참여를확대하며당사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