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평범한 아픔 : 모두의 건강권을 찾아서

가장 평범한 아픔 : 모두의 건강권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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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온전한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매일 가장 평범한 아픔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 ‘안전한 임신 중지’라는 건강권
★ 엄마 뱃속에서 가난을 경험하다
★ 공공병원이 아직도 더 필요한가?
★ 소아마비 백신이 상품화되었다면
★ 뉴욕 시민은 ‘유모’를 원하지 않는다
★ 우리에게는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
★ 건강보장 확대에 맞선 캐나다 의사들의 파업

우리의 현실 삶에서 ‘완벽한’ 건강 상태는 없다. 인간을 포함해 모든 유기체는 끊임없는 외부 스트레스에 반응하며 시시각각 변화한다. 이때 스트레스란 심리적ㆍ신체적 고통을 일으키는 유해한 자극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환경은 ‘랜덤’으로 존재하거나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건강을 둘러싼 이야기는 모두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은 모른 척한다. 그런데 우리가 숨 쉬는 환경, 우리가 일하는 공간,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나 자신을 통과하면서 마음이나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긴다.
김명희의 『가장 평범한 아픔』은 모든 사람이 ‘온전한 건강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담고 있다. 저자는 예방의학 전문의로서 공공의료와 건강권을 둘러싼 불평등 문제를 역사적 사실과 해박한 지식으로 생생하게 보여준다. 오랫동안 건강 불평등과 노동자 건강권,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와 실천 활동을 해왔던 저자는 “건강 불평등은 사회적 질서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보여주는 잣대이기도 하지만, 삶의 다른 기회들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침해”라고 말한다. 현장 기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저자의 깊은 통찰과 과학적 논리, 인문학적 글쓰기는 ‘건강을 돌보지 않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제1장과 제2장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건강 결정 요인’을 다룬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나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한된 선택지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택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무엇이 우리의 건강 기회를 제약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3장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보호장치’의 현재 모습을 다룬다. 제4장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수단과 건강 약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 정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건강 문제들이 나만의 특별한 사연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순간, 개인들의 생애가 모여 사회의 역사가 되고 역사 속에 개인의 삶이 배태되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나갈 힘과 의지를 얻게 된다.

※ 이 책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중소출판사 성장부문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입니다.

저자

김명희

저자:김명희
의과대학을졸업한후예방의학전문의를취득하고,대학원에서보건학(석사)과예방의학(박사)을전공했다.그후의과대학에서예방의학조교수로근무하다시민사회독립연구소인(사)시민건강연구소로자리를옮겨10년동안활동했다.오랫동안건강불평등과노동자건강권,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에대한연구와실천활동을해왔다.현재수도권의공공병원에서보건의료정책을연구하고있으며,노동건강연대의운영위원장을맡고있다.
그동안쓴책으로『가늘게길게애틋하게:감염병시대를살아내는법』(공저),『당신이숭배하든혐오하든』,『몸은사회를기록한다』(공저),『한국의건강불평등』(공저),『의료사유화의불편한진실』(공저),『건강형평성측정방법론』(공저)등이있고,함께옮긴책으로『과로자살』,『노동자건강의정치경제학』,『부유한국가,불행한국민』,『사회역학』등이있다.

목차

추천사4
책머리에8

제1장무엇이건강을위협하는가

의사들은왜파업을할까
“시민의발을볼모로”하는‘합법적’파업19|건강보장확대에맞선캐나다의사들의파업22|의사면허는신분증이아니다26|독점적지위와책무성이라는사회계약31

선별검사가건강을위협한다
건강검진은‘남들도다받는’필수템인가35|‘인간도크’문화37|선별검사로유병자를가려낼수있을까40|유전자검사로질병예측가능성은낮다42

가난의자격을묻지마라
납세자와세금도안내는수급자46|‘일을충분히할수있는상태’는어떻게판정하는가49|가난의경계에선사람들51|가난은상대적박탈이다54

종교는때로사람의건강을해친다
종교는사회적약자의목소리를대변해왔다58|종교라는이름으로저질러지는수많은악행61|왜낙태와동성애를반대할까64|‘낙태’라는정치적땔감67

페미사이드,여자라서죽는다
여성에대한여성혐오적살해71|범죄에서드러나는‘성별불평등’74|위험한‘사회생활’76|연쇄살인사건이아니다78

제2장건강을돌보지않는사회

몸과마음에새겨진사회적재난
가난한가정의어린이들이심한타격을받았다83|사회불평등이몸에남기는‘상흔’85|엄마뱃속에서가난을경험하다88|한국에서만자살률이급증한이유91

외나무다리를안전하게뛰라는세상
한국에‘재래형산재’가많은이유94|죽음마저도그렇게헐값이다97|노동자의죽음은‘기업의살인’이다101|기업과국가의책임을묻다104

불안정한노동이건강불평등을심화시킨다
로봇이모든노동을하는‘솔라리아행성’108|돌봄노동자와택배노동자111|전근대를재현하는탈근대의노동시장114|노동의사회적가치117

병원의안전을지키는그림자노동
기업이비정규직을선호하는이유122|혁신은노동자들을쥐어짜는것125|슈퍼박테리아급증과청소인력외주화128|‘직접비용’의절감이가져온대가131

기업은왜건강을외면할까
뉴욕시민은‘유모’를원하지않는다135|좋은행동과나쁜행동은전파될수있다139|핀란드는심장병사망률을어떻게낮추었을까141|건강이기업에의해조종되고있다143

제3장건강을보호하지못하는‘사회적보호장치’

산재는왜근로복지공단의문턱을넘지못할까
노동과자본사이,타협의산물149|산재청구를하지마라152|어려운처지의노동자를헤아려주지않는다155|“기다리세요,순서대로처리합니다”157

건강보험장기체납자의불편한진실
우리가족의건강보험애증사161|생계형장기체납자들164|통장이압류되다168|의료비보장에서건강권보장으로172

건강보험에차별이보인다
피임에는적용할수없다175|고의로사고를일으킨다면178|누가‘우리’이고‘타자’인가182|권력은총칼로만작동하지않는다183

‘안전한임신중지’라는건강권
‘낙태죄헌법불합치’판결186|불법인데허용하고,불법이니처벌하고189|원치않는임신을한다면193|“우리손을잡아라”199

공공보건의료는어떻게만들어지는가
에이즈환자를거부하는이유203|공공보건의료는사회적안녕을보호한다207|사립병원은‘돈이되지않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다210|공공병원이‘소수파’로전락한이유215

제4장건강약자들을위해

우리가왜아픈지알아낸다는것
야간교대근무와가족력221|위해가위험으로가는길223|유전인가,환경인가226|질병은예측불확실성이크다231

수많은생명을구한역학조사
역학조사는원인규명을어떻게할까234|역학조사가밝힐수있는것과없는것237|역학연구는‘쓰레기과학’이다241|과학은스스로정답을제시하지않는다243

건강이불평등하다
영국의사들은어떻게담배를끊었을까246|소아마비백신이상품화되었다면249|세계최초의‘건강불평등’보고서252|건강불평등은사회불평등과연결되어있다254

공공병원이아직도더필요한가
한국에는의료기관이넘쳐난다258|공공병원의병상이차지하는비율261|100년역사의진주의료원이문을닫은이유263|공공병원은안전장치이자생명보험266

우리에게는주치의제도가필요하다
담당의사와주치의271|대학병원보다중요한일차진료의사275|일차의료중심의의료체계278|양질의일차의료를공평하게제공하는것281

불의와불평등의프리즘
100년전,인플루엔자팬데믹시기285|‘가늘게길게애틋하게’버텨나가는길288|이주노동자에대한혐오290|시민들을설득하고신뢰를구축하다292

주297

출판사 서평

온전한건강권을누릴수있는사회를위해
“우리는매일가장평범한아픔의무게를견디며살아가고있다”

★‘안전한임신중지’라는건강권
★엄마뱃속에서가난을경험하다
★공공병원이아직도더필요한가?
★소아마비백신이상품화되었다면
★뉴욕시민은‘유모’를원하지않는다
★우리에게는주치의제도가필요하다
★건강보장확대에맞선캐나다의사들의파업

우리의현실삶에서‘완벽한’건강상태는없다.인간을포함해모든유기체는끊임없는외부스트레스에반응하며시시각각변화한다.이때스트레스란심리적?신체적고통을일으키는유해한자극만을일컫는것은아니다.수많은환경은‘랜덤’으로존재하거나개인이자유롭게‘선택’할수없기때문이다.한국사회에서건강을둘러싼이야기는모두개인에게초점이맞춰져있다.다시말해건강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사회경제적조건은모른척한다.그런데우리가숨쉬는환경,우리가일하는공간,우리와관계맺는사람들이나자신을통과하면서마음이나몸에어떤흔적을남긴다.
김명희의『가장평범한아픔』은모든사람이‘온전한건강권’을누리지못하는사회에대한비판적시선을담고있다.저자는예방의학전문의로서공공의료와건강권을둘러싼불평등문제를역사적사실과해박한지식으로생생하게보여준다.오랫동안건강불평등과노동자건강권,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에대한연구와실천활동을해왔던저자는“건강불평등은사회적질서가얼마나불평등한지를보여주는잣대이기도하지만,삶의다른기회들을제약한다는점에서기본권의침해”라고말한다.현장기반연구를바탕으로한저자의깊은통찰과과학적논리,인문학적글쓰기는‘건강을돌보지않는사회’가얼마나위험하고그것이어떻게사회적불평등으로이어지는지를보여준다.
제1장과제2장은우리의건강에영향을미치는사회적‘건강결정요인’을다룬다.우리가선택할수없는것이나스스로선택한다고생각하지만사실은제한된선택지만존재하는상황에서이루어진선택이건강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더나아가무엇이우리의건강기회를제약하는지에대해이야기한다.제3장은상처를치유하고회복하는데중요한역할을해야하지만기대에부응하지못하는‘사회적보호장치’의현재모습을다룬다.제4장은문제를문제로인식하는수단과건강약자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건강정치’에대해이야기한다.우리각자가경험하고있는건강문제들이나만의특별한사연이아니라는점을깨닫는순간,개인들의생애가모여사회의역사가되고역사속에개인의삶이배태되어있음을깨닫는순간,우리는세상을바꾸어나갈힘과의지를얻게된다.

2024년2월한국의의사파업과
1962년7월캐나다의의사파업

2024년2월정부가2025학년도의과대학의정원을2,000명많은5,058명으로늘리겠다고발표하자,의사들은이의료개혁안에반대하며필수의료붕괴에대한우려,의료의질하락같은명분을내세우며집단반발에나섰다.교수들도제자와후배들에게불이익이초래되면가만히있지않겠다며집단사직의사를표명했다.그후대형수련병원들은진료실적이줄어들면서경영위기에빠졌고,비정규직노동자들은고용위기와임금체불을우려했다.무엇보다도,대형병원을이용하던중증환자들이고통받았다.
정부가발표했던의사증원방식과의료개혁안에대해서는보건정책전문가와시민사회에서도비판의소리가높았다.이문제의당사자는의사뿐만이아니기에,다른보건의료종사자들,전문가들,시민들과함께머리를맞댔어야했다.의사들도더나은보건의료와공공성강화를원한다면,다른이들과함께싸웠어야했다.자기자신을민주사회의구성원으로인식한다면동료시민에대한존중과연대의마음으로‘함께’보건의료개혁에나서야한다.의사들이독점적지위를사회적으로인정받았다면책무성이라는사회계약에더충실해야한다.
1962년7월캐나다서스캐처원주에서의사들이파업을일으켜응급서비스를제외한거의대부분의의료서비스가중단되었다.정부가외래진료비까지모두포함하는포괄적인건강보험제도인‘메디케어’를시행하기로했기때문이다.그러나국내외언론들은의사들의파업에우호적이지않았다.정부의보건의료개혁조치에반대할권리가의사들에게없으며,파업에도덕적정당성이없다고비판했다.메디케어확대를지지하는목소리가훨씬컸던것이다.23일만에파업은종결되었고,‘사스카툰협정’이체결되었다.의사들도메디케어를보편적으로적용하는데합의했고,정부는의사들이메디케어바깥에서도진료를할수있도록허용했다.
의사개인은공공재가아니지만보건의료는분명히공공재다.어떤방식으로든‘사회적’통제는불가피하다.의사면허는고귀한혈통의신분증이아니라사회와의계약서다.의사들이말하는‘의료자유주의’는지나간시대의이념이며,역사적으로보편적인것도아니다.사회권확대와복지국가의성장은모두를보건의료의이해당사자로만들었다.보건의료체계의공공성이야말로,보건의료전문가에게경제적안정과전문가적자율성,정치적자유를보장해줄수있다.

건강보험과산재보험의그늘

건강보험은1977년시작되어1989년전국민건강보험시대를열었다.또한갈라져있던보험체계의통합을이루어냈다.역대정부들은끊임없이건강보험보장성강화개선안을내놓았다.특히문재인정부에서는이문제를획기적으로진전시키기위한‘문재인케어’를시작했다.그런데생계형장기체납자들은건강보험의보호에서살짝비켜나있다.전체건강보험료체납자의50퍼센트는월3만원미만의보험료를못내고있다.월보험료가낮을수록체납횟수도많아졌다.2014년비극적으로생을마감한서울송파세모녀가정의월건강보험료는4만7,060원이었다.
장기체납자들의건강보험가입이력을살펴보면삶의불안정성이그대로드러난다.그들의사연은각기달랐지만,그패턴만은너무도익숙했다.가난,불안정한일자리와주거,‘비정상’가족에대한제도적·비제도적차별과배제,취약한사회자본,갑자기닥친건강문제…….건강보험료까지체납할상황이면이미다른부채가있고,다른공과금도연체하고있을공산이크다.건강보험은보장성목표를달성하는것만이아니라,지속가능성을위해늘어나는의료비를통제할수있어야한다.건강보험이그저보험료를거둬서나눠주는기술적장치가아닌이상,사회보장제도로서좀더적극적역할을할필요가있다.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보장은건강권의기본요소이고,국가는이를보호하고충족시킬의무가있다.
산재보험은전세계적으로가장역사가오래된사회보장제도다.1884년독일비스마르크정권에서세계최초로시작한이래오스트리아·핀란드·프랑스·영국·이탈리아·노르웨이등이1890년대에산재보험을도입했다.전국민건강보장제도가없는미국조차1911년에산재보험을도입했다.한국의산재보험은1988년에시작된국민연금과1995년에시작된고용보험보다훨씬이전인1964년에시작되었다.군사독재정권에서그어떤사회보장제도보다산재보험을먼저도입했다는것은역설적으로당시산재문제가얼마나심각했는지를짐작하게한다.
사고성산재는대부분추락,끼임,부딪힘등의사고로,첨단기술이아니라간단한안전장치와실천으로예방할수있다.그러나이런사고로사망하는노동자의행렬이좀처럼멈추지않고있다.반복적인재래형산재사고의본질은불평등문제다.그런데한국의작업장에서는이간단함이결코간단하지않다.그동안산재는노동자개인의부주의로발생한사건이나개인적비극이나불운등으로치부되었지만,사실다단계하도급구조와이중노동시장이야말로산재의구조적원인이다.
노동자들에게산재보험청구는어려운도전과제다.근로복지공단은‘업무상재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되었지만,모든서류준비와절차는노동자에게전적으로맡겨져있기때문이다.산재발생시산재보험으로처리하는비율은평균24~34퍼센트에불과한것으로추정된다.산재보험은사회보장제도이기때문에어느정도의개연성만인정된다면피해자를보호하는방식으로운영되어야한다.현재의산재보험체계는‘사람중심’과는거리가멀다.그것은“외나무다리를빨리뛰어가라고하면서안전하게뛰어가라”고하는것과똑같다.

더많은공공병원과‘주치의제도’가필요하다

2020년기준,국내병원중에서공공병원이차지하는비율은5.4퍼센트에불과하다.OECD회원국중에서압도적꼴찌다.한국사회에서병원이라고하면사립병원이표준이고,지방의료원으로대표되는공공병원은저소득층이이용하는곳이라고생각한다.공공병원의쇠퇴는자연스러운경로를따랐다.중앙과지방정부의저투자는공공의료를양과질측면에서악화시키고,그결과국민들에게서외면받고,이는다시투자를더욱축소하거나아예병원을폐업하는좋은근거가되었다.100년이넘는역사를가진진주의료원도적자누적과방만한경영을이유로문을닫았다.사람의생명과건강을다루는보건의료영역에서공공성의의미는매우중요하기때문에국가가직접나서서공공병원을확충해야한다.공공병원은대부분의평범한시민들에게안전장치이자생명보험이다.
공공병원에대한오랜저투자로발생한문제는사회에서가장힘없는사람들,즉지방의료원을이용하는기초생활수급자,응급실이사라진농촌주민,민간요양병원에의탁해야하는노인과그가족들에게전가된다.공공병원이절대적으로적고,시설장비도낙후한상황에서시민들이공공병원에갖는긍정적경험치는낮을수밖에없다.공공보건의료는시민의건강과사회적안녕을보호하는중요한일인데도비용대비편익을증명해야하는예비타당성조사의장벽에부딪혀번번이좌절되었다.어떻게시민들에게필요한공공병원은반드시예타를거쳐야하고,비용과편익의평가대상으로삼는가?
캐나다온타리오주에서대장암과유방암같은심각한질병의경과를분석한결과,동네의종양전문의보다는일차의료를담당하는의사가많아질수록대장암생존율이높아지고,유방암의조기진단을비롯한적정진료를받을가능성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동네의일차진료의사들이환자의건강문제를제때발견하고적절한의료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연계했기때문이다.이처럼복잡한의료체계안에서길을잃지않고찾아가도록도와주고,건강문제를최전선에서확인해주며,사람중심의전인적돌봄을제공하는것이주치의,곧일차진료의사의역할이다.주치의제도는합리적이고안전한선택,효과적인건강관리를도와줄수있다.
영국은주치의제도와전국민무상의료를특징으로하는국립보건서비스를1948년부터시행해왔다.캐나다와유럽등지에서는일차의료기관에서의료서비스만제공하는것이아니라건강행태나예방서비스에대한상담,가정폭력문제조기발견과의뢰,사회복지서비스연결같은일도한다.한국사회에서주치의제도가가능하려면,현실에서많은준비가필요하다.그렇다고주치의제도의경험이전혀없는것은아니다.고혈압·당뇨관리사업,방문건강관리사업,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장애인주치의시범사업,진료의뢰·회송사업등여러시범사업이이루어졌거나진행중이다.
그중에는성공한것도있고,실패가분명한사업도있다.그러나분명한것은이러한시도들이있었기때문에,이를바탕으로좀더나은의료체계를설계할수있다는점이다.그동안주치의제도도입이적극이루어지지않은것은문제해결의방법이없어서라기보다이를강력하게추진할만한동기가없었기때문이다.현재의료서비스의상업화경향과소득양극화가동시에진행되고있고,고령화와불평등시대에건강권보장을위해서나의료체계의효율성을위해서도주치의제도는더는미룰수없다.이것은건강불평등과사회정의의문제다.

‘건강약자’를위한‘건강정치’

가난한사람들은한사회에서평균적인사람들이없어서는안된다고주장하는자원에비해심각하게부족한자원을가졌기때문에정상적인생활양식,관습,사회활동에서배제된다.2022년기준가처분소득이중위소득50퍼센트미만에해당하는가구의비율은14.9퍼센트다.일곱가구중한가구가빈곤가구에해당한다.게다가노인빈곤율은OECD회원국중압도적으로높은40.4퍼센트에달한다.이들중‘가난의자격’을얻은사람은극소수에불과하다.의료급여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