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A to Z(2025) (세무지식 절세방법 자녀승계)

부동산 세금 A to Z(2025) (세무지식 절세방법 자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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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금을 아는 사람만이 효율적인 집테크와 절세를 할 수 있다!
세무의 기본지식에서 자산승계까지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완전 분석.
기존의 부동산 관련 저서들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내용에 한정되어 있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다. 물론 부동산 세금의 핵심은 양도세라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사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까지가 진정한 ‘부동산 세금’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여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대기업 출신 세무사가 마음을 합쳐 방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요약하였다.
2025년 대한민국 부동산의 흐름은 파악하기 어려운 보합세에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렸다가 급격한 상승세에 한 달 만에 다시 더 큰 지역이 토허제로 묶이게 되고, 부동산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도 혼란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기본부터 다져간다는 마음으로 세금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식이 쌓이면 판단이 생긴다.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서 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현재 쟁점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는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인적공제도 현 직계비속(자녀 등)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바뀌는 등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자본 유출 또한 이 책을 집필한 이유 중 하나인데, 다행히도 법률안이 통과되면 상속세의 실질세율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8년부터 시행예정으로, 그 전까지는 이 책에 나와있는 절세 방법들을 습득하여 부의 승계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독자분들이 이 한권의 책으로 부동산의 매매부터 자산 승계까지 부동산 세금 관련하여서는 모두 알 수 있도록 책을 썼다. 다만 세법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읽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목차를 보고 현재 필요한 부분, 궁금한 부분으로 페이지를 찾아서 읽고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독자분들께서 스스로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 세금과 관련한 골칫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

이한직

세무업계의서울대로불리는국립세무대학을졸업하고,국세청재산세과등15년을근무하였다.이후정안세무법인을설립하여25년간법인을운영하였다.국세청에서일하고세무법인을운영하며수많은세금관련사례들을다루었다.

목차

제1절절세를위하여알아야할자산관련세금 “부동산,주식을중심으로” 1

제1장부동산관련세금일반 3
기본상식 3
부동산을취득후내는세금들 3
표)부동산을취득,보유,이전시점별세금의종류 3
부동산의취득,양도,상속,증여시점의세금 4
부동산관련연중세무일정표 4
부동산,세무,법령,경매관련인터넷정보검색사이트정리 5
취득세 8
취득세과세표준의계산방법 8
표)취득유형별과세표준산정원칙과예외 8
과세대상별취득세세율 9
주택취득의총취득세율 11
과밀억제권역등지방세법상취득세중과세율적용기준 13
표)과밀억제권역내에서법인부동산취득등에적용되는중과세율 13
쉬어가는페이지) 과밀억제권역의범위 14
주택취득세감면특례 15
재산세,종합부동산세 16
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비교 16
재산세 17
표)재산세세액계산흐름 18
종합부동산세 19
표)종부세과세표준계산방식 20
표)개인기준종합부동산세세율 22
부가가치세 25
부동산임대업과부동산매매업의부가가치세 25
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의구분 26
부가가치세세액계산 27
표)간이과세자의업종별부가가치율 27
세금계산서교부및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행대상 28
부가가치세신고납부기한및무신고등가산세 29
임대소득에따른종합소득세 30
주택임대사업자의세금 30
쉬어가는페이지)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수입금액신고) 33
상가및업무용빌딩임대사업자의세금 34
쉬어가는페이지) 꼭주의해야할오피스텔에대한세법상의취급 36
양도소득세 39
쉬어가는페이지) 부부공동등기에따른절세여부 40

부록 부동산의매매,임대등자산관리를위한가족법인등의세금 41
1.법인사업자와개인사업자의비교 41
2.부동산사업관련법인사업자의세금 43
3.부동산신규법인설립 (유한회사또는주식회사) 50
표)유한회사와주식회사의비교 51
4.개인사업자의법인전환검토 52
표)현물출자법인전환,세감면포괄양수도와중소기업간통합법인전환비교표 54
5.과밀억제권역내법인설립시중과세 57

제 2 장주식및기타자산관련세금 58
주식관련기본사항 58
표)주식의종류,주식시장,주식관련세금 58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외주식양도소득세과세기준및신고납부 59
표)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외주식의양도소득세요약 59
상증법,소득법,법인세법상주식평가방법 60
표)세법별주식평가방법의비교 60
쉬어가는페이지) 재테크에활용하는주식관련조세특례 61
주식관련세금신고에유의할사항 62

제2절현명한자산승계를위한,상속세 63
상속개관 65
민법상상속의효력 66
쉬어가는페이지) 유산세과세방식과유산취득세과세방식의비교 67
상속이개시된이후체크할사항 68
상속개시(사망일)후6개월간상속절차가이루어지는과정 68
쉬어가는페이지) 연도별상속세신고현황및연도별출생자현황표 74
상속인의자격요건및순위 75
상속인의자격요건 75
상속인순위 75
상속인의결격사유 77
상속재산의분배방법은? 77
유언및유언의종류 77
상속포기와한정승인상속포기 78
쉬어가는페이지) 자녀가상속포기하여도손자녀공동상속은불가 80
쉬어가는페이지) 한정승인상속포기를할때는양도소득세를고려해야 80
상속재산협의분할제도 81
유증과사인증여 82
쉬어가는페이지) 손자에게유증하는경우유의점과세대생략할증과세검토 83
유류분제도,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기여분제도 84
유언장의작성시기와유언장에고려하여야할사항들 87
거주자의상속세과세흐름및기본사항 89
상속세과세표준계산기본흐름도I(상속재산가액산정~상속공제) 89
표)거주자의상속세과세순서Ⅰ 90
상속재산가액의계산 91
상속세비과세및과세가액불산입 94
상속공제및상속공제종합한도(일괄공제,배우자공제등) 95
상속세계산흐름II(세율~납부세액) 101
상속세신고기한및제출서류,관할세무서 104
상속세납부방법 (분납,연부연납,물납,납부유예)및비거주자상속세 105
상속세와증여세의비교및사례검토 108
상속과증여.절세에유리한방법은? 108
상속재산규모별상속세비교 109
부동산상속경우와생전부동산매도후현금증여하는경우세금비교 112
상속세신고를위하여상속인이준비할자료 114
상속세신고에상속인이준비할서류와상속등기에필요한서류 114
쉬어가는페이지) 상속세신고에필요한상속인이준비할서류 114
상속재산의확인요령및상속세신고관련정보조회(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등) 115
상속,증여재산의평가 117
상속,증여재산평가의기본원칙:시가 (상증법제60조) 117
상증법상시가의범위및감정평가관련쟁점사항 118
쉬어가는페이지) 2025년꼬마빌딩,호화아파트등감정평가사업확대추진 121
상증법상상속,증여재산평가규정요약 123
상속,증여재산의보충적평가방법 (상증법제61조 ~ 제65조) 124
유가증권(상장주식,비상장주식)의평가방법 129
쉬어가는페이지) 비상장주식평가사례 132
저당권등이설정된재산의평가 134
세법상특수관계인의범위 (상증법,국기법,법인세법) 134
쉬어가는페이지) 상속재산대부분이부동산일경우에고려해야할사항 135
상속과관련한여러가지쟁점들 139
상속세가과세금액미달이어도신고해야하는경우 139
이혼위자료와재산분할청구권관련세금 140
상속·증여계획수립을위하여자산승계에대하여생각할부분과단계별검토사항 142
표)상속,증여계획수립을위하여전문가와함께단계별로검토할사항 144
사전증여의성공,실패사례 145
비거주자의상속세및증여세 147
영주권자,시민권자의구분 147
증여세에있어비거주자에대한차별 147
상속세에있어비거주자에대한차별 148
미국시민권자의금융재산에대한해외자산신고및세금 150
영주권자와시민권자의건강보험가입 (2024.4.3이후부터적용) 150
소득법상거주자및미국세법상거주자비교 151
쉬어가는페이지) 미국영주권취득시상속세,증여세비교 152

제3절사전상속의노하우,증여세 153
증여는어떤경우에하는가? 155
자산승계를위한절세효과가큰경우 156
사전증여로상속보다절세되는경우 158
증여세절세를위한기본적인체크사항및유의사항 159
재산을물려줄때증여가유리한가?상속이유리한가? 161
표)증여가액구간별로산정한증여세납부할세액 162
표)사례에대한상속세비교 163
증여세가발생하는여러가지유형과쟁점사항 164
조부가손자녀에게증여하는경우 164
부담부증여의경우 166
표)순수증여와부담부증여의세금부담비교 167
부모가자녀에게금전(현금)을무상대여하는등의경우증여세절세방안 168
배우자및직계존비속간양도(이월과세)와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171
증여세자금출처조사 174
자금출처조사개요및소명증빙자료 174
자금출처조사배제기준(상증법사무처리규정31조)과증여추정을배제하는경우 175
자금출처조사의트렌드와PCI (소득지출분석시스템) 176
국세청이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확보하는정보 178
증여세계산,신고,납부 179
증여세계산순서및SELF증여세계산해보기 179
표)(Self증여세계산해보기)증여세계산식요약 180
증여세과세대상과비과세대상(축의금,부의금등) 181
증여세과세대상에서제외하는다섯가지경우 182
표)증여재산반환의경우증여세과세여부 183
증여세의납세의무자,관할세무서,증여시기 184
증여세신고기한및준비할서류 185
증여세납부(연부연납,분납,납부유예) 186
증여재산공제 188
증여재산공제의내용 188
증여재산공제의기준과증여재산공제의한도,공제해석사례 189
증여의예시,추정,의제규정(23조문)유형별종류 191
증여의예시,추정,의제규정23개유형별종류(상증법33조~45조의5) 192
저가양수,고가양도에따른증여(상증법35조) 194
채무면제등에따른증여(상증법36조) 196
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이익의증여(상증법37조) 196
쉬어가는페이지) 부동산을특수관계인에게무상으로사용하게하는경우각세법상취급 198
금전무상대출등에따른이익의증여(상증법41조의4) 199
쉬어가는페이지) 개인과법인,법인과법인간의금전무상대여의경우증여세여부(가족법인의활용) 200
재산사용및용역제공등에따른이익의증여 (상증법42조) 201
재산취득후재산가치증가에따른이익의증여(상증법42조의3) 202
증자에따른이익의증여(상증법39조) 203
감자에따른이익의증여(상증법39조의2) 204
전환사채등의주식전환등에따른이익의증여 (상증법40조) 205
초과배당에따른이익의증여(상증법41조의2) 206
쉬어가는페이지) 법인을활용한초과배당방법 207
법인의조직변경등에따른이익의증여(상증법42조의2) 208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상증법45조의3) 208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제공받은사업기회로발생한이익의증여의제(상증법45조의4) 209
특정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상증법45조의5) 210
보험금의증여(상증법34조) 211
배우자등에대한양도시의증여추정(상증법44조) 212
재산취득자금등의증여추정(상증법45조) 213
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상증법45조의2) 214
조세특례제한법상증여세과세특례제도 216
가업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조특법제30조의6) 216
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조특법제30조의5) 216
공익목적출연재산에대한상속세,증여세면제 217
공익법인의개요및출연받은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대상 217
공익법인출연재산의사후관리(상증법제48조)및공익법인등의상증법상의무 218

제4절꼭알아야할양도소득세디테일분석 221
제1잘양도소득세일반 223
양도소득세개관 223
양도소득세는어떤세금인가? 223
2024년이후양도소득세주요개정사항 225
양도소득세가과세대상자산및과세대상이아닌거래 227
쉬어가는페이지) 비트코인과세는양도소득세과세대상?(2025시행령개정안,소득령제88조) 231

출판사 서평

들어가는글
코로나19감염병이전세계적으로공포와혼란에빠트린팬데믹상황이끝난지도벌써2년이흘렀다.그후로매년기술은빠르게발전·변화하고AI,우주항공,에너지패권을잡기위한국가들의신경전도미래를예측하기어렵게만든다.기축국인미국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취임하면서자국우선주의정책으로모든국가들을대상으로관세부과및통상압력으로우방국들에게도적대적인행보를하고있다.
우리나라도첨단기술분야(반도체,전기차,AI등)에서중국에추월당하고기술경쟁력이위태로운상황에놓이고,국가경쟁력이떨어지면서높은환율이유지되고물가는상승추세에있어불안정한시기가지속되는중이다.또한출산율문제도있다.저출산이지속됨에따라다수의전문가들은과거IMF와같은급격한침체·회복국면을예상하기보다는장기간에걸친저성장의늪에빠지게될것이라예측한다.
이렇게변화는빠르고,성장은침체되어있는시기에는어떻게살아나가야하는지에대하여모두가의문이다.거시적으로문제가발생하는데소시민으로서어떻게문제를헤쳐나갈지막막할따름이다.침체시기에는버티는자가승리자라는말이있지만,단순히버틴다고해서침체가끝난후의미래를자신할수가있는가.
하지만아무리어려운위기가있을때에도계층상승과기회를잡는사람이있다.똑똑한사람들은기회를기다리며,위기의시대에조용히무언가를공부하고있다.그것이기술에대한공부일수도있고,부동산,주식에대한공부일수도있다.불황의시대에이렇게내공을쌓아나가고지혜를모아가는사람들.그들이다음사이클이오면준비된자세로호황의과실을딴다.세법책의서문에무슨경제얘기냐고하겠지만,호황의과실을딸때과일에손상이가지않도록,똑똑하게딸수있는방법을알려주는공부가세법공부다.이책에나와있는지식에더하여부동산,주식관련등재테크지식을버무리고,그동안삶의노하우를집약한직관을조합하여지혜로만드는것은여러분의몫이다.
이책은세무지식의전반적인내용을한권으로정리하여,필요할때마다원하는세법내용을찾아볼수있게끔하였다.실무에서자주발생하는사례를중심으로세법의기본개념부터절세전략까지단계적으로설명하였으며,최신개정세법을모두반영하였다.
하지만저자가특히이책을집필하고편집할때중점을두었던부분은자산승계에대한절세모색이다.현재우리나라에는경제불황과더불어여전히높은상속세율로인해가업을정리하고,재산을매각하여이민을고려하는자산가수가적지않다고한다.이렇게공공연히나라안의자본이바깥으로유출되는현실은국가적인손실이다.한국에살면한국법을따라야하지만,법이불합리하다면법의테두리안에서절세할수있는방안을찾아최대한활용해야한다는생각이다.베이비붐세대(1950~60년대생)들의자녀세대들에대한가업·재산승계가앞으로도계속하여많아질것인데,높은상속세율로인해승계가막혀버리고국부가유출되는등부작용을낳고있다고생각한다.책속에서이러한절세방법을찾아보며읽기를추천한다.
책의차례로는,1편에서는자산관련세금(부동산및주식)취득,보유,처분(승계)관련세금의내용과더불어부동산가족법인에관한내용을다루었다.부동산관련세금인취득세,부가가치세,재산세,종부세,임대소득세등에대하여취득,보유,처분시점별로서술하고,주식관련세금에대하여정리하였다.
2편은상속이발생한경우상속세전반에대한내용을서술하였다.신고를위해현실적으로거쳐야하는절차와준비방법및상속세과세흐름에따른내용정리로세액을직접계산해보고,사례검토를통하여상속세와증여세부담을비교할수있게하였다.상속재산의분배방법(유류분제도,유언등),상속인의범위와순위등민법관련내용,상속설계와상속과관련한현실적인쟁점등과,상속·증여재산가액의평가를정리하였다.
3편은사전상속의노하우증여세에대하여절세방안을제시한다.사전증여가유리한점,절세효과가큰증여,재산을물려줄때상속과증여중무엇이유리한지에대해다루었다.증여세과세대상,증여할때유의할점,증여에서발생하는여러가지쟁점,증여세자금출처조사,증여재산의예시규정등의내용에대하여실무와사례위주로실었다.
4편은자산양도시양도소득세에대하여디테일하게사례별로분석하는내용을담았다.양도소득세를산정하는과정,1세대1주택비과세및일시적2주택비과세등비과세규정,각종감면규정,다주택자및비사업용토지에대한중과세등분야별로사례와쟁점을같이서술하였다.
5편은자산이전과가업승계를위한자산가의전략에대하여자세한내용을예규와판례를덧붙여작성하였다.가업승계시증여세특례들과가업상속지원제도,가업승계와관련한의사결정을어떻게할지에대하여서술하였다.구체적으로는가업상속공제,가업상속에대한상속세납부유예,가업상속에대한연부연납기간특례,가업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가업승계에대한증여세납부유예,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규정을살펴본다.
6편은우리가알아야할세금의기본지식을법조문과함께실었다.우리나라의국세와지방세의종류및세금을신고하거나부과하는프로세스,경정청구등조세불복,세무조사의내용이다.또한국세14개세목과지방세11개세목,민법,상법,부동산실명법등세금과관련된실생활에유용한법률에대하여개략적인설명을하였다.함께법조항을조문제목과함께표시하여,궁금한사항은각세법의조문제목을보고법조문을직접찾아확인해볼수있도록서술하였다.
세법은어렵다.따라서내용을읽어나갈때모든내용을습득해야겠다는마음은욕심이고오만이다.자신에게필요한부분을찾아확인하는정도면충분하고,이후에는주변의전문가와상의하여진행하면된다.주요편집내용은목차를보면서필요한부분을발췌하여읽어보길권하며,좀더자세한내용은전문가와의상담을통하여절세방안을찾길권장한다.
이책을통하여세금전부를꿰뚫을수는없지만세법을바라보는시각,세법에대한일반상식정도에대한기본을확립할수있다는생각이다.지금까지축적한재산을지키고,관리하고,승계하는데유용한지식이될것이다.
마지막으로당부의말을전한다.세법적용은상황별로다를수있으므로주변의얘기만듣고주관적인해석으로판단하지마시길.각자의상황도순간순간변하고,국세청의법해석도수시로바뀌므로실제로업무를진행할때에는반드시그시점에전문가인세무사의판단과컨설팅을꼭받아보시길권장한다.